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인천시, 독점 구조 해소 위해 권역 나눠 공모 진행
공모 결과 기존 독점업체와 아들 회사가 각각 선정
"심의위원회 법적 근거 명시하는 조례 개정 추진"


인천시가 자동차 번호판 제작업체의 독점을 막겠다며 공모를 진행했지만, 알고 보니 기존 독점업체가 아들 회사를 내세워 권역을 나눠 가진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인천시의회가 공정성은 물론 권한도 없는 위원회가 심사했다며 법적 문제점을 공식 제기하고 조례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강태욱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시는 지난 4월, 40여 년간 이어져 온 자동차 번호판 대행업체의 독점 구조를 깨겠다며 사업 권역을 두 곳으로 나눠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공모 결과 사업을 독점해 온 기존 업체와 그 대표의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가 각각 한 곳씩 선정됐습니다.

권역을 나눠 공모를 진행하고도 사실상 '가족 간 독점'을 그대로 유지해 준 셈이 됐습니다.

결과에 반발한 탈락 업체들은 공모 절차 자체에 심각한 불공정이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세영 / 공모 탈락 업체 대표 : 40년 이상 한 업체가 운영되어 온 사업을 두 개 권역으로 나누었는데 그 두 자리에 기존 업체와 그 업체 대표자의 아들이 운영하는 업체가 각각 동시 선정됐다면 이것을 과연 새로운 경쟁체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논란이 확산하자 검토에 착수한 인천시의회는 공모 절차의 법적 하자를 확인했습니다.

심사를 진행한 심의위원회 자체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설치된 데다, 관련 조례상 업체 선정 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데도 권한이 없는 인천시가 직접 공모를 진행했다는 겁니다.

[조성민 / 인천시의회 의원 : 행정이 법이 정한 절차와 권한에 따라 이뤄졌는가입니다. 법적 근거 없는 위원회, 방침에 의존한 의사결정, 정비되지 않은 권한 관계, 이 세 가지가 하나의 사업에서 동시에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회는 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임 권한 관계를 명확히 다잡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미 업체 선정이 완료된 데다 관련 행정소송이 시작된 만큼, 사업 재공모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YTN 강태욱 (jdkim@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60914210422773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인천시가 자동차 번호판 제작업체에 독점을 막겠다며 공모를 진행했지만
00:05알고 보니 기존 독점업체가 아들 회사를 내세워 권역을 나눠 가진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00:13파장이 커지자 인천시 의회가 공정성은 물론 권한도 없는 위원회가 심사를 했다면서
00:19법적인 문제점을 공식 제기하고 조례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00:23강태욱 기자입니다.
00:27인천시는 지난 4월 40여 년간 이어져온 자동차 번호판 대행업체의 독점 구조를 깨겠다며
00:33사업 권역을 두 곳으로 나눠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00:36하지만 공모 결과 사업을 독점해온 기존 업체와 그 대표의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가 각각 한 곳씩 선정됐습니다.
00:44권역을 나눠 공모를 진행하고도 사실상 가족 간 독점을 그대로 유지해준 셈이 됐습니다.
00:50결과에 반발한 탈락업체들은 공모 절차 자체에 심각한 불공정이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00:56약 40년 이상 한 업체가 운영되어온 사업을 두 개 권역으로 나눴는데
01:02그 두 자리의 기존 업체와 그 업체의 대표자의 아들이 운영하는 업체가
01:08각각 동시 선정되었다면 이것이 과연 새로운 경쟁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까?
01:13논란이 확산하자 검토에 착수한 인천시의회는 공모 절차의 법적 하자를 확인했습니다.
01:19심사를 진행한 심의위원회 자체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설치된 데다
01:24관련 조례상 업체 선정 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데도
01:29권한이 없는 인천시가 직접 공모를 진행했다는 겁니다.
01:51이에 따라 인천시의회는 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01:56위임 권한 관계를 명확히 다잡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02:01다만 이미 업체 선정이 완료된 데다 관련 행정소송이 시작된 만큼
02:05사업 재공모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02:11Y10 강태욱입니다.
댓글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