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시간 전
- #2424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검찰의 구형대로 법정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될지 주목됩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손수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검찰에 송치되던 장윤기 모습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유가족은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장윤기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당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많은 지탄을 받았는데 일단 장윤기가 받고 있는 혐의부터 정리를 해 볼까요?
[손수호]
가장 무거운 범죄는 살인입니다. 5월 5일 자정 무렵에 이채원 양을 살해했죠. 살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근에서 구해주러 왔던 남자 고등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크게 다치게 했죠, 살인미수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살인행위를 하기 전에도 동료 여성에 대한 스토킹 행위, 그리고 성범죄를 저질렀죠. 이것도 역시 함께 재판을 받게 됐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새롭게 드러난 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당시에 어린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던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함께 재판을 받고 선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럼 이 중한 범죄에 대해서 1심 재판부가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가. 지금 검찰에서는 사형을 구형했고 앞서 보신 것처럼 유족들도 사형을 선고해 줄 것을 호소했는데 일단 검찰이 장윤기에게 적용한 강간살인죄가 사형이나 무기징역 이 둘 중 하나만 선고할 수 있다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한 범죄이고 보통 살인죄보다도 훨씬 더 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죠. 이러한 살인죄의 보통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데 반해서 강간이 결합된 강간살인죄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건 법정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선고되는 형이 반드시사형 또는 무기징역 둘 중 하나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정상참작을 해서 예전에는 정량 감경이라고 했죠. 정상참작 작...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9301441269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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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검찰의 구형대로 법정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될지 주목됩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손수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검찰에 송치되던 장윤기 모습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유가족은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장윤기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당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많은 지탄을 받았는데 일단 장윤기가 받고 있는 혐의부터 정리를 해 볼까요?
[손수호]
가장 무거운 범죄는 살인입니다. 5월 5일 자정 무렵에 이채원 양을 살해했죠. 살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근에서 구해주러 왔던 남자 고등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크게 다치게 했죠, 살인미수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살인행위를 하기 전에도 동료 여성에 대한 스토킹 행위, 그리고 성범죄를 저질렀죠. 이것도 역시 함께 재판을 받게 됐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새롭게 드러난 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당시에 어린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던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함께 재판을 받고 선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럼 이 중한 범죄에 대해서 1심 재판부가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가. 지금 검찰에서는 사형을 구형했고 앞서 보신 것처럼 유족들도 사형을 선고해 줄 것을 호소했는데 일단 검찰이 장윤기에게 적용한 강간살인죄가 사형이나 무기징역 이 둘 중 하나만 선고할 수 있다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한 범죄이고 보통 살인죄보다도 훨씬 더 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죠. 이러한 살인죄의 보통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데 반해서 강간이 결합된 강간살인죄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건 법정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선고되는 형이 반드시사형 또는 무기징역 둘 중 하나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정상참작을 해서 예전에는 정량 감경이라고 했죠. 정상참작 작...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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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잠시 뒤 오후 2시부터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00:09검찰의 구형대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될지 주목됩니다.
00:14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손수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18어서 오십시오.
00:18안녕하세요.
00:20먼저 검찰에 송치되던 장윤기 모습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00:28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00:30죄송합니다.
00:30스토킹 녀석 왜 찾아갔습니까?
00:33범행 동기는 뭡니까?
00:36반성하고 있나요?
00:38리우치고 있나요?
00:39할 말 있습니까?
00:41하고 싶은 거 없으세요.
00:42이런 말 왜 했습니까?
00:43하고 싶은 얘기 없어요?
00:46개선제 아닙니까?
00:48죄송합니다.
00:49저희도 인정할 거예요.
00:51제 딸의 소중한 생명을 하다가고 우리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저 악마 같은 자에게
00:58법이 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형벌, 법정 최고이니 사형을 선고해 주십시오.
01:08유가족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01:11장윤기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01:14당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많은 지탄을 받았었는데
01:18일단 장윤기가 받고 있는 혐의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01:22네, 가장 무거운 범죄는 살인입니다.
01:255월 5일에 자정 무렵에 이체원양을 살해했죠.
01:30또 살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01:32그리고 또 그 인근에서 구해주러 왔던 남자 고등학생에게 흉기를 흘러서
01:36또 크게 다치게 했죠.
01:38살인 미수입니다.
01:39그리고 또 이렇게 살인 행위를 하기 전에도요.
01:43동료 여성에 대한 스토킹 행위, 그리고 또 성범죄를 저질렀죠.
01:47이것도 역시 함께 재판을 받게 됐고요.
01:49또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또 새롭게 드러난 게
01:52사회복무위원으로 복무할 당시에 어린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던 것도 다 확인이 됐습니다.
01:59오늘 함께 재판을 받고 선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02:03그럼 이 중한 범죄에 대해서 1심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가.
02:08지금 검찰에서는 사형을 구형을 했고 앞서 보신 것처럼 유족들도 사형을 선고해줄 걸 호소를 했는데
02:16일단 검찰이 장윤기에게 적용한 강간 살인죄가 사형이나 무기징역 이 둘 중에 하나만 선고할 수 있다고요?
02:26그렇습니다.
02:26굉장히 중한 범죄이고 보통 살인죄보다도 훨씬 더 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죠.
02:32일반 살인죄, 보통 살인죄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데 반해서
02:37강간이 결합된 강간 살인죄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밖에 없습니다.
02:43물론 이건 법정형을 의미하는 거예요.
02:45그래서 실제로 선고되는 형이 반드시 사형 또는 무기징역 둘 중에 하나냐라고 한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02:51그래서 예배적으로 정상참작을 해서 예전에는 장량감경이라고 했죠.
02:56정상참작 감경이 이루어진다면 유기징역에 선고될 수도 있죠.
03:00다만 이 사건에서 과연 그런 정상참작의 사유가 존재하느냐라고 한다면 그런 사정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03:07우선 피해자, 유족들의 용서를 받지 못했어요.
03:11그리고 합의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03:13이런 부분들.
03:14그리고 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이야기를 재판 과정에서 하긴 했습니다만
03:19사실 객관적인 물증이 제시되면서 어쩔 수 없이 강간 목적을 인정한 것이지
03:24그전까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부인을 해왔거든요.
03:27이런 모습을 종합적으로 볼 때 정상참작의 여지가 크지 않다.
03:32따라서 우리 법이 정하고 있는 법정형이죠.
03:34사형 또는 무기징역 그 둘 중에 하나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03:38그럼 사형과 무기징역 중에 만약에 선고가 된다면 둘 차이를 가르는 것이
03:43혹시 계획성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을까요?
03:46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03:47왜냐하면 강간살인죄 유죄 판단이 나올 것인데 다른 이별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03:54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형량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03:57우리 법이 정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장 무거운 처벌이면서
04:01동시에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
04:04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04:06가장 무거운 형인 사형이 있고요.
04:08또 사형을 제외하고 가장 무거운 형벌이죠.
04:11사형이 현재 사실상 집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04:14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가장 무거운 형벌인 무기징역.
04:17생명을 박탈하지는 않습니다만
04:18우리 사회에서 격리를 하는 것이고요.
04:21다만 종신형은 아니기 때문에 가석방이 가능하죠.
04:25현행 규정상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데
04:27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04:29죄질이 어떻냐.
04:32이걸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04:33그래서 유족들에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04:36법리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04:37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은 희생자, 피해자가 몇 명이냐.
04:42그리고 생명을 잃지 않았다 하더라도
04:44크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몇 명이냐.
04:47또 범행이 일시적으로 한순간에 한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이냐.
04:52또는 여러 사람에게 다양한 장소에서
04:54긴 시간 동안 이루어진 것이냐를 봐야 되는 것이고요.
04:58그리고 또 계획성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05:01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이냐.
05:03아니면 철저하게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한 것이냐.
05:06또 하나 중요한 것은
05:06이 범행 후에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입니다.
05:10증거를 인멸하려는 모습이라든지
05:11또는 주변 사람들과 협의를 해서 논의를 해서 상의를 해서
05:14자신의 형사적인 책임을 줄이거나 피하기 위한 노력을
05:17어느 정도로 한 것인지
05:19자수했는지
05:20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설득을 받아서
05:23순순히 모든 범행 내용들을 털어놓았는지 등등
05:26다양한 범행 후의 정상, 정황들도 참고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05:30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오늘 형량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05:33이번 사건이 더욱더 주목받았던 이유는
05:36이런 사건이 벌어진 그 이후의 경찰의 수사 과정에 있었거든요.
05:41그러니까 부실 수사 논란이 일면서
05:43장윤기의 혐의가 살인죄에서 강간살인죄로 바뀌어지는 그런 과정도 좀 있었어요.
05:50그렇습니다.
05:52보통 살인죄와 강간살인죄는 법정형도 다르고
05:55또 실제로 선고되는 형량도 상당히 크게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05:59그렇다 보니 수사의견 입장에서는
06:01당연히 공정하게 수사를 해서
06:03정확하게 사실 판단을 한 후에
06:05법률을 정확하게 적용을 해서
06:07그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사를 마무리하고
06:10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06:12그리고 검사는 기소를 하고
06:13이렇게 진행이 돼야 합니다.
06:15그런데
06:17처음에는 이런 성범죄와
06:20이 살인의 관련성이 드러나진 않았어요.
06:23드러나지 않았다는 게
06:24우리 시청자들이, 국민들이 알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06:27즉 실제로 장윤기는 그 전에도
06:30동료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질렀고
06:32또 그 전에도 자신의 방에서
06:34성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했고
06:37또한 그 전에도 친구들에게
06:39자신의 성적인 지향이라든지
06:40성적인 성향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다.
06:43이런 분들을 종합해 보면
06:44이 사건 범행 역시
06:46성적인 목적에 의해서 한 거 아니냐.
06:48그래서 강간살인죄다라고
06:50지금은 우리가 다 알 수 있죠.
06:51하지만 수사 초기에는
06:53저희는 여기까지 몰랐잖아요.
06:54그런데 경찰은 당시에 알 수 있었다.
06:58그리고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
07:00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입니다.
07:03저희도 이 시간에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07:05그러다 보니
07:07검찰의 수사 결과와
07:09또 경찰의 수사 결과가 좀 달라요.
07:11지금 현재.
07:12어떻게 다른지를 좀 풀어서
07:13좀 비교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07:15그런 생각이 드는데
07:16우선 검찰은
07:18경찰 수뇌부가 조직적으로 감춘 것이다.
07:22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07:24그래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07:25전 국수보무장 등을 포함해서
07:27경찰의 최고위층에 있는 인물들이
07:29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고요.
07:30아직 법원의 판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07:32재판 초기 단계입니다.
07:36당시에 대통령이 질타를 했고요.
07:39유사한 사건.
07:39남양주 사건에 있어서.
07:40그런데도 불구하고
07:41또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07:43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을 좀 피하려는 목적에서
07:46일단 시간을 벌기 위해서
07:48살인사건과 또 기존에 있었던 성범죄가
07:51한묶음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좀 불리했다.
07:54이거를 당시 국수본부장이 지시를 한 것이다.
07:57라는 것이 검찰의 결론입니다.
08:00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고요.
08:02반면 경찰은 다르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08:04즉 광산서 일부 경찰들이 잘못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08:09또 광산서에서도 일선 수사관들은
08:12이거는 성범죄와 결합해서 된 범죄이기 때문에
08:16함께 수사됩니다.
08:18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속적으로 요청을 했지만
08:20광산서의 지휘부가 이거를 묵살하고 거부했다.
08:24따라서 그 단계에서 형사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08:27보아서 송치를 했고요.
08:30당시 국수본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08:32특별히 어떤 잘못이 있다는 언급은 없었죠.
08:35이렇게 검찰과 경찰의 이 사건에 대한
08:37일종의 무마 또는 성범죄와 살인사건의
08:41분리 관련된 부분에 대한 수사 결과가 달라요.
08:45그래서 아직까지 어떤 일이 있었으며
08:48도대체 누가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08:51확정은 안겠고요.
08:53앞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8:57어쨌든 이 경찰 부실 수사 관련된 부분은
08:59오늘 선고에는 영향이 없는 거잖아요.
09:02그렇죠.
09:03다만 판결문을 보면
09:08약간 좀 재판장의 성향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09:12그래서 최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담아서
09:17작성되는 경우도 있고요.
09:19또는 아주 건조하게
09:21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들은
09:24언급을 하지 않는 판결문도 있거든요.
09:25그리고 둘 다 당연히 그렇게 쓸 수 있는 것이고
09:29틀린 건 없는 거예요.
09:30정답은 없는 거죠.
09:31그래서 오늘 유죄, 무죄 판단을 할 것이고
09:35유죄 판단이 예상되기 때문에
09:37형량에 대해서도 판단을 할 텐데
09:39여기에서 굉장히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09:42경찰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09:45힌트가 적시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09:49왜냐하면 형량을 따짐에 있어서는
09:52얼마나 잘못을 했느냐.
09:53이걸 다 보여주는 거잖아요.
09:55그런데 여기에 있어서는
09:56범죄 후에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도
09:59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10:01그런데 가정입니다.
10:03만약에 이 사건이 드러난 후에
10:05현직 경찰인 아버지와
10:07이러저러한 논의를 하고
10:09그리고 또 현직 경찰인 아버지가
10:10광산소의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서
10:12협조를 구하고 편의를 제공받고
10:15그리고 사전에 정보를 들어서
10:17증거들을 인멸하는 작업들을 했다라고 한다면
10:20그 작업 자체를 피고인인 장용기가 직접 한 건 아니거든요.
10:23하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10:27따라서 어디까지 밝힐 수 있는지는 사실 의문이긴 해요.
10:31왜냐하면 이게 공소 사실은 아니거든요.
10:33이 사건에서 이 부분을 증거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
10:37오늘 법적인 판단을 내리는 건 아니에요.
10:39할 수도 없죠.
10:40하지만 간접적으로 지금까지 판단된 부분들을
10:44이런 양형 요소 중에 언급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10:47이런 생각도 듭니다.
10:49그 부분에 대한 힌트가 오늘 판결문에 있을 수도 있다는
10:53가능성을 지금 제시를 해주셨고
10:55지금 장윤기의 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10:59사실 처음에는 성범죄 목적에 대해서 부인을 했습니다.
11:03그러다가 이후에 보안수사를 한 검찰이
11:07직접적인 추가적인 증거를 제시를 하니까
11:10그제서야 이 공소 사실을 인정을 했거든요.
11:14이러한 태도 변화, 재판부는 좀 어떻게 바라볼까요?
11:17이것도 두 가지 방향에서 다 볼 수 있겠는데요.
11:20우선 첫 번째, 그래도 재판 끝나기 전에 인정을 했다라는 부분은
11:25좀 반영될 수도 있겠고요.
11:27반면, 반대로.
11:28이게 자발적으로 처음부터 다 털어놓은 것이 아니라
11:31끝까지 부인하다가 어쩔 수 없이
11:33정말 법정에서 동영상이 상영되었고
11:37직접 시청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11:39이런 것들이 객관적인 증거가 나오자
11:41어쩔 수 없이 인정했다라고 한다면
11:43사실 이러한 태도 변화와 범행 사실 인정의
11:46어떤 양형 요소로서의 가치가 상당히 제한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1:52굉장히 다양한 양형 요소들이 오늘 작용을 할 것으로 보여요.
11:57그래서 탄원서도 굉장히 많이 작성되었다고 하고요.
12:01그리고 또 유리한 요소, 불리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12:04양형은 또 재판부의 고유의 권한이고
12:07재판부가 가장 적합하게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에
12:12오늘 어떤 형량이 선고될 것인지 조금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16유리한 요소, 불리한 요소 말씀해 주셨는데
12:18장윤기 입장에서는 유리한 요소로 쓰기 위해서
12:23반성문을 세 번이나 냈다고 하거든요.
12:25이게 실제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을까요?
12:29작용할 수 있습니다.
12:30그런데 저희가 방송에서 이야기할 때 항상 반성문을 냈다.
12:35그래서 반성문이 판결문에 반성문을 냈다고 하고
12:38반성하고 있다고 하고 형량이 낮게 나왔다.
12:40감경이 됐다라고 하니까
12:42반성문의 어떤 효력을 굉장히 과대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12:46그런데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보기엔 좀 힘듭니다.
12:50그리고 재판부 입장에서는 여러 요소들을 다 언급을 한 번씩은 해야 돼요.
12:54언급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12:56반성문도 제출했다 이런 부분은 얘기를 해야 되는 거군요.
12:58그렇습니다. 반성문을 썼으니까 형량을 몇 년 깎아준다.
13:01반성문을 썼으니 이거는 반성하는 걸로 무조건 인정을 해가지고 형량을 낮춰준다.
13:05이런 판단은 아니라고 봅니다.
13:07그래서 여러 요소 중에 하나로 언급이 된 건데
13:10사실 다른 요소보다는 훨씬 더 방송에서 언급하기가 용이하거든요.
13:13그리고 많은 시청자들이 듣기에도 보고 듣기에도 확 와닿기 때문에
13:17이 반성문을 냈다는 게 굉장히 크게
13:20좀 실제보다도 더 크게 부풀려가지고 전달되는 경향은 있는 것 같아요.
13:25그리고 장윤규의 경우도 세 번 냈다고 하는데요.
13:28세 번 냈으면 매우 적게 낸 겁니다.
13:31실제로 하루에 하나씩 꼬박꼬박 내는 사람도 있고요.
13:35그런데 중요한 건 반성문을 냈느냐.
13:38반성문을 몇 번 냈느냐도 중요하지만
13:40그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13:42그래서 가끔 실제로 재판받는 피고인이 구치소에서 써서 낸 반성문들을 보면
13:48정말 한 첫 장 크게 반성문 엄청 크게 써놔요. 제목을.
13:52그런데 내용은 반성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13:55그리고 사실상 반성으로 읽히기도 하지만
13:58어딘가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약간의 원망이라든지
14:02또는 책임 전가 또는 위협까지도 읽혀지고요.
14:05또 경우에 따라서는 반성으로 시작했지만 마무리는 억울하다는 걸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14:09이런 경우는 사실 재판부가 볼 때 진지한 반성으로 보기는 힘들겠죠.
14:14장윤기가 제출했다는 반성문이 과연 진심일까라는 걸 의심하게 하는 요소가 있었는데
14:23조금 전에 저희가 장윤기가 수감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드렸었는데
14:28정작 교도소 안에서는 자기 범죄를 좀 자랑하듯이
14:33같은 함께 있는 재수자들한테 이야기를 하거나
14:37아니면 나는 무기징역보다는 사형이 받고 싶다.
14:40빨간 명찰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14:42사실 이런 얘기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14:46정말 그 반성문이 종이조각에 불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14:50그렇죠. 저희가 반성문에 직접 내용을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14:54정말 진지한 반성이겠느냐라는 의문은
14:58저희뿐만 아니라 유족들뿐만 아니라 재판부 역시 갖고 있을 거예요.
15:02그리고 또 장윤기가 이 범행을 저지른 다음에
15:06미용실을 갔잖아요.
15:08그래서 머리 손질을 했습니다.
15:10이런 것들을 볼 때
15:13물론 객관적으로 답이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15:16일종의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지를 누구보다 더 신경을 많이 씁니다.
15:20그리고 일종의 허세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들을
15:26저희가 또 사건 초기에도 짐작을 했던 적이 있는데
15:28조금 전에 지난주에 말씀하신
15:31구치소 내에서 나눴던 대화 내용 이런 것들
15:34물론 전해진 것이기 때문에
15:36이 부분이 실제로 그런 대화가 있었는지 여부
15:39또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의미로 이야기가 있었는지 여부를
15:43저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15:44사실관계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15:47다만
15:48이 빨간 명찰이 좋다.
15:50이거는 사용 확정자
15:51그러니까 사용수들에게 부착되는 거죠.
15:54이런 거에 사실은
15:56우리나라에서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형벌이거든요.
16:00그런데 오히려 그게 더 좋다.
16:03더 다른 사람에게 볼 때는 더 무거워 보이니까
16:05이게 더 좋은 거 아니냐라는 말을 했다면
16:07만약 사실이라면
16:08이거 역시 일종의 허세의 발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16:12다만 정말 진심으로 속마음도 그렇다고 확정할 수는 없어요.
16:16속으로는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16:19그리고 재판 중에 여러 가지 입장이 변경되고
16:23그리고 또 반성문을 써냈다면
16:25그 반성문 내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16:26정말 사형 선고되면 어떡하지?
16:28이러다가 집행이 되면 어떡하지?
16:30라는 공포심과 걱정은 분명히 할 거예요.
16:33그렇지 않고서는 이 재판 과정에서 입장을 바꾸고
16:35반성문을 써내고
16:36특히나 점점 더 반성하고
16:39좀 더 뉘우치고
16:41또는 기세가 좀 더 약해지는 모습들이
16:43보이곤 있거든요.
16:44그렇다면
16:45역시 이거 역시 허세의 일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6:48지금 2시가 넘었기 때문에
16:50장윤기의 1심 선고 공판은 시작됐을 거고요.
16:53곧 형량이 전해질 텐데
16:56그런데 지금 피해 여호생의 유족 입장에서는
16:59앞서 저희도 녹취를 들려드렸습니다만
17:01법정 최고형, 사형을 지금 촉구하고 있고
17:04그걸 요구하면서 1인 시위까지 했었고요.
17:07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17:08약 시민 10만 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도
17:12제출이 됐다고 합니다.
17:14이런 부분들도 양형의 어떤 고려 요소가 될까요?
17:17직접적으로 크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7:21왜냐하면 일단 전제를 할게요.
17:23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17:25재판부의 선택이 남아있는 거죠.
17:28그런데 최근에 정말 무시무시한 범행을 저지르고
17:32다수의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도
17:36사형이 잘 선고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17:39그리고 1심에서 선고된 경우에도
17:40상급심에서 무기징역으로 바뀌고
17:43확정되는 경우들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17:46그러면서 그런 판결문을 좀 보면
17:50재판부가 고민을 많이 해요.
17:52그러면서 이유를 씁니다.
17:55정말 극악무도한 범행이기 때문에
17:57사형을 선고해도 괜찮다.
17:59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라는 취지 이야기를 하면서도
18:02무기징역을 선택하는데
18:04그 이유가 어차피 집행이 안 된다.
18:07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이기 때문에
18:09사형을 선고해서 확정을 한다 하더라도
18:11집행이 되지 않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18:13곤란함이 더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들.
18:16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 이렇게 집행이 되지 않다 보니
18:19극악무도한 범행의 경우에도
18:21그동안 무기징역에 확정된 사례들이
18:22굉장히 많이 쌓였습니다.
18:24이게 또 그 후에 발생한 범죄들에 있어서는
18:27설례가 되는 거예요.
18:28그러다 보니 아니 지금 이 사건보다
18:30더 많은 사람을 살해했는데
18:32더 큰 피해를 야기했는데
18:33더 휴각한 범행을 저질렀는데
18:35그때도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인데요.
18:38그렇다면 이 사건은 무기징역입니다.
18:39라고 하는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
18:41이렇게 약간 일종의 순환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18:45극악무도한 범행을 저질러도
18:46무기징역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18:49그렇다면 이거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한
18:52큰 변화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18:55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18:57사형을 선고할 수도
18:58과거였으면 사형을 선고해도 남을 범죄인데
19:01재판부가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19:03어쩔 수 없이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사례들이
19:05꽤 있다고 했잖아요.
19:06재판장, 재판부의 고민이 묻어나 있어요.
19:10여기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19:13무기징역을 선고한다.
19:15다만 현행법상 현행 무기징역 제도에서는
19:19가석방이 가능하다.
19:20그런데 이렇게 해두면 안 된다.
19:24즉 가석방이 없는 정신형을 새로 만들어줄 것을
19:27입법부에 촉구한다.
19:28국회에 촉구한다는 것을
19:29판관문에 덧붙이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19:31또 재판부가 국회에다가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19:38가석방 관련해서도 언급을 하는데요.
19:42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인데
19:43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19:48이 피고인의 어떤 수형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19:53큰 변화가 없다면
19:54가석방 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언급을 적기도 하거든요.
19:58이거는 사형과 현재 무기징역 사이에
20:01너무 거리가 간격이 커서 그래요.
20:03그 중간 처벌이 생긴다면
20:05그래도 사형 대신에
20:07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20:09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20:10중간에 너무 거리가 크기 때문에
20:13재판비죄에서도 고민이 크고
20:14또 유족들 입장에서도
20:15여러 가지 생각거리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20:19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20:21입법부에서 충분히 고려할 만한
20:23그런 사안이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20:26지금 장윤기에 대해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20:30잠시 후에 있을 예정인데
20:31저희 계속해서 속보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4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20:37경남 거제 한 미용실에서 흉기를 휘둘러서
20:40미용사와 손님을 크게 다치게 한 80대 남성이
20:44검찰의 구역량과 똑같은 징역 20년을 선고를 받았는데
20:49지난 7월에 발생한 사건이었어요.
20:51그렇습니다.
20:527월 2일 오전 11시 경기였는데요.
20:55경남 거제의 한 미용실에 들어가서
20:5830대 여성 종업원과 또 40대 남성 손님을
21:01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죠.
21:05집이 광주였는데
21:07여기에서 흉기를 들고 범행 현장까지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1:12그런데 징역 20년형이 나왔잖아요.
21:15살인미수, 그러니까 살인의 고의로 흉기를 휘둘렀다라는 부분이
21:19인정이 된 건데 이 사건은 좀 특히나 더 무서운 부분들이 있어요.
21:25우선 천만다행으로 생명은 유지했습니다.
21:31생명을 건졌는데 전치 6주, 전치 8주에 큰 상해를 입긴 했거든요.
21:35그런데 이런 피해의 심각성뿐만 아니라
21:38도대체 이 사람이 왜 범행을 저질렀느냐.
21:43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21:45여기에서 머리를 깎은 다음에 내가 피부염이 생겼다.
21:49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여기에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1:53그런데 당시에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21:57나도 모르겠다. 라고 또 발뺌을 했어요.
22:00그리고 이 피부염, 미용실 이용한 다음에 피부염이 생겨서
22:05이렇게 칼을 휘둘렀다.
22:07그 자체도 이해가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22:10소비자의 어떤 불만, 그리고 어딘가에서 서비스를 받았는데
22:15거기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해서 보복을 한 거잖아요.
22:18그런데 지금 이 사람, 과거에도 전력이 있습니다.
22:23그래서 의사 처방받아서 약을 먹었는데
22:26그 부작용이 생겼다고 생각해서 의사를 또 흉기로 찌른 적이 있거든요.
22:30그렇다면 유사한 형태의 범행을 저지르고
22:33또한 그런 범죄가 단순한 과격한 항의라든지
22:37환불 요구 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22:39실제로 흉기를 휘두르고 있어요.
22:41그렇다면 굉장히 좀 무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고
22:46또한 만약에 출소한다면, 사회로 돌아온다면
22:49유사한 범행을 또 절일 위험이 크다라고 보면서
22:5220년, 징역 20년형을 헝구했고
22:54그리고 전자발찌도 10년 동안 부착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22:57그리고 이 남성이 경찰 체포 직후에
23:00스스로 음독했다라고도 또 주장을 했는데
23:02실제 혈액검사 결과에서는 음독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면서요.
23:07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23:09유죄 판결이 나오면 형량을 저음하여 있어서
23:11다양한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3:13그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
23:18또는 스스로 자해를 했다.
23:21뉘우치면서 반성을 했다. 등등등.
23:24또는 본인이 자수를 했다.
23:25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포함됩니다.
23:28특히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는 것은
23:30자기도 자포자기 상태였고
23:33다른 사람을 해친 다음에 멀쩡히 살려고 한 게 아니다.
23:37라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지만
23:39일부 작용을 해요.
23:40그리고 유리하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시되는 판결문이 꽤 많습니다.
23:45그런데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23:48아니 음독했다고 주장을 했어요.
23:50그런데 알고 보니까 혈액검사 했더니 음독 반응이 안 나왔다.
23:53그렇다면 이것도 거짓말 아니냐 하는 척만 하고 안 했거나
23:58아니면 실제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았지만
24:01형량을 좀 줄여보기 위해서
24:02또는 본인에게 가해지는 비난을 조금 더 줄이기 위해서
24:04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 아니냐라고 본다면
24:07오히려 범행 후에 이렇게 수사기관을 농락하기 위해서
24:11행동을 했다는 게 더 중한 형벌의 근거로 작용을 하면 했지
24:15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4:17그러니까 이 남성이 이런 발언을 하면
24:20그러면 본인에 대한 형량이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24:24법적인 지식도 있었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24:27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24:28왜냐하면 그 전에도 정과가 상당 수가 있죠.
24:32상당권이 있고.
24:33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도 전해 들었을 수가 있고
24:36또 교류하는 사람들 역시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24:40그렇다면 이런 부분 역시 이미 알고 있었고
24:43뭔가 본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바라면서
24:46초반에 좀 시도를 했는데
24:49알고 보니 그게 거짓말이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24:51우리 수사기관이 이 정도에 속지는 않으니까요.
24:54여러 가지 정황들을 다 판단을 해서
24:58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렸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25:02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5:04이번에는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25:07좀 각별하게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5:09가짜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이용한
25:12우체국 사칭 사례가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25:15먼저 좀 저희가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5:17왼쪽이 정상적으로 우체국에서 발송하는
25:21그런 우편물 도착 안내서고요.
25:24그리고 오른쪽은 위조 안내서입니다.
25:26얼핏 봐서는 정말 비슷한데
25:27너무 똑같죠.
25:28왜 이게 문제가 되는 걸까요?
25:31가짜입니다.
25:32가짜인데요.
25:33실제로 이런 등기 우편물이 배송됐는데
25:37받는 사람이 없으면
25:39실제로 저 왼쪽 위에는 정상 안내서를
25:41관관문에 붙여놓고 가죠.
25:42붙여놓고 갑니다.
25:43그리고 몇 번 받지 않아가지고
25:46보관하게 되면 가서 찾아야 되죠.
25:48그런데 마치 실제로 우편물이 온 것처럼
25:51꾸며서 가짜로 붙이는 건데요.
25:54그런데 보시면
25:57오른쪽에 있는 위조 안내서 보면
26:00아래쪽에 지금 화면 하단 부분에 조금 보이는데요.
26:03QR코드가 있습니다.
26:04QR코드가 조금 보이죠.
26:06저희 자막을 잠깐 빼주시겠어요?
26:08아랫부분에 있는데
26:09저 QR코드가 가짜예요.
26:13저게 나오는 콜센터 번호나
26:15이런 것들이 다 가짜라는 거군요.
26:16그렇죠.
26:17저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26:19저것도 낚이는 거고
26:20그리고 또 아랫부분에 있는
26:22QR코드를 가지고
26:23또 접속을 하면
26:24그거 역시 걸려드는 겁니다.
26:26결국은 그동안
26:28디지털을 이용한
26:29휘싱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26:31문자메시지도 그렇고
26:32SNS도 그렇고
26:34홈페이지로 직접 하는 것도 그렇고
26:36전화도 마찬가지고요.
26:37그런데
26:37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지금
26:39경각심을 갖고 있습니다.
26:41그러다 보니까
26:42또 새로운 형태로 나와가지고
26:43저거는
26:44아니, 우체국이잖아.
26:46방공사에서 하는 거잖아.
26:47그리고 예전에
26:48내가 실제로 저거 봤었는데
26:49똑같이 생겼네라고 생각하면
26:51속기 쉬운 거죠.
26:53자, 이 사기 일당의
26:55뭐랄까요?
26:56노력이 참 가상하다.
26:58이런 생각마저 드는데
26:59사실 그래도
27:01만약에 이런 게
27:02내 집 문 앞에
27:04붙여져 있다.
27:05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27:07좀 있을까요?
27:08있습니다.
27:08우선
27:09지금 보더라도 색상이
27:10좀 약간 다르죠.
27:11종이가 좀 다르네요.
27:13그런데 색상은 또
27:14카메라 촬영할 때마다
27:15약간 달라지기 때문에
27:16색상만으로
27:17구별하기는 힘들다.
27:18그런데 지금
27:19당국에서는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27:21용지의 재질이 다르다.
27:23그래서 저렇게
27:24저런 일당들이 쓰는 종이는
27:27대체로 일반 용지다.
27:29그래서 만져보면
27:30좀 다르죠.
27:31그런 부분들.
27:32그런데
27:32이렇게 또 얘기하면
27:33그렇구나.
27:35종이도 똑같이 해야겠네.
27:36라고 생각을 해서
27:37또 그런 수법을 쓸 수 있어가지고
27:39좀 걱정되긴 합니다만
27:40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27:43붙일 때
27:44실제 정상 안내선은
27:46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27:48약간 스티커 재질 같은 거죠.
27:50그렇습니다.
27:50그렇게 하는데
27:51저런 저 일당들은
27:54그렇게 하지 않고
27:55다른 형태의 테이프를 붙인다든지
27:56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27:57이거 역시 또
27:58한 단계도 진화할 수 있거든요.
28:00그러게요.
28:00이거 보고 또
28:01그걸 개발할 수 있겠죠.
28:02그러니까.
28:02아주 어려운 건 아니니까.
28:04그래서
28:04저기 보면은요.
28:07일단
28:09QR코드를 찍었을 때
28:10곧바로
28:11자동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28:13그러다 보니
28:13밑에
28:15사이트의 주소가
28:16일부라도 나오거든요.
28:18그런데 그게
28:19우체국 실제 사이트 주소와
28:21앞부분이 다르다.
28:22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28:24제대로 보고
28:25걸러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28:27그런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도
28:29아니 이게
28:30이거 제대로 신경 안 쓰면
28:32다 속게 생겼어요.
28:33그러게요.
28:33갑자기 이렇게 맞닥뜨리면
28:34이거를 과연
28:35제대로 구별할 수 있을까
28:36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28:38그렇습니다.
28:38아주 정교하게
28:39점점 더 진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28:41범행 수법이
28:42많은 사람들이
28:44속지 않을까라는
28:45걱정이 들어가지고
28:45저희가 오늘
28:46보여드렸네요.
28:47가장 확실한 방법은
28:48우체국에 직접 전화를 해서
28:50확인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8:51맞습니다.
28:52이번에는 좀 밝은 소식을
28:54전해볼까요?
28:55네.
28:56부산에 명물이 된
28:57이른바
28:58샤플루언서죠.
28:59북항위가
29:00어제
29:01부산시 명예홍보대사로
29:02위촉이 됐습니다.
29:04북항위를 먼바다로
29:06돌려보내는
29:06유도작전
29:07일단은 실패한 가운데
29:08누리꾼들은
29:09북항위를 소재로 한
29:11각종 밈을
29:11만들어내면서
29:12이른바
29:13북항이 아리 중입니다.
29:15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29:18북항아
29:19부산 찾아오서 고맙대
29:22이제 넓은 바다에서
29:24몸조심하게 지내래
29:27어제
29:28전재수 부산광역시장이
29:29북항위에게 전해달라고 한
29:31명예홍보대사
29:32위촉장입니다.
29:33화려한
29:34샤크턴을 선보이며
29:36부산을 들썩이게 했다라는
29:37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29:39사실상 이 위촉장은
29:40북항위를 향한
29:42작별 편지였습니다.
29:44하지만 어제
29:45많은 시민들이
29:46함께한 가운데
29:47북항위를 먼바다로
29:48유도하는 작전이
29:49실시됐지만
29:50거센 물줄기도
29:51소용이 없었는데요.
29:53북항위는 여전히
29:54북항 친수공원에
29:55머물고 있습니다.
29:56이 북항위를 향한
29:58시민들의 관심과 사랑
29:59친수공원뿐 아니라
30:00온라인에서도 뜨거운 상황인데요.
30:04지금 보시는 것처럼
30:05북항위가 몇 시에
30:07어느 지점에서
30:08목격됐다라는 걸
30:09알려주는 사이트가
30:10등장하는가 하면
30:12또 야구의 진심인
30:13부산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30:15북항위 모양의
30:16동구장을 만들자
30:17라는 AI 영상도
30:19제작이 됐습니다.
30:21또 마케팅에도
30:22활용되고 있는데요.
30:23친수공원 인근의 한 카페는
30:25이렇게 북항위가
30:26커피 한 잔 들고 있는
30:28이미지를 제작을 해서
30:29공원에 모여든 시민들의
30:31발걸음을
30:32재촉하기도 했습니다.
30:36이렇게 북항위를
30:38바다로 돌려보내기 위한
30:401차 작전은
30:41어제
30:42보신 것처럼
30:43좀 실시가 됐는데
30:44실패를 했고
30:4610월 2일에
30:47다시 작전을
30:48시도한다고 하더라고요.
30:50좀 성공하느라고
30:50보십니까?
30:52성공을
30:53성공을 바라는 것도
30:54괜찮은 거죠.
30:55많은 분들이
30:56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30:58생각하는데
30:59의견이 갈릴 것 같긴 해요.
31:00약간 좀 조심스럽습니다.
31:01그리고 마지막 소식이라도
31:03좀 밝은 걸
31:04선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31:07일단 이 북항이
31:08저는 빨리 좀
31:09바다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31:11잘 유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31:12그 이유가
31:13아직 못 보신 분들은
31:15좀 더 있으면 좋겠다고
31:16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31:17또 개체의 보호를 위해서는
31:20저 좁은 수로에 있는 게
31:22좋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31:24의견이 있더라고요.
31:25그리고 또
31:26지금 짧은 기간 동안은
31:28괜찮습니다만
31:29먹이를 잘 먹지 않고 있는 게
31:31또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31:33최근에 며칠 동안은.
31:34그렇다면 이거는
31:35저 좁은 곳에서의
31:36평소에 생활 환경과
31:37다른 곳에서의 스트레스라든지
31:38아니면은
31:39먹이 활동이
31:40용이하지 않다는 걸
31:40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31:41더 있으면 안 된다.
31:43이제는 빨리 원래 있던 곳으로
31:44돌려보내야 된다라는
31:45전문가들이 의견이 있기 때문에
31:47저도 약간 좀
31:48아쉬운 면이 없진 않습니다만
31:4910월 2일에는
31:50잘 원래 있던
31:52넓은 바다로
31:52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1:54법보원이
31:55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31:57재판에 넘겨진
31:58장윤기에게
31:59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32:01강간 살인과 살인미수 등
32:03공소사실을 모두
32:05유죄로 인정했습니다.
32:06앞서 검찰은
32:07지난 결심 공판에서
32:08사형을 구형을 했었고
32:10또 고 이채원 양의 유족도
32:12사형을 선고해달라
32:14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
32:16이렇게 호소한 바가 있었는데
32:19오늘 이채원 양의 유족도
32:21지금 1심 선고를
32:22함께 방청한 가운데 이루어진 재판에서
32:25결국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라는 소식이
32:30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32:31송 변호사님
32:31저희가 사형 아니면
32:33무기징역이다라고
32:34예상을 했었는데
32:35법원에서는 모든
32:38그 공소사실을
32:39유죄로 인정하면서도
32:40무기징역을 선고했네요.
32:42그렇습니다.
32:44유족들의 용서를 받지도 못했고
32:46또한 합의도 하지 않았고
32:47또한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죠.
32:51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32:52극형에 처할 수도 있는 범죄 아니냐라는 생각도
32:55할 수 있습니다.
32:56하지만
32:57이번 재판부가 굉장히
32:59여러 가지 고민들을
33:01했을 것으로 보여요.
33:02물론
33:03사람의 생명이라는 게
33:04가장 존엄한 가치이고
33:05또 한 번 이르면
33:06돌이킬 수 없는
33:07것이기 때문에
33:08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은
33:10당연히
33:10가장 엄한 처벌로
33:11이루어져야 됩니다.
33:12이거는 살인사건의 경우에
33:14항상 판결문마다
33:15첫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33:17게다가
33:18피해자가 고위 학생이잖아요.
33:20참담한 사건이고
33:21그리고 또
33:22그 외에
33:24다른 피해자들 역시
33:25상당히 큰 피해를
33:26입었습니다.
33:28그리고
33:28이번 재판부가
33:29장윤기의 범행이
33:31그동안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33:33그리고 또
33:33당시
33:34살인 범행이 이루어질 때의
33:37상황이 어땠는지까지도
33:38설명을 하면서
33:39장윤기가 범한 범행의
33:41중대성과 심각성을
33:43강조했습니다.
33:45그런데
33:46거기에 더해서
33:47허위 진술이나
33:48납작할 수 없는 변명들도
33:50계속해서 해봤죠.
33:51정황이 매우 불량하다.
33:52이러한 동기나
33:53수단, 방법,
33:54결과 등을 보면
33:55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33:56반사회적이기 때문에
33:57엄한 심판이 요구된다.
33:59게다가 여기에 더해서
34:00국민들의 충격도
34:02굉장히 컸잖아요.
34:03또 인근 지역사회의
34:04불안과 공포도
34:05또 야기했습니다.
34:06그렇기 때문에
34:07여기까지만 보면
34:09그럼 사형이 선고되는 거
34:11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34:13하지만
34:14우리 법원의 선택은
34:16사형이 아니라
34:17무기징역이었고요.
34:18여기에 대해서
34:19굉장히 여러 가지
34:20고민들을 한 것으로
34:21보입니다.
34:22즉
34:24사형은
34:25영구적인
34:25우리 사회에서의
34:26격리입니다.
34:27다시는 돌아갈 수가
34:28없는 것이죠.
34:29그리고 무기징역은
34:30일반 사회에서는
34:32격리가 되지만
34:33교도소에 있고
34:35그리고 또
34:35가속방 가능성도
34:36존재하게 됩니다.
34:40그런데
34:40재판부는
34:41검사의 사형 구형을
34:43경청할 필요는
34:44있다고 했어요.
34:45앞서 변호사님이
34:45지적을 해주신 부분이네요.
34:47그러면서
34:47현행법상
34:48종신형이 없다.
34:49이런 부분들
34:50이야기했고
34:51역시나
34:51그렇기 때문에
34:52지금 무기징역이
34:53사형을 대체할 수는
34:54없다라는 이야기했거든요.
34:56최근에 재판부가
34:57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34:59또 판결문에
35:00많이 쓰는 그 내용들이에요.
35:01얼마나 고민을 했으면
35:02여기 적었겠습니까.
35:03그런데도 불구하고
35:04사형이
35:05현실적으로
35:06집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
35:07그리고
35:07유족들에게
35:09다시 한번 죄송합니다만
35:10훨씬 더 많은 수의
35:11피해자를 이야기했고
35:13그리고 또 더 심각한
35:14아주 더 참혹한
35:15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도
35:16사형이 성독되지 않은
35:17전례들에 비추해 보면
35:18이 사건의 경우에
35:20정말
35:21원통하고
35:22정말
35:22엄하게 처벌하고 싶고
35:24우리 사회에서
35:25격리하고 싶지만
35:26사형보다는
35:27무기징역이 더
35:27타당한 거 아니냐라는
35:29고뇌에 찬
35:30결단을 내린 것으로
35:31보이고요.
35:31역시나
35:32현행 사형과
35:34무기징역 사이에
35:35중간 단계의
35:36형벌이 필요하다.
35:38이런 부분들을
35:38재판부가 다시 한번
35:40판결문에 기재하면서
35:42우리 사회에게
35:43고민거리를 다시 한번
35:44주었고
35:45또 우리 국회의 고민도
35:46다시 한번 촉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35:48앞서 저희가
35:49이야기 나눴던 부분이
35:50오늘 장윤기에 대한
35:52판단과 동시에
35:53경찰의 부실수사와
35:55관련한
35:56언급을
35:58재판부에서 할 것인가
35:59이 부분도 사실
36:00주목이 됐었는데
36:01특별한 언급은
36:02좀 없었던 것으로
36:03보입니다.
36:04그렇습니다.
36:05오늘
36:05판결의 요지를
36:06낭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36:08판결문에 있는
36:09모든 내용이
36:10기자를 통해서
36:11보도가 되지 않았을
36:12것으로 보여요.
36:13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36:14이 사건
36:16오늘 판결이
36:16선고된 장윤기
36:17의 형사재판에서는
36:19검사가 공소
36:20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36:21재판부가
36:22판단을 하는 것이죠.
36:23그렇다 보니
36:24직접적으로는
36:25장윤기와
36:26장윤기 부친
36:27그리고 또 경찰
36:28등의 행동들
36:30사건 발생 후의 행동들이
36:31직접 판단 대상은
36:32아니었습니다.
36:33그렇기 때문에
36:34판결문에
36:36기재되지 않은
36:36것으로 보이고요.
36:37다만
36:38양형의 이유가
36:39굉장히 자세할 것으로
36:40보이거든요.
36:41그렇다면
36:41오늘 주요 내용들을
36:43저희가
36:44요약해서
36:45소개해드렸습니다만
36:46판결문에
36:46그 외의 내용들이
36:47또 담겨있을 수 있고
36:48그리고 또
36:49생각보다
36:50그 부분이
36:51그 의미가
36:52클 수도 있거든요.
36:54그래서 판결문에
36:54입수해서
36:55여러 가지 좀
36:55꼼꼼히 검토를 해서
36:56또 전해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36:58네 알겠습니다.
36:59여고생 살애범
37:00장윤기에게
37:00무기징역이
37:01선고됐다는 소식
37:02마무리하겠습니다.
37:04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37:05함께했습니다.
37:05잘 들었습니다.
37:06고맙습니다.
37:06고맙습니다.
37:06고맙습니다.
37:07고맙습니다.
37:07고맙습니다.
37:08고맙습니다.
37:08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