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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경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먼저 화물차 돌진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했더니 '죄송합니다'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를 계속 반복하는데 오늘 일단 구속 여부가 결정되고요.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건가요?

◆이경민> 일단 적용되는 죄명은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치사상죄입니다. 지금 이 사건의 피해자가 총 7명인데 정말 안타깝지만 2명은 사망하게 됐고 나머지 5명은 상해를 입은 상태인데 어쨌든 그제 있었던 일이고요. 당시에 안성시 공도읍 인근에 있는 벼룩시장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 과정에 오전에 계약직 근로자가 당시 1톤 트럭을 몰고 들어갔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확인한 바로는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들어간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들어가서 그때 당시에 이런 충돌이 있고 교통사고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조사를 했을 때 진술이 바뀌었던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최초에는 본인이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했다고 했다가 뒤에 또 급발진으로 진술이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도 이 사안이 심각하다고 봐서 긴급체포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사상자 7명이 나눔장터 행사장에 봉사하러 오신 분들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경민 변호사님 설명해 주신 대로 피의자가 진술을 번복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서정빈> 일단 초기에는 페달을 착각했던 것 같다고 하면서 자기의 과실이 있던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진술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과실이 아니라 차량의 결함 때문에 발생한 사고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같이 보입니다. 지금 업무상 과실치사상에서는 결국 실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부분이 핵심적인 쟁점이 되는 건데 일단 후속 조사 과정에서 본인에게 더 유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대해서 신빙성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법원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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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먼저 화물차 돌진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하는 모습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00:30질문을 했더니 죄송합니다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를 계속 반복을 하는데 오늘 일단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되고요.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건가요?
00:39일단 적용되는 제명은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취사상죄입니다.
00:43지금 이 사건의 피해자가 총 7명인데 정말 안타깝지만 2명은 사망을 하게 됐고 나머지 5명은 상해 입은 상태인데 어쨌든 그제 있었던
00:54일이고요.
00:55당시에 안성시 공도 인근에 있는 벼룩시장에서 벼룩시장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 과정에 오전에 계약직 근로자가 당시 1톤 트럭을 몰고 들어갔고요.
01:06그래서 그때 당시 어쨌든 확인한 바로는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들어간 걸로 확인이 되는데 들어가서 그때 당시 어쨌든 이런 충돌이 있고
01:14교통사고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01:16이때 당시 조사를 했을 때 또 진술이 바뀌었던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01:20최초에는 뭔가 본인이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체크했다고 했다가 뒤에 또 급발진으로 진술이 바뀌다 보니까
01:27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도 이 사항이 심각하다고 봐서 긴급체포로 하게 됐고요.
01:32그래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서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1:37일단 사상자 7명이 나눔장터 행사장에 봉사로 오신 분들이어서 더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 상황인데
01:46지금 이경민 변호사님 설명해 주신 대로 피의자가 진술을 번복했어요.
01:52그러니까 나중에는 차량이 급발진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걸 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01:58일단 초기에는 페달을 착각을 했던 것 같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과실이 있던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진술이 바뀌었습니다.
02:07그러니까 자신의 과실이 아니라 차량의 결함 때문에 발생한 사고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02:13지금 업무상 과실치상에서는 결국에는 실수가 있었냐 없었냐 이 부분이 핵심적인 쟁점이 되는 건데
02:20일단 후속되는 그런 조사 과정에서 본인에게 더 유리한 듯이 보이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02:27이제 여기에 대해서 사실 신빙성 평가를 또 따로 하게 될 겁니다.
02:31수사기관에서도 그렇고 법원에서도 이번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어느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 이걸 따져볼 건데
02:39아무래도 지금까지의 보도 내용을 봤을 때는 초기에 했던 진술 내용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을까
02:45특히나 이제 후속 그런 발언들 그러니까 자신의 주장을 번복했던 차량의 결함이었다 급발진이었다라는 주장은
02:52결국에는 자신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좀 면피를 해보려는 그런 진술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02:58특히 초기 진술 자체가 자신의 잘못을 자백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진실성이 더욱 있다고 법원에서는 판단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03:07오늘 오후에 이제 구속 여부가 나올 텐데 그럼 이렇게 진술을 번복한 부분이 구속영장 발부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03:15약간의 영향은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03:17결국에는 사건과 관련해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혹은 도주에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03:24이 진술이 일관되고 있는지 아니면 진술이 번복돼서 자신의 그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지
03:30이런 내용들 역시 또 사실 따지기는 드는데
03:32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그런 영향은 줄 수 있지만
03:36이게 결정적인 그런 요소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03:40사실 어떠한 사건에서든 자신의 초기 진술 그리고 이의 진술이 번복되는 그런 과정들은 있을 수가 있고
03:46이게 지금 증거인멸이라든가 혹은 도주의 우려를 짐작할 수 있을 수준의 그런 본복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3:53결국 이 사건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요소는
03:59피해자들이 많다는 것. 사망자가 2명이고 또 중상해를 입은 그런 피해자들도 많다는 것.
04:06그래서 이 사건의 중대성을 법원에서는 상당히 좀 고려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04:11네. 지금 경찰이 국과수의 차량 감정을 의뢰해서 급발진이 맞는지 이 여부 등을 살피고 있는데
04:19지금 사실 뭐 그동안 여러 운전자들이 급발진을 주장을 했고
04:25그걸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 그렇게 주장을 했었지만 사실 급발진이 밝혀진 경우는 거의 없었잖아요.
04:32그렇습니다. 형사 사건도 그렇고 민사 사건도 그렇고 우리가 잘 아는 도연군 사건.
04:37그 사건에서도 어쨌든 법원에서는 결국 급발진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04:42그만큼 사실은 급발진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받아들여진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04:47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일단은 당사자의 그런 주장이 있으니까 국과수의 정밀 감정을 하게 될 것 같은데
04:53이제 급발진으로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확인해야 될 부분이 CCTV라든지 블랙박스 영상에 뭔가 봤을 때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할 것
05:03같으면
05:03후미등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아마 이제 차량에서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그런 CCTV를 통해서 1차적으로 확인을 하게 될 것 같고요.
05:11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하게 되면 스키드 마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05:15급과속을 하다가 이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는 스키드 마크가 발생을 했을 텐데
05:19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미진하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브레이크를 안 밟은 것이기 때문에
05:23그러면 이제 당연히 급발진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05:27추가적으로 EDR이라고 해서 사고 기록 장치가 또 있습니다.
05:30사고 기록 장치에 보게 되면 브레이크를 언제 밟았는지 여부도 이제 뜨게 되고
05:34속도도 당시 어느 정도 됐는지가 확인이 되기 때문에
05:36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정은 아마 국과수에서는 감정을 통해서
05:40이게 당시에 이제 급발진이 맞았는지 아닌지
05:43정말 급발진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 운전자의 과실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05:47그런 부분들이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5:50정말 평화로운 주말에 이제 뭐 벼룩시장을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이
05:54이렇게 피해를 입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05:58이 행사 주최 측의 어떤 과실 여부나 이런 건 전혀 없을까요?
06:02근데 사실 이게 행사가 어느 정도 또 규모로 열렸을지도 사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06:06만약에 정말 많은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그런 이제 행사라고 할 것 같으면
06:10그러면 1차적으로는 안전요원들이 이제 필수적으로 이제 배치가 됐어야 될 것 같고요.
06:15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였으면은 이제 안전요원이 어느 정도 이제 배치가 됐지
06:19이런 부분들도 이제 판단이 됐을 것 같은데
06:21그래서 평소에 이 벼룩시장 자체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06:25그 다음에 당시에 안전요원이 어느 정도 배치가 됐는지도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고
06:29그리고 이제 도로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는 도로가 있고
06:34보행자가 움직일 수 있는 도로가 있는데
06:36그 동선을 분리를 해서 안전조치를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그런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06:43지금 알려진 내용으로 봤을 때는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곳인데
06:47차량이 당시에 턱을 넘어서 무리하게 좀 진입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서
06:51그래서 1차적으로는 당시에 뭐 차량이 실려있던 이 중고물품을 내리려고 그때 당시에 무리하게 이제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06:58정말 그 사실관계가 또 맞는지
07:00그 다음에 당시에 뭐 들어오라고 이렇게 수신으로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07:05그때 당시에 들어가게 된 그 배경도 이 수신으로 했던 사람이 진술까지도 조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07:10그래서 정말 이 시 차원에서도 당시에 뭐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07:14뭐 이런 부분들도 조금 안전조치를 준수했는지으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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