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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조현삼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국정감사가 2주 차에 접어들었습니다.올해도 가장 뜨거운 격전지는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압박부터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 논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각종 의혹까지.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조현삼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으로 말씀 들어보기 전에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먼저 법제사법위원회 현장 모습부터 보고 오시죠. 이번에도 발언과 관련해서 이렇게 공방이 오갔습니다. 특히 조금 전 들었던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서영교 위원장에게 한 말. 18인분의 고기를 혼자 6인분 먹는다. 특히 정치인들은 비유법을 사용할 때 조심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조현삼]
표현이 무척 아쉽다고 할 수 있겠죠. 18인분, 6인분 표현 자체가 과거에 서영교 위원장의 발언시간이 3분의 1가량이 되었다는 특정 보도를 염두에 두고 한 발언으로 보여지기는 하는데 그런 비유를 굳이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일반적으로 법사위원장, 어느 상임위든 마찬가지겠지만 상임위원장의 발언시간이 상당 부분 차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회의 진행을 주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 가지 장내 사정들을 정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임위원장의 발언 시간들을 다 체크해 본다면 일정 부분 굉장히 많은 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비유로 먹는 것으로 비유를 들었어요. 고기 18인분, 6인분이라니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라든가 보수진영에서 서영교 위원장에 대해서 외모비하적인 발언들을 사실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둔 비유적인 표현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서영교 위원장도 여기에 대해서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들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곽규택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서영교 위원장에게 사과하는 발언 하는 것이 더욱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 (중략)

YTN 윤현숙 (yunh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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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국회 국정감사가 2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올해도 가장 뜨거운 격전지는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00:07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압박부터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가석방 논란,
00:12또 여기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각종 의혹까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00:17오늘은 조현삼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00:23안녕하십니까?
00:25네, 본격적으로 말씀 들어보기 전에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 현장 모습부터 보고 오시죠.
00:36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권법위 명문으로 정한 기관관의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여 위헌인 조치입니다.
00:51이제 떳떳하지 못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떳떳함의 상징이어야 하는 대법원장의 마지막 도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01:0318인분 고기를 시켰어요. 1인분씩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6인분을 한 분이 드셨다니까요.
01:11제가 아주 모욕적인 말씀을 들어서 혼자 6인분을 먹었다는 등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인신공격으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01:24네, 이번에도 발언과 관련해서 이렇게 공방이 오갔습니다.
01:28특히 조금 전 들었던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서영교 위원장에게 한 말.
01:3218인분의 고기를 혼자 6인분 먹는다.
01:35특히 정치인들은 이 비유법을 사용할 때 좀 신중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01:40표현이 좀 무척 아쉽다고 할 수가 있겠죠.
01:4318인분, 6인분 표현 자체가 아마 과거 관련해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 시간이 3분의 1가량 되었다는 특정 보도를 염두에 두고 한 발언으로
01:54보여지긴 하는데
01:55그런 비유를 굳이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01:58일반적으로 법사위원장, 어느 상임위도 마찬가지겠지만 상임위원장의 발언 시간이 상당 부분 차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02:05회의 진행을 주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 가지 장례 사정들을 정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도 있습니다.
02:11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임위원장의 발언 시간들을 다 체크해 본다면 저는 일정 부분 굉장히 많은 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02:20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비유로 먹는 걸 비유를 들었어요.
02:23고기 18인분, 6인분이라뇨.
02:25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라든가 보수 진영에서 서영교 위원장에 대해서 외모 비하적인 발언들을 사실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02:33그것을 염두에 둔 그런 비유적인 표현 아닌가요?
02:36그렇기 때문에 서영교 위원장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들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02:44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곽 교태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서영교 위원장한테 사과하는 발언을 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2:51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한 언급을 해서 여권에서 또 거세게 비판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02:58일단 김태규 의원의 발언 중에서 부엉이 바위에 긁혔냐라고 하는 부분은 국정감사의 본련과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바람직한 발언이라고 보기 어려울
03:08것 같습니다.
03:09다만 그 발언과 별개로 김태규 의원이 부엉이 바위에 관해서 그 이전에 언급했던 것, 이 부분은 왜 그런 말이 나오게 되었는지
03:17맥락과 배경에 대해서는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03:21그러니까 그 암살자들이라고 하는 영화가 사실상 유경수 여사가 저격된 배우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반인론적인 내용,
03:32그리고 팩트에서도 벗어난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지 않습니까?
03:35그런데 그 영화를 어떤 분들이 앞장서서 옹호했습니까?
03:39민주당 최민희 의원, 암살자들 보러 가야지 이렇게 SNS를 올리기도 하고, 박지원 의원 같은 분들도 공개적으로 이 영화를 옹호하고 두둔하고,
03:47이렇게 민주당 진영에서 역사를 왜곡하는 영화에 대해서 그 유족들이 엄연히 살아있어서 크게 상처가 됨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인 옹호를 해왔어요.
03:55그러다 보니까 그 미러링 차원에서 그러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서도 어떤 다른 배경이나 추측을 제기하는 그런 영화를 만들어도
04:04괜찮겠느냐라고 하는 반대 논리가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04:08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좀 분리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 가급적이면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본련과 관계가 없는 말폭탄을 던지는 것은
04:16극히 자제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서영교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인신공격을 당했다고 억울하게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04:25과거에 곽규택 의원에 대해서 꾀꾀이와 같은 참 입에 담기 어려운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던 것,
04:30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의 사과와 자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려봅니다.
04:35이 부분은 두 분 모두의 답변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왜 이런 자극적인 발언들이 국감에서 계속 나올까,
04:42그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쇼츠 정치입니다.
04:46지금 보좌진들이 충돌 장면을 찍어서 SNS에 올리기 바쁘다, 국감이 쇼츠 공장이 됐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04:54아무래도 법사위가 가지고 있는 상임위로서의 위상도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04:59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사원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그런 평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05:04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05:09법사위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한다, 주목받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05:12차기 총선이라든가 당내 역할 구도에서 특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다,
05:17당 지지자들로부터 큰 지지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측면을 함께 고려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05:22그렇기 때문에 아마 보좌진들의 입장에서는 관련된 법사위 영상들을 쇼츠로 활발하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05:31굉장히 그 쇼츠 영상들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05:36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자극적인 발언, 자극적인 영상들을 재생산하고 이를 의도하는 그런 발언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05:44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05:45법사위는 어떻게 보면 국가사법기관들의 권력의 행사를 통제하는 굉장히 중요한 상임위로서의 역할이 있어요.
05:53그렇다고 한다면 법사위원이라고 한다면 그 역할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5:58본인의 정치를 위해서 상임위를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국민들이 눈높이에 맞지 않고,
06:03국민들의 이익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성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6:09또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그런 전략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06:14그래서 이른바 쇼츠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정당이나 진영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06:19대표적으로 더불어민주연합 출신의 최혁진 의원 같은 경우에
06:23작년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무슨 조효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06:27참 입에 담기도 어려운 팻말까지 가져와서
06:30그렇게 해서 네티즌의 주목을 사고자 하는 그런 행동을 매우 의도적으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06:35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 진영만을 탓할 계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06:38저는 이런 쇼츠 정치 양상에서 중요한 것은 언론의 역할입니다.
06:42쇼츠를 이기는 것은 결국 파노라마거든요.
06:45단면을 이기는 것은 입체입니다.
06:46그러니까 아무리 정치인들이 쇼츠 정치를 의도하고
06:49한 1분 남짓한 영상에서 자극적인 언사로 국민의 주목을 받고자 하더라도
06:54그 주목을 받는 것은 잠깐이고
06:56정치인에 대한 총체적인 인상, 이미지, 평가는 결국은 전체를 통해서 형성됩니다.
07:01그렇기 때문에 우리 YTN과 같은 보도 채널에서
07:05전체적인 맥락, 전체적인 조망을 해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7:09앞서 뉴스에서도 국회 법사위를 중심으로 해서
07:12민주당 상임위원장들이 얼마나 퇴장이나 발언권 정지를 남발해왔는지 보여주는 리포트가 있더라고요.
07:19정청래 전 법사위원장, 추미애 전 법사위원장, 또 서영교 법사위원장, 최민희 전 과방위원장에 이르기까지
07:25이런 분들이 얼마나 상임위를 파행적으로 운영해왔는가라고 하는
07:29전체 그림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다라는 점을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07:34네, 쇼치가 아닌 YTN 뉴스를 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07:39자, 그리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집중 공략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07:45내부 기소계획서 유출 의혹과 또 딸 허위 스펙 의혹 수사에서
07:49검찰이 재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07:54지금 무엇보다 그 딸 의혹과 관련해서는 어떤 부분을 문제에 삼는 건가요?
07:58딸과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경찰 단계에서 관련된 고발이 있었죠.
08:04그 고발에 대해서 미국과의 사법수사 공조를 요청을 했습니다.
08:08일반적인 그런 절차라고 한다면 담당 지검에서 이를 대검과 법무부에 송부하게 되어 있어요.
08:15그러면 대검과 법무부에서 수사 공조 신청이 필요한지를 판단을 하겠죠.
08:20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미국에 관련된 서류를 제공을 하게 될 겁니다.
08:24그런데 지금 담당 검찰이었던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를 임의적으로 11일 만에 송부를 하지 않은 그런 결정을 자체적으로 내린 겁니다.
08:36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08:38지금 당시 담당 검사의 그런 메시지를 보게 되면 굉장히 사소한 경미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08:45송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회신의 가능성이 없었다라는 취지의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08:51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08:52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서류를 고발과 고소가 있다고 한다면 범죄 혐의점이 있다?
08:58수사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9:00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죠.
09:02고소인과 고발인의 입장, 피해자의 입장은 저는 생각하지 않는 겁니까?
09:05왜 이 사건에 대해서만큼 수사 공조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았을 것인가?
09:10적어도 서울중앙지검이 아니라 대검과 법무부 차원에서 판단을 했다고 한다면
09:16이렇게까지 논란이 되지 않을 수는 있어요.
09:18왜 서울중앙지검이 그대로 했을까?
09:20당시 법무부 장관이 누구였습니까?
09:22한동훈 의원이었어요.
09:24한동훈 의원의 딸에 대한 의혹 제기였습니다.
09:26그렇다고 한다면 당당 검찰과 검사가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을 염두에 두고
09:33혹은 한동훈 당시 장관이 그와 같은 어떤 언질이 있었기 때문에
09:38송부를 조치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09:42그에 대한 답을 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09:44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9:46송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9:49이번 의혹과 관련해서 재수사까지 필요하다고 보세요?
09:52일단 제 생각 이전에요.
09:53조금 전에 화면에 나갔던 그래픽 하나가 틀렸습니다.
09:56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09:582022년 11월이라고 시작하는 그 그래픽을 좀 옆에 보여주시면
10:02제가 우리 시청자들께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07한동훈 전 장관의 딸 허위 스펙이나 논문 대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10:13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했는데 거부가 된 것이 아니고요.
10:16어떤 내용이냐.
10:17논문 대필이나 무슨 스펙 관련된 의혹과는 전혀 무관한 겁니다.
10:22한동훈 의원의 딸이 0.9급 달러짜리 전자책을 미국 아마존에 올린 게 있었습니다.
10:28그게 교육봉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수학 문제들이었는데
10:32그중에서 해외에서 이미 인터넷에 공개된 적이 있는 수학 문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0:37저작권 침해가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가 됐었고
10:40그것을 지금으로는 침여에 해당하는 민생경제연구소라고 하는 단체가 2022년에 고발을 했었죠.
10:47제가 방금 고발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저작권 법 위반은 침고죄인데 저작권자의 고소도 없었습니다.
10:53시민단체가 문제 삼아서 고발을 한 건이었는데
10:55이것에 관해서 원래는 고소가 없기 때문에 수사를 못하는데
10:59영리성이 있으면 저작권 법 위반을 처벌할 수 있으니까
11:03경찰이 그러면 아마존에 0.9급 달러짜리 전자책이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를 조회해보겠다라고
11:10검찰에 국제형사사법 공조 요청을 한 겁니다.
11:13그런데 미국은 전 세계에서 수많은 형사사법 공조 요청을 받습니다.
11:17그렇기 때문에 피해액이 크거나 범죄 혐의가 중요하지만 공조 요청을 응해줍니다.
11:22그렇지 않으면 단골로 거부되는 회의 문구가 있어요.
11:25그래서 0.9급 달러짜리 공조 요청 보내면 미국에서 받아주겠습니까?
11:29그래서 담당 검사가 이것을 거부한 것이고
11:32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11:33당연히 이것을 법무부가 판단해서 미국에 보냈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는데
11:392018년 5월에 혜경궁 김 씨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11:42당시에 08HK팀이라고 하는 정의를 위하여라고 하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트위터 계정이
11:48문재인 대통령을 지속적으로 비방해왔는데
11:51그 계정의 주인이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였다는 의혹이 제기가 돼서 고발이 된 사건이죠.
11:57당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이거 미국의 국제형사사법 공조 요청을 보내서
12:02트위터 계정 주인이 누군지 찾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12:05그런데 2018년 5월에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가 이것을 반려해요.
12:10그러면 제가 민주당의 박균택 의원이나 혹은 오늘 민주당에서 나오신
12:13조 부원장님께 이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12:16당시에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는 김혜경 여사를 봐주기 위해서 공조 요청을 안 보낸 겁니까?
12:21아니면 미국에 그런 내용을 보내봤자 미국에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애초에 범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12:27공조 요청 회신이 안 돌아올 거니까 안 보낸 겁니까?
12:30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보면 저 0.99달러짜리 전자책에 대해서
12:34왜 공조 요청 보내지 않았는지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2:38그러니까 한 의원의 딸 의혹에 관련한 문제 제기는 그야말로 정치 공세일 뿐이다 라고 보시는 거죠?
12:46그렇습니다. 민주당이 한마디로 타징요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12:49저 사안은 2024년에 고발 주체인 민생경제연구소 측에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달라고까지 해서
12:56수사심의위원회에서 재논의까지 했습니다.
12:58그렇게 해서 2024년 6월에 무혐의로 종결이 된 사건인데
13:022024년 6월은 이미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관계가 굉장히 불편해졌을 때였죠.
13:09뭐라도 그 딸에 대해서 나올 만한 것이 있었으면 재수사를 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3:14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른바 한동훈 전담 대응팀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13:19가족팀, 디지털팀, 현대고팀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누겠다 이런 얘기가
13:24정봉주 민주당 당대표 기획특보입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13:28이게 실제로 실행되느냐 마느냐를 떠나서 지금 여권에서 한동훈 의원을 겨냥한 공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3:37앞서 지금 송영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짧게만 말씀을 좀 드리면 사안이 좀 다르다고 봐요.
13:43그 트위터 사건의 경우에는 당시에 이재명 당시 지사였나요?
13:47지사였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13:50담당 검사, 담당 법무부를 직접 관할하는 그런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13:54그렇지만 지금 한동훈 의원의 잔여 사건의 경우에는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13:59법무부 장관의 잔여 의혹에 대해서 검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14:06한동훈 장관이 부당한 압력을 강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지점이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14:12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전담팀을 구성한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14:19그것은 당 차원의 그런 준비 사항이 전혀 아닙니다.
14:23어떻게 보면 지금 특보 입장에서는 관련된 과거의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
14:27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개인적인 의견과 판단이라고 봐요.
14:33당 차원에서 논의된 바 전혀 없고요.
14:35당 대표가 이러한 부분들에서 구체적으로 지시한 바도 전혀 없습니다.
14:38저는 그럴 필요성도 저는 없다고 봐요.
14:40물론 대선 전국에 들어간다고 하고 만약에 한동훈 의원이 주요한 대선 주자가 된다고 한다면
14:47그런 팀들이 구성이 될 필요성도 있을 수는 있겠죠.
14:50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해서 묻고 답을 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14:56당 차원에서 그러한 팀을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요.
15:02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민주당의 그런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5:08제가 정말 아주 짧게만 한 말씀 드리면 한동훈 의원 딸의 0.99달러짜리 전자책 사건이나
15:15혜경군 김 씨 사건이나 본 일이 똑같아요.
15:18미국에 형사사법 공조 요청을 보내봤자 0.99달러짜리 회신 오지도 않고
15:22트위터 계정 주인이 누구냐 무슨 마약 사건이나 디지털 선검제도 아닌데 회신 안 오는 것 똑같습니다.
15:27그런데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당시 한동훈 의원은 법무부 장관 아니었느냐 그게 유의한 근건데
15:32이 반려결정의 당사자인 공봉숙 검사, 지금은 서울광역공소청 검사인데
15:39그 당시에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장이었습니다.
15:42어제 그리고 그제 이틀에 걸쳐서 페이스북에 본인 입장을 소상히 밝혔습니다.
15:46한동훈 장관과는 말도 나눠본 적이 없다.
15:48그다음에 한동훈 당시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이 전혀 없다.
15:52그리고 내가 결정을 했는데 그건 미국에 보내도 100%, 1000% 회신이 오지 않을 사안이다.
15:57페이스북에 공봉숙 검사의 글 전문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6:02이렇게 여권에서는 한동훈 의원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반면
16:06국민의힘에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 요구를 놓고 대여 공세에 나섰습니다.
16:12다만 이진수 법무장관 대행은 가석방 문의를 받은 적도 또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선을 그었는데요.
16:19여기에서 궁금한 건 왜 이 시점에 이 논란이 불거졌느냐 하는 거거든요.
16:24글쎄요. 저도 그 부분에 참 의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6:26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가석방 절차가 진행이 될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16:33우리나라에는 가석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16:35가석방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고요.
16:38그 단계에서 적격자, 적격 여부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고
16:42법무장관이 최종 결정까지 해야 됩니다.
16:44대통령이 제각까지 얻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16:46그럼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가석방 절차가 진행이 되는 것인데
16:50이것을 갑자기 뜬금없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라는 분이
16:56SNS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6:59그것을 통해서 여태 보면 정치, 그런 쟁점화를 시킨 것으로 보여지는데
17:04저는 그것을 오히려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좀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17:08지금 단계에서 만약에 가석방 절차가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17:10그것조차 당연히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을 위한
17:14지금 이재민 대통령의 선택, 결정이 아니겠냐라는 그런 비판
17:18당연히 뒤따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17:21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런 문제 제기 자체를 하는 것이
17:24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17:27저는 법과 원칙 절차에 따라서 가석방 내지 사면복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17:32관련된 의혹 제기, 관련된 대북 송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
17:36조작 기소가 가능성이 충분히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7:39조작 기소 특검법이 구성이 될 겁니다.
17:42조작 기소 특검법을 통해서 그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17:44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사실관계가 확인된다고 한다면
17:48그때 이르러서는 충분히 사면복권 절차를 논의하고
17:51얘기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7:53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16개월 동안
17:57454차례,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꼴로 접견이 이루어졌다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18:02두 분 다 변호사시니까 잘 아실 것 같은데
18:05이 정도의 접견이 이례적인가요?
18:07접견 횟수가 대단히 많은 편이죠.
18:10물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재판을 받고 있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18:14즉 이른바 연어술 파티에 관해서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가
18:171심에서 징역 4개월 실형 선고받고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죠.
18:22그러니까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변호인 접견이 많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18:27그렇다고 해도 이례적인 편에 속하는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18:30그리고 또 한 가지 짚어볼 것은 누가 접견했느냐입니다.
18:33대표적으로 지난달에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이화영 전 부지사를 접견했다고 하죠.
18:38이런 식의 정치인들의 접견이 과연 다른 목적이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가질 만합니다.
18:44왜? 과거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에 그 최측근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18:522022년 12월 9일에는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특별 접견했고
18:572023년 1월 18일에는 정진상 전 실장을 특별 접견했고
19:012022년 12월에 또 이화영 전 부지사를 특별 접견했어요.
19:04그런데 그 장소 변경 접견을 하면 교도관이 기록을 합니다.
19:08그 내용 중에 어떤 것들이 나왔냐면 김용전 실장이나 정진상 전 부실장에 대해서
19:13마음 단단히 먹어라, 다른 알리바이 생각해봐라, 알리바이가 중요하다.
19:17이런 이야기를 해서 회요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19:20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부분이 말끔하게 해소되지 않았어요.
19:23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민주당 정치인들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계속 접견한다면
19:28그야말로 뭔가 부당거래가 오고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19:31국민적인 의문으로부터 자유롭게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19:34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안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9:37네, 이화영 전 부지사 가석방 요구 논란.
19:39이게 계속 이어질수록 민주당과 또 대통령에게도 그렇게 좋지 않은 이슈가 될 것 같은데
19:44어떻게 대응해 나갈 생각인가요?
19:46저는 처음부터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의 그런 발언 자체가
19:50과연 이화영 전 부지사의 그런 의중을 제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19:55실제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장에서 입장도 나왔죠.
19:59관련돼서 고쾌 왜곡된 부분, 전원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20:05저는 이 부분은 가석방 관련된 논란은 이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0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추후에 있을 조작기소 특검법을 통해서 관련된 내용,
20:15그런 조작된 부분들이 확인한다고 한다면
20:17그 시점에 이르러서야 가석방이든 사면복권에 대한 논의가 조금 더 진척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20:25조금 더 시간을 두고 판단을 해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0:30그리고 다수의 민주당 인사들이 접견을 했다고는 하지만
20:33아시다시피 변호인 접견이 아니고 일반인 접견의 경우에는 관련된 모든 내용들이 다 저장이 되어 있어요.
20:40회유를 한다고 하더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20:43그 내용 앞서도 송영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20:46언제든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20:49그렇기 때문에 접견 횟수가 많다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20:52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회유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것은
20:57저는 굉장히 부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1:00지난주 국감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아무래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장에 출석한 그날이 아닐까 싶은데
21:06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6분간 작심 발언을 내놨죠.
21:10여기에서 한 4번 정도 위헌을 언급했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21:13실제로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에 대해서
21:17재제청을 요구하거나 반려를 할 헌법상의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21:22그러니까 위헌이라고 하는 것이고 지극히 타당한 헌법 해석입니다.
21:25헌법 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21:28국회의 동의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21:30이런 매우 간명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21:32거기에 어디서 대통령이 제청을 반려하거나
21:35다른 사람 제청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력 권한이 도출됩니까?
21:39그리고 헌법 104조 2항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 법원조직법 41조거든요.
21:44그런데 법원조직법 41조는 제2항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헌법 104조 2항과 똑같은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1:51그리고 대통령이 제제청을 요구하거나 반려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절차적 규정이 전혀 없어요.
21:58만약에 우리가 1987년 헌법을 만들 때 대통령이 그렇게 제제청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헌법을 만들었다면
22:05당연히 그것을 구체화하는 법원조직법에 어떠한 절차가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22:09하지만 40년 가까이 그런 규정이 만들어진 적이 없고
22:12지금의 여야 중 어느 쪽이 국회 다수당이 되었을 때도 그런 법을 만들자고 한 적이 없거든요.
22:18그러면 헌법 해석은 사뭇 간단한 겁니다.
22:20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대법원장의 제청은 유효한 것이고
22:23대통령은 그 임명 동의 요구하는 국회에 보낼 의무가 있습니다.
22:27그 밖의 다른 어떤 방법의 해결도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라는 점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분명히 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22:34네 조 대법원장과 지금 대통령 청와대의 입장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22:39또 민주당에서는 스스로 물러나는 게 마지막 도리다라면서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죠.
22:45탄핵 가능성까지 민주당에서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건가요?
22:48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장의 발언 자체가 증인 선서를 하고 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22:54증인 선서는 하지 않고 한 일방적인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22:59어떻게 보면 책임을 좀 저는 회피했다고 보고요.
23:01탄핵 여부 지금 당장 거론할 부분은 좀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23:05저는 김민석 당대표가 말했듯이 스스로 결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3:12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위헌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23:16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봐요.
23:18앞서 지금 송영훈 변호사님께서 법정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23:21험꽃과 법률의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재청권과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을 보장하고 있죠.
23:28맞습니다. 재청권 보장을 존중을 해야겠죠.
23:31그렇지만 그 당시 그 법문이 구체적으로 설치하지 않았던 부분은
23:36어떻게 보면 그동안 관례적으로, 관습적으로 재청권 행사를 함에 있어서
23:40대통령과 항상 숙의를 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23:43그와 같은 논의가 지금까지는 있었지 않았던 부분이었습니다.
23:47임명권에는 당연히 임명 거부권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23:50만약에 임명권이 당연하게 임명을 해야 된다고 전제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23:54그것은 사실상 대법원장이 모든 대법관들을 임명한다는 것에 준하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24:00당연히 지금 현재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임명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에요.
24:04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지금 그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재재청권을 행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4:09만약에 재재청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24:11법무부, 대법관의 공석 상태가 계속 길어질 겁니다.
24:141년 동안 대법관 1인당 사건 건수가 4천 건이 넘는다고 하는데
24:19한 명이 부재한 경우에 그 피해는 어디에 가는 겁니까?
24:23국민에게 가는 겁니다.
24:24국민이 제대로 된 사법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그런 책임을 누가 지게 되는 것입니까?
24:30대법원장이 책임을 져야겠죠.
24:32사법부의 수장 아닌가요?
24:33그렇다고 한다면 스스로 결단 내리고 지금 임기를 스스로 마무리 짓는 것이 저는 더욱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4:39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위해서 제가 두 가지는 좀 짚어야 되겠습니다.
24:42일단 대법원장이 협의를 해서 재청하는 것이 관례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4:46노태우 정부 때 이일규 대법원장은 13명의 대법관 중에 9명을 협의 없이 재청했습니다.
24:53그리고 그런 선례를 우리 공론장에서 가장 정면에서 제기한 분은
24:57바로 민주당 출신의 이낙연 전 총리라는 점을 짚어드리고요.
25:01그다음 두 번째로 대법관의 공백 말씀하셨는데
25:04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왜 김민기 부장판사만 대법관 후보로 고집하는 겁니까?
25:09김민기 판사는 모두 갈다시피 오영준 헌법재판관의 배우자입니다.
25:13그러면 부인은 대법관, 남편은 헌법재판관 이렇게 돼 있으면서
25:16대법원에서 재판하면 그게 재판 헌법소원으로 헌재에 가는데
25:20양기관의 부부가 모두 들어가 있는 상황.
25:22이게 온당하느냐는 문제제기 그동안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25:25그러면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서는 왜 결격사유인지 청와대가 말도 못합니다.
25:29이런 점만 보시더라도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된다 한들
25:33그 책임은 조일대 대법원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25:35이재명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다 라는 점을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5:40이번 일을 계기로 대법원장 재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25:43어떤 것이 우위에 있는지 정리가 될지
25:45아니면 대법원장의 임기 내년 6월에 끝나는데
25:48그때까지 이런 공방이 계속 이어질지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5:52화제를 좀 바꿔서요.
25:54이재명 대통령의 SNS 정치가 다시 시작됐다라는 말이 요즘 나오고 있죠.
25:59이번에는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한다.
26:03개혁을 명분 삼아 내부를 공격한다.
26:05이런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26:07조 부원장님 누구를 겨냥한 말일까요?
26:10특정에서 말씀드리기는 쉽지는 않겠죠.
26:13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특정인을 겨냥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26:16전반적으로 이번 김지용 중수총장 후보자와 관련된 여권 내부에서 있었던
26:23그런 반대라는 강경파로 분류되는 그런 부분들을 지적한 것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26:28저는 물론 이재명 대통령께서 SNS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으시지만
26:33저는 이 부분은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26:36대통령의 의중이 직접적으로 전달이 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26:40이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임명권자잖아요.
26:42인사권자로서 이미 김지용 중수총장 후보자를 지명을 한 상황입니다.
26:47일단락이 된 것이에요.
26:48강경파로 분류가 되는 다수의 분들이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했죠.
26:53뭐 친윤 검사가 아니냐는 그런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26:55그 부분들에 대해서 청와대 내부에서 한 달 가량 한 달 남짓
26:59그 부분을 심도 깊게 지켜봤습니다.
27:02살펴봤어요.
27:03그리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27:05인사청문회를 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27:07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추가적인 의혹이 있다라거나
27:11아니면 의혹에 대해서 해명이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27:13한번 따져보자라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27:15그렇다고 한다면 더 이상 이와 관련된 내용은
27:18더 이상 논의의 대상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27:20적어도 여권 내에서는 그렇다고 봐요.
27:22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여권 강경 인사들이
27:25이 부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27:28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또
27:29재고할 필요성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7:32조 부원장님께서는 대통령의 SNS 정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27:37송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7:40그리고 지금 최근에 계속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27:43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27:45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보시는지도 여쭤보셨어요.
27:48SNS 얘기 먼저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SNS를 좀 줄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7:53이런 부분은 사실 적지 않은 국민들께서 공감을 하고 계실 겁니다.
27:56비단 국내 문제뿐만이 아니라
27:57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해서도 우크라이나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기를 기도하고 있다.
28:02이런 내용을 대통령이 옛 트위터죠.
28:05엑세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28:07그러면 그런 것은 두고두고 우크라이나와의 외교 관계에서
28:10큰 부담을 줄 수 있어요.
28:11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SNS를 통해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28:16그닥이 들이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28:18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28:21지금 이른바 민주당의 강경파라고 하는 분들
28:24추미애 경기도지사나 김용민 의원
28:26그다음에 또 당 밖에서는 임은정 광주지방 중수청장
28:29이런 분들이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서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습니다만
28:33그분들을 키운 것은 누굽니까?
28:35파라리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입니다.
28:36추미애 지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6번이나 국회의원 공천을 줬고
28:40도지사 만들어줬고
28:41김용민 의원이 검찰 폐지 사법 중에 대표 발의의 일원으로 들어갔을 때
28:46결국은 검찰을 폐지시킨 것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고
28:49그렇게 해서 김용민 의원의 발언권이 강해진 겁니다.
28:51그다음에 임은정 광주지방 중수청장에 대해서는
28:54서울 동부지검장으로 임명해서 영전시켜준 것이 누굽니까?
28:57이재명 정부입니다.
28:58그러면 그분들을 키운 것이 파라리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인데
29:02대통령이 SNS로 공개적으로 화를 낼 게재가 되는 것인지 모르겠고
29:06지지율 이야기 짧게 덧붙이면 이런 대통령의 SNS 정치부터 줄이고
29:10국정의 본령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여야
29:13대통령의 지지율도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나마 생길 것이다.
29:18마지막으로 조 부원장님의 지지율 분석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9:21일단 지지율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추락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요.
29:27일단 그런 추락하는 추세는 멈춰졌다고 보여지긴 하고
29:30상대적으로 아직까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잡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29:34무척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29:36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정부 차원에서
29:39큰 심각한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29:43다만 다행스러운 지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 중에
29:48반대 지지가 반대 부분이 다소 지난번 조사에 비해서는
29:51감소했다라는 측면을 살펴보게 되면
29:53일정 부분 반대했던 분들은 지지는 하지 않더라도
29:57좀 유보하고 있는, 보류하고 있는 상태로
30:00관망하는 추세로 돌아서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30:03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한번
30:06지지를 끌어낼 것인가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30:09그 부정평가의 이유로 지금 검찰개혁이 포함되어 있는데
30:13이 여론이 속도를 더 내야 한다는 걸까요?
30:16아니면 자제해야 된다는 걸까요?
30:17어떻게 분석하세요?
30:19그건 좀 결과를 따져봐야 될 것 같긴 한데
30:21아마 두 가지 모두가 포함이 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0:25검찰개혁에 관련된 여러 가지 피로도를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30:29검찰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30:31당내 민주 진보 진영의 일각에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30:36그러한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30:39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해에 온 것처럼
30:42검찰개혁에 대한 뚜렷한 목표와 방향성을 두고 나아가다 보면
30:46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0:50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전국 이슈 짚어봤습니다.
30:52조연삼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30:56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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