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렇게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조정안을 받아들이면서 출근길에 교통 대란은 피하게 됐습니다.
00:06하지만 갈등의 불신은 여전합니다.
00:09핵심 쟁점이었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문제를 매듭짓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00:14관련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0:18이용원 기자, 노사가 첨예하게 맞섰던 통상임금 문제, 이 부분은 합의하지 못한 거죠?
00:24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대립해온 가장 큰 이유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 때문입니다.
00:31기준시간은 매달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시간당 얼마로 볼지 계산하는 데 쓰이는데요.
00:37이 시간을 적게 보면 사측이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 많아지겠죠.
00:42그러다 보니 노조는 176시간을, 사측은 209시간을 주장해 왔습니다.
00:47우선 노조는 동아운수 2심 판결에서 176시간을 인정했고, 대법원에서 이 부분을 빼고 파기환송한 만큼 기준시간이 확정됐다는 입장입니다.
00:58이에 대해 사측은 대법원에서 통상임금 단가를 결정한 것은 아니라며, 연말에 다른 판결까지 봐야 한다고 맞서왔는데요.
01:07막판 협상에서도 이 기준시간을 놓고는 평행선을 달리며 서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01:12이에 이번에는 이 부분을 떼어놓고 기본급 인상률만 합의한 겁니다.
01:20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01:23노선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별 소송에 대한 법원 판단에 맡기겠다며, 일단 통상임금 산정 기준 문제를 뒤로 미뤘습니다.
01:32다만 말 그대로 유보했을 뿐, 기존 주장에서 물러선 건 아닌 만큼 갈등의 불신은 여전합니다.
01:38사측은 연말 하급심 판결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176시간과 다른 판단이 나온다면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01:49실제로 노조는 동아운수 사건에서 176시간을 기준으로 한 판단이 나온 만큼, 다른 판결이 나오더라도 바로 수용하기 어렵다며, 대법원 최종 판단을 받겠다는
01:59입장입니다.
02:00이에 이번 조정에서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정리하지 않고 넘어간 점은 노사 모두에게 계속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02:08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YTN 이영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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