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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내년 12월 개최되는 글로벌 K팝 축제, '패노메논'을 둘러싼 상표권 특혜 논란을 직접 해명했습니다.

최 장관은 오늘(1일) 자신의 SNS에, 패노메논 상표권은 정부와 민간의 전담 법인이 5:5로 공동 보유하고, 상호 합의로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 공동위원장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가 가진 국내 상표권 지분 50%는 10월 안에 '전담 법인' 설립이 완료되면, 이 법인에 양도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50%는 이미 지난 4월 문체부로 정식 이전된 상태라고 최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해외 상표권 또한, 출원 절차가 마무리되고 제반 여건이 갖춰지면, 국내와 똑같이 정부와 전담 법인에 JYP 엔터테인먼트의 지분이 넘어갈 거란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최 장관은 지난해 10월 1일 대중위가 출범한 날, JYP 엔터테인먼트가 패노메논의 국내 상표권을 단독으로 출원한 건, 브랜드의 권리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임시 조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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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내년 12월 개최되는 글로벌 케이팝축제 페노메논을 둘러싼 상표권 특혜 논란을 직접 해명했습니다.
00:09최 장관은 오늘 자신의 SNS에 페노메논 상표권은 정부와 민간의 전담 법인이 5대 5로 공동 보유하고 상호 합의로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00:21이에 따라 박진영 대중문화규류위 공동위원장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가 가진 국내 상표권 지분 50%는 10월 안에 전담 법인 설립이 완료되면 이
00:33법인에 양도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00:36나머지 50%는 이미 지난 4월 문체보로 정식 이전된 상태라고 최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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