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분 전
- #2424
■ 진행 : 성문규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논란 이후경찰이 처음으로 스타벅스 코리아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스타벅스 압수수색이9시간 30분 만에 종료됐는데,관련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벌써 8월인데 말이죠. 스타벅스코리아, 탱크데이 이벤트가 5월이었니까 두 달이 훌쩍 넘었는데 오늘 경찰이 스타벅스코리아 본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뭐였습니까?
[서정빈]
일단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에는 모욕에 해당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5월 18일 즈음해서 스타벅스코리아가 텀블러 관련 프로모션 등을 진행하면서 썼던 문구가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때 탱크데이라든가 혹은 책상에 탁,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결국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유공자라든가 혹은 관계자들에 대한 비하다 그리고 모욕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민단체 등에서 스타벅스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욕 혐의를 포함한 내용으로 고소를 했고 이번에 진행된 압수수색 영장에도 결국에는 핵심적인 내용이 이러한 표현들은 결국 유공자들 그리고 관련 관계자들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는 혐의 내용이 적시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모욕이라고 하면 통상 개인 간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 이렇게 기업이 모욕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는 것은 이례적인 건가요?
[서정빈]
그렇죠. 저도 사실 일하면서 처음 본 상황이기도 하고 또 찾아보더라도 사례를 찾기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모욕이라든가 혹은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주로 피의자가 개인에 해당을 합니다. 개인들이 다툼에 있어서 표현을 한다든가 혹은 인터넷상의 특정 개인 혹은 다른 집단에 대해서 이런 모욕적인 표현 혹은 명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표현을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피의자가 기업의 특정 집단, 혹은 기업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는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다라고 봐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압수수... (중략)
YTN 구수본 (soobon@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805192251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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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논란 이후경찰이 처음으로 스타벅스 코리아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스타벅스 압수수색이9시간 30분 만에 종료됐는데,관련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벌써 8월인데 말이죠. 스타벅스코리아, 탱크데이 이벤트가 5월이었니까 두 달이 훌쩍 넘었는데 오늘 경찰이 스타벅스코리아 본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뭐였습니까?
[서정빈]
일단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에는 모욕에 해당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5월 18일 즈음해서 스타벅스코리아가 텀블러 관련 프로모션 등을 진행하면서 썼던 문구가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때 탱크데이라든가 혹은 책상에 탁,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결국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유공자라든가 혹은 관계자들에 대한 비하다 그리고 모욕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민단체 등에서 스타벅스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욕 혐의를 포함한 내용으로 고소를 했고 이번에 진행된 압수수색 영장에도 결국에는 핵심적인 내용이 이러한 표현들은 결국 유공자들 그리고 관련 관계자들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는 혐의 내용이 적시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모욕이라고 하면 통상 개인 간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 이렇게 기업이 모욕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는 것은 이례적인 건가요?
[서정빈]
그렇죠. 저도 사실 일하면서 처음 본 상황이기도 하고 또 찾아보더라도 사례를 찾기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모욕이라든가 혹은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주로 피의자가 개인에 해당을 합니다. 개인들이 다툼에 있어서 표현을 한다든가 혹은 인터넷상의 특정 개인 혹은 다른 집단에 대해서 이런 모욕적인 표현 혹은 명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표현을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피의자가 기업의 특정 집단, 혹은 기업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는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다라고 봐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압수수... (중략)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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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1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논란 이후 경찰이 처음으로 스타벅스 코리아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00:07스타벅스 압수수색이 9시간 30분 만에 종료가 됐는데요. 관련 내용 서정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13어서오십시오.
00:14안녕하십니까.
00:16벌써 8월인데 말이죠. 스타벅스 코리아 탱크데이 이벤트가 5월이었으니까 두 달이 훌쩍 넘었는데
00:22오늘 경찰이 스타벅스 코리아 본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00:26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뭐였습니까?
00:31일단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에는 모욕에 해당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00:35당시 5월 18일 즈음해서 스타벅스 코리아가 텀블러 관련 프로모션 등을 진행을 하면서 썼던 문구가 문제가 됐었습니다.
00:43그때 탱크데이라든가 혹은 책상에 탁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결국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유공자라든가
00:51혹은 관계자들에 대한 비하다 그리고 모욕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00:56그래서 결국에는 시민단체 등에서 스타벅스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욕 혐의를 포함한 내용으로 고소를 했고
01:03이번에 진행된 압수수색 영장에도 결국에는 핵심적인 내용이
01:07이러한 표현들은 결국 유공자들 그리고 관계자들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라는 혐의 내용이 적시가 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1:14그런데 보통 우리가 모욕이라고 하면 통상 개인 간의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
01:20이렇게 기업이 모욕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는 건 좀 이례적인 건가요?
01:24그렇죠. 저도 사실 일하면서 처음 본 상황이기도 하고 또 찾아보더라도 사례를 조금 찾기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01:31말씀하신 것처럼 모욕이라든가 혹은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피의자가 개인에 해당을 합니다.
01:37이런 개인들이 다툼에 있어서 표현을 한다든가 혹은 인터넷상의 특정 개인 혹은 다른 집단에 대해서
01:44이런 모욕적인 표현 혹은 명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표현을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01:51사실 이렇게 피의자가 기업의 특정 집단 혹은 기업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는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2:00그래서 이번 사건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다라고 봐야 되고
02:04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압수수색에 나선 것도 당연히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라고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02:11사실 내용면에서도 과연 추후에 이제 명예훼손 혹은 모욕 등의 그런 처벌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02:17법리적인 다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02:21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하고 결국에는 집행에 나섰다라는 것은
02:26일단 이 내용 자체도 상당히 좀 중대하게 보고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2:33특히나 일단 스타벅스라는 기업의 관계자들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기도 하고
02:38결국 이런 모욕적인 표현의 대상 자체가 다른 누구도 아닌 5.18과 관련된 그런 유공자들 혹은
02:45그 밖의 관계자들에 대해서였기 때문에
02:48이런 점이 결국 상당히 컸고 또 파장도 역시 컸다라는 점
02:52이 부분이 수사를 하면서도 상당히 좀 주요했던 쟁점인 것 같습니다.
02:55그렇기 때문에 이번 압수수색 영장도 진행이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03:00그렇군요. 오늘 압수수색에 수사관이 40여 명이 투입됐다고 그러더라고요.
03:05상당히 대대적으로 진행이 된 것 같은데
03:07그러면 수사는 수사인데 왜 이렇게 강제 수사에 착수하게 된 배경, 뭘로 보십니까?
03:14사실 스타벅스 본사 측에서는 당시에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03:18문제됐던 임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내부적으로 진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03:23그러면서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었는데
03:25그중에 2명 정도는 휴대전화를 제출을 했지만
03:29다른 3명에 대해서는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03:33일단 해당 직원들은 관련해서
03:35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이것을 제출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03:40그렇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는 없으니까
03:43제출된 일부 휴대전화에 대해서 포렌식을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03:47사실 거기서 이렇다 할 혐의점을 확인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03:51확인이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03:53그런데 지금 이런 내용들이 특히 중요한 이유가
03:55결국에는 내부적인 그런 문건, 회사 내부에서
03:59보고 과정에서 생선된 그런 문건들에 대해서는
04:02사실 이런 마케팅에 대해서 광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04:06폄훼의 흔적이라든가 이것들을 계획했다는 내용들을
04:10기본적으로 찾기가 매우 힘들 것 같습니다.
04:12결국 사전에 이런 관계자들이 모의를 했는지 여부를 조금 따져보고
04:16확인하기 위해서는 앞서 이제 언급을 했던
04:18이 직원들의 휴대전화의 그 내용을 확보하는 것이
04:21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04:24그런데 회사의 그런 자체조끼인 내부 조사에서는 확보를 못했으니까
04:28결국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라도
04:31충분히 확보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했을 것이고
04:33그렇기 때문에 이번 압수수색 영장의 대상에는
04:36또 이런 휴대폰, 휴대전화 등도 포함이 되어 있던 것으로
04:39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04:40앞서 이제 6월에도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었는데
04:44그때는 반려가 됐었잖아요.
04:46보강수사를 일단 좀 진행을 한 걸까요?
04:48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04:49일단 검찰 측에서는 아무래도 일단 회사 측에서
04:52자체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또 걷기에 대한 자료들을
04:56경찰에 이미 제출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04:58그렇기 때문에 일단 관련 기업에서
05:00자발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으니
05:03여기에 대해서 강제 수사를 곧바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05:06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을 하고
05:08영장 신청을 반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05:10그런데 일단 이후에 경찰에서 추가적인 보완 수사를 통해서
05:14당시 회사 내부적인 조사에서도 부실한 점이 있다,
05:19부족한 점이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소명을 하지 않았을까
05:22그런 내용들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05:25이번 영장이 청구가 되고 또 발부가 되지 않았나
05:28라는 생각이 듭니다.
05:29또 하나의 쟁점 중에 하나는
05:31결국에는 추후에 이런 영장을 발부받고
05:33수사가 진행이 됐을 때
05:34법리적으로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05:37사실 검찰 쪽에서는 좀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05:40라는 생각이 듭니다.
05:41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05:42경찰에서는 좀 자체적인 논리 구성을 하고
05:45거기에 맞는 자료들을 수집하지 않았을까
05:47이렇게도 추측이 되는 것 같습니다.
05:49그러니까 이제 스타벅스 코리아 내부에서
05:51자체적으로 이제 관련 부서 간에
05:54업무와 관련해서 이제 서류가 왔다 갔다 한 것으로는
05:58부족했다고 보는 거겠군요.
06:00그래서 이제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것이
06:02가장 중요한 관건이 돼 보이네요.
06:05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06:05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물론 수사를 진행을 해보고
06:09실제로 이 관계자들 혹은 또 상급자들이
06:13이런 기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여를 하고
06:15또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그런 폄하적인 표현을 용인했다든가
06:19혹은 방조했다든가, 고의했다든가
06:21이런 내용들은 살펴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6:24하지만 이런 내용을 살피기 전에 결국에는
06:26설사 그런 사실관계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06:28이런 내용들이 회사의 공식적인 자료에 기재가 되어 있으리라고는
06:33생각하기 매우 힘들 것 같습니다.
06:34그렇다면 결국에는 가장 먼저 이걸 기획할 때 서로 나누었던 그 대화 내용,
06:39그것도 회사의 그런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논의한 내용보다는
06:43사측으로 개인들 간에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이라든가
06:47혹은 통화 내역들을 확인하는 것이
06:49가장 유의미한 그런 증거 확보 방법이 아닌가 경찰에서는 생각할 것 같습니다.
06:54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회사에서 직원들의 휴대전화가 보관되고 있으리라고
06:59사실 상상하기 조금 힘들긴 한데
07:01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경찰 입장에서는
07:04어떻게든 이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것이
07:06이 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07:11확보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지금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07:13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만
07:15일단 경찰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이게 회사 내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07:20반드시 수사를 위해서 확보해야 되는 증거라고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07:24결국은 당시 논란이 됐던 이 행사를 준비한 경위라든지
07:28고의성이 있었는지 이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07:31그런데 이게 이 사건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까?
07:34사실 이 부분은 앞으로 경찰이 상당히 고심을 하면서
07:38그 근거를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쟁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7:43이 사건이 발생을 하고 수사가 시작된다고 했을 때
07:46저를 비롯한 많은 변호사들 입장에서
07:48전국적으로 이게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07:52현재까지의 법리 혹은 현재까지의 판례에 따르면
07:55이게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해왔었습니다.
07:58일단 이런 표현들을 내용을 차치하고서라도
08:02이때 이제 탱크 데이라는 표현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08:05과연 상대의 대상을 특정할 수 있을 만큼의 표현인가
08:09이게 상당히 좀 인정받기 까다롭지 않나
08:12물론 이제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08:14이것은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조롱적인 표현이다
08:17또는 모욕적인 표현이다 이해할 수 있긴 하지만
08:20실제로 이게 형사사권화가 되고 형사재판에 갔을 때
08:24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을 만큼의 표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08:28사실 기존의 법리에 따르면 성립 가능성이 상당히 쉽지 않다라고
08:31보여지는 쟁점입니다.
08:33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이번 압수수색 이후에도
08:36수사를 더 꼼꼼하게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08:38이런 특정과 관련된 법리와 관련해서도 상당한 그런 논리, 논거들을
08:43구성해야 되지 않을까.
08:44그래서 현재로서는 사실 추후에 이런 모욕제 성립 가능성이
08:49쉽지는 않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08:52그렇군요.
08:53자, 이렇게 이제 경찰 수사 과정을 지켜봐야 될 거고
08:55이 스타벅스 파문 뒤에 바로 이제 논란이 이어졌던 게
08:59배제고 야구부 학생들이 광주제일구하고 경기 중에 스타벅스 가야지
09:04그러니까 야유성 발언을 한 것들이 또 문제가 됐었는데
09:07지금 배제고 자체적으로 학생 두 명에 대해서 중징계를 내렸다면서요.
09:11네, 그렇습니다.
09:13당시에 이제 배제고 선수들이 경기 도중에 응원구호를 외치듯이
09:17지역을 비하하는 그런 발언을 외쳐서 파장이 상당히 컸던 사건입니다.
09:21일단 그 이후에 다행히도 학교 측들끼리 그리고 또 선수들이
09:25광주제일구를 방문을 하면서 사과를 하고 또 용서를 해줬기 때문에
09:30일단 1차적으로는 그 상황이 조금 잘 마무리가 되긴 했습니다만
09:34일단 이후에 어쨌든 이런 학교에서의 징계 처분이 지금은 또 진행이 된 상황이고
09:39그 내용 일부가 공개가 됐습니다.
09:41일단 배제고에서는 최근에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09:45일단 해당 구호를 주도적으로 선창한 학생 두 명에 대해서는
09:50중징계 처분을 내렸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09:53다만 학생 개개인의 그런 신분이 또 노출되거나 특정될 수 있는 그런 걱정이 되기 때문에
10:00일단 교육청 측에서는 구체적인 수위까지는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10:03그냥 중징계 이렇게만 얘기를 했군요.
10:06일단은 배제고 야부구가 내일 봉황대기 전국 고교대회는 출전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10:12앞서서는 이제 6개월 출전 정지 처분을 받았었잖아요.
10:15이게 감경돼서 나갈 수 있는 걸까요?
10:17네 그렇습니다.
10:18이제 앞서 대한야구소프트 볼협회 스포츠 공정위에서
10:21야구부 전체에 대해서 전국대회 6개월 출전 정지라는 또 중대한 처분을 내렸었습니다.
10:27그리고 나서 사실 이제 배제고 학생들이 광주 제1고를 방문을 하고
10:32또 제1고 측에서는 이제 학생들을 용서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고
10:37또 실제로 배제고 학생들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그런 탄원들도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0:43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10:45그렇다면 과연 6개월 출전 정지라는 처분이 경감될 수 있을지도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는데
10:52결과적으로는 1개월로 경감이 되었습니다.
10:55아무래도 이 사안의 파급력이 사회적으로 분명히 큰 것은 맞지만
11:00일단 당사자가 아직까지 학생이라는 점
11:02그리고 무엇보다도 상대 학생들 그러니까 광주 제1고 학생들 측에서
11:08이들의 자신들의 피해에 대해서 충분히 용서를 해주고
11:12이것을 위원회에도 제출했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1:17그래서 이런 점들을 충분히 참작해서 1개월로 경감이 됐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22그때도 이제 학생들이 문제겠냐 어른들이 문제지 이런 사회적인 여론이 이뤘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11:30자 그리고 이제 다른 사건인데요.
11:32주주단체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대표들을 고발한 사건.
11:36이게 이제 경기 남부청 수사계에 배당이 됐다고 하는데
11:39보니까 성과급이 교섭 대상이 아닌데 기업이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인 점.
11:46이게 배임죄에 해당된다.
11:47이게 주주단체의 주장이죠 지금.
11:48주장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노동조합법에 의하면 노동쟁이의 개념 중에서 하나가 있는데
11:56그건 이제 근로조건이나 혹은 근로조건과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의 결정에 대해서
12:02노사 측에 그런 갈등이 있을 때 그 상태를 이제 분쟁 상태라고 노동쟁이 상태라고 합니다.
12:07대표적인 그 요소가 임금이라는 건데
12:10지금 주주운동본부 등과 같은 일부 단체에서는 문제된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12:17따라서 노동쟁이 대상이 아니다.
12:19그런데 협의 대상이 암인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의 대표들이 마음대로 교섭을 해서
12:26결국 이것이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결과가 됐다.
12:29그래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라는 지금 논리를 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2:34배임죄 가운데 사실 재산상 손해가 있을 때를 말하는 건데
12:38이게 법 쪽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12:41물론 이제 일부에서는 선인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의견을 낼 수도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12:48다만 이제 아무래도 전통적인 그런 견해에 의하면
12:52지금까지의 상황을 비춰봤을 때
12:54과연 경영진들이 업무상 그런 임무를 위배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13:00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13:04당시에도 결국 파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었고
13:07사실 경영진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파업을 하는 것보다
13:10경영상의 판단에 의해서 성과급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13:13또 이후에는 회사가 운영되는 것이 훨씬 더 경영상의 이익이 된다.
13:18손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충분히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3:22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시작되는 이상
13:25꼼꼼하게 또 따져보긴 하겠지만
13:27사실 이런 경영상의 영역에 있어서는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13:30법원에서도 상당히 그런 경영상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3:35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13:36과연 이때의 성과급에 대한 협의를 두고
13:40경영진이 자신들의 업무, 임무를 위배한 것이다.
13:43그래서 회사 측 혹은 주주들에 대해서 손해를 입혔다.
13:46그래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까.
13:49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주장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3:53그러면 지금 가장 궁금한 것이 뭐냐면
13:55이게 주주단체가 형사고발 외에도
13:57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까지 낸다는 거잖아요.
14:01이게 그럼 재판 결과에 따라서
14:03수억 대의 그 성과급이 무효화될 수도 있는 겁니까?
14:08일단 결과가 만약 이사회의 결의 자체의 효력을 부인을 하는
14:11그런 판단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14:13사실 개인에 따라서는 수억 원이고
14:15회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14:17수십 조에 해당하는 그런 성과급
14:19거기에 대한 결정 자체가 효력이 상실되는
14:21그런 결론이 발생하게 됩니다.
14:23아무래도 이제 그런 파급을 생각해 봤을 때
14:26더욱더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사안이기도 하고
14:29또 추후에 다른 기업들의 그런 성과급과 관련된 협상에 있어서
14:33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도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14:36더욱더 관심을 받고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14:39다만 이제 개인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14:42사실 이런 주주단체 주장들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14:46상당히 낮지 않나
14:47결국에는 이사회의 결정에 있어서
14:49경영상의 판단이라는 그런 지점이
14:52상당히 중요하게 또 판단을 받을 것이고
14:53또 한편으로는 성과급도 일반적으로는
14:56임금처럼 노사가 협정을 해서
14:58협의를 해서 결정을 지을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보는 것이
15:02주된 시각이기 때문에
15:03아무래도 결론은 지금 예측을 한다고 하면
15:06사실 이런 이사회의 결의가 효력이 없어지는 일은
15:09조금 예상하기 힘들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5:13알겠습니다.
15:14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5:15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5:18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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