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우리 법원엔 재판받는 외국인들이 어느 지역에 있든 소통이 가능하도록 영상통역을 제공해주는 법정통역센터가 있습니다.
00:09하지만 영상통역이 월평균 6건 정도에 불과한데 적분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00:15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00:27판사의 말을 중국인인 피고인에게 모국어로 전해주는 법정통역인입니다.
00:33이 통역인이 있는 공간은 서울 동부지법에 설치된 법정통역센터로 2024년 7월 전국법원에 양질의 영상통역을 제공하기 위해 문을 열었습니다.
00:43하지만 개소 후 2년 2개월이 지난 올해 8월까지 제공된 영상통역은 모두 164건, 월평균으로 계산하면 6.3건에 불과합니다.
00:55형사재판에 넘겨지는 외국인이 매년 5천 명이 넘는데 활용도는 얼마 안 되는 겁니다.
01:01통역인들은 형사사건에서는 영상재판이 시행되지 않는 상황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01:08외국인들이 필요로 하는 사법통역 대부분이 형사사건인데 민사나 행정사건과 달리 영상재판을 하지 않아 영상통역이 잘 활용될 수 없다는 겁니다.
01:18이 센터 내에서 중국어는 형사 영상을 아직 해본 적은 없습니다.
01:22아직까지 형사에 관련된 영상재판은 활성화되어 있지가 않아요.
01:27간단한 선고이라든지 간단한 거면 솔직히 영상으로 해도 되고 되게 짧게 진행하거든요.
01:351분, 2분 정도 그런 거라도 영상으로 늘렸으면 좋겠고.
01:41영상통역 준비, 실행 과정에서 불안전한 부분도 여전합니다.
01:45그런데 통역사는 리허설이 되는데 판사님이 리허설이 안 되는 거예요.
01:49판사님은 재판이 시작이 되어야 착석하시기 때문에.
01:53통역은 외국인 당사자의 재판받을 권리와 곧바로 연결되는 만큼 법원 내부에서부터 독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02:01각 재판부에서 재판장이, 판사님이 통역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먼저 고지를 해준다거나 여러 가지 절차적인 안내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2:16지난 8월 통역센터에서 각급 법원 재판부에 영상통역을 홍보하는 자료를 배포했는데 향후 활용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02:27YTN 신계입니다.
02:2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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