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다음 주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고 경찰 수사 책임이 커집니다.
00:06대신 사건 관계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도 함께 강화되는데요.
00:12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김다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00:18다음 달 2일부터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뗍니다.
00:23경찰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해도 직접 보완하는 대신 필요한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돌려보낸 뒤 보완수사를 요구만 할 수 있습니다.
00:34경찰은 원칙적으로 한 달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하고 결과를 알리기 전 수사기록을 검사에게 보내 이행여부를 확인받습니다.
00:44수사가 지연되거나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사건 관계인이 문제를 제기할 길도 넓어집니다.
00:50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넘게 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01:00접수하면 2주 안에 수사관을 교체하거나 지금까지의 경과와 계획, 권리보호 대책을 알려야 합니다.
01:10경찰은 사건을 불송치할 땐 당사자에게 결정서와 함께 이의신청서를 보내야 합니다.
01:16고소인이나 피해자는 불복에 필요한 수사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복사해달라고 검경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01:26검사는 불송치 결정이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하고
01:31그마저도 시원치 않으면 상급수사관서가 맞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01:36경찰은 신고 순간부터 피해 회복까지 모든 과정에서 변화를 느끼도록 하겠다며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01:45현장의 관행을 개선해서 국민께서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1:55수사 시작부터 보완, 재수사까지 이끌어갈 경찰이 사건 처리의 완결성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새 제도 안착의 관건입니다.
02:04YTN 김다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