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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 살해·배우자 납치' 20대, 혐의 대체로 인정
"별거하던 아내에 악감정으로 범행…살인은 우발적"
흉기 2점 사전에 준비 정황…경찰, 계획범죄에 무게
경찰, 존속살해·특수감금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장모를 살해한 뒤 아내를 납치했던 20대 남성은 경찰에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장모를 목숨을 노린 게 아니라 당황해 도주했다는 취지인데, 경찰은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에 긴급체포된 20대 사회복무요원 김 모 씨는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했다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습니다.

별거하던 아내에 대한 악감정 때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다가 아내가 혼인무효 소송으로 변경하려는 과정에서 갈등이 깊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장모를 살해한 건 우발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목숨을 노린 것은 아니었고, 범행 직후 자신도 당황해 도주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포 장소인 강원도 양양에는 특별한 연고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바람을 쐬러 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경찰은 김 씨가 흉기 2점을 미리 준비한 정황 등을 근거로 계획범죄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김 씨는 범행 당시 지난 8월 아내가 신고한 가정폭력 사건 경찰 조사를 이틀 앞두고 있었습니다.

김 씨에게 내려졌던 아내에 대한 접근과 연락 금지 임시조치는 지난달 30일 만료됐습니다.

경찰의 재신청에도 법원 결정이 나오지 않은 사이 처가를 찾아 범행한 겁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경찰이 만료 후에 새로 임시조치를 신청해 원점에서 다시 살펴보느라 시간이 걸렸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법원은 김 씨가 붙잡힌 뒤에야 뒤늦게 임시조치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존속살해와 특수감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김 씨의 가정폭력 사건을 묶어서 수사할지, 그렇다면 누가 수사할지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영상편집 : 최연호
디자인 : 김유영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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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장모를 살해한 뒤 아내를 납치했던 20대 남성은 경찰의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00:07하지만 경찰은 계획범죄의 무게를 두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00:11김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00:16경찰에 긴급체포된 20대 사회복무요원 김모 씨는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했다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습니다.
00:25별거하던 아내에 대한 악감정 때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00:30이혼 소송을 진행하다가 아내가 혼인 무효 소송으로 변경하려는 과정에서 갈등이 깊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0:38하지만 장모를 살해한 건 우발적이었다고 했습니다.
00:42처음부터 목숨을 노린 것은 아니었고 범행 직후 자신도 당황해 도주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0:51체포 장소인 강원도 양양에는 특별한 연고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바람을 쐬러 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1:00다만 경찰은 김 씨가 흉기 두 점을 미리 준비한 정황 등을 근거로 계획범죄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01:08김 씨는 범행 당시 지난 8월 아내가 신고한 가정폭력 사건 경찰 조사를 이틀 앞두고 있었습니다.
01:16김 씨에게 내려졌던 아내에 대한 접근과 연락금지 임시 조치는 지난달 30일 만료됐습니다.
01:22경찰의 재신청에도 법원 결정이 나오지 않은 사이 처가를 찾아 범행한 겁니다.
01:29이에 대해 법원은 경찰이 만료 후에 새로 임시 조치를 신청해 원점에서 다시 살펴보느라 시간이 걸렸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01:37법원은 김 씨가 붙잡힌 뒤에야 뒤늦게 임시 조치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01:44존속 사례와 특수감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김 씨의 가정폭력 사건을 묶어서 수사할지,
01:51그렇다면 누가 수사할지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1:56YTN 김철희입니다.
01:57김 씨의 가정폭력 사건을 묶어서 수사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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