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두 번째 사건 보시죠. 두 번째 사건의 단서는 이겁니다.
00:04공소청, 세상 등직에 한 경찰의 무혐의 판단, 이걸 검찰이 마지막으로 보안수사로 밝혀낸 사건입니다.
00:14세상 등직에 한 경찰, 무혐의 판단, 40대 주점 사장 B씨에게 성폭행을 피해당한 20대 아르바이트생, 경찰에 고소를 했어요.
00:26그런데 경찰은 항고불농 상태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를 했어요.
00:33피해 20대 여성에 도와달라는 호소를 경찰이 외면한 거죠.
00:37그리고 4, 5일 뒤 이 여성은 사망을 했습니다. 세상을 등진 거예요.
00:42이의신청서,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동의의사를 보인 적 없다라는 이의신청서를 남긴 채 어찌 보면 사망을 한 겁니다.
00:50그런데 검찰이 사건 송치 후 보안수사를 진행했습니다.
01:00이게 사실은 검찰의 역할이죠.
01:03CCTV 원본을 재분석, 못 까놓는 피해자의 모습을 포착.
01:08이런 것들, 경찰이 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검사가 본 거예요.
01:12혈액, 초병, 감정 및 의료 자문, 음주, 약물 영향으로 항고불농 상태라는 것도 검사가 입증해냅니다.
01:20휴대전화 대화를 분석해서 평소 이성적 호감관계가 아니었다는 정황도 검사가 확인합니다.
01:26범행 직후 녹음 파일을 확보해서 피해자가 울먹이면 피해 호소를 한 것도 검찰이 확보합니다.
01:32이제는 검찰이 없어지고 공소청으로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막에 든 공소청으로 나가지만 검사들이 밝혀낸 겁니다.
01:40보안수사가 있었을 때 얘기죠.
01:42그렇죠.
01:43참 죄송하고 안타깝습니다.
01:46왜냐하면 경찰이 저것을 초기에 분명히 할 수 있었습니다.
01:50왜냐하면 CCTV도 앞뒤 걸 보고 그다음에 포렌시트 했다면 저거 금방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01:55그런데 저것을 고의로 한 건 아닌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놓쳤어요.
02:01경찰이 충분히 수사력으로 입증될 수 있는 일들이.
02:03그냥 앞뒤만 좀 봤으면 됐어요.
02:05그런데 저 20세 여성은 그게 너무 억울해갖고 굉장히 안타까운 선택을 하셨는데
02:13그 뒤에 이제 공소청 검사, 당시의 검사가 새롭게 저 앞뒤 걸 찾아갔고
02:18그리고 왜 저렇게 비틀거렸느냐.
02:20약물을 먹고 있기는 당연한 거다.
02:22그다음에 그때는 왜 그랬느냐.
02:24이거 보면 그만 알 수 있다.
02:26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성의가 부족한 거죠.
02:30이건 좀 죄송한 겁니다, 진짜.
02:31이건 국민들한테 죄송한 겁니다.
02:33지금은 공소청이 돼서 공소청 소속 검사들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02:37그러니까 이 내용은 검찰이 폐지되기 전 어찌 보면 마지막으로
02:41검찰 일대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서 입증해낸 것들이거든요.
02:48안타깝습니다.
02:48이런 사건이 또 반복되지 말란 법이 없는데
02:50결국 피해자들만 억울해질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02:53경찰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02:55이런 피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02:57다이.
02:57그런 게 says 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