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전
- #2424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건사고 이슈들, 손정혜 변호사,이고은 변호사와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장미란 씨 관련 사건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104일 만인 어제 발견됐고부검도 이미 마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면 여러 가지로 의문점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알려진 부 경장이 만약에 실종신고를 혼자서 허위로 종결을 하지 않았다면 장미란 씨의 생사 여부가 바뀔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거든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일단 경찰이 실종사건을 접수했을 때 사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그 프로세스는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가가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우리가 성인이 신고되는 경우에는 가출인으로 분류된다는 점들도 국민들한테는 안타깝고 아쉬운 제도이다, 이렇게 이야기드릴 수 있고 기본법이 없습니다. 실종아동법같이 성인들이 실종됐을 경우에, 그러니까 건장하고 정신적인 문제가 없는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을 때 보호의 사각지대가 이 사건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인과관계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제대로 일을 처리했더라면 장미란 씨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는가 아닌가는 결국 결과론적인 문제고요. 나쁜 결과가 초래될 거라고 생각하더라도 100분의 1의 가능성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조치가 필요했다고 한다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입니다. 실종아동법 그리고 관련된 경찰청 예규에는 뭐라고 규정되어 있냐면 이 가출인과 관련해서도 신속한 발견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이 신속하게 진행이 됐나요? 묵인되고 지연되고 지연되고 가족들이 애타게 몇 달을 호소해도 해결되지 않았다가 뒤늦게 시신으로 발견됐다는 점에 있어서는 생명을 구하지 못하더라도 신속한 발견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데 그 가치를 한 경찰관이 그리고 부실한 시스템이 이것을 망각하고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어제 시신이 발견됐던 그 상황...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825144105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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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건사고 이슈들, 손정혜 변호사,이고은 변호사와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장미란 씨 관련 사건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104일 만인 어제 발견됐고부검도 이미 마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면 여러 가지로 의문점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알려진 부 경장이 만약에 실종신고를 혼자서 허위로 종결을 하지 않았다면 장미란 씨의 생사 여부가 바뀔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거든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일단 경찰이 실종사건을 접수했을 때 사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그 프로세스는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가가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우리가 성인이 신고되는 경우에는 가출인으로 분류된다는 점들도 국민들한테는 안타깝고 아쉬운 제도이다, 이렇게 이야기드릴 수 있고 기본법이 없습니다. 실종아동법같이 성인들이 실종됐을 경우에, 그러니까 건장하고 정신적인 문제가 없는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을 때 보호의 사각지대가 이 사건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인과관계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제대로 일을 처리했더라면 장미란 씨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는가 아닌가는 결국 결과론적인 문제고요. 나쁜 결과가 초래될 거라고 생각하더라도 100분의 1의 가능성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조치가 필요했다고 한다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입니다. 실종아동법 그리고 관련된 경찰청 예규에는 뭐라고 규정되어 있냐면 이 가출인과 관련해서도 신속한 발견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이 신속하게 진행이 됐나요? 묵인되고 지연되고 지연되고 가족들이 애타게 몇 달을 호소해도 해결되지 않았다가 뒤늦게 시신으로 발견됐다는 점에 있어서는 생명을 구하지 못하더라도 신속한 발견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데 그 가치를 한 경찰관이 그리고 부실한 시스템이 이것을 망각하고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어제 시신이 발견됐던 그 상황...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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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오늘의 사건, 사고 이슈들 손정혜 변호사, 이구은 변호사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00:05두 분 어서 오십시오.
00:06안녕하세요.
00:08먼저 장미란 씨 관련된 사건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00:11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104일 만인 어제 발견이 됐고
00:17지금 부검도 이미 마친 그런 상황입니다.
00:21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면 여러 가지로 의문점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00:25지금 알려진 이 부겸장이 만약에 실종 신고를 혼자서 허위로 종결을 하지 않았다면
00:33장미란 씨의 생사 여부가 좀 바뀔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들거든요.
00:38그렇습니다.
00:39일단 경찰이 실종 사건을 접수했을 때 사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느냐
00:44그리고 그 프로세스는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가가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00:50일단 우리가 성인이 신고가 되는 경우에는 가출인으로 분류된다는 점들도
00:56국민들한테는 좀 안타깝고 아쉬운 제도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고
01:01기본법이 없습니다.
01:03실종아동법 같이 우리 성인들이 실종이 됐을 경우 그러니까
01:07건장하고 정신적인 문제가 없는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을 때 보호의 사각지대가
01:13이 사건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01:17일단 인과관계는 알 수가 없습니다.
01:18그때 제대로 일을 처리했더라면 장미란 씨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는가 없는가는
01:23결국 결과적인 문제이고요.
01:26나쁜 결과가 초래될 거라고 생각하더라도
01:29100분의 1의 가능성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조치가 필요했다라고 한다면
01:33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입니다.
01:37실종아동법 그리고 관련된 경찰청 예교에는 뭐라고 규정되어 있냐면
01:41이 가출인과 관련해서도 신속한 발견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01:46이 사건이 신속하게 진행이 됐나요?
01:48묵인되고 지연되고 지연되고 가족들이 애타게 몇 달을 호소해도 해결되지 않았다가
01:54뒤늦게 지금 시신으로 발견됐다는 점에 있어서는
01:57생명을 구하지 못하더라도 신속한 발견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데
02:02그 가치를 한 경찰관이 그리고 부실한 시스템이 이것을 망각하고
02:08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02:12어제 시신이 발견됐던 그 상황을 보자면
02:16이 시신이 아무래도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부패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돼서
02:22딱 한눈에 누구인지는 구별은 안 되지만
02:25다만 주변에 있던 그런 유류품들이 함께 수습이 됐기 때문에
02:30지금 장미란 씨로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02:33저희가 이제 CCTV 보여드렸을 때 장미란 씨가 휴대폰 들고 있는 장면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02:39그러면 이 휴대폰을 통해서도 포렌식을 통해서 좀 유의미한 정보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02:45일단은 장미란 씨라고 하면 그 사체가 장미란 씨로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02:51왜 변사체로 발견이 됐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02:57본인의 극단적인 선택인지 아니면 어떠한 범죄에 피해를 입었는지가
03:01이번 사건에 있어서 특히 이 부경장의 혐의의 형량을 결정하는 데
03:06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03:08만약에 어떠한 제3자로부터의 범죄 피해를 받아서
03:12장미란 씨가 죽음에 이른 것이다라고 하면
03:14초동에 이런 실종 신고 관련한 조치가 미흡했기 때문에
03:18심각한 피해가 이미 발생해버린 게 되는 것이거든요.
03:21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 이후에
03:25구속이 될지 안 될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03:27이후에 이제 구공판 처분이 되어서 재판이 열릴 것입니다.
03:31형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03:35지금 최초에 신고가 됐던 것이 5월이지 않습니까?
03:39얼마 전 장미란 씨의 사체가 발견이 됐다라는 것인데
03:43이번 여름 너무 무더웠잖아요.
03:45따라서 변사체가 부패되게 굉장히 쉬운 환경이었고
03:48불과 숙소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발견됐다라는 점에서
03:52미연에 조치를 올바르게 했더라면
03:55과연 죽음에 이르렀을 것인가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04:00일단은 현장에 있었던 휴대전화를 포렌직을 해서
04:03직전에 어떤 통화와 어떠한 메모를 남겼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04:09지금 보도 내용에 따르면 장미란 씨의 유서 등은
04:11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04:13그렇다라고 한다면 길을 떠나기 전 장미란 씨가
04:17어떤 내용의 메모와 휴대전화를 사용했는지
04:20검색 기록이 특히 어떻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04:24죽음에 이르게 된 경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04:27이 길이 장미란 씨가 평소에 반려견과 함께 자주 산책을 하던 곳이기 때문에
04:36지리적으로는 그리고 집 주변이고 집에서 10분 거리이기도 하고
04:41그러니까 주변이 익숙하다 하더라도
04:44왜 밤에 이곳을 나와서 여기서 야자수 나무가 많은 곳에서 발견이 됐느냐
04:50이 부분도 상당히 좀 의문으로 남거든요.
04:53그렇습니다. 결국은 실체 진실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04:56다소 시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가
05:00굉장히 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05:04결국 여러 가지로 과정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05:07이 길은 장 씨의 남자친구 주장은 자주 산책하던 곳이다.
05:11그리고 주민들은 여기는 굉장히 어두워서 가로등도 없고
05:15CCTV도 없어서 밤에는 잘 다니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05:18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사람이 어떤 장소, 내가 익숙한 장소에 가서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05:24보통 스스로 선택하는 사람들은 빨리 발견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경우도 있고
05:30또 어떤 형식으로든 시그널을 남기거나 유서가 아니더라도
05:34편지라든가 문자라든가 이런 걸 발송하고 선택하는 경우도 있는데
05:39그런 점들이 발견되지 않아서 좀 의아심이 있는 상황이다.
05:42따라서 이 주변에 CCTV가 없다고 하더라도
05:45혹시 지나가는 차량이거나 어떠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05:49스스로 자진해서 저길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05:52도보로 이동했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05:56혹시 남자친구나 주변 사람들이 모르더라도
05:59마음속 깊은 곳에 우울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은 있거든요.
06:03그렇기 때문에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주변인도 탐문하고
06:07여러 가지 사항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06:10조금이라도 늦었지만 주변인들에 대한 탐문 수사라든가
06:14말씀하시는 것처럼 디지털 형식으로 어떤 근거나 정황이 남아 있는지
06:18아니면 혹시 또 다른 개연성은 없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06:22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은 범죄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06:28현재까지는 보고 있는데
06:30어제 국회에 출석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목소리를 듣고 오겠습니다.
06:38추정입니다. 지금까지 공식 부검은 되지 않았고
06:43현재까지 옷과 슬리퍼, 휴대폰이 동일한 것으로
06:48타사를 의심할 만한 흔적이 없다는 거죠?
06:51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06:53저희가 장미란 씨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06:56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부검을 통해서 확인할 겁니다.
07:02일단 오늘 오전에 부검이 진행이 됐고
07:06사실 부검 결과로 추정될 수 있는 여러 원인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07:13어찌됐든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되지 얼마 안 지나서
07:19경찰 측에서 범죄 혐의점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07:23이렇게 지금 입장을 밝힌 부분이 조금 이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했어요.
07:30네, 그렇습니다.
07:31부검 같은 경우에 부검 명장이 필요하거든요.
07:33그래서 통상적으로 변사체 내지는 시신이 발견될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07:371차적으로 먼저 검시라는 것을 합니다.
07:41해당 변사체를 구체적으로 부검의가 부검하기 전에
07:44유관으로 이제 검안을 통해서 혹시나 어떤 극단적인 선택의 흔적이라든지
07:50타살의 흔적이 있는지를 먼저 유관으로서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07:54그래서 지금 유재성 경제청 직무대행이 타살의 흔적이 있을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판단한 것은
08:01아마도 지금 검시, 검안을 통해서 유관으로 확인했을 때는
08:06어떤 타살의 가능성은 낮다라고 1차적으로 판단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08:11정확한 것은 부검을 해야 됩니다.
08:13그래서 이 변사체 부검 절차도 수시간 동안 부검을 하고요.
08:17또 부검이가 그것에 대한 이 부검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08:21그래서 구체적인 사인에 대해서는 부검의의 공식적인 의견을 들어봐야 확정할 수 있다.
08:27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08:29최초에 나왔던 언론 보도에서는 부패의 정도가 심각해서
08:32사실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워서 부검을 해야만
08:36이 사람이 장미란 시신지를 확정할 수 있다고 나왔거든요.
08:40그런데 누구의 시신인지를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에
08:43지금 변사체를 타살의 흔적이 좀 없다라고 밝힌 것은
08:47조금 이른 감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08:50지금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08:52장미란 씨의 마지막 모습
08:54이 영상에 나온 이 모습 그대로 발견됐기 때문에
08:59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그런 시신을 지금 부검을 한 결과
09:02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09:04그런데 장미란 씨 남자친구는
09:06장미란 씨가 혼자서 스스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이유가 없다.
09:10정말 납득이 가지 않는다.
09:12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09:14네, 이 남자친구의 발언도 중요한 참고인 진술이기 때문에
09:19판단의 요소로 삼을 여지가 있지만
09:21결국은 다면적으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9:24우리가 소위 말하는 심리 분석을 한다고 하잖아요.
09:27이런 선택에 이르기까지
09:28장미란 씨 주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09:31살펴봐야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09:34이 남자친구의 주장은 죽음을 받아들일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나온 이야기일 수도 있고
09:39실제로 소위 말하는 위장 자살이라는 가능성도
09:44열어놓고 수사를 해달라는 취지도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09:47강력범죄를 저질러놓고
09:49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처럼
09:52현장을 오염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09:54모든 점을 철저하게 조사해달라는
09:56친한 친구, 남자친구로서의 어떤 발언이 아닐까라도 생각하는데요.
10:02다만 그래도 공식적인 브리핑으로
10:04타살은 적이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10:07우리가 모르는 다른 사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10:10그 조사 결과를 또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10:14앞서서 이검 변호사께서 부검이 이루어지는 과정들 설명을 해주셨는데
10:20오늘 오전 11시에 마무리됐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10:24그러면 부검의 결과를 언제쯤 공개를 할 수 있을까요?
10:30어떻게 좀 보세요?
10:31일단은 부검이 마치고 난 후에는요.
10:34통상적으로는 수사기관에서 경찰이 담당 부검이와 면담을 진행을 합니다.
10:39보고서 작성 전에 부검이가 부검을 했을 때의 개인적 소견이라든지
10:44아니면 부검 보고서 같은 경우에 사인에 대해서
10:47모호하고 추상적으로 쓰거든요.
10:49그런데 수사기관에서는 구체적으로 부검이의 소견이
10:52궁금한 질의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10:54그러면 면담을 통해서 특히 중요 사건 같은 경우에는
10:56예를 들어 어떤 타살의 흔적이 있다고 하면
10:58그 둔기의 크기나 길이가 어떻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지
11:02그리고 몸에 특이점이 없었는지를
11:04이 보고서에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디테일한 질문에 대해서
11:07부검이와 면담을 거치는데요.
11:09오전 11시쯤에 마무리됐다고 하면
11:12아마 담당 수사관이 해당 부검이와 면담을 어느 정도 마쳤을 것 같고요.
11:16그 면담한 내용 등을 토대로
11:18이 부검 결과 보고서가 작성되는데 일정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11:21발표는 단순히 면담 내용을 기반하기보다는
11:25이 공식적인 부검, 이 검안에 대한 보고서가 현출된 이후에
11:29경찰 측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11:34사실은 사인에 대해서 부패된 시간 자체가 너무 길기 때문에
11:38사망 추정 시간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11:42통상적으로 수사하다 보면 사망한 지 48시간 내에
11:46변사체 같은 경우에 직장의 온도 등을 통해서
11:49구체적인 사망 시간을 특정하기가 조금은 용이한데 반해
11:52이렇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백골사체
11:55이런 식으로 발견될 경우에는
11:56정확한 사망 시점을 사실은 특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12:00특히 올해는 굉장히 무더웠지 않습니까?
12:03비도 많이 왔고요.
12:04맞습니다.
12:04그래서 부패의 정도가 다른 해의 부패의 정도의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기가
12:09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12:11따라서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볼 때
12:13사망의 시점이나 사인에 대해서 부검 결과 보고서만으로
12:18정확하게 파악하고 추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2:21현장에서 같이 발견됐던 휴대전화 포렌직이
12:24대단히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2:29두 분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12:31정말 경찰의 허위 종결만 없었더라면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드는데요.
12:36이번 허위 종결 혐의로 긴급 체포됐던 부모 경장
12:39어제 법원의 체포 적부심 인용 결정으로 석방됐습니다.
12:43준비한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12:48왜 종결 처리한 건가요?
12:50왜 그러신 건가요?
12:52왜 연락했다고 해놓고 연락하지 않으셨나요?
12:55실종 자기가 하실 말 있나요?
13:17부겸장이 실종자 사건 종결 처리한 또 다른 사건이었죠.
13:2260대 남성의 유족들이 절규를 하면서
13:26저렇게 부경장의 멱살을 잡는 그런 모습도 보여드렸는데
13:29글쎄요. 이게 지금 유가족들의 입장에서는
13:33부경장이 실수라고 주장은 하고 있지만
13:36사실 이거는 내 가족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13:39정말 용납할 수 없는 일인 거잖아요.
13:41그렇습니다. 사실 신고가 들어갔을 때 재빨리 대처했더라면
13:45예를 들어 극단적인 선택인지 아니면 타살인지
13:48라는 사인조차도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을 것이고
13:51유족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타살이라 한다면
13:53지금 CCTV가 모두 사라졌는데 어떻게 잡을 것인가
13:56라는 점에서 통탄할 만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4:01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족 측에서는
14:03당연히 이제 체포 접으신 부분에 있어서
14:06부적법하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
14:09받아들이기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들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4:12법리적으로만 보면 저도 애초에
14:14부모 경장에 대해서 긴급 체포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을 때
14:18이게 긴급 체포의 요건을 과연 만족시키는 것인가?
14:21왜냐하면 체포나 구속이라는 것은 사람의 신병을 가두는 것이기 때문에
14:25영장주의 원칙에 따라서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사전 영장에 의해서
14:30체포하거나 구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4:32그런데 이 피의자가 소재가 불명하다든지
14:35지금 당장 잡지 않으면 이 사람이 도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든지
14:38긴급성이라는 요건이 예외적으로 있는 경우에만 허용이 되는 것인데
14:43부모 경장은 공무원이고요.
14:46또 경찰의 이런 조사나 수사에 있어서 자진해서 출석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4:50긴급성의 요소가 결에 있다.
14:53긴급성의 요소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14:55지금 법원에서는 체포는 부적법하다라는 취지로 석방을 했던 것입니다.
15:00그런데 지금 한 가지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15:0322일에 이제 체포가 되었던 것이고
15:05긴급체포가 됐던 것이고
15:0624일에 구속영장 청구가 돼서
15:08오늘 영장 실질심사인 것인데요.
15:11체포 후에 이제 사후영장의 형태로
15:13구속영장을 청구했을 가능성도 있고
15:15이후에 사전영장으로 돌려서
15:17왜냐하면 석방 이후에는 사후영장이 아니라
15:19아예 형식 자체가 다른 사전영장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15:23그리고 이럴 때는 구속영장 재청구의 취지까지도
15:26명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15:27사실상 이 영장의 형식적 요건을 결했을 때
15:30그것을 이유로 기각될 수도 있기 때문에
15:31그런 부분들에 대해 확인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15:34그런데 현재로서는 지금 구속영장 청구가 됐고
15:36실질심사를 통해서
15:38구속사유가 있는지를 법원이 살필 것 같습니다.
15:41말씀하신 영장 실질심사가
15:43잠시 뒤 2시 반부터 진행될 예정인데
15:46이 사건과 관련된 허위종결경찰관인 부모경장
15:51영장 실질심사를 위해서 출석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15:56네, 잠시 후에 2시 30분부터
15:59제주지법에서 구속전 피의자 신문이 열리고요.
16:02그리고 부경장의 직무유기, 공전자 기록 위작 혐의를 적용을 했다라는 소식이
16:09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16:11어찌됐든 사실 어제 체포적 구심에 대한 법원의 판단
16:17많은 분들은 의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16:20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맞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16:24그러면 경찰에서는 애초에
16:26왜 이 긴급체포 요건을 생각을 안 하고
16:30부경장을 긴급체포를 했을까?
16:32이 부분도 좀 의문이거든요.
16:33네, 그래서 경찰이 경찰을 체포하는 데 관련 법리를 또 부실하게
16:39해석을 한 것인가라고 또 지적이 있는 상황입니다.
16:43어제 속보가 나왔을 때는
16:45이 부경장이 도망가는 상황에서 긴급체포를 했다라고 한다면
16:49그 체포의 적법성은 충분히 인정이 되거든요.
16:52도망가는 정황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가 돼서
16:55긴급체포로 갚겠거니라고 생각했는데
16:58또 보도를 통해서 확인했더니
17:00그 다음날 보니까 이미 본인이 소환 대상인 걸 알고
17:04조사 일정에도 참석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다라고 합니다.
17:08그런 긴급체포가 아니라
17:09이 체포영장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17:12안이하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17:15긴급성, 혹시 출석한다고 해놓고
17:18잠적해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17:20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17:23이미 알려진 바에 하면 회사에 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17:28그렇다고 한다면 요건이 결여될 가능성을 대비했어야 되는데
17:31매우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7:34그런 만큼 당사자가 경찰인 사람에게
17:37이렇게 미비한 체포를 하다 보니
17:40그럼 결국 위법한 체포가 되고
17:42그에 대한 증거능력의 문제까지 남아있는 상황이다.
17:45이 문제가 부경장 문제만이 아니라
17:47실무적으로 적벌조차가 지켜지지 않아서
17:50특히 경찰 단계에서 지켜지지 않아서
17:52압수수색 영장이 미비해서
17:54위법한 압수수색 영장으로
17:56증거능력이 법원에서 계속 깨지는 사건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17:59이 사건뿐만 아니라 조금 더 철저하게 적법한
18:03어떤 체포의 요건, 압수수색 요건을
18:06살펴봐야 된다는 게 또 이번에도 드러났다고 보이고요.
18:10이미 체포적부심으로 석방됐던 사람이니까
18:12훨씬 더 엄격하게 보거나
18:14또 재구속이 제한되는 일정한 요건들이 있습니다.
18:17결국은 증거인멸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평가가 돼야
18:21구속영장이 발부까지 될 것으로 보여서
18:24이렇게 경찰 단계에서 신속성만
18:26신속한 사건은 신속하게 하지 않고
18:29그다지 하루 이틀 이따가 영장받아서 해도 되는 사건인데
18:32무리하게 신속해서 또 석방되는 상황을
18:35국민들이 목도하고 있다.
18:37경찰이 긴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18:40사실 일부에서는 부경장이 체포적부심을
18:43신청한 것 자체에 대해서도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지적을 하긴 하지만
18:47어떻게 보면 부경장 입장에서는
18:49본인이 긴급체포의 요건이 허술하다는 것을 알고
18:54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8:58어쨌든 법원은 체포적부심은 인용을 했지만
19:01오늘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는
19:03잠시 뒤에 한 20분 뒤에 제주에서 열리면
19:06거기에 대한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19:09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을 할 수 있을까요?
19:11저는 체포적부심 때 인용됐던 것과
19:14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좀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19:18제가 아까 지적드렸던 상호영장 방식이
19:21사전영장으로 치환돼서 하자가 적법하게 치유된 채로
19:24재청구했다라는 전제 하에서는
19:26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건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9:30지금 언론 보도가 된 것에 따르더라도
19:32지난 7월에 60대 남성 실종사건에 대해서도
19:35장미란 씨와 굉장히 유사하게 가족들에게는
19:38연락이 닿았다라면서 사건을 자체 종결한 건도 나와 있고요.
19:42또 지금 해당 부모경장이 처리했던 실종사건에 대해서
19:46전수조사를 벌이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19:48그렇다고 한다면 만약 반복적인 이러한 자체 종결,
19:52허위 종결권이 추가로 발생할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19:56추가 조사의 필요성 등도 있고
19:58또 이 사건이 가지는 국민들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충격이라든지
20:03정말로 경찰이 이렇게 허위 종결을 해서
20:06실종사건이 결국 사망사건으로 이렇게 비화되는 이런 건들이
20:11추가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20:12정말 진짜 경찰이 그랬어? 라고 일반 국민들이
20:15의구심을 가질 수 있을 만큼의 충격적인 사건이거든요.
20:19그래서 범죄의 상당성, 도망내진 증거의 인멸 가능성
20:22왜냐하면 공정자 기록을 변조했다라는 것 자체가
20:25증거를 인멸을 이미 했다.
20:27내가 허위로 종결하고 그 관련된 서류들, 기록들, 공전자를
20:32실제로 삭제했다라는 것은 이미 증거를 인멸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20:38이런 부분들이 구속영장 시치심사에서는 부모 경장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20:43따라서 영장에 있는 형식적인 요소의 하자만 없다면
20:47영장 발부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사건이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20:51그러면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부경장의 해명을 어디까지 믿을 수가 있는지
20:58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21:00지금 장미란 씨와도 그렇고
21:02장미란 씨와 통화를 했다라고 계속 지금 주장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21:07또 전산 입력 관련해서는 실수였다.
21:11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21:13어느 정도 우리가 이걸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21:17일을 하다 보면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21:18그런데 실수가 반복이 된다면 고의성이 있다고 불려지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21:23특히 통화기록이 실제로 구체적인 통화기록을 제시할 수 있는가
21:27예를 들면 업무용 전화로만 안 했을 수 있죠.
21:30다른 전화를 활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21:33그와 관련해서 객관적인 데이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21:36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21:38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고요.
21:42특히 계속적 반복적 범행이었다라고 한다면
21:45이 변명은 굉장히 신뢰를 잃을 겁니다.
21:47그러니까 장미란 씨 뿐만 아니라 지금 60대 남성도 있고요.
21:51또 찾아보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21:53그렇게 본인이 본인의 일을 좀 안이하게 하고
21:56편하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둘러대거나
21:59기록을 누락시키거나 삭제시킨 일이
22:01이뿐만이 아니다라는 점이 확인된다고 한다면
22:04실제로 이거는 습관적으로 내가 이렇게 처리했다라는 것을
22:08증명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22:10실제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를
22:14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22:16현재 경찰 관계자가 왜 이런 방식으로 사건을 처리했는지
22:20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2:22그러니까 보통의 범죄라는 것은
22:24나에게 이익이 돼야 되잖아요.
22:26돈이 된다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22:28이 사람 같은 경우는 실종 사건을 전담하고
22:31임의적으로 재량적으로 처리를 하면서
22:34이렇게도 해도 좋을 동기가 존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2:38두 동기에 대해서 프로파일러를 투입해서
22:40지금 진술을 분석하고 동기를 추적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이고요.
22:45이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지 좀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2:49이 사람이 이랬다면 과거에도 이럴 수 있는데요.
22:52사건 판례를 하나 찾아보니까
22:542021년경 제주지방법원에서 제주경찰서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22:58이 사건도 똑같이 이 가족들이 실종신고를 했는데
23:02그 다음에 변사체가 발견됐고 그 사람이 가족이었는데
23:05이 변사체 관련한 제대로 된 처리를 하지 않아서
23:09가족들이 14년 만에 그 변사체를 인계받는 일이 있어가지고
23:12손해배상 청구를 했으나 결국 소멸시효 때문에 폐소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23:17이 것만이 아니라 변사체 신고라든가 실종선고나 접수 과정에서
23:22이 사건 이해에도 이렇게 어떤 수배 명단이나
23:26실종자 명단에서 누락되는 일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23:29이게 단순 실수인지 너무 사건은 많고
23:32아예 별일 없을 거라고 안이하게 생각해서
23:35사건 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냥 만연하게 한 업무적인
23:40정말 대표적인 직무유기인지를 명확하게 가리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23:45지금 경찰에서도 개인적인 일탈에 시스템적인 문제
23:49이게 복합적으로 돼서 이번 사건이 벌어진 거다라고 했는데
23:52실제로 제주에서 최근 사흘 동안에 무려 4명의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이 됐거든요.
23:59그러니까 이제 부경장이 관련된 사건이 두 건이고
24:04나머지 두 건은 부경장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24:06비슷한 식으로 이렇게 좀 처리를 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24:10그런 상황이어서 좀 더 불신이 커지는 것 같아요.
24:14네. 그래서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24:16단순히 부모 경장이 종결한 실종 사건만 검수하는 것이 아니라
24:21전국 경찰서의 실종 담당자가 처리했던 종결권에 대해서
24:26예를 들어서 최근 종결 시점으로부터 5년치, 10년치라는 기간을 정해두고
24:31혹시 해당 담당자가 허위 종결할 것은 없는지
24:34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24:38실종 담당 경찰관이 혼자 독자적으로 종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24:43이것은 단순히 부모 경장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24:47이 해당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개인적 사명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는 순간
24:51선택할 수 있는 굉장히 유혹적인 선택지거든요.
24:54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혹시나 반복적으로 발생됐던 것은 아닌지
24:58그리고 이렇게 처리해도 모방하다는 것이 부모 경장 개인의 판단이었는지
25:03아니면 본인도 이전 예를 들어 담당했던 수사관으로부터 들은 것인지
25:08이런 것들에 대한 진술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25:10따라서 전국적인 이런 전수조사를 철저히 해야 되는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5:15그리고 장미란 씨와 관련해서는 이런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25:18장미란 씨 사촌동생이 서울에서도 장 씨 실종에 대한 신고를 했는데
25:24당시에 담당 경찰관이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25:29어떤 발언이었던 건가요?
25:31네, 일단 서울에서 2차 실종 신고를 하니까 다 큰 성인인데 그냥 가출한 거 아니냐라고
25:36안일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고요.
25:39또 직계가족도 아닌데 왜 신고를 했느냐 이런 발언도 있었고
25:42아직 발견되지 않은 게 좋은 소식이다.
25:45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진작 발견됐을 것이다.
25:48마치 제3자적 관점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권관수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25:55경찰관으로서의 직무, 직분에 대한 이해도나 책임감, 사명감이 없는 거죠.
25:59가족이 얼마나 애가 탔으면, 애가 탔으면 서울까지 찾아와서 이렇게 호소를 할까에 대한
26:04기본적인 어떤 공감 능력도 보이지 않습니다.
26:08그만큼 이 경찰관에 해당해 문제이기도 하고
26:11사실 실종 신고를 하는 많은 가족들이 겪는 일상이기도 합니다.
26:16사실은 법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26:18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종 아동법, 우리가 어르신들이나 치매노인이나 장애인, 아이들이 사라지면
26:24즉각 즉각 이렇게 문자로 받고요.
26:26재난 신고처럼 막 알게 되는데
26:28권장한 성인이 없어질 때는 이런 식의 반응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26:33이 관련된 일교회는 이렇게 신고를 접수하면
26:36범죄 관련성을 확인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26:39대체적으로는 범죄 관련성이 없는 사건이 많으니까
26:43일상경찰청도 좀 지나면 나타나고 스스로 연락을 하겠지.
26:47그렇게 종결이 예를 들면 95%가 되다 보니까
26:50안일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26:52그리고 범죄 혐의점을 확인해야 된다는 건데
26:55범죄 혐의점이 징조가 있는 사건이 얼마나 됩니까?
26:59길 가다가 납치되는 사건에서 어떻게 범죄 혐의점을 찾아서
27:03이 사람이 위험한 상태이고 아닌지를 조사할 수 있겠어요.
27:06굉장히 면밀한 어떤 시스템과 면밀한 추적과
27:09위치라도 확인을 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27:14일단은 노원서 관계자가 해명을 했습니다.
27:17위로하는 가정이었다.
27:19실제로 변사체로 아직 발견 안 됐으니까
27:20생존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한 것 같은데요.
27:23그게 위로가 됐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7:25그리고 중요한 건 이것도 지적하고 싶은데
27:28실제로 실종신고를 할 때
27:30직계가족과 연을 끊고 살거나
27:33직계가족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27:35이런 사람들에 대한 실종신고는 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27:38사실은 실종신고라는 것이 개인의 이익과 굉장히 중요합니다.
27:42실종돼서 가족들이 진짜 행방불명인 사건이 되게 많거든요.
27:46자진한 경우도 있지만
27:47아주 소수는 범죄 혐의에 피해를 입고
27:51연락이 두절된 상태일 수도 있어요.
27:53그런데 그런 많은 사람들이 경찰 가면
27:55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잖아요.
27:57전체적으로 점검해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28:01어쨌든 경찰의 업무가 과중에서
28:03또는 말씀하신 것처럼 실종신고를 하는 인원들이
28:06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다
28:08변명을 할 수는 있겠지만
28:10그래도 국민들의 납득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28:15그러다 보니까 경찰청이
28:16이번 실종사건 허위 종결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물어서
28:19제주 서부경찰서장을 포함해서
28:21지휘라인 전원을 대기발령 조치를 했습니다.
28:24글쎄요.
28:25이번에 체계적으로 지휘감독관리 상황을 살펴보겠다라는 건데
28:31경찰이 경찰 내부를 감찰하는 이 과정에서
28:34과연 얼마나 또 뭔가 실질적인 지시를 밝혀낼 수 있을지
28:37의문을 갖는 분들도 있거든요.
28:39네, 그렇습니다.
28:40보안사건 폐지를 앞두고
28:42지금 경찰의 지휘감독 체제라든지
28:44경찰 내부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28:46계속 사건이 나오고 있어서
28:48참 우려가 드는 것이 사실인데요.
28:51말씀 주신 대로
28:52경찰이 경찰의 시스템을 돌아봤을 때
28:55얼마나 큰 개선점을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29:00또 지금 이 경찰이 해당 경찰의 지금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29:05긴급체포했을 때도 긴급성이라니까
29:06긴급체포에 있어서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인
29:09긴급성 요건을 결한 사건이었는데도
29:12긴급체포를 해서 영장을 기각이 됐다는 거죠.
29:16오히려 이러한 영장에 청구를 당한 사람은
29:19본인도 이제 경찰관이다 보니까 법리를 알 것이고요.
29:22나 체포 적부심으로 해도 충분히 나올 것이라는 걸 아니까
29:24본인이 적부심 같은 것을 다 청구를 하는 것이잖아요.
29:27따라서 경찰에서 내부에서만 시스템을 살핀다라고 해서
29:32이것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그보다는
29:35특히 실종신고에서 범죄 혐의점이 높은 사건에 대해서는
29:38다른 수사기관도 지휘감독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만
29:42내부에서 이것이 은폐되거나 암장되거나 할 가능성을
29:46낮출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9:48네, 지금 잠시 후에
29:50그러니까 10분 후면
29:51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29:55오늘 심사 결과에서
29:57이제 부경장에 대한 구속여부가 어떻게 나올지
30:02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소식이 전해지는 대로
30:05계속해서 속보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07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10이른바 성남 보복살인사건의 피의자죠.
30:1352살 김상수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30:18영장실질심사 당시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을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30:25헤어진 연인 살해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30:27검행 계획하셨나요?
30:28송치 소식 듣고 흉기 구매한 거 맞습니까?
30:30살해하신 이유가 뭡니까?
30:31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30:35네, 고개를 숙인 채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는
30:39김상수의 모습을 함께 보셨습니다.
30:431973년생이고요.
30:4552살 이름은 김상수입니다.
30:48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옛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30:53성남에서 보복살인을 저지른 혐의죠?
30:56그렇습니다.
30:577월 5일 새벽 3시에 본인과 교제했다 헤어진 연인을 상대로
31:01보복적 목적으로 살인했다라는 혐의로
31:04이제 지금 재판을 받고 신상정보 공개 심의회를 개최해서
31:08공개 의결이 됐고요.
31:10공개 의결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에서
31:11다소 늦게 며칠 뒤에 이렇게 공개가 됐습니다.
31:15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 일자에 찍은 머그샷이 공개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31:19이렇게 피해자가 스토킹 신고를 통해서 보호해달라, 도와달라
31:24이 사람을 제재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31:27오히려 경찰이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 유죄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자
31:32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흉기를 구매해서
31:37이렇게 살해에 이른 사건인데요.
31:39재질도 굉장히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31:41철저하게 계획한 흔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발적 범행이다
31:46이런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사건입니다.
31:48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발적 범행을 계속 반복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31:52그러면서도 형량 낮추는 법을 검색을 했다 하더라고요.
31:57네, 그렇습니다. 정말 충격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32:00지금 일단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범행 직후에도 스스로 자해를 하는 바람에
32:05한 달 넘게 입원 치료를 받았고요.
32:07그 과정에서 태블릿 PC 등을 이용해서 형량 낮추는 법을
32:12미리 검색해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가 밝혀졌습니다.
32:15본인은 우발 범행이다라고 주장하지만 흉기를 미리 준비했다라는 것
32:20심지어 형량 낮추는 법을 본인이 검색했다라는 점
32:24또 심지어 범행 동기가 의도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32:28아까 송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32:30자신의 연인으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이 처벌받게 되자
32:33문자메시지로 송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자
32:36새벽에 범행을 단행했다라는 점에서
32:39범행 동기가 꽤나 명확하게 규명되는 계획적인 범행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32:45이런 부분들 때문에 범행의 중대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32:49신상정보가 공개된 사건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32:52본인이 계속해서 우발 범행이다라고 주장한다 한들
32:55지금 나오고 있는 증거들이 모두 계획 범죄다
32:58보복 범죄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물증들이 나오기 때문에
33:01재판에서 계속 이러한 주장을 이어가는 것이
33:04피해자 내지는 피고인에게 상당히 불리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됩니다.
33:08그러면 구체적인 그런 물증 같은 게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33:12이게 계획 범죄라는 걸 증명할 만한
33:14네, 범행에 쓰이는 도구죠.
33:17이 흉기를 본인이 어떻게 구매했는지
33:19특히 그 구매한 내역과 시기 그리고 범행 사이의 날짜
33:23간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요.
33:27또 범행 전후로 본인이 검색했던 기록
33:30범행 이후에 형량을 낮추는 법이라든지
33:33이런 것들을 검색했던 기록들도
33:35본인에게 상당히 불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3:37예를 들어 흉기를 구매한 내역에 대해서
33:40검찰 측에서는 계획 범죄의 중요한 증거다라고 주장할 터인데
33:43만약 피고인이 아니다
33:45계획 범죄로 범행 도구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경우
33:49그렇다면 왜 흉기를 그 시점에 구매했는가는
33:51피고인이 규명해야 되는 쟁점으로 남거든요.
33:54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33:59또 새벽 시간대에 피해자 직장 앞에서 배회했던
34:02그런 영상들이나 이런 것들도
34:04계획 범죄로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에
34:08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큰 사건입니다.
34:14오늘 준비한 마지막 사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4:17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 의원이
34:21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있는데요.
34:24추가 피해자가 더 확인됐습니다.
34:27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34:30수사 중인 거 알고서도 공천받으신 건가요?
34:35미성년자 알고 범행하시는 건가요?
34:38생활복입도 왔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34:41혐의 어느 정도 인정하시나요?
34:44다른 피해가 됐나요?
34:46범행기간 주사 중인 사항 수사 열심히 받았습니다.
34:52저희 이 시간에도 몇 차례 다뤘던 사건이긴 한데
34:55이 사건 역시 파면 팔수록 충격적입니다.
34:59지금 미성년자 피해가 기존에 두 명이 알려져 있었는데
35:03두 명이 더 확인이 됐어요?
35:05총 네 명이고요.
35:07세 명과는 실제로 성관계, 성관계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35:12미성년자 의제 강간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35:15또 한 명에 대해서는 성착취, 이 나체 사진을 요구하면서
35:19언니 친구를 소개해달라 이러면서 성매매 대가를 지읍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35:24이 어린 나이, 고등학생도 아니고 중학생을 상대로
35:28이렇게 부적절한 방법으로 성을 착취해놓고
35:31미성년자인지 전혀 몰랐다라고 믿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35:37어른으로서의 자격도 부족한데
35:39또 시의원으로서 공적인 퍼블릭한 역할을 하고자 선거에 나온 것도
35:45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충격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35:48실제로 휴대전화 분석 내용이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데
35:52가장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35:54일단 수법은 이렇다고 합니다.
35:56일단 채팅 앱을 통해서 미성년자들과 친해지고요.
35:59이 과정에서 성적인 대화도 다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36:03그리고 유인해서 일단 개인 연락처를 받아서
36:06집 근처, 집까지 찾아가서 굉장히 유인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36:11그렇게 만남을 지속하면서 성적인 착취가 있었다고 하는데
36:14전형적인 파렴치한 수법인데요.
36:17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거까지 감행했다는 것이 놀라운 사건으로
36:22지금 우리 사회에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36:24어떻게 미성년자인 줄 몰랐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인데
36:29오늘 구속기한이 만료가 되거든요.
36:31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36:33검찰에서도 구속상태에서 기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6:37구체적 제명을 좀 살펴보면 손 변호사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36:41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도 적용이 될 뿐만 아니라
36:44아청법상의 성매매, 성착취물 제작, 성착취물 제작에 가장 영향이 높고요.
36:50그 외에도 성착취 목적의 대화, 또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이 되어서
36:55구속기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36:56구속상태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되는 만큼
36:59중간에 여러 가지의 증인신문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37:04통상적으로 구속기간 내에 이 재판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37:071심 과정은 비교적 빠르게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37:12그 과정에서 혐의를 계속 부인하지 않고
37:14만약에 인정하는 것으로 돌아선다면
37:16아마 피해자 측의 법정들이, 그러니까 미성년자의 부모와
37:20또 합의하려는 시도도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37:24알겠습니다.
37:25오늘의 사건 사고 손정혜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37:28자세히 분석해봤습니다.
37:29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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