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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권 안에는 임명권도 있고 해임권, 그러니까 사임시킬 권리도 있고 이 사람을 임명하지 않을 거부권이 있다고 종합적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로 치면 회장이 임명을 할지 말지 사임을 시킬지, 밑에서 이사가 추천했는데 거부할지 말지에 대한 권한은 고유한 임명권자로서의 권한이기 때문에 재제청을 하지 않더라도 임명할 수 있는지 여부와, 또는 재제청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로 귀결이 될 텐데요. 일단 재제청권보다는 인사권자의 임명권이 법률적으로 우위에 있지 않느냐라고 해석하는 의견이 다수 의견일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압적으로 어떤 권한을 남용한다든가 그렇게 비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대통령의 리더십에는 큰 흠결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걸 알면서도 재제청을 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이 크게 훼손된다는 아마 내부의 의견이 강하게 작동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 지켜야 될 가치가 있어서 현재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것을 법률적인 근거나 권한 행사로 강제하기는 쉬운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나요?

[임주혜]
가능성은 있죠. 하지만 누가 그걸 과연 청구할 것인지 주체가 어디가 될 건지 해석의 여지로 남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해야 되는데 국회의 동의권이 침해되었다. 지금 제청도 되지 않고 임명도 되지 않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대법관 1명의 임명이 늦어진다고 해서 대법원 전체 행정이 마비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대법관들의 업무 과중, 그로 인해서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부분도 언급은 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전원합의체 같은 경우도 3분의 2만 있으면 열릴 수는 있지만 다만 업무가 과중해지겠죠. 이런 부분을 문제삼아서 국민들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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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김건희씨가 영부인 시절 각종 청탁과 함께 고가의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00:10관련 내용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12오늘 손정혜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15어서 오십시오.
00:16안녕하세요.
00:16안녕하세요.
00:18김건희씨가 매관매직 의혹으로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는데요.
00:23먼저 1심 선고 장면 보고 오겠습니다.
00:27피고인 김건희는 영부인이라는 지위가 요구하는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채 그 지위를 거저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하였던 점에서 그 죄책이
00:37더욱 무겁고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00:42주문, 피고인 김건희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차한다.
00:48피고인으로부터 6,480만을 추진한다.
00:53네, 앞서 1심 선고는 생중계로 전 과정이 이제 그대로 공개가 됐는데
00:59오늘 지금 진행되고 있는 2심 재판부는 생중계가 아닌 녹화 형식이어서
01:03저희가 현장에서 들어오는 판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재판부의 발언들을 저희가 이제 전해드리고 속보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01:12일단 지금 받고 있는 그 혐의들을 먼저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01:16네, 그렇습니다.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를 받고 있습니다.
01:21그러니까 공무원에 속하는 직무에 대해서 알선 행위를 하고 각종의 금품, 이익을 수수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01:28주체는 여러 명입니다.
01:30일단 서희건설 임원관 회장부터 인사 청탁을 받았다.
01:35마사이에 대한 청탁이 이루어졌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고요.
01:38소위 말하는 나토 3종에 대한 기금속을 받았다라는 혐의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01:43금액은 총 1억 380만 원 상당의 기금속 이익을 수수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01:51또 로봇계 사업가인 서성빈으로부터 고가의 시계를 청탁과 함께 수수를 받았다.
01:57그리고 실질적으로 500만 원 이의 금액은 지불하지 않은 것이 수수의 이익이다.
02:03이렇게 특정이 되어 있고요.
02:04최재형 목사로부터 디올백 상당의 어떤 금품을 받았고 청탁도 받았다라는 혐의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02:11그리고 금 거북이나 세안도 복사본을 지급했다라는 혐의를 들어서
02:17이배영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았고
02:21이것이 알선수재의 범죄 혐의이다.
02:24라고 판단을 1심에서는 징역 7년을 했던 사건이고요.
02:28징역 7년에 대해서 피고인 측만 항소해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02:321심의 징역 7년 같은 경우는 지금 모든 것에 대한 청탁관계를 인정한 재판부의 결론이었는데
02:41지금 오늘 항소심 재판부는 조금은 좀 다르게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고
02:46일단은 나토 3종 수수와 관련해서는 항소 주장의 이유가 없다라고 재판부가 설치를 했고
02:54이봉관 회장의 목걸이에 대해서도 대가성을 지금 인정한 분위기
02:59그리고 이배영 전 교육위원장의 금 거북이와 관련해서도 대가성을 인정을 했습니다.
03:05그런데 세안도는 별개 목적에 전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03:10그렇죠. 세안도 같은 경우에도 이배영 전 위원장으로부터 금 거북이를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03:17어떤 대가성을 가지고 세안도 위작을 건네받은 것 아니라라는 의혹에 대해서
03:23청탁관은 별개로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03:30최종적으로 설치 내용을 함께 봐야겠지만
03:32하지만 이 부분만으로 어떤 양형에 있어서 아주 큰 차이를 가져올 것 같지는 않고요.
03:38일단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받은 선물 이른바 나토 3종을 포관해서
03:44고가의 브로치라든가 귀걸이 같은 부분이 일단 유죄로 인정됐다면
03:48대가성이 인정되었고 알선 수제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을 물을 거다라는 부분도
03:54어느 정도 예측은 됩니다.
03:56오늘 재판의 쟁점이라고 한다면 결국 청탁 목적이 있음을 인지하고도
04:02이런 고가의 귀금속을 받았는가 이 부분이 쟁점이 될 때인데요.
04:06일단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조금 더 언급을 해보자면
04:10이 영부인이라는 지위의 무게감에 대해서 엄중하게 꾸짖은 바가 있습니다.
04:15영부인이라는 지위에서 당연히 더 조심했어야 함에도
04:19친교의 목적이었든 아니면 본인이 부탁했든
04:22고가의 물건을 받은 것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로 삼았고요.
04:26이 개개인이 다른 여러 당사자로부터 이런 고가의 물건을 받았는데
04:30또 각자 그 물건을 줄만한 사정들이 있었습니다.
04:34이봉관 회장 같은 경우에는 맞사위에 대한 청탁이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04:39이배용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원하는 직이 있었습니다.
04:43이런 부분을 놓고 보자면
04:45당연히 청탁의 대가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
04:49그리고 구체적으로 내가 이제 앞으로 국외 순방을 갈 때
04:53고가의 제품들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04:55그런 이야기를 나눴던 점을 근거로 해서 유죄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04:58오늘 항소심 결론 역시도 대가성이 어느 정도 인정될지가
05:03쟁점이 되리라 봅니다.
05:04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봉관 회장이나 이배용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05:09일부 이제 뭐 유죄 판결의 성격이 나왔는데
05:13근데 지금 사업과 서성빈 씨의 그 로봇계 사업과 관련해서는
05:17손목시계를 수사한 것이 알선 대가로 보기가 어렵다라고
05:21지금 재판부가 입장을 내놨거든요.
05:23이거는 1심하고 좀 다른 입장인 것 같아요.
05:251, 2심 결론이 완벽하게 일치돼서 유지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05:291심에서는 전부 유죄 판결이 있었다고 한다면
05:322심에서는 일부 무죄 판결이 선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05:36일단 서성빈 로봇계 사업가가 건네줬던 이 고가의 시계 같은 경우에는
05:41피고인 측에서 일관되게 이것은 구매 대행을 한 것이다.
05:45그러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이 알선수제의 고의로 받은 것이 아니라
05:49물건을 대신 구매해주고 일부 돈을 주고 나머지 돈은 차후에 주기 위해서
05:54그 구인만 대행하기 위한 부탁을 했기 때문에
05:57이것은 내가 실질적으로 돈을 주지 않고 받을 목적이 없었다라는
06:02영득 이사를 부인한 사건이었습니다.
06:04하지만 1심에서는 관련된 영향력을 유지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06:10로봇계 사업이 추진되는 경위를 봤을 때
06:12서성빈 씨가 대통령이나 고위직 정치인들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06:17사업을 하려는 여러 가지 정황이 있었고
06:19그런 간접 사실을 비춰봤을 때 실제 이렇게 수천만 원
06:23그러니까 3천만 원이 넘는 손목시계를 500만 원만 건네주고 받는 것은
06:27이례적이기 때문에 이 전액 금품에 대해서는 수수하려는 의사가 있었고
06:32그와 결부된 청탁이 주고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06:35이런 판단을 했으나 2심에서는 그와 관련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06:42실질적으로 알선의 대가로 보기가 어렵고
06:45실제 구매 대응과 관련한 진술이 구체적이었고
06:48실제 이 금품을 전부 받는 가능성도 있지만
06:52구매 대응이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06:56실질적으로 또 법원에 나와서 모 행정관이 내가 먼저 이렇게 물품을 구매해 주고
07:01구매 대응을 해준 바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의 거래가 가능했다라는 증언도 나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07:07김건희 씨의 요청에 따라서 그냥 구매만 해주고
07:10차후에 돈을 정산했을 가능성을 완벽하게 배제하기 어렵지 않느냐
07:14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07:16이런 판단에 이르게 됐던 것은 1심보다 2심에서
07:19전체적 포괄적인 대가 관계에 치중하기보다는
07:23개별 사건을 하나하나 따져서 직접 증거가 얼마나 있는가
07:27신빙성 있는 증거가 얼마나 많은가
07:29합리적 의심 없이 입직이 됐는가를 조금 면밀하게 항소심해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07:35그런 만큼 서성범 씨가 건네준 시기와 관련해서는
07:38알선수제의 대가로 보기에 부족하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07:43이배용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금거북이
07:47그러니까 200만 원 상당은 유죄이다.
07:49하지만 50만 원의 상당에 이르는
07:51세안도 복사본 같은 경우에는
07:54이 무죄이다 이런 취지로 지금 성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07:59이 점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
08:01어떤 인사 청탁을 하면서 건네받은 것을 전체적 포괄적으로 보면
08:051년에 하나의 행위로서 나한테 인사를 좋은 자리를 받기 위해서 금품을 건네고
08:10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 관계를 유의지해서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08:14금품을 줬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08:16우리나라에서 규정하는 청탁금지법 수수에
08:20미달하는 금액 50만 원 정도는 꼭 청탁이라든가
08:24뭔가 불법적인 어떤 거래 관계 때문에 주지 않고
08:27일반적 사교적인 선물이라든가
08:29이걸로 주고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냐라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08:34현재 200만 원이 넘는 금거북이와
08:3750만 원짜리 세안도 복사본은
08:39분리해서 판단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여지가 있고요.
08:43그럼에도 불구하고 50만 원짜리가 무죄가 되고
08:46시계에 한 3천만 원짜리가 무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08:49수수받은 금액은 수억 원을 호가하기 때문에
08:52양형이 대폭 낮아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8:56그리고 지금 새로 올라온 속보가요.
08:59김상민 전 검사가 김건희 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09:04이후환 화백의 그림과 관련된 재판부의 판단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09:08직무 관련 대가 관계를 인정한다라는 재판부의 판단이었고요.
09:14일단은 사실 이 그림의 진위 여부도 논란이 됐었는데
09:18재판부에서는 이 그림을 진품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09:211억 4천만 원의 상당한 금액을 인정을 한다고 봤고
09:25여기에 명태균 씨 진술 관련 내용도 얘기가 나왔네요.
09:28그렇죠.
09:29명태균 씨의 진술을 보자면
09:31실제로 김건희 씨가 공천 관련해서 영향력 행사가 가능했다는 취지를
09:36이번 재판부에서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09:39지금 김상민 전 검사 같은 경우에는요.
09:42지금 청탁을 대가로 했을 때
09:44그 청탁이 어떤 공천을 받기 위한 과정이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09:48그렇다면 과연 김건희 씨가 당시에 공천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는가가
09:54쟁점이 되게 됩니다.
09:55그런데 김건희 씨 측에서는 일관되게
09:58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10:03인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점을 또 최후 진술에서 언급을 하면서요.
10:08본인이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다.
10:10청탁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었다라는 취지의 발언들을 해왔는데
10:14이것이 맞지 않다라는 부분을 재판부에서 강조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10:20그러니까 적어도 영부인이라는 지위라면
10:22당연히 대통령에게 어떤 언급을 한다거나
10:26어떤 내용들을 지시하거나 아니면 조언을 하거나
10:29제안을 할 수 있는 위치였을 것이고
10:31그렇다면 다른 앞선 진술들
10:34특히 명태균 씨의 진술 같은 부분들을 참고할 때
10:37어떤 청탁의 대가로서 이 그림이 오고 간다는 것을
10:41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다.
10:43이걸 알고도 받은 것이다.
10:46라는 취지의 발언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10:48이 부분까지 역시 유죄로 판단이 된다면
10:51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일부 무죄가 나오더라도
10:55어느 정도의 형량은 또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10:59지금 여러 가지 혐의 중에서 최재형 목사에게서 받은
11:03디올 가방에 대한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11:05이 부분까지 종합해서 양형이 최종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11:11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속보를 전해드릴 텐데
11:13그런데 저희가 그 전에 김건희 씨가
11:16나는 이번에 영부인이 되면서
11:20남편이 대통령이 되면서
11:21재산도 잃고 명예도 잃고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11:24눈물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11:26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그동안의 증언에서
11:28이봉관 회장으로부터 받은 이런 목걸이에 대해서도
11:32처음에는 선물을 받았다고 했다가
11:36가품이라고 했다가 모주품을 샀다고 했다가
11:38여러 가지 말 바꾸기를 하지 않습니까?
11:40이런 부분들, 최종적으로 재판부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11:45일단 양형에 호소하는 전략으로서
11:47대통령의 영부인이 되지 않았더라면
11:49이렇게 재판을 받고 구속되는 일도 없고
11:51재산상 관련해서 추징이라든가
11:53각종의 압류나 가압류를 당할 이유가 없지 않았느냐
11:57나는 재산적인 이익을 보지 못했다
11:59최종적으로는 손해만 봤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2:03이렇게 반성하고 자신이 뉘우칠 것은 뉘우치고
12:07결론적으로는 경제적인 기속과 관련해서 이익을 본 바 없다는 것은
12:11양형 요소로서 삼을 수 있는 주장이긴 합니다.
12:14하지만 재판부나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12:16대통령의 영부인으로서 이렇게 금품을 받지 않았더라면
12:20명예도 지킬 수 있었고 재산도 지킬 수 있었고
12:23나아가서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2:27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무분별하게 고가의 금품을 수수받음으로 인해서
12:31이렇게 재판에 이르게 됐고
12:33명예가 침해되는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 법정에 쓰고
12:36재산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은
12:39어떻게 보면 김건희 씨가 행한 행위 때문이라는 점을
12:42재판부는 또 지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12:45그리고 양형에서 불리하게 A심에서 장용했던 것은
12:48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시도했다라는 겁니다.
12:51예를 들면 고가의 금품은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빌렸다라는 주장을 처음에 했었는데
12:56이봉관 회장은 법정에 이르러서 수사기간 때 빌려줬느냐라는 질문에
13:01빌려준 적은 없다라고 반대되는 진술도 했었고요.
13:05또 모조품이 존재한다, 모조품을 샀다
13:08이런 취지로 주장하고 모조품이 발견되기도 했었는데
13:10그 모조품을 실질적으로 주장하거나 거기에 존재하게 한 것은
13:15실존하는 이 고가의 금품을 수수했다라는 것을
13:19발각시키지 않기 위해서 모조의 어떤
13:22어떻게 보면 부적정한 노력을 한 것이기 때문에
13:25범행 이후에 인정하지 않고 이것을 거짓으로 응답했다라는 점은
13:29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 요소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13:34지금 말씀을 나눴던 최재형 목사가 디올백을 준
13:39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는데요.
13:42알선 청탁의 목적을 인정한다라는 재판부의 설시가 있었고요.
13:47사적인 친분이 없는 사람이 사적 만남에서 고가의 물품을 준 건
13:54순수한 호의에서 비롯된 거라고 보기가 어렵다.
13:58대통령 배우자라는 자리의 영향력을 이용하려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게
14:03이제 재판부의 의견입니다.
14:05김건희 씨가 알선 명목을 인식하면서도 관련 가방을 수수를 했다.
14:12원심은 정당했다라는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14:16디올백도 지금 인정을 했네요.
14:18그렇죠. 고가의 백 수수한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 취지로 인정이 됐습니다.
14:22일단 고가의 제품이고요.
14:24김건희 씨는 계속해서 동일한 논리를 펴왔습니다.
14:28어떤 친교 차원에서 친분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14:31순수한 의도로 전달하는 선물을 거절하기 어려웠다.
14:34부적절했지만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던 건 아니다라는 취지를 반복해 왔는데요.
14:40재판부에서는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4:43부적절했다는 부분은 당연히 도의적으로도
14:46그리고 그 영부인이라는 위치를 고려할 때 문제가 되는 지점이고
14:50적어도 이런 고가의 제품을 선물을 하고 이것을 받았을 때는
14:55무언가 대가가 뒤따른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14:59라는 취지라고 보여지는 건데요.
15:01순수한 호의에서 비롯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15:05그 판단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15:08순수한 호의라고 한다면
15:09정말 친분관계가 있는 사이에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15:13주고받을 수 있는 작은 정성 정도여야 되는데
15:16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작은 정성
15:20친교적 관계의 사교적 의뢰에 의한 선물이라고 보기에
15:23고가의 제품이었다는 점
15:25그리고 이 전후 사정
15:27이 당시에 또 영부인으로서
15:29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15:33이 부분은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여지고요.
15:37그러니까 1심과는 조금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15:40로봇계 사업가로부터 받은
15:42그 고가의 시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15:44일부 무죄가 나왔고
15:45이배용 씨로부터 받은 일부에 대해서도 무죄가 나왔지만
15:49굵직굵직하고 가액이 꽤 큰 부분들에 대해서
15:53대부분 또 유죄 취지로 나오고 있어서
15:55최종적인 형량은 양형 요소를 좀 들어본 이후에
15:59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6:00이제 곧 양형이 나올 것 같은데
16:03지금 두 분 다 말씀하신 것처럼
16:05일부 무죄가 나오긴 했지만
16:07그래도 형량이 그렇게 크게 줄지 않을 것이다
16:10라는 전망을 해주셨는데
16:11일단 특검 같은 경우에는
16:13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
16:15그러니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
16:17라고 요청을 했는데
16:18이보다는 조금 줄어들 가능성은 있겠군요.
16:21일부 무죄가 나왔으니까
16:22낮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16:247년형이 선고됐을 때도
16:25법적으로 선고할 수 있는
16:28최대 선고의 기준의 마지막 시점이
16:317년 6개월인데 그중에 7년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16:34가장 높은 구간을 선택했다라는
16:37판단이 나왔던 상황이고요.
16:40기타 유사한 사건의 양형 기준이나
16:42양형이 선고된 사례들을 보면
16:442년에서 4년 사이에 알선수제의
16:46어떤 판단이 나온 경우도 많기 때문에
16:48그 정도에서 조금 내려갈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16:52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 사건 같은 경우
16:55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사회적인 막강한 영향을 가지는 사람이지만
16:59우리 법에서는 알선수제의 피고인의 대통령의 영분이든
17:03그냥 일반 사람이든 특별한 차병을 두지 않기 때문에
17:07일반 양형 기준을 선택하더라도
17:09이 하자가 없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17:11지금 항소심에서 징역 5년으로
17:132년이 감형된 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7:17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적인 사건보다는
17:20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특히 자백하지 않는 점
17:23그리고 향후 이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나
17:26여러 가지 정황상 양형을 대폭 감형할 수는 없지만
17:29일부 무죄가 나온 사건이고
17:31그리고 금품의 수수액이 낮아졌기 때문에
17:34감형의 요소가 있는 점을 고려해서
17:36징역 5년으로 1심보다 2년이 감형된 상황으로
17:41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17:43지금 보신 것처럼 지금 항소심에서
17:46매관 매직 혐의 항소심에서
17:48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17:501심 징역 7년보다 2년이 줄어든 형량이고요.
17:55재판부에서는 지금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라는
18:00이유로 징역 5년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18:03앞서 저희가 두 분과 살펴본 것처럼
18:05사업가 서성빈 씨에게서 받은 송로시계 등
18:08일부 금품 수수는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18:111심 재판부는 청탁 대과 관계를 인정해서
18:15징역 7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18:18일부 무죄를 참작해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18:22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김건희 씨 측에서
18:27상고를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대부분이죠?
18:31그렇죠. 대법원까지 갈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18:34당연히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최대한 형량을 낮춰보고자 하는
18:38모든 노력을 할 거기 때문에
18:40대법원까지 한 번 더 판단을 받아보겠다라고
18:44갈 것 같아 보이고요.
18:46일단 2년 정도가 낮춰지기는 했지만
18:49여전히 재판부는 엄중하게 알선수재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18:54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18:56일반적인 특가법상 알선수재의 양형 기준보다는
19:011심에서 그래도 굉장히 무겁게 책임을 물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19:05일부 항목에 대해서 적어도 알선수재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19:10감형은 있었지만 여전히 엄중하게 경고하고
19:14꾸진된 그런 재판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9:17결국 청탁에 대한 대가성, 대가관계는 인정이 된다라는 큰 틀은
19:23항소심에서도 유지가 되었지만
19:25일부 양형에서 그리고 일부 무죄가 나온 점 때문에
19:292년이 감형되었다라고 평가 가능해 보입니다.
19:33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2심에서 형량이 좀 줄었기 때문에
19:38대법원에서도 조금 더 감형을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요소들이 있을까요?
19:43일단은 우리가 상고심에서는 양형 부당만으로는 징역 5년으로 상고할 수는 없습니다.
19:49그러니까 법리 주장이 받아들여서 또 대법원에서 파기한 수용이 되거나
19:53일부 무죄 판결을 받아야 형이 감형이 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19:59다만 1, 2심 다 법리 주장을 통해서 무죄이다라는 주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20:05이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 사교적 의례적인 어떤 친분관계에서 비롯한 금품을 받은 것이다
20:12라는 주장을 대법원에서도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20:15하지만 1, 2심 오랜 기간 많은 증인, 많은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20:20또 일부는 저렇게 영상까지 존재하고
20:23실제 구체적인 청탁이 오고 간 여러 가지 정황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20:27과연 단순한 선물로 볼지 아니면 부정한 청탁에 결부된 금품 수수로 볼지는
20:34대법원에서 1, 2심 판결이 유지될 가능성도 있지만
20:372심에서도 일부 무죄가 나온 만큼 또 3심의 결론은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20:43이 사건을 5년형으로 확정짓기보다는 대법원에서 끊임없이 조금이라도 무죄를 받고자 노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52물론 상고심은 재판의 성격이 1심과 항소심과는 다르긴 하지만
20:57그래도 지금 김건희 씨 측의 변론 전략 그러니까 형량을 다투는 게 아니라
21:03이건 아예 무죄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21:07왜냐하면 앞서서 이 금품들을 수수한 건 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21:11차라리 형량을 다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21:15그렇죠. 하지만 대법원에 간다면 새로운 사실관계가 다시 다뤄지는 것은 아니고
21:20어찌 보자면 법리적인 쟁점을 가지고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21:24대가성이 없었다. 친교관계의 선물이었다.
21:28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볼 수는 있겠지만
21:31전혀 다른 판단에 받긴 어려울 수 있고요.
21:34다만 지금 여러 가지 물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21:39이 물품을 건넨 주체도 다릅니다.
21:41그래서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나온 것처럼
21:45상고심으로 가서도 법리적인 쟁점을 가지고 와서
21:49일부 무죄를 좀 더 노려볼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사안으로 보여지고요.
21:55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무죄가 나온다거나
21:58집행유예가 나오려고 한다면
22:00범행 전체를 인정한다거나 아니면 모두 무죄 취지가 나와야 되는데
22:05그렇게까지 나오기는 또 어려운 측면도 있어 보인다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22:09지금 재판을 마치고 김건희 씨 측 변호인단이나
22:14특검 측의 입장이 나올 수도 있을 텐데요.
22:16나오는 대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22:19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22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학 전 대법관 후인 대법관 후보를
22:26다시 재청해달라는 청와대의 요청에 응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22:31또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22:34이 사안이 아마 일파만파 좀 더 길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2:38그렇습니다. 25일 만에 거부하는 결정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22:43사법부와 어떻게 보면 행정부의 숙반이 충돌하는 모습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22:50충돌을 넘어서서 거의 어떻게 보면 갈등의 최정점에 이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22:56그런 만큼 청와대에서도 즉시 입장을 표명하고 왔습니다.
23:01결국은 대법관의 재청관과 대통령의 임명관이 강하게 충돌하는 상황에서
23:07우선순위를 어떻게 둘 것이냐 명확한 법률적인 기준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냐의 문제가
23:12지금 드러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23:15조희대 대법관 같은 경우도 협의하고 중재안이 있다라면 선택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23:21중재안을 내부적으로 마련하지 못했고 청와대에 또다시 협의는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23:26그리고 조희대 대법관 입장에서는 이 문제는 본인의 어떤 거치의 문제를 떠나서
23:32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아주 치명적인 또는 상징적인 문제로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23:38그래서 다시 한 번 물러설 수 없다라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 같습니다.
23:43결국 이 갈등의 핵심은 헌법조항에 대한 해석 차이인 것 같아요.
23:48지금 청와대 측에서 내거는 헌법조항과 그리고 대법원에서 내거는 헌법조항 다른 조항이거든요.
23:55일단 헌법 제104조 2항을 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4:06사실 이 조항만 놓고 보더라도 제청권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대청할 수 있는 권리
24:12그리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권리가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24:17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정도로 크게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건
24:22사전에 어느 정도 조율이 된 상태에서 제청을 하고
24:26그렇다면은 임명권까지가 조금 더 편안하게 수월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불거지진 않았지만
24:33이번 사안은 사실 헌법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24:37이 조항만 놓고 보자면 반드시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사전에
24:42협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닙니다.
24:45또 이 조항만 놓고 보자면 대통령이 제제청을 요구할 수 있다는 부분이 담겨 있는 것도 아니어서
24:53사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제제청을 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24:58그렇다고 꼭 받아들여야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해석은 가능해서요.
25:02굉장히 해석의 여지가 넓게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25:06초유의 사태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25:10과연 법적으로 이 권리가 헌법적으로도 충돌해 보이는 이 사태를
25:14양측이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25:16당분간은 이 공백 사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
25:20지금 조의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도
25:23제제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 표면까지
25:27좀 시간이 상당 부분 걸리기도 했습니다.
25:29물론 개인적인 사유도 있었지만
25:32그보다는 그래도 양측이 조율하고자 시도를 하고
25:36일종의 조정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지만
25:40타협점을 찾기 어려웠다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추측이 됩니다.
25:46지금 상황에서는 양쪽이 대화로 다시 뭔가를 해결할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이고요.
25:54극적으로도 얘기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25:56그래도 어쨌든 지금 상황을 본다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26:01혹시 법적으로 상대 권한 행사를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있을까요?
26:07법률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 집행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26:14기결되는 상황을 해석을 해보자면
26:16사람마다 생각과 법률 해석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26:19보통 인사권 안에는 임명권도 있고
26:23해임권, 사임시킬 권리도 있고
26:25그리고 이 사람은 임명하지 않을 거부권이 있다고
26:28종합적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6:30회사로 치면 회장이 임명을 할지 말지 사임을 시킬지
26:34밑에서 이사가 추천을 했는데 거부를 할지 말지에 대한
26:37권한은 고유한 임명권자로서의 권한이기 때문에
26:41제재청을 하지 않더라도 임명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26:45또는 제재청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로 기결이 될 텐데요.
26:51일단 제재청권보다는 인사권자의 임명권이
26:54법률적으로는 우위에 있지 않느냐라고 해석하는 의견이
26:58다수의견일 것 같습니다.
26:59다만 그걸 실행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7:02강압적으로 어떤 권한을 남용한다든가
27:06또 그렇게 비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27:09대통령의 리더십에는 큰 흠결이 발생할 수 있고요.
27:13그걸 알면서도 지금 제재청을 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것은
27:17지금 사법부의 독립성이 크게 훼손된다라는
27:20아마 내부의 의견이 강하게 작동한 것 같습니다.
27:23그렇기 때문에 양쪽 지켜야 될 가치가 있어서
27:26현재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27:28이것을 어떤 법률적인 근거나 법률적인 어떤 권한 행사로
27:33강제하기는 쉬운 문제는 아니다.
27:35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7:36그럼 이게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이 심판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나요?
27:42가능성은 있죠.
27:43하지만 누가 그걸 과연 청구할 것인지
27:45그 주체가 어디가 될 건지는 또 해석의 녀석으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27:49예를 들어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을 해야 되는데
27:52국회의 동의권이 침해되었다.
27:54지금 제청도 되지 않고 임명도 되지 않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해서
27:58권한쟁이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28:01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 대법관 한 명의 임명이 늦어진다고 해서
28:05대법원 전체의 행정이 마비되는 것은 아닙니다.
28:09물론 지금 대법관들의 업무 과중
28:12그로 인해서 국민들의 어떤 재판받을 권리가 충분히 침해되고 있다는 부분도
28:16언급은 할 수 있지만 그 부분도 사실 실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28:22결정적인 건 아니라는 거군요.
28:23그렇죠. 왜냐하면 전원합의체 같은 경우에도 3분의 2만 있으면 열릴 수는 있지만
28:28다만 업무가 과중해지겠죠.
28:30이런 부분을 문제 삼아서 국민들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 주장을 한 여지는 있지만
28:35이것이 지금 당장 문제 해결을 하는 데는 사실상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28:41앞서 살펴봤던 그런 내용처럼 사실 지금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28:45누구 하나 쉽게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28:48국민들의 불편함을 생각한다면
28:51이 부분도 어떤 정치력이라든가 아니면
28:54서로 대화를 통해서 조금은 해결책을 마련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28:58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29:00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순방 중이기 때문에
29:04순방을 마치고 돌아와야 이 문제도 해결이 될 것 같아서
29:07당분간은 이 사안이 전국 혼란을 계속 양해시키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해봅니다.
29:12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29:15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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