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거리 곳곳에 있는 상점에서는 손님들을 끌어들이려고 문을 연 채 냉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0:08전력 낭비가 우려되지만 지난 10년 동안 관련 단속은 없었는데요.
00:13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정영수 기자.
00:19네, 서울 명동 거리입니다.
00:21명동은 거리에 문을 연 채 운영하는 가게들이 많습니까?
00:27네, 오늘 오전부터 홍대와 명동 같은 번화가를 둘러봤는데 더운 날씨에 문을 연 채 운영하는 상점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00:36특히 이곳 명동 거리는 1층에 밀집된 상점 대다수가 문을 열어도 거리를 걷기만 해도 시원함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00:44주로 옷가게와 화장품 매장의 문이 열려 있었는데 직원들은 가게 문을 열어둬야 손님들이 잘 들어온다고 말했습니다.
01:06네, 그런데 문을 열고 영업을 하면 불법인 건가요?
01:11네, 이른바 개문 냉방이 불법은 아닙니다.
01:15냉방 기기를 튼 채 문을 열고 영업을 한다고 해도 단속에 나서거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다.
01:3510년 전까지만 해도 개문 영업은 매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표한 에너지 사용 제한 공고에 따라 150만 원 정도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습니다.
01:45하지만 2016년을 마지막으로 이 같은 공고는 다시 내려진 적이 없습니다.
01:51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해당 공고는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면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01:58다만 상인의 영업 행위에 대한 규제보다는 캠페인 등을 통한 에너지 인식 개선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02:05서울시 등 지자체에서는 기후에너지부에 공고가 없으면 단속할 근거도 마땅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02:13불법은 아니지만 전력 낭비가 우려되는 만큼 상점들이 자발적으로 개문 냉방을 줄여나가도록 유도할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02:23지금까지 서울 명동 거리에서 YTN 정영수입니다.
02:26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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