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청와대는 조의대 대법원장의 제재청 요구를 거부하자 즉각 깊은 유감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00:06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자 헌법에 위배된 인식이라고 정면 비판했습니다.
00:12이어서 김영수 기자입니다.
00:17청와대는 조의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제재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즉각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00:24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정면 비판한 겁니다.
00:37대법원장의 논리대로라면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과 같다며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00:50또 노태학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6개월이 지났다며 대법원 1인의 공백은 국민이 신속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01:01그러면서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석 장기화가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 사실을 직시하고 더 이상 현 상황을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01:12조 대법원장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제재청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01:20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으나
01:27청와대는 열흘 뒤인 지난달 28일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재재청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01:37이후 침묵했던 조 대법원장이 재재청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대법관 제청 갈등은 재점화됐고
01:44여야의 거센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향후 전국의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01:51YTN 김영수입니다.
01:53김영수입니다.
01:53김영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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