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청와대가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을 두고 헌정사에서 전리 없는 일방적인 통보였다며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00:08이전 관례와 법률을 검토하며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인데 재제청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00:16임례진 기자입니다.
00:20서면 제청 논란이 불거진 지 이틀 만에 첫 공식 메시지를 낸 청와대는 이튿날에도 비슷한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00:28저희들은 차분하지만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00:34전례가 없었던 헌정사 초유의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고요.
00:41일반적인 협의 절차를 모두 건너뛰었다며 재차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00:46이거는 이제 협의를 건너뛰고서 어떤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어떤 일방 통보 절차였다는 점에서.
00:59면담을 거부당해 서면 제청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법원 행정처장 주장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01:05대법원 측에서는 협의가 되면 만날 수 있느냐라는 이제 문의가 있으던데요.
01:16여기에 대해서 협의가 되면 그때 논의하자라는 어떤 일반적인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한데요.
01:24서면 제청 방식에 대해 민정수석과의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사항을 논의했을 뿐 구체적인 제청 방식에 대해서는 협의 자체가 없었다고
01:34말했습니다.
01:35청와대가 연일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는 만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01:44이 경우 손부장판사는 청문회 전에 낙마하는 최초의 대법관 후보자가 됩니다.
01:51다만 청와대는 관련 질문에 매우 중대한 사안인 만큼 관례와 법률적인 부분을 꼼꼼히 들여다본 뒤 판단을 하겠다며 원칙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02:02국회에 보내는 임명 동의안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청와대는 한동안 숙고를 이어갈 거로 보이는데
02:09당장 다음 달 이흥구 대법관이 퇴임이라 대법관 공백으로 이어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02:14YTN 임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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