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25지금까지 정치권이었습니다.
00:30정치권을 건너뛴 유례없는 일방통행이다, 일반통보다 이렇게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00:37상당히 강경한 메시지를 낸 건데요.
00:41합의를 했다는 대법원 측의 입장 발표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00:46협의를 했고 시기를 조절했지만 조절되지 않았고 그래서 민정수석과 의논을 했다라는 게 법원 행정처장의 입장이었습니다.
00:55그런데 청와대에서 나온 입장은 전혀 상반된 내용이죠.
00:58이렇게 되면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01:03무법적 임명예청, 조희대는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01:10저는 조희대 씨가 이미 탄핵 달만한 충분한 자질과 자격을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01:18첫날부터 대법원장에게 공갈 협박이나 늘어놓은 모습이 정청래 전 대표와 뭐가 다릅니까?
01:26청와대 민정수석 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01:29합의할 기회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01:31협의한 게 아니에요, 이거.
01:33통상에 협의 채널이 있어요.
01:35제가 확인해 봤으면 전혀 가동되지 않았어요.
01:38알아서 해.
01:38나는 이 사람 할 거야, 라는 식이에요.
01:45법원 행정처에서는 청와대와 협의 과정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01:51청와대에서는 협의가 없는, 유례 없는 일반 통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01:57자, 이런 상황.
01:58사실은 이 논란은 정치권에서 먼저 논란이 시작이 됐어요.
02:01왜 청와대 대통령과 협의를 하는 관례를 깼냐.
02:06그래서 탄핵까지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02:09이제는 당사자들이 입장을 다 낸 셈이에요.
02:14법원 행정처에서는 협의를 했다.
02:15그런데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에서는 전혀 그런 거 없다.
02:19이렇게 되면 아예 사법부와 대통령이 그냥 정면으로 대립하는 상황이 이제 공식화된 거 아닌가요?
02:25그렇죠, 이제는 막 정치의 사법화인데 이제 사법의 정치화.
02:28특히 저희들이 문제 삼는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느닷없이 한 게 아니고
02:34서면 통보한 게 가장 큰 문제다.
02:36기존의 대면이라는 것이 만나서 서로 사전 조율인 거고요.
02:40이게 헌법재판소에 임명, 국회 목 3인, 대법원장 3인, 대통령 목 3인이 아니라
02:46대법관 같은 경우는 대통령께서 임명하고 국회가 또 이것을 동의하든지,
02:51안 하든지 확인하고 그리고 재청은 당연히 대법원장이 하기 때문에
02:55이게 헌법상 견제와 균형의 과정이 있는 것인데
02:58이것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또 한 번 더 무시한 겁니다.
03:03지난번에 야당 대표, 이재명 대통령 할 때도 20 무죄가 나왔는데
03:069일 만에 느닷없이 본인이 재판을 해서 파기완속시켜버렸잖아요.
03:11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환경에 우려를 한 건데
03:13이번에도 똑같이 대법원 판사들께서도 일부에서는
03:17서면에 대해서는 문제없다는 얘기도 있지만
03:20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공격의 빌미라든지
03:23사법의 신뢰성을 본인들이 또 낮춰버렸다.
03:27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탄핵이라는 것이 탄핵이 되고 안 되고 부분이 아니라
03:31지금 이렇게 경제도 어렵고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03:34조희대 대법원장께서 또 갈등을 일으킨 것이
03:37지도자의 리더십의 문제를 한 번 더 지적하는 겁니다.
03:40이례적으로 청와대에서 이런 논란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즉각 냈죠.
03:47그러자 기자들이 어떻게 보면 당사자인 또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03:53청와대가 이렇게 입장을 냈는데 어떤 입장이냐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03:58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들어보시죠.
04:01대법원장님, 어제 청와대에서 일방통보라고 입장 냈는데
04:05입장 있으신가요?
04:12이제 재청 후보 반려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04:16손봉기 대법관 재청권은 반려하는 쪽으로 청와대가 결론내린 것 같다.
04:21지금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04:23대통령께서도 임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설명이 없다는 거죠.
04:28그런 사람을 어떻게 국회로 보낼 수 있겠습니까?
04:30반려하는 것이 법적으로나 또 정치적으로 맞다.
04:34자, 조희대 대법원장 오늘 오전에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04:40이 논란의 시작.
04:41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2명을 서면으로 재청을 한 것.
04:47이것은 원래 대통령, 청와대와 사법부 대법원장과 이견이 계속 평행선을 달렸었잖아요.
04:56그래서 계속 대법관 임명이 늦춰지다가 결국에는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는 재청권을 실행한 거다.
05:04이런 입장을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설명을 하고 계시잖아요.
05:07통상적인 관례만 지키지 않았을 뿐이다.
05:10그런데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거 거부권 행사할 것 같아요.
05:15법상식에 기초해서 대법관을 재청하는 겁니다.
05:21대법원장이.
05:23그러면 대통령은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보내고 그걸 임명 동의안을 바탕으로 해서 임명하는 거예요.
05:29청와대가 헌정사 초유의 사태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05:33이 규정 자체는 맞아요.
05:35그동안 있지 않은 일이었으니까 초유의 사태죠.
05:37그런데 이 초유의 사태가 어디에서 비롯됐는가 당연히 청와대의 규책 사유가 있다고 봐요.
05:43왜냐하면 대법관 추천 후보 위원회에서 4명을 추천했습니다.
05:49이 가운데 청와대는 분명한 1인을 선호하고 있었던 거예요.
05:54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05:57그런데 대법원에서 봤을 때는 그 후보자의 남편이 이재명 대통령 시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헌법재판관입니다.
06:07우리나라에 정말 법조인 중에 훌륭한 분들 많거든요.
06:11그런데 어떤 분이 헌법재판관을 하고 그 부인이 대법원의 대법관을 한다는 거.
06:16그거 사법계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06:20그래서 다른 사람을 제청하겠다니까 그러려면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06:24그래서 지금 반려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06:27여하튼 대통령이 갖고 있는 임명권이 제청권에 우선한다.
06:31이런 평가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06:33그러나 이런 혼선을 누가 만들었느냐.
06:35결국에는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대법관으로 임명하기를 고수하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06:43일단 청와대에서는 전격적으로 입장을 발표했어요.
06:47유리를 찾아볼 수가 없는 일반적인 통보를 지금 대법원장이 한 거다라고 문제 제기를 한 건데 그 의미를 아직 언급은 안 했습니다만
06:57대통령이 이렇게 되면 거부권 행사하려는 거 아닐까라는 추정을 할 수는 있어요.
07:01그런데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해서 제청권을 반려했을 경우에는 그조차도 전례가 없다면서요.
07:08그렇죠.
07:08대법원장이 제청을 반려하는 경우도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면서요.
07:13없었던 추후의 사태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서 안타까운데 이게 저는 대법원장이 좀 아셔야 될 게 사법권의 독립이 사법권의 독출을 얘기하는
07:25게 아니거든요.
07:26헌법 104조 2학에 나온 거는 대법원장이 제청 그리고 국회가 동의 대통령이 임명 이 세 헌법기관이 같이 협의하에 정하라라고 부르면 헌법에
07:41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07:42그리고 무엇보다 2023년에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교통정리를 해주신 게 그때 김영수 대법원장이 대법관에 제청을 하니까 이 제청권의 임명권이 기속되는 건
07:54아니다.
07:54대통령이 임명권은 고유의 권한이다 하시면서 그 자체의 반려 여부까지 검토를 하셨던 사안이 있습니다.
08:02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반려를 하게 된다면 이게 실질적으로 반려로 간다면 처음 있는 일이겠지만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08:12실제로 반려를 고려하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8:15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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