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자동차를 계약하면서 추가한 선택 사양 때문에 정기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00:07불합격에 따른 차량 원상복구 비용까지 소비자가 모두 부담했는데 정작 차량 제조사 측은 책임이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00:16어떻게 된 일인지 차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00:21픽업 트럭을 모는 김모 씨는 최근 방문한 자동차 검사소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00:27뒷좌석 등받이가 출고 상태와 달리 눕힐 수 있게 임의로 변경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00:34각도 조절이 가능한 등받이는 세차 계약 당시 영업사원 설명에 따라 비용을 내고 추가한 선택 사양이었습니다.
00:42딜러가 이런 기능이 있으니 옵션비로 20만 원을 추가하면 각도를 조절해서 뒷좌석도 좀 편하게 앉을 수 있다.
00:50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처음에 같이 계약을 하게 됐죠.
00:53김 씨가 받은 검사 진단서에는 승차장치 임의 변경은 자동차 관리법으로 규제하는 행위라며 원상복구하거나 정식으로 승인을 받으라고 나와 있습니다.
01:05이후 재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01:08불합격 판정에 따라 리클라이닝 기능의 사용 내 부품을 제거하고 차를 원래 상태로 돌렸지만 그 비용은 김 씨가 모두 부담해야 했습니다.
01:17등받이를 개조하는 작업은 차량 출고 후 외부 업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01:22김 씨는 영업사원이 불법 개조를 제한할 줄 몰랐다며 제조사에 항의했지만 책임이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01:30김 씨가 차를 산 대리점과의 계약이 해지됐고 안내한 영업사원도 퇴사했다는 겁니다.
01:37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조사의 정식 선택 사양이 아닐 경우 이런 피해가 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01:43실제로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옵션인지 여부를 확인을 하려면 어떤 옵션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더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01:53김 씨 차량 검사 과정에서는 기준이 일정하지 않다는 허점도 발견됐습니다.
01:58불합격 판정을 받기 전까지 이루어진 세 차례 정기검사에서는 합격 판정을 받았는데 교통안전공단 검사소가 아닌 대행업체였습니다.
02:07공단은 이번 사례를 검사 대행업체 및 제조사들과 공유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02:15YTN 차상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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