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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새벽, 제주의 한 길거리에서 4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짚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손정혜 변호사,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제주 스토킹 살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YTN이 확보한 당시 CCTV 영상을 보면여성이 몸부림을 치며 격렬하게 저항하지만 남성이 여성을 억지로 차에 태우는, 화면에서 보고 계십니다마는 조수석 차 문을 열고 여성이 완강히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차에 태우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인 건가요?

[손정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60대 남성이 40대 여성을 납치 후 살해하는 사건입니다. 그전에 이미 스토킹 신고, 교제폭력, 성폭력 사건이 접수됐던 사건인 만큼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폭력성이 노출되다가 결국 이렇게 심각한 범죄까지 나아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40대 여성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신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부족해서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점 등은 부실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경찰에서는 위험성을 파악하고 스마트워치도 지급했을 뿐만 아니라 안전조치 관리대상으로 등록을 했지만 이런 큰 사고는 막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범행의 동기로 결별, 금전 문제 등이 추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서정빈]
가해 남성도 피해 여성과 교제를 했던 관계라고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앞서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시작 단계에서는 교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결과적으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계속되어 왔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피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25년 10월경부터 해서 여러 차례 스토킹 등을 포함한 신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직장에 찾아와서 자신을 괴롭힌다라는 신고를 한다거나 혹은 말다툼 중에 두 사람의 성적인 관계가 찍힌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했다는 내용 등 혹은 폭력이 있다는 여러 차례 신고를 했었는데 결국 ...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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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어제 새벽 제주의 한 길거리에서 4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00:06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짚어보겠습니다.
00:08오늘은 손정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00:12어서 오십시오.
00:12안녕하세요.
00:14제주에서 스토킹 사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00:17YTN이 확보한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여성이 몸부림을 치면서 격렬하게 저항하지만
00:24남성이 여성을 억지로 차에 태우는,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십니다만
00:28차 문을 열고 조수석을 열고 여성이 완강히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00:33억지로 이렇게 차에 태우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00:35이게 어떤 상황인 건가요?
00:37그렇습니다.
00:38이 사건 같은 경우는 60대 남성이 40대 여성을 납치 후 살해하는 사건입니다.
00:43그 전에 이미 스토킹 신고, 교제폭력, 성폭력 사건이 접수됐던 사건인 만큼
00:48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의 폭력성이 노출되다가
00:52결국 이렇게 심각한 범죄까지 나아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00:56실제로 40대 여성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신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1:01다만 증거가 부족해서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점들은
01:04현재 조금 부실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01:08경찰에서는 위험성을 파악하고 스마트워치도 지급했을 뿐만 아니라
01:13안전조치 관리 대상으로 등록을 했지만
01:16이런 큰 사고는 막지를 못했습니다.
01:18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01:21이 범행의 동기로 결별, 또 금전 문제 등이 지금 추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01:27네, 그렇습니다.
01:28일단 가해 남성도 피해 여성과 교제를 했던 관계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01:34앞서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01:36시작 단계에서는 교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01:39결과적으로는 사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그런 관계가 계속되어 왔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1:45이 피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25년 10월경부터 해서
01:49여러 차례 스토킹 등을 포함한 신고를 했었습니다.
01:52그래서 자신의 직장에 찾아와서 자신을 괴롭힌다라는 신고를 한다거나
01:56혹은 말더툼 중에 두 사람의 그런 성적인 관계가 찍힌 영상을 유포하겠다라는
02:01협박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 등 혹은 폭력이 있다라는 여러 차례 신고를 했었는데
02:06결국 그런 과정들을 봤을 때는 연인관계라고 하기보다는
02:10오히려 이런 스토킹 범죄라든가 폭력 범죄의 가해자 그리고 피해자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2:17결국에는 이런 사건들이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02:20또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 설정이 되어 있었는지를 따져보고
02:23이게 우리가 요즘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관계성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02:27집중적으로 경찰에서는 판단할 것으로 보이는데
02:30아무래도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성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이고
02:35여러 차례 피해가 지속되고 반복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02:39이런 관계의 특성상 조기에 빠른 대처라든가 적절한 대처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2:46실제로 피해 여성은 안전조치 관리 대상으로 등록이 돼 있었고
02:50스마트워치도 받은 상태였습니다.
02:53지난달에 받아서 착오는 있었는데
02:55정작 이 사건 당시에는 스마트워치가 작동을 하지 않았어요?
03:00네 그렇습니다.
03:00일단 스마트워치가 결국에는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착용을 하고 있는 피해자가 직접 눌러야 되기 때문에
03:07버튼을 눌러야 되기 때문에
03:08만약에라도 갑작스러운 범행에 노출될 경우에는 그러한 시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03:13따라서 곧바로 신고가 접수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03:16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워낙 갑자기 발생한 사안이기 때문에
03:19미처 그 짧은 시간 동안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신고를 할 수 있는
03:23그런 경황이 없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03:26한편으로는 지금 경찰 발표 내용을 보면
03:28가해자가 해당 피해 여성이 찾고 있던 스마트워치를 뜯어낸 것 같다라는
03:34그런 판단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3:36아무래도 이 두 사람의 관계가 그래도 계속되어 있었던 만큼
03:40사실 중간에 신고가 있었다 혹은 신고 접수가 있었다
03:44나아가서는 스마트워치 착용 등이 있었다라는 사실도
03:47가해자가 미리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나
03:49그렇다면 범행을 하는 시점에서 스마트워치를 가장 우선적으로 뜯어내기 위한
03:55그런 시도가 있지 않았나 이런 점 역시도 상당히 의심을 해볼 수 있는
03:58그런 사건으로 보입니다.
03:59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런 갑작스러운 상황에서의
04:02스마트워치 무용론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04:05이게 좀 개선될 만한 여지는 없겠습니까?
04:08스마트워치 같은 경우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04:12기습 공격에는 무력화된다라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요.
04:16그래서 보시다시피 자발적으로 누르려고 하더라도
04:19외력으로 힘으로 제압해서 누르게 하지 못하면
04:22또 소용이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04:24그런 측면에서는 스마트워치만으로는
04:27범죄자의 범죄 시도를 맡기는
04:30현실적으로 굉장히 제약이 있다는 점이
04:32굉장히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04:36그렇기 때문에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고
04:38피해자 보호에 충실하냐?
04:39그건 아니라는 것이 이 사건에서 드러납니다.
04:41오히려 적극적으로 가해자를 관찰하고
04:44가해자의 행동반경을 관리감독하고
04:47가해자가 범행을 하지 않도록
04:48어떻게 보면 교육하고 상담하고
04:51관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04:55극이 안 돼서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람 같은 경우는
04:58사실상 신변을 구금, 구속해서 아예 행동을 제약하는 방법이
05:03가장 강력한 것으로 보이는데
05:05우리나라 형사 시스템의 문제는
05:07큰 사건이 벌어져야 그 결과를 가지고 구속영장을 받아내니까
05:12사전의 구속이라든가 사전의 구금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05:16이런 범죄의 위험성, 스토킹에 대한 범죄, 교제폭력, 상폭력이
05:20그 자체로 범행이 굉장히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구속될 수 있거든요.
05:25그럼 구속해서 이 사람을 제사회하고 교육시킬 수 있거든요.
05:29그런 범행의 의지가 많이 억제될 텐데
05:32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를 언제든지 찾아가서
05:35앙가품을 할 수 있다 보니까
05:37이 분노범죄, 이 보복범죄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05:41지금 계속적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5:44그러니까 이게 좀 예방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05:48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05:49그런데 이 여성이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05:51지난 3월에 성폭력 관련 신고도 했는데
05:53그때 당시에 피해자가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고
05:57처벌 불헌 의사를 밝혔다고 했거든요.
06:00그런데 이 남성과의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06:02여성이 충분히 뭔가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06:06왜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걸까요?
06:07피해자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두렵겠죠.
06:11두렵고 수치감을 느꼈을 것이고
06:13성관계를 유포한다, 영상을 유포한다라는 협박을 받았다는 것인데
06:17실제 신고를 했다가 실제 유포될 수 있다는 두려움과 공포도 있었을 것이고요.
06:23형사 절차를 이미 신고를 했는데 별다른 효능감을 느끼지 못하니
06:26내가 경찰에 협조해서 피해자로서 진술한다고 하더라도
06:30무엇이 달라지겠느냐라는 무력감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06:34그리고 지속적으로 협박을 받았을 거잖아요.
06:36그럼 또다시 내가 성폭력 사건으로 진술을 하고
06:39이 사람은 유죄의 처벌까지 가게 됐을 때
06:42내가 정말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06:45제대로 진술 협조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06:48경찰에서도 보고 피해자의 진술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06:52최대한 심리상담과 법률지원을 통해서 사거나 해석,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해야지
07:00피해자가 입을 열지 않고 협조하지 않으니까
07:02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사건은 그대로 종결,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07:07특히 관계성 범죄에서의 피해자가 가지는 양가감정이 있거든요.
07:11그러니까 가해자가 너무 싫고 정말 정말 강하게 처벌받았으면 좋겠지만
07:15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거나 가족이었던 사람이 있으니까
07:19그래도 이 사람이 나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거나 구속까지는 됐지 않았으면 좋겠어.
07:23자기 인생을 잘 살아갔으면 좋겠어.
07:25이 감정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데
07:27그래서 객관적인 제3자인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07:30의료지원도 필요하고 법률지원도 필요한데
07:33이 사건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을 했는지
07:38그리고 불안한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07:41심리적인 치료나 심리적인 상담 지원이 됐는지도 따져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07:48이러한 종류의 관계성 범죄 같은 경우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이 있더라도
07:56수사기관에서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감시하거나
07:59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강화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08:03네, 그렇습니다.
08:03사실 최근 몇 년 동안 이런 관계성 범죄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
08:07또 보도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08:09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08:11보다 이런 관계성 범죄에 대해서는 엄밀하게 판단을 해서
08:15추후에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범죄를 예방할 필요성이
08:18분명히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8:20사실 지금 이 사건과 같이 실제로 신고가 있고
08:23혹은 보호 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08:25예컨대 스마트워치 등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08:28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08:30더더욱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사전에
08:33조금 감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게
08:35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08:36특히나 어쩔 수 없이 이런 사건의 특성상
08:39피해자의 진술에 상당 부분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08:42이런 특수한 관계 때문에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
08:46혹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대해서
08:49피해자 당사자는 제대로 감지를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08:52그렇기 때문에 이런 피해자의 진술도 무척이나 중요하지만
08:56객관적으로 수사기관에서 해당 가해자의 위험성들을 확실하게 판단을 하고
09:02분류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라든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09:06얼마 전부터도 나오고 있고
09:07이 사건을 보더라도 사전적인 예방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09:11좀 필요한 상황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9:13네. 최악의 상황으로 가기 전에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09:19다음 주제 역시 피해자 보호 조치가 조금 미흡한 분이 아쉬운 그런 사건입니다.
09:25혼인 무효소송 진행 중에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해 달아난 혐의로
09:29경찰에 긴급 체포된 20대 남성 구속갈림길에 서 있는데요.
09:34경찰에 압송되던 당시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09:39장모 왜 살해했습니까? 아내는 납치한 이유가 뭡니까?
09:43경찰 조사 때문에 살해한 겁니까? 장모는 살해하고 왜 아내는 살려주신 겁니까?
09:47범행 미리 계획했으니까? 피해자는 딱히 하실 말씀은 없으신가요?
09:51현장에서는 왜 도수하실까요?
09:52조사에서 다 얘기하겠습니다.
09:56경찰 조사에서 다 얘기하겠다라고 밝혔는데
10:00경찰 조사에서 우발적인 범행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계속해서 했다고 합니다.
10:06그런데 지금 이 남성이 범행에 사용한 흉기 외에 다른 흉기도 차량에 보관을 하고 있었고
10:13그리고 범행 4시간 전부터 장모의 집 근처를 배회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10:18이런 걸 보면은 좀 계획 범죄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10:22우발적 범죄라는 일방적 주장에 대한 정황은 없습니다.
10:25오히려 계획적 범행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정황들이 지금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10:30치밀하게 계획한 계획 범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10:35특히 시점을 보면 이런 범죄의 동기가 충분히 확인이 되는 사건입니다.
10:41이 사건 같은 경우는 가정폭력이 있었고 가정폭력에 대해서 신고 접수를 했고
10:46본인이 스스로 경찰에 조사를 나가기 직전에 이렇게 계획을 했다라는 측면에서는
10:52이 보복 범죄의 일환으로 볼 수 있고
10:54보복 범죄의 특성상 처음부터 계획해서 흉기를 소지하고 위치를 확인하고
10:59특히 도망갈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염두에서 어떻게 결박하고
11:03어떤 용기로 공격할지를 예상하고 움직이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11:07우발적인 범행으로 볼 수 없고요.
11:10특히 흉기도 여러 번 보관한 채로 이동했다는 점
11:13수시간 전부터 배회하면서 범행 시점을 노렸다는 점에서는
11:17계획 범죄이고 아마도 휴대폰에 포렌식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면
11:21다수의 검색 이력이 있을 겁니다.
11:23그런 측면에서는 이 사건은 이 아내와 관련한 소송
11:28그리고 신고 사건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보복 범죄를 하기 위해서
11:32준비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1:35네, 장모를 살해한 후에 아내를 납치해서 강원도로 이동을 했는데요.
11:41그 아내를 납치하는 그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11:45그 장면 함께 좀 보시겠습니다.
11:53야시간만에 살려달라고 애초롭게 얘기했습니다.
11:57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지금 이렇게 이 여성이 끌려가고 있는데
12:03왼쪽에 보시면 이웃 주민 한 명이 서 있고요.
12:07지금 이 장면을 그대로 쳐다보고 있는
12:10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함께 좀 보고 계십니다.
12:15이렇게 이 남성이 강원도로 이동을 했다라는 거는
12:21본인이 이제 얘기한 주장에 따르면
12:24바람을 쐬고 싶어서 강원도로 이동을 했다.
12:27사실 뭐 이런 상태로 바람을 쐬고 싶다라는 건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12:32그렇습니다. 강원도에 특별한 연고도 없다라는 것이고요.
12:35그렇게 먼 거리까지 이동할 만한 개연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12:39오히려 끔찍한 일을 벌이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인적이 두문 곳을 찾았다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12:47야산에서 긴급 체포된 시간이 오후 12시 35분경입니다.
12:52그리고 그 시간 동안 했던 행각은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했습니다.
12:57그럼 1년의 가정으로 봤을 때는 이미 끔찍한 범행에 대한 실현 계획을 세워놓고
13:02도주 경로와 범행 은폐 장소까지 물색한 뒤에 이동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고요.
13:09바람을 쐬고 싶었던 사람이 저렇게 물리적인 폭력을 보이면서
13:14아내가 저렇게 소리치고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동할 리는 전혀 없겠죠.
13:19그런 측면에서는 그대로 그 진술은 믿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3:25단순한 다툼으로 보기에도 좀 그런 게 여성이 정말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13:31이 남성이 범행 당시 아내에게 흥신소를 고용해서 2주 동안 지켜봤다.
13:37그리고 너희 가족도 다 죽이려 했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하는데
13:42이런 걸 본다면 이거 역시 또 계획범죄의 가능성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13:47네 그렇습니다.
13:48일단 이 말이 사실인지 실제로 흥신소를 통해서 주소지를 확인을 했는지
13:53그리고 2주 동안 지켜봤는지 이런 내용들이 실제 사실인지 여부를 한번 따져보긴 해야 될 겁니다.
13:59그래서 이 말했던 협박 내용이 실제로도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한다면
14:03당연히 계획범죄의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14:07사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단순한 협박이고 실제로 흥신소 등에 의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14:12지금 전반적인 상황들을 봤을 때는 전체 범행이 계획범죄라고 보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4:18그러니까 범행을 저지르기 전부터 최소한 이런 내용의 협박을 아내에게 했었고
14:23또 한편은 앞서 언급을 한 것처럼 흉기도 미리 준비를 했었고
14:27또 이 범행 장소에도 몇 시간 동안이나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점
14:31그리고 이후에는 또 이동 경로 등을 비춰봤을 때는
14:34전체 범행 자체가 절대 우발적이다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사건이라고 보입니다.
14:39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실제 사실관계가 맞는지도 따져보긴 해야 되겠지만
14:43이건 말고도 사실 계획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저항들이나 증거들은 충분하지 않나
14:48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4:49지금 이 사안과 관련해서 두 변호사님 모두 우발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을 밝혀주셨고
14:57그리고 이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혐의는 대체로 인정을 하긴 했는데
15:02아내와 대화를 해서 마음을 돌리려고 했다.
15:06이런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5:08그런데 사실 장모를 살해한 것과 아내와 대화는 정말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15:15전혀 이 부분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15:18네. 아내는 계속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이혼과 혼인 무효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5:25그런 상황에서 아내의 마음을 돌리려고 한다며
15:28아내가 진정을 원하는 것과 아내가 싫어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이 온당하죠.
15:33대화의 시도 자체가 폭력적이면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15:36지금 찾아가는 방식, 협박의 발언들을 지속해보면
15:41원만하게 이혼 소송이나 이혼 무효소송을 끝내라기보다는
15:44안갚은 보복적 감정을 드러내는 데 충실히 하고 있거든요.
15:48그런 측면에서는 대화를 통해서 마음을 돌리려 했다라는 것은
15:52어떻게 보면 범행 이후에 자신의 양형에서 유리하게 판단받기
15:58이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15:59대화를 하려고 했다면 굉장히 부드러운 방법으로 취해야 되는데
16:04이 사건 같은 경우는 가정폭력이 신고되고
16:07아내가 보호시설까지 들어갔던 사건이란 말입니다.
16:10그렇다면 이 사람이 가정폭력으로 가지고 있는 폭력성은
16:13굉장히 높은 수준이었는데
16:14그 상황에서는 보통의 피해자들은 대면을 원하지 않고
16:19접촉을 원하지 않습니다.
16:20접근금지 대상이 대화를 하고자 만나고자 했다.
16:23그 자체가 만남을 강요하는 폭력 행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6:30지금 앞서 저희가 장모 살해 그리고 아내를 납치한 사건을 다뤄보고 있었는데
16:34이 사건의 부분은 법적으로 혼인 관계였는데
16:38이혼 소송도 이혼 소송이지만 혼인 무효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16:43그러니까 유족 측에서는 혼인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
16:48강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16:50네, 그렇습니다.
16:51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예컨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16:54그런 이혼 사건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16:56혼인 자체의 효력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16:59혼인 무효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라는 겁니다.
17:01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결혼 생활이 이루어지다가
17:04추후에 상대방 측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17:06장례를 향해서 결혼 관계가 해소가 되는 걸 이혼이라고 한다면
17:10이런 혼인 무효라는 것은 애초부터 말씀하신 것 같은
17:13그런 혼인의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혼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17:16효력이 없다라는 주장을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17:19그리고 유족 역시 또 여기에 뒷받침할 수 있는 것처럼
17:22협박에 의해서 혼인 신고가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7:25사실 흔한 사건은 아닙니다.
17:27흔하게 진행되는 그런 절차는 아닌데
17:29지금 이 사후적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17:32극도의 그런 폭력적이고 그런 중한 범죄가 발생했다라는 점을 보면
17:35실제로 이 피해 여성과 가해자가 혼인이 성립되는 시점에 있어서
17:40최소한 강압 정도는 있지 않았을까.
17:43그로 인해서 진정한 그런 의사와는 조금 상관없이 혼인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17:48배제는 할 수 없을 것 같다.
17:49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이런 소송이 또 진행되고 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17:53이게 결국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또 이런 범행을 저지르게 되는
17:56그런 동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17:59경찰이 남성에 대해서 존속 사례 그리고 특수감금 혐의로
18:03구속영장을 신청을 했고요.
18:05잠시 뒤인 오후 2시 반부터 동부지법에서 구속심사가 진행이 되는데
18:09이 정도 사건이라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크다고 볼 수 있겠죠?
18:14그렇습니다.
18:15구속영장 발부되어야 마땅한 사건이고요.
18:17일단 보복살인으로 볼려지도 있기 때문에
18:19형량은 매우 중대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고
18:23아내에 대해서도 지금 특수감금만 적용이 되어 있지만
18:27경우에 따라서 법적 영은 살인 미수로 변경될 가능성도 매우 높아서
18:31피해자도 다수일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건 범행 이전의 행동을 봤을 때는
18:37지속적인 가정폭력이 있었다라는 점에서는 범죄의 중대성이 충분히 예상이 되고
18:42또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을 때 도망갈 염려가 굉장히 많고
18:47다른 가족에 대한 위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18:49법원에서는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18:54앞서 저희가 제주 스토킹 범죄 사건도 피해자에 대한 조치들이 미흡한 부분들이 아쉽다고 얘기를 했는데
19:02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가정폭력범의 경우에는 이런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19:08아니면 신고 이후에 돌발적인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19:13그런 경우에 뭔가 전자발찌라든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19:18사실 가정폭력처벌법에서도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규정들이 일부 있긴 합니다.
19:23그래서 임시적으로 접근금지를 명한다든가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유치장 혹은 구치소에다가 유치를 하는 그런 처분도 가능한데
19:31좀 중요한 것은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있지만
19:34지금 이런 가정폭력처벌법에서는 전자발찌부착명령과 같은
19:38그런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19:42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안이 동일하게 발생을 했을 때도
19:45사실 사전적으로 이런 범행을 조금 차단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조금 부족하다고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9:51특히나 가정폭력사건 같은 경우나 스토킹 범죄 같은 경우나
19:56사실 그런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관계성 범죄라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20:01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최소한 스마트워치 등의 착용이라든가
20:05혹은 그걸 넘어가는 그런 전자발찌 착용 제도도 충분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1물론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그런 사건들이다 보니까
20:14수사기관 입장에서 혹은 법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이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20:19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20:22이 사안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의 그런 잠재적인 위험성 등을
20:26보다 좀 전문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도 같이 도입이 돼야지
20:31보다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 장치들이 마련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36네 알겠습니다.
20:36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40차량 결함을 주장하면서 외제차 판매 직원들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20:46저희 YTN에서 단독 보도로 전해드린 사건입니다.
20:49지금 영상을 보시면 지금 이 남성이 휘두르는 게 허리띠입니다.
20:53허리띠를 풀러서 직원에게 휘두르는 아주 위험한 장면을 보고 계시고요.
20:59지금 뭐 여러 이렇게 말리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1:02자신의 그런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21:06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21:09네 일단 이 가해자 같은 경우는 화장품 회사의 임원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21:14이 매장에서 차량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21:17차량에 결함이 발생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21:20저렇게 직원들을 향해서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21:24업무 방해를 하고 물건을 던져서 자동차를 송개에 이르고
21:28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가지 물건으로 지금 직원들에 대해서
21:31막말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협박을 하거나
21:34본인의 본노를 찬지 못하는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21:39이뿐만 아니라 일단 저렇게 난동을 부리니까
21:42직원들이 신고할 수밖에 없었겠죠.
21:44신고를 하니까 이튿날 매장을 다시 찾아왔다는 겁니다.
21:48경찰이 분명히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1:51방문을 해서 보복성 협박을 이어갔다라는 것이고요.
21:55술에 취한 상태로 또 차를 몰아서 매장으로 온 혐의도 붙여있다라고 하는데
22:01본인이 법률적으로 차량 결함에 대해서
22:04수리라든가 교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건
22:07정당한 권리 행사이나
22:08그걸 넘어서서 저렇게 폭력적인 방법으로
22:11본인이 원하는 걸 요구한다거나
22:13또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22:15오히려 더 큰 범죄가 적용된다는 것이 고스란히 나타나고요.
22:19다들 이 사람이 화가 나 있으니까
22:21만류하려고 계속 설득하는 장면들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22:26그런데 그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22:28그런 측면에서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22:30이렇게 설득을 하더라도
22:32재차 방문해서 정말 보복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22:35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22:37지금 신발도 벗어 던지고
22:40맨발로 저렇게 바지도 걷은 상태로
22:42상당히 흥분한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22:45어제 매장에 와서 이렇게 난동을 부리고
22:48오늘 다시 찾아와서 또 현장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22:51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죠?
22:53네, 그렇습니다.
22:53사실 이게 반복됐고
22:55특히 이제 이렇게 와서 또다시 행패를 부린 이유가
22:58자신을 경찰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22:59여기에 대해서 또 불만을 가지고
23:01와서 난동을 부린 것이기 때문에
23:03아무래도 현장에서 이렇게 석방 조치를 한다기보다는
23:07재범위험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를 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23:11그래서 만약에라도 훈방을 했을 때
23:13또다시 경찰에게 신고를 했다
23:15경찰에 왔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23:17다시 한 번 같은 범행이 반복될 수 있다는
23:20그런 위험성도 현장에 출동했던
23:22그런 경찰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인지를 한 것 같고
23:25사실 이 사건 발생한 당시에
23:27허리띠를 풀어서 이렇게 직원들을 폭행하는
23:30그 장면만을 보더라도
23:32재범위험성을 떠나서
23:33그 자체가 상당히 좀 위험하고
23:35중대한 그런 범죄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23:37허리띠 역시도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면
23:39당연히 위험한 물건
23:41그러니까 특수폭행이 해당할 수가 있고
23:44나아가서는 다쳤다면
23:45특수상해가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23:47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 자체만 보더라도
23:49현행범 체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23:51그런 사항이 아니었을까
23:52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3:53지금 특수폭행 혐의 외에도
23:55음주를 한 상태로 차를 몰고 왔다
23:58이런 얘기도 들리기 때문에
23:59음주운전 혐의도 추가가 될 수 있는
24:02그런 상황인데
24:03지금 문제가 된 이 차량에 대해서
24:06이 남성은 차량 자체의 결함이다
24:09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24:10매장 측에서는 이 남성이 무리한 조작을 해서
24:14부품이 파손됐다.
24:15그러니까 이 주장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24:17이거 어떻게 가려내야 합니까?
24:19네.
24:19결국은 차량 결함인지 아닌지는
24:21민사적으로 소송을 통해서
24:22그 원인을 특정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24:25그런데 무리하게
24:26이것은 회사 측 직원들의 잘못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24:29이 직원들은 내가 그렇게 교환을 하거나
24:32보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24:34특히 원인 관계도 규명되지 않았는데
24:36고객한테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설명을 했을 것으로
24:39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24:40이 문제는 절차대로 정리를 해야지
24:44마땅한 사건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24:47이렇게 폭력적인 방법으로
24:48고객이나 고객이 무리한 요구를 하면
24:50직원들이 이외에 따른 의무가 없지 않겠습니까?
24:53더군다나 이것은
24:54이 회사를
24:56자동차를 판매한 회사
24:58제조회사와 싸울 문제
24:59매장 직원이랑 싸울 문제는 아니거든요.
25:01매우 부적절하고
25:03범죄까지 나간 상황으로 보입니다.
25:06지금 보시는 이 CCTV 화면이
25:08어제 오전 10시 50분입니다.
25:10서울 한남동 대로변에서
25:12한낮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25:14주변 시민들의 모습도 보이거든요.
25:16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5:17저렇게 난동을 부리는 걸 보면
25:19앞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25:21재발 위험도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요.
25:23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25:25네, 폭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고
25:27분노 조절 장애의 양상과 유사하게
25:31지금 표현이 되고 있잖아요.
25:33그런 측면에서
25:34동종 어떤 전력이나 이런 것들을
25:36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25:38화가 나면 저렇게 사람들에게
25:39폭언을 하거나 폭행할 수 있는데
25:41저렇게 물건 가지고 또 폭행하는 건
25:43굉장히 좀 잔혹한 측면이 있거든요.
25:45더군다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25:47만류하는데도 계속적으로 한다라는 것은
25:49어떠한 어떤 양심의 가책 없이
25:52지금 난동을 부린다라는 측면에서는
25:54피해 양상이 비교적 중대하다라고
25:57보일 것 같고요.
25:58사람에 대한 폭행뿐만 아니라
26:00그날 저기 영업장은 저 사람으로 인해서
26:03수시간 동안 영업을 못했을 겁니다.
26:05업무방해 피해까지 발생을 해서
26:07본인이 개인적으로 피해를 입혀서
26:10신체적 상해를 입힌 부분에 대한
26:12치료비 배상 플러스
26:13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도 해줘야
26:15마땅하지 않을까 합니다.
26:16네 알겠습니다.
26:18손정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는
26:20여기까지 얘기를 나누고요.
26:22잠시 뒤 이 시각 주요 뉴스 살펴보고
26:23다른 주제로 사건 사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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