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제재청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00:05조 대법원장은 제재청 요구를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00:12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00:16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제재청 요구를 받은 지 25일 만에 침묵을 깼습니다.
00:23짧은 입장문을 취재진에 보내 제재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00:32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서 하는데
00:38관련 문서에는 대법관 후보자 제재청 요청이 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00:44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면서
00:47청와대 요청을 정당화할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00:53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으로
00:58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해달라고 제청했습니다.
01:02하지만 청와대는 실질적인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01:05열흘 만에 다시 제청하라고 조 대법원장에게 요구했습니다.
01:10그간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물밑 조율을 거친 뒤
01:14대면 제청해온 관행을 따르지 않고 서면 제청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반려한 겁니다.
01:20이후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 요청에 대한 공식 입장을 20일 넘게 밝히지 않아왔습니다.
01:25하지만 조 대법원장이 결국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01:28청와대와의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01:32YTN 박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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