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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신주호 국민의힘 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을 전격 거부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사법 쿠데타라며 반발하고 있고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태도야말로 사법부 압박이라면서 적극 엄호에 나섰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다양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신주호 국민의힘 부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 어제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공식 거부했는데 대통령이 순방에 나선 사이입니다. 그리고 147자, 결론은 응할 수 없다. 시점과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임세은]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중요한 결정과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가 소위 말하면 TPO라는 게 있습니다. 시간, 장소, 상황,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 모든 것이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다 틀렸죠.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UN총회와 순방 일정에 나섰습니다, 미국, 멕시코에. 바로 그날 이 재제청 거부하겠다는 의사 표현을 했는데요. 심지어 그 전날에는 대통령과 차담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차담에 있어서 분명히 본인의 의사표현을 하셔도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과 1:1로 만났을 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안 했다고 저희는 추정하고 있는데요. 얘기하지 않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대통령 망신주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 안 계실 때 말씀하셨다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대법원장으로서 격에 맞지 않고 또 굉장히 비겁하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제청을 또 거부하려면 한 달 전에 대통령께서 임명 안 하셨잖아요. 바로 하셨어야죠. 이게 문제라면 그때 바로 하셨어야지 한 달이나 넘는 시간 동안 이제 와서 대통령 안 계실 때 했던 의도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지금 무슨 의혹이 있냐. 윤석열의 길을 가려고 하냐 하는 의혹까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고 하면서 사실상 본인의 정치적인 몸값을 올리고 나중에 대선후보까지 되고 대통령까지 됐던 사례가 있잖아... (중략)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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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조의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제재청 요청을 전격 거부했습니다.
00:05민주당에서는 사법 쿠데타라며 반발하고 있고요.
00:08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태도야말로 사법부 압박이라면서 적극 엄호에 나섰는데요.
00:14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18임세윤 전 청와대 부대변인, 신주호 국민의힘 부대변인과 함께합니다.
00:23어서오세요.
00:24일단 조의대 대법원장, 청와대의 제재청 요구 공식 거부했는데
00:29대통령이 순방에 나선 사이입니다.
00:32그리고 147자, 결론은 응할 수 없다.
00:35시점과 내용부터 좀 짚어볼까요?
00:37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중요한 결정과 이야기를 할 때는
00:40우리가 소위 말하면 TPO라는 게 있습니다.
00:43시간, 장소, 상황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건데요.
00:46그 모든 것이 이번에 조의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다 틀렸죠.
00:50틀렸다고 생각합니다.
00:52대통령께서 유엔 총회와 순방 일정에 나섰습니다.
00:56미국 멕시코에.
00:57바로 그날 제재청 거부하겠다라는 의사표현을 했는데요.
01:01심지어 그 전날에는 대통령과 차담까지 했습니다.
01:04그러면 그 차담에 있어서 분명히 본인의 의사표현을 하셔도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01:09대통령과 직접 1대1을 만났을 때.
01:11그런데 그 당시에는 안 했다고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01:14얘기하지 않고 언론에 또 공개적으로 대통령 망신 주는 것도 아니고
01:19대통령 안 계실 때 말씀하셨다는 것에 있어서는
01:22굉장히 대법원 원장으로서의 격에 맞지 않고
01:26또 굉장히 비겁하다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01:29그러면 지금 당시에 이걸 제재청을 또 거부를 하려면
01:35당시에 한 달 전에 대통령께서 임명 안 하셨잖아요.
01:39바로 하셨어야죠.
01:40이게 문제를 그때 바로 하셨어야지.
01:42한 달이나 넘는 시간 동안 이제 와서 대통령 안 계실 때 했던
01:45그 의도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01:48그러다 보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지금 무슨 의혹이냐.
01:52윤석열의 길을 가려고 하냐라는 의혹까지 있습니다.
01:55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01:58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고 하면서
02:01사실상 본인의 정치적인 몸값을 올리고
02:04나중에 대선 후보까지 되고 대통령까지 됐던 사례가 있잖아요.
02:07그래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02:09그러한 시선도 지금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02:11본인이 사법부 독립을 외치기 전에
02:14정치적 행위에 대한 자기 반성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02:17네. 윤석열의 길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02:20그 당초 법조나 정치권에서는
02:22논의 초점이 제재청을 어떤 식으로 할까
02:26여기에 맞춰져 있었는데 아예 거부를 해버렸어요.
02:28어떻게 보셨습니까?
02:29사실 그동안에 법조계에서 나왔던 여러 관측 자체가
02:32후보자 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려서
02:34그렇게 한 다음에 제청을 다시 할 것이다
02:38라는 예상을 많이 했습니다만
02:40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에 있어서
02:42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배수의 진을 쳤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02:46그런 차원에서 사실 대통령이 제재청을 요청할 만한
02:51그 어떠한 헌법적 권한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02:54그러면 현 상황에서는 청와대와 사법부 간의 이견이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3:00그러한 이견이 존재한다면
03:01이것은 관례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03:04헌법에 나와 있는 원칙대로 하는 것이 저는 우선이다 이렇게 봅니다.
03:09그런 차원에서 지금 민주당이라든지 여권에서는
03:12대통령이 해외에 나가 있는 이 시점에
03:15그 제재청을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 발표를 하는 것을 두고
03:18빈집 털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03:21그거는 굉장히 어폐가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03:24왜냐하면 대법원장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부하가 아닙니다.
03:28대법원장은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의 수장입니다.
03:32사법부의 수장이 행정부 수장이 어디에 있든 간에
03:35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 그러한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저는 온당한 처사라고 봐요.
03:40그런데 그것을 두고 마치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라는 프레임을 더 씌워가지고
03:44이러한 모든 행보가 자기 정치를 위한 것이다
03:47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상당히 논리적 비약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03:52그런 차원에서 헌법상에 나와 있지 않은 제재청을 요구한
03:56청와대야말로 지금 반성을 해야 될 시점이다.
03:58오히려 조희대 대법원장은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하고
04:01심사숙고한 결과 청와대 대통령의 그러한 요구가
04:05우리 헌법에 전혀 부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04:08급할수록 돌아가야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04:11저는 이런 상황일수록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여야 된다.
04:15그런 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러한 결단은
04:18우리가 역사적으로 아주 높게 평가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04:21그 헌법적 가치에 부합해야 한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04:23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번에 거부한 근거로
04:27헌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04:31청와대에서는 헌법 104조 2항에 따라서
04:34국회 임명 동의안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04:37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04:38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더 근거를 더 대라
04:41이런 말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04:43아니, 법을 전공하시고 대법원장께서 하신 분이
04:45헌법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4:48헌법 104조 2항이죠.
04:50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04:53대통령이 임명하다. 이렇게 돼 있죠.
04:55그럼 세 가지 축이 있습니다.
04:56대법원장, 국회, 대통령 이 세 가지 축이 있는 겁니다.
05:00각각의 역할이 있는 것이죠.
05:01이 어느 하나가 동의가 안 되면 임명이 안 되는 거예요.
05:05대법원장이 제청을 합니다.
05:06그리고 대통령이 허가를 해요.
05:08그다음에 국회에서 동의를 해요.
05:09이 세 가지 축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05:11대법원장이 임명이 되는 건데
05:12그중에 한 분인 대통령께서 임명을 안 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05:15그러면 대법원장은 다시 제청을 하는 겁니다.
05:18이 제재청이라는 말이 헌법에 없는 것이지
05:20이 절차와 과정과 그 내용은
05:23실제적으로 대통령이 역할을 하신 거예요.
05:24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임명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05:27국회에서 동의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05:29각자의 역할을 각자가 하는 것이고
05:31그 각자의 의견대로 하는 것이거든요.
05:33그게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05:35그러면 대통령께서 임명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05:38대법원장은 최대한 공백을 적게 하기 위해서
05:40다시 제청을 하는 거예요.
05:41이거를 제재청이라는 말로 헌법이 없다 얘기하는데
05:43그거는 헌법에 대한 왜곡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05:47그러면 만약에 백번천번 양보해서 대통령이
05:50지금 대법원장께서 추천한 분을 허락을 했다고 봐요.
05:54국회에서 동의 안 하면 그때 어떡할 거예요?
05:57그것도 본인이 헌법에 어긋나다 얘기하실 겁니까?
06:00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대법원장 임명 간에서는
06:02이 세 가지 축이 완벽하게 동의가 돼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06:06그게 헌법재판관과 다른 겁니다.
06:08헌법재판관은 9명이 있죠.
06:10그러면 333으로 돼서 국회 대법원장 대통령이
06:143명, 3명, 3명을 임명해야 된다라고 헌법에 나와 있어요.
06:18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장 임명 3명, 국회 임명 3명,
06:21대통령 임명 3명이 반드시 법적 근거로 임명해야 되는 겁니다.
06:25의무 조항이에요.
06:26하지만 대법원장은 이 세 축, 국회 대법원장 대통령이
06:30합의가 돼야 임명할 수 있는 것이 헌법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06:34그러니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이라는 이유로
06:37지금 국민을 우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06:38그래서 지금 청와대에서는 그 이후에 두 번이나 반박을 했는데
06:42대법원장 재청권이 대통령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건
06:46이건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다라고 반박을 했거든요.
06:50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06:51여기서 논리적인 흥결이 발생하는 겁니다.
06:54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재청했죠.
06:57그런데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07:00그러면 국회의 동의권은 어디 간 거죠?
07:02우리가 분명히 국회 차원에서 대법관의 인사청문회를 거친 다음에
07:06인사안에 표결을 합니다.
07:08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의 표결 심의권까지도 침해한 거예요.
07:12국회 차원의 동의권까지도 지금 대통령이 사실상 파괴한 겁니다.
07:16그러면 누가의 삼권분립의 한 축, 두 축을 훼손하고 있느냐.
07:20결국에 대법원장이라든지 국회가 아니라 대통령이 본인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을 재청했다는 이유 하나로
07:28삼권분립의 고유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겁니다.
07:31지금 오히려 민주당이라든지 청와대에서는 이런 점을 비판해야 되는 거예요.
07:35특히 민주당이 지금 어제 굉장히 강도 높게 조위대 대법원장을 비판했습니다만
07:39민주당도 어찌 됐든 국회 내 압도적 의석을 가진 다수당 아니겠습니까?
07:42그러면 민주당이 있는 법사위원들이 인사청문 대상인 대법관 후보들에 대해서
07:48우리가 어떠한 검증을 해야 되는데
07:50그러한 검증의 길을 막은 대통령과 행정부를 향해서 같이 비판을 해줘야지
07:55국회의 권한을 확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7:57그런데 지금 김민석 대표라든지 민주당 구성원들 모두가
08:00대통령과 부안의 동을 하고 있다.
08:03그렇게 돼버리면 행정부를 견제해야 될 입법권, 국회 차원의 그러한 권한을
08:08사실상 포기하는 것과 저는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08:10그런 차원에서 지금 국회, 특히 민주당이 여의도 출장소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지점이
08:16거기에 상당하다고 보고 지금 헌법 104조 2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08:20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대통령이 대법원장한테
08:23제재청을 요청할 권한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08:26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의 동의, 그리고 대통령의 임명입니다.
08:33그것을 지키려고 한 조위대 대법원장의 그러한 결단을 높게 평가해야지
08:37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제재청을 요구하는 대통령을 옹호할 건 전 아니라고 봅니다.
08:43네, 지금 저희 자막으로 나옵니다만 초유의 사태입니다.
08:47일단 청와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이 심판 청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08:52오늘 아침 입장은 그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08:56청와대가,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지금 현재의 카드는 어떤 게 있습니까?
09:00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제재청이라는 말로 오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09:04제재청이라는 말은 없지만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면 다시 제청을 해야 되는 게 대법원장의 임무입니다.
09:09그러니까 무릎 반사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09:12그러면 지금 한 달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 전에 있었던 대통령이 임명 안 하게 의사를 표현했으면
09:18바로 제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09:20한 달 동안 지금 묵혀놓고 있다가 한 거 아니겠습니까?
09:23그럼 더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09:25이미 대법관 공석이 된 지 6개월이 넘었습니다.
09:29한 7개월, 8개월 되는 것 같은데요.
09:31지금 대법관 한 명이 처리해야 되는 재판 건수가, 사건 건수가 1년에 3천 건이 넘습니다.
09:39한 분이요.
09:40그럼 지금 한 분의 공석이 얼마나 큰 공백을 차지하냐.
09:43그게 국민적 피해로 오롯이 갑니다.
09:45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도대체 7개월 전에 뭐 했길래
09:48이제 와서 임명 안 하겠다고 저렇게 몽니를 부르는지 알 길이었고
09:52제재청이라는 말은 없어요.
09:54그런데 제청 권한은 있는 거죠.
09:55그 행사하시라고요, 빨리.
09:57대통령 안 하겠다고 하니까.
09:58그러면 그거를 맞춰서 하는 것이고 심지어 윤석열 정권 시절에서도
10:02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명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10:08당시에 김명수 대법원장도 대통령의 의중을 존중해서
10:12서로 합의하에 대법관을 임명을 했습니다.
10:16그런 전례라는 것이 있어요.
10:18물론 법적으로 없지만 우리가 관습법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10:21그게 역사적으로 흘러왔던 것은 나름의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10:25그렇기 때문에 국회와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각각의 권한이 있는 것이거든요.
10:29지금 본인이 직무유기했던 것도 본인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10:337개월 동안 도대체 뭐 했냐고요.
10:35앞서 신부대변인께서도 짚어주신 부분이긴 한데
10:38국회 권한을 좀 침해한 부분이 있다라는 지적을 국민의힘 쪽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10:43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현재 권한쟁이 심판도 청구를 해놓은 상황인데
10:48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10:49그거 반드시 만약에 헌법재판소에 가면요.
10:52아마 필패할 겁니다.
10:53그리고 국회의 동의는 의제로 올라가야 동의를 할 수 있고 없고가 되는 거죠.
10:58지금 의제 안 올라갔잖아요.
10:59서로 합의가 안 돼서 안 올라갔으니까.
11:01그거를 안 올라간 의제를 안 했다고 헌법재판소에 간다는 건 반드시 그게 성공하겠습니까?
11:07그거는 정치적인 쟁점하기 위한 국민의힘의 어떻게 보면 정쟁화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11:13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제재청 전격 거부 두고 민주당에서는 지금 격앙된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11:21또 반대로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정당한 권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11:26정치권 목소리를 묶어봤습니다. 듣고 오시죠.
11:32희대의 내란 잔불정리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1:36대법원장이 이렇게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대통령과의 권력 다툼 놀이를 하는 것은 유례가 없죠.
11:44두 번째로 이것은 내란적 성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11:471차 12월 3일 날 대법원이 명료한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내란 세력에 섰다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이라든가
11:55그 이후에 대통령 후보로서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던 이재명 후보를 사실상 죽이려고 했던 것이라든가
12:01그 연장선에서 지금 대통령께서 잠깐 외국에 나가신 사이에 이 문제를 헌법을 무시하고
12:11어떤 기반인 국민의 권리를 짓밟으려고 하는 것이라든가
12:16그런 본질적인 내란적 성격이 있고 그러나 이것은 잔불이다.
12:21이미 진압된 내란 세력의 마지막 외톨이의 돌출 행동으로서 이것은 정리될 수밖에 없다.
12:30그래서 여태까지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이렇게 짓밟힌 적이 없었습니다.
12:37그리고 이거는 헌법적으로 있었던 적이 없었고요.
12:39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헌법과 법에 따른 해석을 하셨다고 보고요.
12:45저도 사실은 그냥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정도 생각했는데
12:52헌법적 제재청을 요구한 문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지 못했는데
12:58조희대 대법원장이 지적한 대로 그런 형식이었다면 분명히 헌법상의 여러 가지 절차를 위반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13:07대통령은 선출된 권력이니까 왕이야.
13:10이런 식의 발언들이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이고
13:13민주당 정당성 이런 얘기를 하시죠.
13:16선출된 권력이 최고야 왕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13:20그러나 헌법에는 분명히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의 동의 그리고 대통령의 임명입니다.
13:29민주당 입장부터 보겠습니다.
13:31김민석 대표가 어제는 희대의 난이다, 자객도 안 하는 짓이다 이렇게 맹폭을 퍼보았는데
13:36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민주당의 공세는 어느 정도 수익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13:41사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완전히 깨끗하게 해소가 되지 않았죠.
13:46아직까지도요.
13:47어떻게 보면 내란 관련한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13:51그 재판의 수장까지 엮기는 조금 무리할 수 있다는 그런 여론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러고 있지만
13:58아직 깨끗하지는 않습니다.
14:00왜냐하면 아까 김민석 당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4:0312월 3일 날 불법 비상겸이 있었을 때에 굉장히 이상한 일들이 있었죠. 대법원에서도.
14:09실제적으로 아직까지 의혹으로 남아있지만
14:12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이나 이렇게 판사를 소집을 해서
14:16실제 군사 재판에 본인의 재판권을 이양을 한다는 회의도 열었다라는 게 보도를 통해서 나온 것도 있고요.
14:23그리고 내란이 진압된 12월 4일 아침이죠.
14:26아침에 이미 내란은 끝났습니다.
14:28국회에서 해제가 됐잖아요.
14:30그때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적절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14:33당시에 출근한 길에 물어봤었어요.
14:35그 당시에도 이미 계엄이 해제됐는데
14:40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어제 있었던 계엄이 불법이다라는 말조차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해가 됩니까?
14:47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14:49지난 5월에 있었던 대선에서도 사실상 대선 개입했다는 의혹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14:54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당대표가 잔불이다 얘기를 하신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14:59아직 국민께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15:03그런 상황에서 7개월 넘는 대법관을 공석으로 놔둔 것도 모자라
15:08그거를 본인이 마음에 맞는 대법관을 임명하기 위해서
15:11한 분이 또 공석이 되니까
15:13그거를 사실상 거래를 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시도들
15:15다 국민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15:19일단 민주당에서는 오늘 오후 1시 반에 또 대법원 앞에서
15:22규탄 대회를 열기로 한 상황인데
15:25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장동혁 대표가
15:27국민이 조희대 대법원장 지켜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15:31어떤 대응을 할 겁니까?
15:33일단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따로 할 수 있을 만한 대응은
15:36제가 보기로는 명확진 않습니다.
15:38하지만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계속해서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면서
15:42사법부를 옥죄려고 하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
15:45국민들께서 분명히 여론으로 심판을 해 주실 것이라고 보고
15:48이번에 그 인사청문 과정에서 김승환 후보자라든지
15:51여러 인사 난맥과 참사를 나왔던 지점에 대해서
15:54추석 연휴 이후에 장애 집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15:57그런데 그러한 장애 집회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까지
16:02저희가 결부시켜서 민주당의 그러한 행태들을 비판하는 대규모 장애 집회를 연다면
16:07분명히 국민적 여론이 한 군데로 집결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16:10김민석 대표가 지금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16:14내란 세력의 잔불이다 이런 식으로 좀 강도 높은 비판을 하시는데
16:18그 오히려 대통령을 향해서 비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6:22그동안에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던 게 뭐죠?
16:24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당일에 계엄 해제 요구안을 표결하지 못하게 하려고
16:30국회에 군대를 보냈다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내란 세력으로 비판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16:35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그러한 것에 동조했다라고
16:37지금 굉장히 거세게 비판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16:40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권을 침해한 겁니다.
16:44대통령이 국회 차원에서 대법관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는
16:49심의 의결권을 지금 침해한 거예요.
16:51그럼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나서서 국회의 권한을 지금 멸시한 것이기 때문에
16:56이러한 지점이 있어서 분명히 국회 차원에서의 반발 혹은 항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7:01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대통령과 입맛을 맞추는 것 자체가
17:04정말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요.
17:06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17:08손봉기 판사에 대해서 제재청을 하려면 제재청에 헌법적 근거가 있거나
17:14혹은 적격 사유가 없다.
17:16부적격 사유가 존재해야지 지금 제재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7:19그런데 부적격 사유는 저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죠?
17:22최소한도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17:25손봉기 후보자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지점 때문에 대법관으로서 부적격하다라는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되고
17:32그것을 토대로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밝혀야지
17:35헌법 104조 2항에 나와 있는 제청권, 동의권, 임명권 이 모든 것을 종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7:41그런데 그러한 것이 없이 국회의 동의권, 그 중간 절차를 무시한 행태에 대해서
17:46저는 분명히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17:48대통령의 임명권은 완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7:52중간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주장하면서 이것을 제청을 안 할 것이 아니라
17:56적어도 국회의 동의권, 국회의 심의 과정을 지켜봤어야 된다는 것이죠.
18:00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18:06이른바 인사 난맥과 관련해서도 공세 포인트로 잡고 있는 것 같거든요.
18:10또 김승원 후보자에 관련해서도 계속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18:13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18:15이거를 분리를 하셔야죠.
18:18대법관 임명과 인사에 대해서는 분리가 돼서
18:21그거를 뭉뚱그려 할 수는 없는 것이죠.
18:23아까 동의권 계속 무시하셨다고 그러셨는데
18:25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27의제가 올라가야 동의를 하고 거부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18:30뭐 연예인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18:31초대를 안 했는데 어떻게 가요?
18:32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18:34그러니까 동의가 안 되고 의제가 안 올라갔는데
18:36어떻게 동의하고 거부를 합니까?
18:38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18:39인사 관련해서는 청와대에서도 입장이 나왔고
18:43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탄원서나 이런 것들이
18:46지금 새로 돌출이 된 거기 때문에
18:48당에서도 굉장히 면밀하고 신중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18:51여러 가지 사실 확인도 좀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18:54그거와 별도로 대법관 임명은 좀 다르게 보셔야 되고
18:59헌법에서 부여된 각각의 권한을
19:01서로가 누구가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죠.
19:03그거 마찬가지입니다.
19:04대법원장이 자신의 재청만으로
19:06대통령의 임명 판단까지 구속하려 한다면
19:08그것도 역시 헌법 가치에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19:11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9:13지금까지 임세훈 전 청와대 부대변인,
19:15신주 국민의힘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19:18고맙습니다.
19:18고맙습니다.
19:19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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