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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보완 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자신은 읽어보지 않았는데, 합수본의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는 취지로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5일) 법무부 등 업무보고에서, 현재와 같이 검경이 합동수사본부를 운영할 수 있는지를 물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합수본 운영의 법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며, 공소청 검사가 수사에 참여하면 증거 능력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앞으로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사실상 합수본의 기존 검사 역할을 하게 되고, 부족할 경우, 공소청 검사들이 법적 조언을 하는 구조가 된다고 부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재 작동 중인 합수본 주요 사건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고민을 미리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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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재명 대통령은 개정형사소송법에 대해서 자신은 읽어보지 않았는데 합동수사본부의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는 취지로 언급했습니다.
00:11이 대통령은 오늘 법무부 등 업무보고에서 현재와 같이 검경이 합수본을 운영할 수 있는지를 물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00:19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합수본 운영의 법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며 공소청 검사가 수사에 참여하면 증거능력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00:30설명했습니다.
00:31이 대통령은 중수청 준비 과정에서 현재 작동 중인 합수본 주요 사건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고민을 미리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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