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먼저 화물차 돌진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하는 모습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00:30질문을 했더니 죄송합니다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를 계속 반복을 하는데 오늘 일단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되고요.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건가요?
00:39일단 적용되는 제명은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취사상죄입니다.
00:43지금 이 사건의 피해자가 총 7명인데 정말 안타깝지만 2명은 사망을 하게 됐고 나머지 5명은 상해 입은 상태인데 어쨌든 그제 있었던
00:54일이고요.
00:55당시에 안성시 공도 인근에 있는 벼룩시장에서 벼룩시장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 과정에 오전에 계약직 근로자가 당시 1톤 트럭을 몰고 들어갔고요.
01:06그래서 그때 당시 어쨌든 확인한 바로는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들어간 걸로 확인이 되는데 들어가서 그때 당시 어쨌든 이런 충돌이 있고
01:14교통사고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01:16이때 당시 조사를 했을 때 또 진술이 바뀌었던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01:20최초에는 뭔가 본인이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체크했다고 했다가 뒤에 또 급발진으로 진술이 바뀌다 보니까
01:27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도 이 사항이 심각하다고 봐서 긴급체포로 하게 됐고요.
01:32그래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서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1:37일단 사상자 7명이 나눔장터 행사장에 봉사로 오신 분들이어서 더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 상황인데
01:46지금 이경민 변호사님 설명해 주신 대로 피의자가 진술을 번복했어요.
01:52그러니까 나중에는 차량이 급발진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걸 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01:58일단 초기에는 페달을 착각을 했던 것 같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과실이 있던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진술이 바뀌었습니다.
02:07그러니까 자신의 과실이 아니라 차량의 결함 때문에 발생한 사고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02:13지금 업무상 과실치상에서는 결국에는 실수가 있었냐 없었냐 이 부분이 핵심적인 쟁점이 되는 건데
02:20일단 후속되는 그런 조사 과정에서 본인에게 더 유리한 듯이 보이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02:27이제 여기에 대해서 사실 신빙성 평가를 또 따로 하게 될 겁니다.
02:31수사기관에서도 그렇고 법원에서도 이번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어느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 이걸 따져볼 건데
02:39아무래도 지금까지의 보도 내용을 봤을 때는 초기에 했던 진술 내용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을까
02:45특히나 이제 후속 그런 발언들 그러니까 자신의 주장을 번복했던 차량의 결함이었다 급발진이었다라는 주장은
02:52결국에는 자신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좀 면피를 해보려는 그런 진술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02:58특히 초기 진술 자체가 자신의 잘못을 자백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진실성이 더욱 있다고 법원에서는 판단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03:07오늘 오후에 이제 구속 여부가 나올 텐데 그럼 이렇게 진술을 번복한 부분이 구속영장 발부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03:15약간의 영향은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03:17결국에는 사건과 관련해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혹은 도주에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03:24이 진술이 일관되고 있는지 아니면 진술이 번복돼서 자신의 그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지
03:30이런 내용들 역시 또 사실 따지기는 드는데
03:32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그런 영향은 줄 수 있지만
03:36이게 결정적인 그런 요소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03:40사실 어떠한 사건에서든 자신의 초기 진술 그리고 이의 진술이 번복되는 그런 과정들은 있을 수가 있고
03:46이게 지금 증거인멸이라든가 혹은 도주의 우려를 짐작할 수 있을 수준의 그런 본복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3:53결국 이 사건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요소는
03:59피해자들이 많다는 것. 사망자가 2명이고 또 중상해를 입은 그런 피해자들도 많다는 것.
04:06그래서 이 사건의 중대성을 법원에서는 상당히 좀 고려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04:11네. 지금 경찰이 국과수의 차량 감정을 의뢰해서 급발진이 맞는지 이 여부 등을 살피고 있는데
04:19지금 사실 뭐 그동안 여러 운전자들이 급발진을 주장을 했고
04:25그걸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 그렇게 주장을 했었지만 사실 급발진이 밝혀진 경우는 거의 없었잖아요.
04:32그렇습니다. 형사 사건도 그렇고 민사 사건도 그렇고 우리가 잘 아는 도연군 사건.
04:37그 사건에서도 어쨌든 법원에서는 결국 급발진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04:42그만큼 사실은 급발진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받아들여진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04:47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일단은 당사자의 그런 주장이 있으니까 국과수의 정밀 감정을 하게 될 것 같은데
04:53이제 급발진으로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확인해야 될 부분이 CCTV라든지 블랙박스 영상에 뭔가 봤을 때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할 것
05:03같으면
05:03후미등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아마 이제 차량에서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그런 CCTV를 통해서 1차적으로 확인을 하게 될 것 같고요.
05:11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하게 되면 스키드 마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05:15급과속을 하다가 이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는 스키드 마크가 발생을 했을 텐데
05:19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미진하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브레이크를 안 밟은 것이기 때문에
05:23그러면 이제 당연히 급발진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05:27추가적으로 EDR이라고 해서 사고 기록 장치가 또 있습니다.
05:30사고 기록 장치에 보게 되면 브레이크를 언제 밟았는지 여부도 이제 뜨게 되고
05:34속도도 당시 어느 정도 됐는지가 확인이 되기 때문에
05:36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정은 아마 국과수에서는 감정을 통해서
05:40이게 당시에 이제 급발진이 맞았는지 아닌지
05:43정말 급발진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 운전자의 과실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05:47그런 부분들이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5:50정말 평화로운 주말에 이제 뭐 벼룩시장을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이
05:54이렇게 피해를 입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05:58이 행사 주최 측의 어떤 과실 여부나 이런 건 전혀 없을까요?
06:02근데 사실 이게 행사가 어느 정도 또 규모로 열렸을지도 사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06:06만약에 정말 많은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그런 이제 행사라고 할 것 같으면
06:10그러면 1차적으로는 안전요원들이 이제 필수적으로 이제 배치가 됐어야 될 것 같고요.
06:15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였으면은 이제 안전요원이 어느 정도 이제 배치가 됐지
06:19이런 부분들도 이제 판단이 됐을 것 같은데
06:21그래서 평소에 이 벼룩시장 자체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06:25그 다음에 당시에 안전요원이 어느 정도 배치가 됐는지도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고
06:29그리고 이제 도로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는 도로가 있고
06:34보행자가 움직일 수 있는 도로가 있는데
06:36그 동선을 분리를 해서 안전조치를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그런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06:43지금 알려진 내용으로 봤을 때는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곳인데
06:47차량이 당시에 턱을 넘어서 무리하게 좀 진입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서
06:51그래서 1차적으로는 당시에 뭐 차량이 실려있던 이 중고물품을 내리려고 그때 당시에 무리하게 이제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06:58정말 그 사실관계가 또 맞는지
07:00그 다음에 당시에 뭐 들어오라고 이렇게 수신으로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07:05그때 당시에 들어가게 된 그 배경도 이 수신으로 했던 사람이 진술까지도 조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07:10그래서 정말 이 시 차원에서도 당시에 뭐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07:14뭐 이런 부분들도 조금 안전조치를 준수했는지으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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