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사설기관에서 운영하는 구급차는 의료 공백을 보완하고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도입됐습니다.
00:06하지만 잦은 사고에 관리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00:10YTN이 사설 구급차의 실태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00:14먼저 하루아침에 중학생의 목숨을 아삭한 사고의 배경에 어떤 편법 영업이 있었는지 고발합니다.
00:20이현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00:24지난 4월 강원도 원주. 평소처럼 학원으로 향하던 중학생이 사설 구급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00:32구급차는 환자도 없이 시속 60km 구간을 시속 91km로 질주하다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인도를 덮쳤습니다.
00:42그냥 걸어가다가 그냥 그렇게 사례를 가는데 이게 어떻게 말도 안 되나. 속도를 죽이고 좌우를 살펴어야죠.
00:49아픈데 하나 없는 건강한 일을 그렇게.
00:54당시 구급차는 사고가 난 원주에서 강릉으로 향해 환자를 태운 뒤 다시 서울에 있는 한 대형병원으로 이동할 계획이었습니다.
01:04경찰은 사고 책임을 물어 사설 구급차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01:11하지만 어린 학생의 목숨을 아사간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난폭운전 혐의는 무죄로 받습니다.
01:19환자를 태우러 이동하는 시점부터 긴급성이 인정된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 해석에 따라 긴급자동차 특례를 적용한 겁니다.
01:29사고로 훼손된 나무에는 교복 단추가 빼곡히 붙어 있습니다.
01:34숨진 아이를 기억하는 친구들이 애도의 마음을 담아 남겨둔 겁니다.
01:40YTN 취재 결과 사고를 낸 구급차는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인 대한인명구조단 횡성지부 소속이었습니다.
01:47그런데 정작 이송지시는 엉뚱한 사설 구급차 업체에서 내려왔고
01:52최근까지 운전자의 4대 보험과 급여도 해당 업체에서 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2:12사실상 사설 업체의 돈거리에 대한인명구조단 구급차가 쓰인 것으로
02:17응급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듭니다.
02:21결국 불법 운행되던 구급차의 10대 학생이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는 건데
02:26이를 규명하고 관리할 수사기관과 보건당국은
02:30아직까지 마땅한 대응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02:34YTN 이현정입니다.
02:35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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