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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카페 냉동창고 살인사건' 피의자인 30대 카페 주인이 검찰에 구속 송치될 예정입니다. 또, 지난 11일 대입 수시모집 마감 직전에 원서 접수 대행사 유웨이어플라이 서버가 먹통이 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30대 카페 주인 60대 여성 살이한 혐의로 구속됐고 검찰에 송치될 예정인데 지금 수사는 이뤄지고 있는데 아직 살해 혐의와 관련한 동기는 밝혀진 게 구체적으로 없는 거죠?

[홍정석]
여러 가지 이상한 점이 많은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죄명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반살인이 아니라 피유인자 살해입니다. 여기에 유가증권 위조 행사가 더해졌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형법에는 사람을 속여서 불러낸 다음에 그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더 무겁게 처벌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살인죄는 보통 5년 이상의 징역인데 이 죄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죽인 순간부터 범죄가 아니라 불러낸 순간부터 이미 범죄가 이뤄졌다고 보고 구속 송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창고 문이 닫히기 전부터 범행에 들어갔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범행동기인데요. 살인죄는 보통 관계를 따라가면 범행동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그날 처음 본 사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원한도 없고 다툼도 없고 돈관계도 그전에는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상한데, 이 사건은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물건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즉 창고 안에 있던 액면가 500억 상당의 상품권이 이 사건의 동기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피해자는 이게 진짜인지 봐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리고 본인이 아닌 지인과 같이 차를 탔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 없이 따라왔던 것으로 보이고요. 감정을 해달라고 불렀는데 이게 가짜라는 말이 나온 순간, 제 생각에는 창고 안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치 브리핑에서는 이 범행동기에 대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 (중략)

YTN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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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파주카페 냉동창고 살인사건 피의자, 30대 카페 주인이 검찰에 구속 송치될 예정입니다.
00:06또 지난 11일 대입 수시모지 마감 직전에 원서 접수 대행사 UA 어플라이 서버가 먹통이 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00:14홍정석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17네, 어서오세요.
00:17안녕하세요.
00:1830대 카페 주인, 60대 여성 살해한 혐의로 구속이 됐고 검찰에 송치될 예정인데
00:25지금 수사는 이뤄지고 있는데 아직 살해 혐의와 관련한 동기는 밝혀진 게 구체적으로 없는 거죠?
00:32여러 가지 좀 이상한 점이 많은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0:36먼저 죄명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00:38일반 살인이 아니라 피유인자 살해입니다.
00:41피유인자 살해.
00:42여기에 유가증권 위조 행사가 더해졌고요.
00:45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00:47형법에는 사람을 속여서 불러낸 다음에 그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따로 더 무겁게 처벌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00:55살인죄는 보통 5년 이상의 징역인데 이 죄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01:01경찰은 이 사건을 죽인 순간부터 범죄가 아니라 불러낸 순간부터 이미 범죄가 이루어졌다.
01:08이렇게 보고 구속 숨찬 것으로 보입니다.
01:11즉, 창고 문이 닫히기 전부터 범행에 들어갔다.
01:14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01:16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은 좀 석연차는 부분이 있습니다.
01:20범행 동기인데요.
01:22사실은 살인죄는 보통 관계를 따라가면 범행 동기가 나오게 됩니다.
01:27그런데 이 두 사람은 사실 그날 처음 본 사이란 말입니다.
01:31따라서 원한도 없고 다툼도 없고 동관계도 그전에는 없어 보여요.
01:36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상한데 이 사건은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물건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01:42즉, 창고 안에 있던 액면가 500억 상당의 상품권이 이 사건의 동기다.
01:47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01:50피해자는 이게 진짜인지 봐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고 그리고 본인이 아닌 지인과 같이 차를 탔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 없이 따라왔던 것으로
01:58보이고요.
01:59감정을 해달라고 불렀는데 이게 가짜라는 말이 나온 순간 제 생각에는 그 창고 안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02:11것 같습니다.
02:11그래서 오늘 송치 브리핑에서는 이 동기, 범행 동기에 대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16언급해 주신 그 창고가 사실 이 카페 주인이, 피의자인 카페 주인이 범행 일주일 전에 주문했다고 하는데 이런 정황들을 보고 계획
02:24범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인가요?
02:27맞습니다. 숫자에 주목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02:29일단 400km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02:31보통 창고를 우리가 정상적으로 빌리거나 할 때는 근처에 있는 데서 빌리지 않습니까?
02:36그런데 범행 피의자는 400km나 떨어진 부산에서 창고를 임대하게 됩니다.
02:42그리고 기간입니다.
02:44며칠 쓰지 않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02:47며칠 쓰지 않을 것 같다.
02:47일주일 안에 회수할 수도 있다.
02:49그런데 카페 리모델링 중에 식자재를 보관하는 용도로 보통 일주일만 쓰고 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적은 별로 없거든요.
02:56그런 경우는 없겠죠.
02:57그래서 그것도 정황으로 충분히 될 것 같고요.
03:00그다음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온도입니다.
03:02온도가 사실 식품이면 사용하는 방법은 그냥 본인이 조작해보면 알 수 있을 텐데
03:08굉장히 꼬치꼬치 온도를 설정하는 방법을 물어봤고
03:12실제로 설정도 영하 25도로 설정을 했습니다.
03:16보통 영하 25도는 우리가 음식물을 보관하는 그런 온도는 아니죠.
03:20보통 상업적으로 긴 기간을 운반하거나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온도이기 때문에
03:26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 이런 숫자들이 다 범행에 대한 이런 정황이다.
03:32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3:34방치냐 적극적 사례냐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게 갈린다고 했는데
03:38하나의 또 중요한 정황이 이 카페 주인이 여성을 가둔 이후에
03:43냉동 창고를 들락날락했다는 거예요.
03:46중간중간 상황을 봤다는 얘기잖아요.
03:48네, 맞습니다.
03:49그 부분이 가장 이 사건에서는 무겁기도 하고 가장 무서운 부분이죠.
03:53시간을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3:55오전 11시 10분에 피해자가 피해자를 가뒀습니다.
04:00그런데 불과 16분 뒤에, 11시 26분에 벌써 그 창고를 다시 방문을 합니다.
04:07그리고는 26분 뒤에 또 갑니다.
04:09이런 식으로 벌써 27시간이 흘러갑니다.
04:12법적으로 어떻게 보느냐.
04:15많은 분들이 살인은 칼로 찌르거나 목을 조르거나 그런 경우에 성립한다고 보실 수 있지만
04:20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04:22형법상 부작위 범이라고 말은 좀 어렵지만
04:25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만든 위험 속에 사람이 갇혀 있는데
04:29아무것도 하지 않는, 즉 내가 문만 열면 충분히 살 수 있는 상태였는데
04:34문을 열지 않았다.
04:36이것도 살인의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법률이고요.
04:42말씀드린 것처럼 자물쇠는 본인이 채웠죠.
04:44안에서는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04:45그러면 본인만이 그 문을 열 수 있는데 그리고 그 문을 열지 않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04:50따라서 그렇게 보시면 27시간 동안 이 피의자는, 이 범행자는 이 피해자를 살릴까 말까를 계속 고민하면서
05:00왔다 갔다 한 거죠.
05:01따라서 이런 27시간이라는 것은 강력한 사례의 동기로 작용을 할 것이고요.
05:07여러 번 갔다는 사실이 그리고 본인이 우연히 그리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는 것에 대한 강력한 반발 논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05:16그리고 이런 경우에 또 본인은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또 할 수 있을 텐데요.
05:21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05:2227시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아무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05:28이런 발걸음 하나하나가 고의성을 증명하고 있다.
05:32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5:34피의자인 카페 주인이 10억 원이 넘는 빚이 있다고 그러다고요?
05:37이와 관련된 과정에서 현금을 확보하려는 그 과정에서 이번 일이 좀 연관됐을 가능성도 함께 수사가 되겠죠?
05:45네, 맞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상품권 위조와 행사학제를 입증하려고 할 텐데요.
05:51저는 이 부분도 좀 이상한 것이 위조 상품권이라는 것을 본인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고
05:57감정을 하러 부른 피해자도 사실 이 정도의 감정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인이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06:04본인이 10억 넘는 빚을 변제하기 위해서 감정을 하기 위해서 부른 사람을 살해했다.
06:12사실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06:14이 부분은 아마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06:19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돈 때문에 만약에 사람을 죽였다.
06:23이런 경우들이 통상적으로 많이 있죠.
06:24그런데 이 경우는 본인이 빚이 10억 원 있다고 이 사람을 죽인 게 아닙니다.
06:30이 사건은.
06:30이 사람과 평소에 이런 채무관계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06:34다만 빚을 갚으려고 사기 행각을 벌이려고 했는데 그 와중에 피해자에 대한 살인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거죠.
06:44따라서 동기가 조금 다르고 이번에는 살인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됐다.
06:50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6:51어쨌든 이런 위조 상품권이나 이런 대량 상품권 만들고 이런 과정에서 조력자가 있을 수밖에 없다.
07:01그래서 지금 공범 수사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07:03맞습니다.
07:04이게 금액이 500억 상당이기 때문에 상품권이 아무리 10만 원짜리라고 하더라도
07:09그 규모와 양이 어마어마하죠.
07:12따라서 공범들은 당연히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07:15왜냐하면 이게 틀도 있어야 되고 인쇄하는 공간도 있어야 되고 보관하는 공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07:20공반도 해야 되고.
07:22공범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공범들이 살인 행위에까지 공범이 되느냐.
07:31그러니까 즉 상품권 위조와 행사에 대한 공범만 되느냐 아니면 살인에 대한 공범이 되느냐 이 부분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07:40공범들에 대해서 만약에 창고에 가둘 것을 알았다까지 나아간다면 제가 볼 때는 살인의 공범으로 인정도의 여지가 높습니다.
07:48다만 창고에 가둘 것은 공범들은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07:52그런 경우에는 사기 공범에서 멈출 것으로 보입니다.
07:55이번에 피의자가 AI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07:59냉동 창고에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물었다고 또 알려주고 있는데
08:03이와 관련한 어떤 AI가 범죄에 활용되는 것과 관련한 논란도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08:09맞습니다.
08:09잘 아시다시피 예전에 강북 모텔 약물 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인 김소영 사건이 분기점이었죠.
08:16이 검색에 대해서.
08:18지난달에 김소영 사건의 1심 재판부가 김소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08:23챗GPT를 통해서 약물이 사망 위험을 초래하는 조건을 학습했다는 점을
08:29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는 근거로 들었습니다.
08:32따라서 김소영이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다고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죠.
08:38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것이 AI가 범행을 도왔다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08:44AI가 범인의 머릿속을 받아 적었다는 게 핵심이죠.
08:48그 말인 즉슨 이제 이 피의자의 범행을 입증하기 위한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와야 될 텐데
08:54AI를 통해서 검색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한 결과를 학습했다는 것이 강력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죠.
09:03따라서 범죄자 눈에는 처음에는 AI를 통해서 뭔가 조력을 받으려고 했을 테지만
09:09결론적으로는 법정에서는 이 AI가 본인의 범행을 기억하는 목격자가 돼버린 거죠.
09:16AI 기록도 핵심 증거로 지출될 수 있습니까?
09:21프렌식을 통해서 아마 이미 밝혀졌을 것 같고요.
09:23이 부분이 강력한 증거가 됐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원에서도 김소영 사건에서 이 부분이 고의의 증거로 활용됐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09:31이번 경우에도 충분히 증거로써 활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09:36범행을 돕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는데 또 핵심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측면도 있군요.
09:43다음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9:45지금 대입 수시 모집 서버 때문에 난리가 났다고 하던데 어떤 얘기입니까?
09:51저도 이번에 첫째가 수시 대상자라서 원서 접수를 진짜 오랜만에 해봤는데요.
09:57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저도 미리 접수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지금은 억울한 상태입니다.
10:03왜냐하면 경의를 좀 말씀드리면 이게 원서 접수가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이루어졌는데 어떤 학교들은 3일 내로 마감을 하는 학교들도 있었고
10:14그런데 많은 학교들이 금요일 날 오후 6시에 마감을 시행했습니다.
10:18그런데 불행히도 그 마감 시간에 많은 학교가 몰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10:23그래서 사건이 11일 오후 5시 50분에 발생을 한 것이죠.
10:28입시 사이트엔 UA 어플라이 접속 장애가 발생을 했고요.
10:32부랴부랴 대교협에서 마감을 7시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10:36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마감이 6시까지인데
10:40저희가 사실 마감 다른 이유에서 뭔가 신청을 할 때 마감 시간이 좀 늘어난다고 해서 크게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10:47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민감한 것 중에 하나가 또 교육이지 않습니까?
10:50그리고 이 시스템에서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10:54시간별로 실시간 경쟁률을 보여줍니다.
10:57무슨 말이냐면 6시가 되면 최종 경쟁률이 나오는 시간이거든요.
11:03그러면 최종 경쟁률이 나온 다음에 1시간 정도의 시간을 확보하는 사람은
11:08그 최종 경쟁률을 여유롭게 보면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11:13그 전에는 사실은 실시간으로 1시간, 2시간마다 실시간 경쟁률이 바뀌긴 하지만
11:18최종 경쟁률이 아니기 때문에 엄청난 눈치 싸움이 벌어지거든요.
11:22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지원자가 몰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11:25맞습니다.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거 봐라 6시가 넘었는데 1시간이 연장이 됐습니다.
11:31그러면 학교에서는 그런 거와 상관없이 6시 기준으로 경쟁률이 발표된다는 거죠.
11:37그러면 이제 지원을 안 하고 있다가 7시까지 지원을 했던 지원자들은
11:41그 경쟁률을 보고 사실 본인이 거기에 따라서 전략을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11:47그 경쟁률을 보고 하느냐 안 하느냐가 엄청난 경쟁, 대학 입시에서
11:52이제 그런 성공률을 좌지우지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11:56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제일 민감한 요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12:01말씀 듣고 보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12:04그 일부 지원자를 대상으로 구제를 하려는 그런 지금 또 구제 신청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12:10이것도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12:13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2:15지금 그때 피해를 본 피해자의 숫자는 한 1200명 정도로 보이거든요.
12:22그런데 이미 접수를 한 지원자는 260만 명이 넘습니다.
12:26그러니까 1200만 명 대 260만 명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2:30이제 구제를 해줘야 되긴 해줘야 될 테지만
12:33이게 또 구제의 범위에서도 제일 억울한 피해자는 구제를 못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12:40왜냐하면 어떻게든 간에 그 시간에 접속을 해 있었던 접속자에 대해서는
12:45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구제 방안을 살펴볼 수 있지만
12:49아예 먹통이 된 시간 이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12:53접속조차 못했던 지원자들에 대해서는
12:56아예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구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13:00따라서 제일 억울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구제 방법이 묘연한 상태고
13:05오히려 그런 경쟁률을 보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지원자들에 대한
13:10가장 유리한 구제 제도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13:14이것이 논란이 커질 수 있는 대목이다.
13:17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19이렇게 중요한 접수인데
13:22이게 막판에 몰릴 걸 예상 못하고 제대로 준비를 못했다는 게
13:26참 답답한 현실인 것 같은데
13:27일부 학부모들은 지금 일괄 무효 처리하고 해야지 맞는 거다.
13:32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13:33이거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13:35맞습니다. 저도 의견 동의는 하는데
13:36현실적으로 심정은 그렇지만 현실성은 매우 낮습니다.
13:41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00명을 구제하기 위해서
13:45260만 건을 전부 무효로 돌린다?
13:48사실 이거는 우리나라 법에서 비례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13:50거기에도 맞지 않고
13:52그 부분을 납득할 수 있는 숫자도 훨씬 적다.
13:56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구제가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14:00게다가 지금 대학 입시가 시작입니다.
14:03수시고 그리고 수시에서도 뭔가 더 중요한 요소라기보다는
14:07지원 단계이기 때문에
14:08이 톱니바퀴처럼 물려있는 기관과 지원자들이 엄청 관계되어 있는 상황에서
14:14첫 단추부터 만약에 무효로 돌린다.
14:18그러면 이 이후 일정과 모든 계획들이 다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14:22지금 현실적으로 그 부분이 바뀔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14:26실제 손해를 봤거나 아니면 스스로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14:30일부 사람들이 손해배상, 금전적인 보상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까?
14:34맞습니다. 저도 관심 있어서 살펴봤는데요.
14:36가능성은 이제 열려 있습니다.
14:38다만 국공립대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봤다면
14:42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14:44본인이 최종적으로는 지원을 못했으니까 떨어졌다.
14:47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14:48국공립대는 그렇게 소송을 할 수 있지만
14:50사립대라면 민사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14:53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대행사나 교육당국을 상대로도 소송을 할 수 있겠죠.
15:00그렇지만 과거 사례를 들여다보면 보통 돈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15:05일례로 2021학년도 수능에서 종료별 3분 조기타종이 이루어졌거든요.
15:11그때 이후로 2심에서 700만 원 정도의 배상이 됐고요.
15:152024년도에도 국어시간에 또 조기타종 문제가 있었는데
15:19이 부분도 100만 원에서 300만 원.
15:21그래서 이때는 시험 당시였기 때문에
15:25이 금액이 또 결정이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15:27이 지원 자체에 대한 배상액에 대해서는
15:30또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5:32가장 예민한 대입에서 대형사고가 터진 건데
15:34수습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15:36지금까지 홍정석 변호사였습니다.
15:39잘 들었습니다.
15:3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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