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 4분 전


[앵커]
이런 가운데 동대구역에 세워진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은 그대로 남게 됐습니다.

철거해 달라며 국가철도공단이 낸 소송을 법원이 기각한 건데요.

이런 판단을 내린 배경, 배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동대구역 광장에 세워진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입니다.

지난해 1월 국가철도공단은 대구시를 상대로 동상을 철거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사전 협의 없이 공단 소유 부지에 동상을 설치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공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철도공단이 시설물의 유지 관리 의무가 대구시에 있다고 밝혀온 데다, 광장 조성 후 7년간 대구시의 시설물 설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종민 / 대구지방법원 공보판사]
"대구광역시에 해당 고가교에 대한 사용권 내지 관리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동상 철거와 존치를 주장한 단체들 간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김형기 / 동상 철거 반대단체]
"박정희 대통령 지우기라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강금수 /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 범시민운동본부]
"법 정의는 물론이고 역사 정의에 위배되는 매우 유감스러운 판결입니다.

국가철도공단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채널A뉴스 배유미입니다.

영상취재 : 김건영
영상편집 : 구혜정


배유미 기자 yum@ichannela.com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이런 가운데 동대구역에 세워진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은 그대로 남게 됐습니다.
00:06철거해달라며 국가철도공단이 낸 소송을 법원이 기각한 건데요.
00:10이런 판단을 내린 배경, 배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00:15동대구역 광장에 세워진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입니다.
00:20지난해 1월, 국가철도공단은 대구시를 상대로 동상을 철거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00:25사전협의 없이 공단 소유부지에 동상을 설치했다는 겁니다.
00:30하지만 1심 법원은 공단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00:35철도공단이 시설물 유지 관리 의무가 대구시에 있다고 밝혀온 데다
00:39광장 조성 후 7년간 대구시의 시설물 설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00:45대구광역시에 해당 고가교에 대한 사용권 내지 관리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00:52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00:55동상 철거와 존치를 주장한 단체들 간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01:16국가철도공단은 판결물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01:20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01:25국가철근 환경성
01:27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