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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며 형사사법체계가 72년 만에 바뀌게 됩니다. 중대범죄수사청도 10월에 출범 예정인데요. 관련 내용 김광삼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형사소송법 개정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어떻게 바뀌는 건지, 그리고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일단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찰수사권 없어진 거는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실 텐데 경찰 수사가 불송치 결정이 나거나 했을 때 피해자 입장에서 이의제기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변호사가 필요한 건가요?

[김광삼]
그렇죠, 피해자 이의신청하는 데 있어서 변호사 없이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경찰이 피해자의 주장과 다른 불송치 결정을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때는 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는지. 예를 들어서 법률을 잘못 적용했달지, 사실을 오인했달지.아니면 피해자가 주장한 내용을 판단을 안 했다랄지. 이건 일반인이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건 어떻게 보면 법률 전문 영역이에요. 그래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를 설시를 해야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에 경찰은 워낙 사건이 많다 보니까 4줄, 5줄로 불송치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이랄지 이걸 비교해서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걸 피해자가 할 수가 없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사실은 고소, 고발을 한 사람이 누구나 이의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제 피해자에 한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의신청의 자격도 있느냐 없느냐 여부. 그다음에 피해자가 전문성이 없으니까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이의신청에서 결과적으로 결과를 뒤집고자 하는 것이 이의신청 아니겠어요.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주먹구구식으로, 비법률적으로, 전문성이 없는 이의신청이 되면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 (중략)

YTN 김지선 (s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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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면서 형사사법 체계가 72년 만에 바뀌게 됩니다.
00:08중대범죄수사청도 10월에 출범 예정인데요.
00:11관련 내용 김광삼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형사소송법 개정안 짚어보겠습니다.
00:18어서오세요.
00:20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어떻게 바뀌는 건지 그리고 피해를 당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00:29하겠습니다.
00:29김광삼 변호사님, 일단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찰 수사권 없어진 거는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실 텐데 경찰 수사가 불송치 결정이
00:39나거나 했을 때 피해자 입장에서 이의제기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00:45그럴 때 변호사가 필요한 건가요?
00:47그렇죠. 피해자 이의신청하는 데 있어서 변호사 없이도 할 수가 있죠.
00:51그렇지만 경찰 피해자의 어떤 주장과 다른 불송치 결정을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이의신청할 때는
00:59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는지.
01:03예를 들어서 법률을 잘못 적용했다랄지 사실을 오윤했다랄지 아니면 피해자가 주장한 내용을 판단을 안 했다랄지.
01:12그런데 이게 사실은 일반인이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01:15이건 어떻게 보면 법률 전문 영역이에요.
01:18그래서 경찰의 어떤 불송치 결정이 부당한 이유를 설치를 해야지 이의신청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01:27그런데 최근에 경찰은 워낙 사건이 많다 보니까 한 네 줄, 다섯 줄로 그냥 불송치는 경우가 많아요.
01:33그러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이랄지 이걸 비교를 해서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걸 피해자가 할 수가 없죠.
01:40그러면 결과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사실은 지금 전에는 고소고발한 사람이 누구나 이의신청할 수 있었는데 피해자에
01:52한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01:53그러다 보니까 이의신청에 어떤 자격도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
01:59그다음에 피해자가 전문성이 없으니까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이의신청에서 결과적으로 결과를 뒤집고자 하는 것이 이의신청 아니겠어요?
02:09그렇죠.
02:09그러면 사실은 돈 있는 사람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주먹구구식으로 비법률적으로 전문성이 없는 이의신청이 되면
02:19결과적으로 피해자가 구제발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고
02:23또 이전에는 피해자가 이의신청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도 또 고소고발한 사람이 이의신청하면 검찰이 그냥 예를 들어서 장유기 사건 같은 걸 보면요.
02:35잘못 송치를 하잖아요.
02:36적용법주 잘못해서.
02:38그런데 이건 죄가 인정된다고 해서 경찰을 송치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적용법주 잘못됐다고 해서 이의신청할 수 있는 건이 아니에요.
02:48그것은 이미 기소가 불송치가 아니고 송치한 사건에 있어서도 그런데 검찰은 보완수사를 할 수 있었잖아요.
02:55그러니까 적용법주도 바꿀 수 있었고 증거도 새로 수집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계속 불송치 사건만 있어서 피해자의 어떤 피해가 있다 그렇게
03:04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03:06그게 아니고 죄가 인정된다고 해서 경찰이 검찰을 송치한다 하더라도 적용법주를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형량이 낮은 거랄지
03:16아니면 여러 사건 중에서 일부에서 불송치한다고 일부는 기소하는 경우는 또 피해자가 구제가 될 수 없는 그런 사각지대가 생긴 겁니다.
03:24말씀해 주신 우려 때문에 서윤교 민주당 의원이 국선 변호사 활용하면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좀 의견을 내는데 이건 현실적인 대안이
03:32되나요?
03:32서윤교 민주당 의원은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수사 과정에서 성범죄랄지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국선을 선임을 해줍니다.
03:42그렇지만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국선 변호인 선정이 되지 않아요. 특별한 경우만 선정해주는 건데 현재 어떤 사법 시스템을 잘 모르고 한
03:50얘기가 아닌가
03:50이번에 의무조항에 따로 들어간 건 아닙니까?
03:53제가 저는 따로 들어간 거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3:56그러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는 게 의무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04:05제가 볼 때는 잘못 알고 있는 걸로 보이고 그건 국선 변호인의 어떤 한계가 있어요.
04:13국선 변호인 자체는 사실은 나라에서 국선 변호인 선임료를 주는 거 아닙니까?
04:18그런데 그 금액이 형격에 낮아요.
04:21그럼 예를 들어서 큰 경제범죄, 유사수신 행위를 할지 보이스피싱이랄지 이런 사건에서 국선 변호인이 어떻게 보면 한 1, 20만 원 받고
04:32이 엄청난 사건을 국선 변호인이 대리할 수 있습니까? 대리해서 해줄 수 없죠.
04:37그래서 현실과 동떨은 얘기를 하고 있다.
04:40더군다나 법세위원장까지도 저런 현실과 동떨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안타까운 측면이 있죠.
04:46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님께서도 오늘 나와주셨는데 경찰의 입장에서도 이 사안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04:54경찰의 수사권을 다 가져가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다 감당할 만한 여력이 되는가?
05:02이것도 궁금해하는 분들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05:04지금 경찰 입장에서는 사실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겠죠.
05:10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우리가 지난 7, 80년 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런 제도를 지금 시행을 하는 입장인데
05:19이것과 연관돼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일종의 어떤 검토라든가
05:28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저를 보거든요.
05:31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이 제도를 시행하고 조직을 바꾸고 난 뒤부터 발생되는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05:41사실은 지금 추정만 할 뿐인데 그런데 추정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05:50보안수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사실 제가 말씀 쭉 드렸는데 검찰과 경찰이라고 하는 이 두 개 조직은
05:57이게 어떤 대립되는 그런 조직이 아니라 범죄자라고 하는 공적에 대해서 어떤 괴를 같이하는 그런 조직이에요.
06:07그런데 지금 어떻게 인식이 이것 가지고 상당히 대립되는 조직으로 되어 있는데
06:12실제로 이제 보안수사 요구권을 갖다가 발동을 하게 되면
06:17그러면 실제로 보안수사를 검찰이 해오다가 경찰한테 보안수사 요구를 할 때
06:24그것에 대해서 문제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06:30그러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핑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06:34그걸 상당히 이제 실무에서는 뭐 이제 어떤 명분에 있어서는 경찰이 수사권을 다 가져간다 이런 것은 될 수 있겠지만
06:43과연 이게 실무적으로 봤을 때 그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 현재 담당하고 있는 그 어떤 수사 건수가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고
06:53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보안수사에 있어서 뭔가 답변을 해줘야 되잖아요.
06:59그러니까 이제 형식적으로 해주고 그런 것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면
07:03결국은 이제 국민들이 상당히 어떤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우려하는 거죠.
07:12걱정되는 것들이 좀 있는데 또 검사가 구속사건에서 사법경찰관에게 보안수사를 요구할 경우에
07:19피의자 신병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 이것도 혼란이라고 그래요.
07:22이게 정해진 규정이 없나요?
07:24지금 이제 그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07:26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제 검찰 내부에서 굉장히 실무적으로 골치 아파하는 그 문제예요.
07:33그러면 만약에 이제 공소청이 신병을 갖다가 계속 들고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07:39이 사건 서류만 경찰에 넘길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죠.
07:43그러면은 피의자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경찰의 법정 구속기간이 10일이 지났는데
07:49공소청이 사실은 구속을 연장한 게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고요.
07:55또 하나는 이 신병을 만약에 경찰로 다시 넘기게 된다면
07:59그러면 이번에 애초에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무슨 근거로 구속기간을 갖다가 연장했느냐
08:06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이게 사실은 이제 입법 공백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08:12실제로 이제 입법은 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세부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점
08:18이것까지도 지금 짚지 못했다라고.
08:20그런데 이제 정선 장관이 너무 이제 빛의 속도로 이걸 통과시켰다고 하잖아요.
08:25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거 말고도 이제 엄청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요.
08:30그러니까 우리가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어떻게 보완하느냐 그 얘기만 하고 있는데
08:34사실은 관련된 법률이 상충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08:38방금 얘기한 것처럼 검찰에 구속돼서 송채가 됐어요.
08:45그런데 그 피의자가 검찰에서는 부인하다 나는 자백하겠다.
08:51그러면 검찰이 자백조사를 받을 수 없어요.
08:54수사할 수 없기 때문에.
08:55받아도 증거가 안 되는 거죠.
08:56그렇죠.
08:57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08:59경찰을 오라고 해서 수사를 하라고 할 것인지
09:01아니면 경찰로 다시 사람을 보낼 것인지
09:04이것조차도 정해지지 않았고요.
09:06다음에 우리가 경찰은 10일간 구속되면 데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09:12검찰은 20일간 데리고 있을 수 있어요.
09:14연장을 해서.
09:15그런데 왜 20일이 주어지냐면
09:17경찰보다 10일을 더 주어졌냐면
09:19보완수사를 해서 기소를 할 때
09:22신중을 기하라고 해서 20일을 한 거예요.
09:26그런데 검찰이 수사할 수도 없는데
09:2920일을 잡고 있는다는 것은
09:31인권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09:34또 하나, 지금 보완수사 요구할 수 있잖아요.
09:38구속된 피의자가 왔어요.
09:40그런데 기소하자니 무죄 나올 것 같아.
09:43그래서 보완수사 요구하죠.
09:46그러면 적어도 10일 이내에 보완수사 요구한 걸 보내야 할 거 아닙니까, 경찰이.
09:51그런데 지금 법은 어떻게 돼 있죠?
09:532개월 이내 최대.
09:56그럼 구속된 피의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09:59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하나도 정해진 게 없다.
10:03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개정소송법은
10:06지금 법길이 상충이 되면서
10:08좀 엉망진창이 될 가능성이 크다.
10:11저는 그렇게 봐요.
10:12너무나 졸속으로 처리한 거죠.
10:14그러면 이런 경우도 어떻게 할 것인가를
10:16당연히 정해져야 하는 것이죠.
10:19어쨌든 경찰이 수사의 키를 쥔다.
10:22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생길 파장이 상당할 것이다.
10:27두 분 다 그런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고
10:29중요한 거는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을 갖는 게 중요한데
10:33중수청의 수사 능력과 관련해서
10:36서영구 법사위원장은 한국판 FBI다.
10:39이렇게도 표현을 했는데
10:40그럴만한 수사 능력을 이렇게 단시간에 갖출 수 있을 것인가.
10:44그 부분도 관심사거든요.
10:45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10:48지금 민간 건물을 임차해서 실제로 사용을 하겠다고 하는데
10:55통계 자료가 나온 게 있거든요.
10:59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 실제로 작년이나 또는 금년에 해서
11:08설문조사를 했어요.
11:10작년 11월인데 검사 910명 중에서
11:13공소청하고 중수청 중에서 어디에다가 건물을 하고 싶냐.
11:18그러니까 77%가 공소청으로 가겠다.
11:22그리고 나머지 중수청이 희망을 한 사람들이 0.8% 7명이에요.
11:27좀 전에 지금 임용 설명회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11:31임용이 잘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건데
11:36그렇다면 조직이라든가 정원 이것이 확정은 됐는데
11:41채울 인력을 누구를 채울 거냐.
11:43결국은 우리가 특례 임용을 해서 검사하고
11:47지금 검찰 수사관을 데려와야 되잖아요.
11:51그런데 지금 올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11:53이걸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11:54저것도 강제적으로 예컨대 지정을 해가지고
11:58너 여기 근무에 이렇게는 안 할 거란 말이죠.
12:01그럼 여기에서 77%하고 1%면
12:04나머지 한 22% 정도는 검사를 떠나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12:10지금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인력 충원 문제라든지
12:14조직 운영 이런 것들이 일단 만들어놨는데
12:18안에 들어가서 운용할 사람이 없고
12:20아까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어떤 법적인 충돌 문제
12:24이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12:28일단 배는 떠났어요.
12:31지금 출항한다라고 지금 이미 공고가 된 것인데
12:34문제는 뭐냐면 배가 출항하려면 선장부터 해가지고
12:38다 선원들이 있어야 선객들을 모시고 갈 텐데
12:41선객은 우리 국민들이죠.
12:43그런데 이제 저 중수청이라고 하는 조직이 과연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것인가
12:49상당히 기추가 주목이에요.
12:50제가 볼 때는 10월 2일 날 개청하기는 어렵고요.
12:55개청이란 말은 조직을 갖춘 상태에 개청하기는 어렵다.
12:58왜냐하면 지금 두 달도 안 남았는데
13:00그렇죠.
13:002,800명을 어떻게 뽑죠.
13:02검사들 안 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죠.
13:04검찰 수사관들 안 가겠다고 하면 2,800명을 어떻게 충원을 하느냐.
13:08그런데 이게 지금 인력뿐만 아니라요.
13:11지금 조직뿐만 아니라 지금 시설도 잘 안 갖춰 있어요.
13:16유치장도 사실은 안 되니까 경찰국을 쓰겠다는 거고
13:19제일 중요한 게 수사를 하려면 사법정보시스템인 킥스가 돼야 하는데
13:23킥스도 자신들 것이 지금 갖추지 않았어요.
13:27그럼 경찰국도 빌려서 쓴다는 거고.
13:29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인력이나 조직이나 시설면에서
13:3210월 2일 개청은 어려울 것이다.
13:34하지만 또 그러면 비난을 많이 받겠죠.
13:37그러니까 형식적으로도 개청을 할 가능성이 크다.
13:40이게 첫 번째고.
13:42두 번째는 수사의 전문성입니다.
13:44전문성.
13:45전문성을 요하는 것이 마약이랄지 사이버 범죄랄지
13:48보이스피싱 이런 거거든요.
13:50우리가 9대 범죄를 중수처에서 수사한다고 하는데
13:53사실 그중에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도
13:565억 이상이 넘어가면 중수처에서 수사하기도 했어요.
13:59그러면 고소고발을 한다를 신고를 할 때
14:01공수처에 할지 중수처에 할지 경찰에 할지
14:05이걸 지금 경찰들도 잘 모르고 변호사도 잘 모르는데
14:09국민이 다 알겠습니까?
14:11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얽히고 설켜가지고
14:13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14:16어쨌든 지금 상당히 혼란이 예상된다.
14:20그런 상황인 거고 끝으로 이 부분을 두 분께 공통 질문을 드릴게요.
14:24중요한 건 검찰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직접 수사도 못하고
14:28인지가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14:32지금 야당에서는 검찰의 기소 권한이 침해를 받은 것이다.
14:37이거 헌재로 가야 된다.
14:38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14:39어떻게 결론 날 것 같으세요?
14:40일단은 기소를 할지 공소 유지는 사실은 유죄 판결을 받는 거잖아요.
14:47그것은 수사를 사실은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14:50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수사 없이 또 동네 영장을 청구하는 거
14:55그럼 이게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14:582024년에 헌법재판소에서 5대 4로 그때 검소 안박했잖아요.
15:04검소 안박해서 검사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아니고
15:08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오긴 했어요.
15:10그런데 그때하고 지금은 틀리죠.
15:12왜냐하면 영장 청구가 될 건 기소가 될 건 공소 유지가 될 건
15:15수사로 전제를 하는 건데 그때의 상황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하게
15:21박탈한 경우가 아니었어요.
15:23보완 수사권이라는 게 있었고 또 일부 사건은 직접 수사를 할 수가 있었죠.
15:28그렇지만 이번에 성사수송법 개정안 자체는 통과된 것 자체는
15:34이건 완전한 수사권을 박탈한 거기 때문에
15:36제가 볼 때는 헌법재판소에서 2023년과 다른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15:43이렇게 그때의 상황이 틀려진 거고 또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에 비해서는 정치적 재판을 합니다.
15:49그러면 이렇게 원성이 많잖아요.
15:51국민들의 피해자들 또 민주당 내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15:55그렇기 때문에 그때와 다른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15:59저는 그렇게 봅니다.
16:01저는 지금까지 헌법재판소라든가 대법원 여러 가지 어떤 판결 등을 봤을 때
16:07과연 아까 말씀하셨던 국민들이 현재 이런 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을 할 것인가
16:15어차피 법원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고려하잖아요.
16:20정치적인 상황으로 고려하고
16:21그런 측면에서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것인가를
16:26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긴 한데
16:29그러나 그 구성원들이 어떤 식으로 결정을 내릴 것인가
16:33왜냐하면 법원의 결정이 지금까지 상당히 여러 가지
16:37국민들이 좀 의외로 생각하던 그런 결정들이 나오기 때문에
16:42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법원이 제대로 판결을 할 것이다.
16:46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쪽 반대되는 쪽으로
16:50한번 또 한 표를 던져보겠습니다.
16:54앞으로 변화될 사안에 비해서는 저희가 지금 대담을 나눌 시간이 상당히 좀 짧았는데요.
16:59두 분 다시 한번 모시고 또 추가적인 변화 내용을 또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04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17:09고맙습니다.
17:10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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