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김건희 씨가 로저비비의 클러치백 받았다 인정은 했습니다.
00:06그런데 직접 받은 건 아니고 나중에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00:09그런데 이 재판이 김건희 씨 재판이 아니에요.
00:13김기현 씨 부부가 김건희 씨에게 로저비비 백을 줬는데 그게 청태금지법 위반이어서 김기현 씨 부부에 관한 청타금지법 위반 사건에 증인을 출소한
00:26거예요.
00:27그런데 그녀는 증인을 불렀는데 나오지 않았죠.
00:30그래서 이번에 나와서 증언을 했는데 일단 받은 사실은 인정했어요.
00:35그런데 인정을 했는데 깔끔하게 다 인정한 건 아니고 자기가 받았는지 몰랐다는 거죠.
00:41나중에 알았다는 거예요.
00:43그래서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사실 본인이 받았다 하더라도 공직자 배우자이기 때문에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00:52그렇지만 알고 받았느냐 아니면 모르고 받았다가 나중에서 알았다.
00:58이것 자체가 일방적으로 줬다는 거잖아요.
01:01일방적으로 줬기 때문에 나는 몰랐다.
01:03그러면 어떤 도덕적인 법으로는 처벌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01:07도덕적인 어떤 비난 가능성 이런 걸 좀 염두에 둔 진술이 아닌가 싶습니다.
01:12김기현 전 대표 배우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01:15그거는 지금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거죠.
01:19그런데 너무나 명백한 거예요.
01:21왜냐하면 압수수색했는데 지금 김기현 측에서 준 로저비 백이 발견됐잖아요.
01:29그런데 발견된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잡힐 편지가 있었어요.
01:33그러니까 김기현 의원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도 했는데 도와줘서 고맙다.
01:39그런 잡힐 편지.
01:41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런 내용이죠.
01:42저런 포스트잇까지 다 붙어있었기 때문에 저건 제가 볼 때는 김기현 측에서는
01:50사실은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01:55청탁 목적으로 준 게 아니다.
01:58그러면서 범행을 계속 부인하니까 결과적으로 김건희 씨를 증인으로 세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2:05아무래도 저런 편지나 포스트잇이 발견이 되면서 몰랐다라는 것이 조금 신빙성이 의심되지 않냐.
02:12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02:14그런데 그것도 당대표 부인이 손편지까지 써서 백을 준 거잖아요.
02:21그런데 이게 과연 몰랐을 리가 있을까.
02:24본인은 직원들이 관리를 해서 정리를 해놔서 나중에 봤다는 거거든요.
02:31그러면 얼마나 백을 많이 받았으면 이걸 몰랐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02:35그냥 일방적으로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02:38뭔가 줄 때 티를 낸다고 할까.
02:43중으로 말미암아서 감사 표시도 하고.
02:46향후에 있어서 어떤 대통령의 영부인 또는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
02:52그런 게 있었을 건데 이걸 줬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
02:58줬을 때는 몰랐다.
03:00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좀 있죠.
03:02그래요.
03:02그래요.
03:03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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