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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률 공포안 41건과 대통령령안 20건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중증 응급환자를 이송할 적정한 응급의료기관이 신속하게 정해지지 않는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중증응급환자를 이송·수용할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선 내년도 군 제대자부터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또한, 19세 이후 국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 역시 통과됐습니다.

이와 함께, 드론 작전 사령부의 명칭을 '국방 드론 본부'로 변경하고 작전 수행 기능도 각 군으로 넘겨, 정책 컨트롤타워로 개편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 등이 의결됐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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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00:06정부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률 공포안 41건과 대통령안 20건 등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00:17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중축 응급환자를 이송할 적정한 응급의료기관이 신속하게 정해지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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