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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계획을 밝힌 가운데, 시민단체가 병원 안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하고 조제하는 '원내 처방·조제 원칙'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는 오늘(17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료 접근성이 낮은 청소년과 지역 여성의 약물 사용을 늦춰 건강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세계보건기구 지침을 근거로 처방·조제 자격을 원내에서 약국까지 확대하고, 임신중지 진료와 의약품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내년 1분기 안에 임신 9주 이내 여성을 대상으로 임신 중지 의약품을 도입하되, 초기 2년 동안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하고 조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허연진 (yeonjin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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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정부가 임신 중지 의약품 도입 계획을 밝힌 가운데 시민단체가 병원 안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하고 조제하는 원내 처방 조제 원칙을 철회하라고
00:11촉구했습니다.
00:12모두의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는 오늘 오후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00:18의료 접근성이 낮은 청소년과 지역 여성의 약물 사용을 늦춰 건강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00:26이어 세계보건기구 지침을 근거로 처방 조제 자격을 원내에서 약국까지 확대하고
00:33임신 중지 진료와 의약품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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