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아침 이른 시간부터 이렇게 당정협의를 시작해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00:11오늘 당정협의회에서 논의 결정한 사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0:19당정은 정부가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조치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00:30당정은 농지 전수조사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농촌의 관행적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 가능성과 농지 매각의 어려움, 고령화된 농촌 현실 등 현장에서
00:47제기되고 있는 우려를 감안해서 국민의 불안감을 조속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 하는 점에 대해서 공감하였습니다.
00:56이에 따라 당정은 명백한 투기와 중대한 불법 전용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를 하되 농촌 현실에서 발생하는 관행적이고 경미한 위반은 정상적인
01:14농지이용관계로 정상화한다는 기본 원칙을 구체화하기로 하였습니다.
01:21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방치하거나 타인에게 몰래 경작시키는 방식 등의 투기 행위와
01:36농업진흥지역 내에서 엄격하게 금지하는 중대한 불법 전용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서 조치는 하되
01:47투기 목적이 아닌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적법하게 관리하기 어려운 농지를 농지은행에 이탁하면 처분을 유예하고
02:06농지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정상화하며 농지은행 장기 임대차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02:21전용 절차가 누락된 불법 시설에 대해서는 양성화 조치를 실시하여 농지 보존 부담금을 납부한 후 사후 전용을 추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02:38당정은 치유가 가능한 불법 전용 농지의 양성화와 처분 유예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02:48연말까지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보다 현실에 맞게 농지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03:01이를 통해 농지법 제정 이후에 그동안 노정된 농지의 현실적인 어려움 또 치유해야 될 보완사항 이런 내용들은 차제해
03:15농지 전수조사를 토대로 해서 대폭적으로 개선해서 농민들에게 영농의 불편함을 해소시키기로 하였습니다.
03:28마지막으로 당정은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 정보가 확산되면서
03:36농업인과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을 하면서
03:45농지 전수조사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농업인과 국민들에게 투명하고 신속하게 설명하여 적극 소통하기로 하였습니다.
03:57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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