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인천지방법원은 오늘 20개월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00:09A씨는 지난 3월 인천 구월동 자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둘째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첫째 딸을
00:18방임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는데요.
00:21숨진 피해 아동은 105시간 넘도록 홀로 방치된 데다 최대 67시간 동안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면서 영양결핍과 탈수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00:32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피해 아동의 건강 악화를 알면서도 음식물을 충분히 주지 않았고 장시간 방치해서 숨지게 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00:42지적했습니다.
00:43또 사망 당시 피해 아동의 체중이 정상보다 훨씬 낮은 4.7kg에 불과했다며 사망하기까지 겪었을 고통이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질타했습니다.
00:54다만 A씨가 경계선 지능 상태의 기초생활수급자로 홀로 두 딸을 키우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정상적인 양육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사망이 발생한
01:05것으로 보이는 점을 양형 이후에 참작한다고 밝혔습니다.
01:09특히 피해 아동들에 대해 정부나 지자체에서 현금 등 물질적인 지원을 해도 올바르게 집행됐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족했고 아이들의 역량, 건강상태 점검이나
01:21최소한의 양육법에 대한 교육 등 공적관려가 충분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01:30그런데 A씨에 대해 검찰은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해서 기소를 했는데 법원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했네요?
01:38네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A씨에게 피해 아동을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1심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01:47재판부는 먼저 경계선 지능을 가진 A씨가 학내 따돌림과 가출, 부모의 이혼 등으로 적절한 양육과 교육을 받지 못했다며
01:55평범한 지적 능력을 가진 일반인과 같은 주의 의무나 인식 능력을 기대하기 어렵고
02:01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살해의 고의를 평가할 수도 없다고 봤습니다.
02:06또 아이가 말랐으니 살을 띄워야 한다는 주변의 조언에 따라 고가의 분유를 직접 사서 먹여온 행동 등을 미뤄보면
02:13피해 아동을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02:16또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 관계자와 아이의 몸 상태를 상의하고
02:20오리엔테이션에도 직접 참석하는 등 양육을 이어갈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02:26반면 A씨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02:30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02:341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02:38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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