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부산시가 이제 북항이를 명예홍보 대사로 위촉했습니다. 그만큼 인기가 뜨겁기 때문인데 그런데 보니까 25일에 이미 개인 명의로 북항이 상표가 출원됐다고 하더라고요.
00:13그건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00:15상당히 좀 발빠른 사람이 출원을 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북항이를 부산시에서 명예홍보 대사로 위촉을 했는데 그보다 앞서서 한
00:24개인이 북항이의 문구 그리고 상어 그림을 먼저 결합한 상표를 출원했다고 합니다.
00:31본인의 아이디어인지 정보를 미리 빼낸 건지 잘 모르겠네요.
00:35사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미리 좀 감지를 하지 않았나 지금 이런 열풍을 봤을 때 추후에는 이게 캐릭터성이 분명히 인정이 될
00:42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서둘러서 출원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상표권 같은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어주는 그러니까 선출원주의가 적용이
00:51되는 겁니다.
00:52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부산시라든가 혹은 관계기관보다 먼저 출원을 했기 때문에 인정받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는 상황이긴
01:01한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01:04결국에는 부정한 사유가 있는지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이런 거절 사유가 있는지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어떤 판단이 나올지를
01:12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01:14저희가 과거랑 좀 비교를 해보면 EBS에서 그때 펭수라는 캐릭터 있었잖아요.
01:19그런데 당시에는 제3자가 출원했는데 그때 그건 거절됐어요.
01:23이게 뭐 좀 비슷한 사례입니까? 좀 다릅니까?
01:26일단은 열풍을 봤을 때는 비슷한 사례처럼 보이긴 하지만 구체적인 사질관계를 따져보면 조금 판단의 기준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01:34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쯤에 펭수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01:39그런데 EBS보다 먼저 상표권 출원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01:45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받았는데 당시에 먼저 캐릭터를 개발해오고 또 사용해온 EBS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따지더라도 이 상표권을 인정한 것이
01:55조금 어렵다.
01:56그리고 한편으로는 결국에는 EBS 캐릭터를 통해서 이미 알려진 이름을 남의 신용에 편승해서 이용하려는 그런 부정한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라는 게
02:05당시 특허청의 입장이었고 결과적으로는 신청인이 취하를 하는 바람에 무산이 돼버렸습니다.
02:11이 상황과 비교를 해봤을 때 북항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인이라든가 혹은 특정 기관에서 만들어낸 그런 이미지 혹은 캐릭터가 아니라는 점이
02:19좀 차이가 있습니다.
02:20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차이점이 크기 때문에 과거에 펭수 사례를 들어서 이번도 거절을 해야 된다 혹은 상표권이 거절될 수
02:27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02:31북항이가 스스로 온 거니까.
02:33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자연생물이 왔고 여기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름들을 짓다 보니까 조금 더 구체화된 그런 캐릭터다 보니까 이미 작가에 의해서
02:43만들어진 그런 펭수와의 사례를 비교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02:47그런데 명예홍보대사 위촉 씨까지 했거든요.
02:49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02:52앞으로 이 개인이 먼저 낸 거랑 겹치면 홍보 영상 이런 데 아예 못 쓰는 거예요?
02:57사실 좀 어려움이 있죠.
02:58물론 이 상표권 같은 경우에는 해당 적시한 그 상표들, 그 물건들의 상표로 이용하는 것에 이제 당연히 제한이 걸리는 것이고
03:06뭐 이런 홍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활용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는 보입니다.
03:11다만...
03:12샤플루언서네요.
03:14샤플루언서.
03:15너무 귀엽게 예쁘게 잘 만들어왔는데 사실 뭐 시민들 입장에서도 이런 캐릭터를 홍보라든가 혹은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에 쓸 수 있기를
03:23많이 희망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03:24그런데 일단 지켜봐야 될 것은 향후에 결국에는 지금 이런 출원을 한 사람이 상표권을 획득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03:33그래서 특히나 지금 이걸 통해서 기념품 제작 등을 한다.
03:37이렇게 되면 사실 만약에 상표권이 인정이 됐을 때 여기에 반하는, 그걸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03:44따라서 추후에 지금 한 1년 정도 아마 시간은 걸리지 않을까 싶긴 한데 상표권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여기에 따라서 부산시가 활용할
03:52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좀 축소가 될 수 있다.
03:55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3:55전망하기 좀 어려울 텐데, 제3자가 신청한 이번에 북항이 상표권 출원 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안 될 거라고 좀 보세요?
04:03이게 변호사 입장에서 사실 많은 시청자분한테 실망을 끼쳐드리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출원될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나 라는 생각이
04:13듭니다.
04:14그래서 물론 공익적인 목적 역시 또 생각을 하면 부산시라든가 혹은 공공기관에서 이걸 활용하는 것이 더 그런 뜻에 부합하는 것 같다라는
04:23생각이 들지만
04:24이게 누군가의 한 개인이나 혹은 기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래서 누군가의 노력이 투입된 작품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04:30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우연에 의해서 이런 야생생물이 인기를 얻고 또 여기에 이름이 붙여진 정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금 출연한 그런 캐릭터가
04:41있는 것도 아니고
04:41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아무래도 부정한 사유가,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인정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04:49그래서 아쉽긴 하지만 일단 개인적인 전망입니다.
04:52개인적으로는 상표권이 등록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4:55많은 시민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 북항이 모두의 북항인데 이제 한 개인의 상표권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05:03부산 동구에서 북항의 명칭은 그대로 쓰는 대신에 별도의 북항이 상어 캐릭터, 그러니까 같은 상어지만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캐릭터가.
05:14그런 거 공부한다는데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05:16이 부분도 조금 판단하기가 어려운 게 캐릭터가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단지 그 그림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들을 함께
05:25검토를 합니다.
05:26그래서 이제 상표권을 침해하는 건지 아닌지를 판단받게 되는 거고요.
05:30물론 현 시점에서는 아직까지 상표권이 등록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의 그런 상황들을 예측을 해야 되는 거긴 하지만
05:37지금 이 북항이 같은 경우에는 상어라는 그런 특징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이름 자체, 그러니까 이 북항이라는 이름 자체도 상표권에서 상당히 중요한
05:47의미를 갖는 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05:49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진짜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상어라는 그런 생물을 썼다는 것뿐만 아니라 북항이라는 이름을 쓴다는 건 역시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05:59중요하게 고려될 수가 있고
06:00그래서 이게 일체화됐을 때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그런 판단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