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지난 4월 강원도 원주에서 인도를 덮쳐 10대 중학생을 숨지게 한 구급차를 운용한 비영리사회복지법인 대한인명구조단 횡성지부가 불법으로 명의를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00:12YTN 취재 결과 당시 사고를 낸 대한인명구조단 횡성지부 구급차 기사 A씨는 다른 사설업체의 지시를 받고 강릉으로 환자를 태우러 가다가 사고를
00:22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0:23A씨의 4대 보험과 급여도 출동 지시를 한 사설업체에서 지급했던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0:30사실상 대한인명구조단 구급차가 사설업체의 영리활동에 활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00:36응급의료법상 구급차 명의를 빌려주는 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00:40앞서 지난 4월 강원도 원주에서 A씨가 몰던 대한인명구조단의 구급차가 승용차를 들이받고 인도를 덮치면서 중학생 B군이 숨졌습니다.
00:51경찰은 환자를 태우러 가는 길도 긴급자동차 특례가 적용된다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01:01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