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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서울시내버스 노사가 조정안을 받아들이면서 출근길 교통 대란은 피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고 뒤로 미뤘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형원 기자!

노사가 첨예하게 맞섰던 통상임금 문제는 합의하지 못했죠?

[기자]
서울시내버스 노사가 대립해온 가장 큰 이유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 때문입니다.

기준 시간은 매달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시간당 얼마로 볼지 계산하는 데 쓰이는데요.

이 시간을 적게 보면 사측이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 많아지겠죠.

그러다 보니 노조는 176시간을, 사측은 209시간을 주장해왔습니다.

우선 노조는 동아운수 2심 판결에서 176시간을 인정했고, 대법원에서 이 부분을 빼고 파기환송한 만큼 기준 시간이 확정됐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대법원에서 통상임금 단가를 결정한 것은 아니라며, 연말에 다른 판결까지 봐야 한다고 맞서 왔는데요.

이번 협상에서도 이 기준 시간을 놓고는 평행선을 달리며 서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김 정 환 / 서울시버스운송조합 이사장 : 아쉽게도 결국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 못 했습니다. 좀 어떻게든 해결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봤습니다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요.]

이에 이번에는 이 부분을 떼어놓고 기본급 인상률만 합의한 겁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노사는 일단 통상임금 산정 기준 문제를 뒤로 미뤘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별 소송에 대한 법원 판단에 맡기기로 한 겁니다.

[박 점 곤 / 서울시버스노조 위원장 : 자꾸 서울시에서는 통상임금을 해결하고 가야 한다고 해서 우리는 아예 제쳐 놓고 임금(합의)만 했습니다. 그건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법에 따라서 판단만 받으면 됩니다.]

다만 말 그대로 유보했을 뿐, 기존 주장에서 물러선 건 아닌 만큼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사측은 연말 하급심 판결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176시간과 다른 판단이 나온다면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노조는 동아운수 사건에서 176시간을 기준으로 한 판단이 나온 만큼, 다른 판결이 나오더라도 바로 수용하기 어렵다며 대법원 최종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이번 조정에서 통상임금 산정 ... (중략)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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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조정안을 받아들이면서 오늘 출근길 교통대란을 피했습니다.
00:05하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데요.
00:08핵심 쟁점이었던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문제를 매듭 짓지 못하고 뒤로 미뤘기 때문입니다.
00:14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00:17이형원 기자, 노사가 첨예하게 맞섰던 통상임금 문제는 합의하지 못했다고요?
00:22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대립해온 가장 큰 이유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 때문입니다.
00:28기준 시간은 매달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시간당 얼마로 볼지 계산하는 데 쓰이는데요.
00:34이 시간을 적게 보면 사측이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 많아지겠죠.
00:40그러다 보니 노조는 176시간을, 사측은 209시간을 주장해 왔습니다.
00:45우선 노조는 동아운수 2심 판결에서 176시간을 인정했고 대법원에서 이 부분을 빼고 파기 완성한 만큼 기준 시간이 확정됐다는 입장입니다.
00:55이에 대해 사측은 대법원에서 통상임금 단가를 결정한 것은 아니라며 연말에 다른 판결까지 봐야 한다고 맞서왔는데요.
01:04이번 협상에서도 이 기준 시간을 놓고는 평행선을 달리며 서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01:12오늘 좀 아쉽게도 또 결국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을 못했습니다.
01:16좀 어떻게든 해결을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요.
01:22네, 이번에는 이 부분을 떼어놓고 기본급 인상률만 합의한 겁니다.
01:30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01:34네, 노사는 일단 통상임금 산정 기준 문제를 뒤로 미뤘습니다.
01:38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별 소송에 대한 법원 판단에 맡기기로 한 겁니다.
01:58다만 말 그대로 유보했을 뿐 기존 주장에서 물러선 건 아닌 만큼 갈등의 불신은 여전합니다.
02:05사측은 연말 하습심 판결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176시간과 다른 판단이 나온다면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02:14실제로 노조는 동아운수 사건에서 176시간을 기준으로 한 판단이 나온 만큼 다른 판결이 나오더라도 바로 수용하기 어렵다며 대법원 최종 판단을 받겠다는
02:26입장입니다.
02:27이에 이번 조정에서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정리하지 않고 넘어간 점은 노사 모두에게 계속 부담될 것으로 보입니다.
02:35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YTN 이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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