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올해 하반기부터 서울 청계천에서 음주나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입니다.
00:07혈시는 최근 청계천에서 각종 질서문란 행위가 잇따르자 청계광장부터 중랑천 합류부까지 약 8.12km 구간을 금연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연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00:18추진하고 있습니다.
00:20현재도 청계천에서는 음주와 흡연을 비롯해 입수, 취사, 노숙, 방뇨, 반려동물 출입 등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00:27하지만 이를 위반해도 과태료를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어 사실상 계도에 그쳐왔습니다.
00:33서울시는 청계천을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해 관할자치구 단속원이 직접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00:45과태료는 10만원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00:48단속 대상은 시민들이 실제로 내려가 이용하는 청계천 산책로 일대로 청계천과 맞닿은 상구도로나 보도는 제외됩니다.
00:56이번 조치는 최근 청계천에서 잇따른 민폐질서 문란 행위가 논란이 된다는 것입니다.
01:02시민들이 던진 행운의 동전을 중년 남녀가 무단으로 가져가는 모습이 공개됐고,
01:07해당 동전이 서울장학재단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등을 통해 어린이 교육지원에 사용된다는 사실이 알려주면서 비판이 커졌습니다.
01:14청계천에서 목욕을 하는 여성의 모습이 온라인에 공개되는 등 이용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례도 이어졌습니다.
01:22서울시는 문제 발생 구역에 전담 인력을 배치한 데 이어 과태료 부과 근거까지 마련해 청계천의 질서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01:30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앞서 여러 논란과 관련해
01:35청계천은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이 함께 이용하는 서울의 대표 휴식 공간인 만큼
01:39일부의 불법 민폐 행위로 다수의 이용객이 불편을 겪어서는 안 된다며
01:43문제 발생 구역에 전담 인력을 배치한 데 이어 과태료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제재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
01:49쾌적하고 안전한 청계천 이용 환경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01:54감사합니다.
01:5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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