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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 특별법에서 주 52시간 예외 적용 조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일하겠다는 젊은 사람들의 의지를 제도가 강제로 막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중국 기업이 사례를 거론하며 연구개발 분야는 물론 스타트업을 비롯한 첨단산업 전반에서 근로시간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앞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현재 52시간제 예외 없이도 지금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다며 사실상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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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특별법에서 주 52시간 예외 적용 조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00:09김 장관은 오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 토론회에 참석해 일하겠다는 젊은 사람들의 의지를 제도가 강제로 막아서는 안 된다며 연구개발 분야는
00:19물론 첨단산업 전반에서 근로시간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00:25반면 앞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출입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현재 52시간제 예외 없이도 지금 엄청난 이익을 내고
00:36있다며 사실상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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