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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옛 연인 살해한 50대 남성 구속 송치
범행 동기 묻는 취재진 질문에…피의자 '묵묵부답'


경기 성남시에 있는 길거리에서 옛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어제(19일),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승훈 기자!

피의자가 언제쯤 송치된 겁니까?

[기자]
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오늘(19일) 오전 9시쯤 옛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피해자를 왜 살인했는지, 직장은 왜 찾아갔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변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라탔습니다.

['성남 보복 살인' 피의자 : (피해자 왜 살해했습니까?)…. (스토킹 범행 혐의 인정하세요?)…. (피해자 직장은 새벽에 왜 찾아갔습니까?)….]

A 씨는 지난달 5일 새벽,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길거리에서 옛 연인이었던 60대 여성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단 사실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경찰은 A 씨에게 살인 혐의 대신 보복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피의자의 신상도 오는 25일부터 공개되죠?

[기자]
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어제(18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A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피의자의 이의제기에 따라 5일간의 유예기간을 둔 뒤 오는 25일부터 A 씨의 신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현행법상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강제 공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A 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가 경기남부경찰청 누리집에 30일간 공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기자 : 김광현
영상편집 : 변지영



YTN 최승훈 (hooni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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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경기 성남시에는 길거리에서 옛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00:09앞서 경찰은 어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00:15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승훈 기자, 피해자가 언제쯤 송치됐습니까?
00:20네, 경기 성남 중원경찰서는 오늘 오전 9시쯤 옛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00:28A씨는 피해자를 왜 살인했는지, 직장은 왜 찾아갔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변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라탔습니다.
00:47A씨는 지난달 5일 새벽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길거리에서 옛 연인이었던 60대 여성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00:56A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는 사실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경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 대신 보복살인 혐의를
01:05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01:09피의자 신상공개도 결정됐는데 오는 25일부터 공개된다고요?
01:14네, 그렇습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어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01:24다만 피의자의 이의제기에 따라 5일간의 유예기간을 둔 뒤 오는 25일부터 A씨의 신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01:31현행법상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강제공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01:36이에 따라 A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가 경기남부경찰청 누리집에 30일간 공개될 예정입니다.
01:42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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