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 요구' 논란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가석방 조건이 안 된다고 선을 긋자 이 전 부지사가 직접 옥중 입장을 내기도 했는데요,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내용 짚어봅니다. 김이영 기자!

'가석방 논란'이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

[기자]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가 복역 기간이 5년째에 접어들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라고 언론에 알렸습니다.

공개적으로 가석방을 요구한 겁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 전 부지사는 하루 만에 진의와 다른 부분이 있어 정정하려 한다며 옥중 자필 입장을 내놨습니다.

변호인이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한 모양이라면서도 진상규명이 지체돼 답답하다며, 조작된 누명으로 마찬가지 고통을 받고 있을 이 대통령의 고뇌에 공감한다고 전했습니다.

발언 수위를 조절해 진화에 나선 거로 보이는데,

그러자 김 변호사는 당사자가 직접 입장을 명확히 한 만큼 더 이상 말은 얹지 않겠다며,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드러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원칙대로면 가석방이 가능한 건가요?

[기자]
원칙적으로는 유기형의 경우, 형기 3분의 1을 넘게 복역한 수형자라면 심사를 거쳐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그제(8일) 이 전 부지사가 가석방을 신청한 적 없고, 이를 위한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각각의 형에 대해 3분의 1 이상 집행됐을 때 기본 요건이 충족된다는 취지인데,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4년 넘게 복역했지만,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어 형 집행 전입니다.

이외에 뇌물 수수 등 아직 1심이 진행되고 있는 다른 혐의 재판들도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석방으로 이어질 다른 경우의 수도 있습니까?

[기자]
이 전 부지사 측은 과거 형집행정지를 신청하기도 했으나 불허됐다고 전해졌는데요.

형집행정지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건강이 나빠졌거나, 부모나 자녀를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에 한해 공소청장 허가를 받아 가능합니다.

관련해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가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에게 남편의... (중략)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1010135331939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 요구 논란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00:05법무부에서 가석방 조건이 안 된다고 선을 긋자 이 전 부지사가 직접 옥중 입장을 내기도 했는데요.
00:11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00:14김희영 기자, 우선 가석방 논란이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00:19지난 7일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가 복역기간이 5년째 접어들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나 있는
00:27상태라고 언론에 알렸습니다.
00:29공개적으로 가석방을 요구한 겁니다.
00:31논란이 커지자 이 전 부지사는 하루 만에 진의와 다른 부분이 있어 정정하려 한다며 옥중 자필 입장을 내놨습니다.
00:39변호인이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한 모양이라면서도 진상규명이 지체돼 답답하다며 조작된 누명으로 마찬가지 고통을 받고 있을 이 대통령의 고뇌에 공감한다고 전했습니다.
00:49발언 수위를 조절해 진화에 나선 거로 보이는데 그러다 김 변호사는 당사자가 직접 입장을 명확히 한 만큼 더 이상 말은 얹지
00:58않겠다며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드러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01:03이 전 부지사가 가석방 요건을 만족하기는 합니까?
01:09원칙적으로는 유기형의 경우 형기 3분의 1을 넘게 복역한 수형자라면 심사를 거쳐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01:16다만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그제 이 전 부지사가 가석방을 신청한 적 없고 이를 위한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01:25각각의 형에 대해 3분의 1 이상 집행됐을 때 기본 요건이 충족된다는 취지인데
01:31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4년 넘게 복역했지만
01:37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아 항도심이 진행되고 있어 형 집행 전입니다.
01:45이외에 뇌물수수 등 아직 1심이 진행되고 있는 다른 혐의 집판들도 있습니다.
01:52네 그렇다면 석방으로 이어질 다른 경우의 수도 있습니까?
01:58이 전 부지사 측은 과거 형 집행정지를 신청하기도 했으나 불어됐다고 전해졌는데요.
02:03형 집행정지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건강이 나빠졌거나 부모나 자녀를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에 한해 공소청장 허가를 받아 가능합니다.
02:12관련해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가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에게 남편의 건강 문제와 수영생활 고충을 호소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02:21대통령 특별사면으로도 석방될 수 있지만 이 대통령이 대북 송금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상황이라 봐주기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가능성은 낮다는
02:30관측이 큽니다.
02:32한편 이 전 부지사는 법무부 측에 가석방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에도 제도 수정을 원한다면서 법무부가 의지를 가지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02:41형이 확정된 짱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주 재심 청구 여부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02:47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영희입니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