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법원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6년여 만에 북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00:06우리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직접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446억 원을 배상하라 이렇게 판결을 한 건데요.
00:15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0:18안동준 기자, 첫 손해배상 승소 판결이 나온 거죠?
00:21네, 그렇습니다. 법원은 지난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북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00:32소송을 제기한 지 3년 3개월 만이고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된 지 6년 3개월여 만에 나온 1심 결론입니다.
00:40재판부는 우리 정부가 청구한 446억 2641만여 원의 손해배상금을 사실상 그대로 인용했는데요.
00:48피해가 발생한 연락사무소 청사 건물 102억 5천만 원과 인접한 종합지원센터 건물 344억 5천만 원을 합산한 액수입니다.
00:59이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을 명령했고 소송 비용도 북한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01:05다만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01:09그간 북한 이탈주민 등 개인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다수 있었는데요.
01:14우리 정부가 원고로 이름을 올려 북한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01:24연락사무소 폭파가 8년 전에 일인데 지금까지의 긴 과정 한번 정리를 좀 해보죠.
01:31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지난 2018년 9월 14일 개성공단에 설치됐습니다.
01:37문재인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4.27 판문점 선언에 따른 건데요.
01:43하지만 이후 북한은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 전달 살포를 문제 삼으며 우리 정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01:512020년 6월 13일에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공동열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거라며 건물 폭발을 예고했는데요.
02:023일 뒤 실제로 건물을 폭발했습니다.
02:05이후 우리 정부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북한에 대한 서류 송달 등이 어려워 재판은 사실상 보류 상태였습니다.
02:13이에 우리 정부는 공시 송달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지난해 4월 첫 결론기일이 열렸습니다.
02:21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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