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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연석이 30억원대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패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이 국세청의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면서, 현재 심판이 진행 중인 다른 연예인들의 1인 기획사 관련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5일 이데일리 단독보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최근 유연석의 30억원대 세금에 대한 조세심판청구(불복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유연석은 자신이 설립해 대표를 맡은 기획사 '포에버엔터테인먼트'를 통해 활동해왔지만, 국세청은 1인 기획사 형태의 해당 법인이 실질적인 연예활동 지원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지난해 60억원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유연석은 과세 전 적부심사를 통해 이중과세분 등이 조정되면서 세액이 약 30억원으로 줄었고, 이를 납부한 뒤 조세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향후 행정소송으로 국세청과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유연석의 소속사는 "세법 해석과 적용에 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현재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것은 아닌 만큼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의 이번 결정은 같은 쟁점을 두고 불복 절차를 밟고 있는 연예인들의 사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차은우(130억원대), 이준기(약 9억원), 조진웅(약 11억원) 등이 1인 기획사 과세와 관련한 조세심판을 진행 중입니다.

세무업계 한 관계자는 “사건마다 내용이 다르긴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유사한 쟁점”이라며 “심판원 결정이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세무업계는 이하늬의 사건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하늬는 60억원대 세금을 납부한 뒤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며, 심판관회의에서는 한때 인용 의견이 우세했지만 재심에서 의견이 2대 2로 갈리며 결론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1년 초과 장기 미결 사건은 신속 처리'한다던 조세심판원의 방침과 달리, 지난해 4월 불복 청구 이후 1년 4개월 넘게 최종 결정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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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대우 유현석이 30억 원대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패했습니다.
00:06조세 심판원이 국세청의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면서
00:10현재 심판이 진행 중인 다른 연예인들의 1인 기획사 관련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00:175일 2대1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조세 심판원은
00:20최근 유현석의 30억 원대 세금에 대한 조세 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00:25유현석은 자신이 설립해 대표를 맡은 기획사 포에버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활동해왔지만
00:31국세청은 1인 기획사 형태의 해당 법인이 실질적인 연예활동 지원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00:38지난해 60억 원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00:41유현석은 과세 전 적부심사를 통해 이중과세분 등이 조정되면서
00:46세액이 약 30억 원으로 줄었고 이를 납부한 뒤 조세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00:51그러나 조세 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00:55향후 행정소송으로 국세청과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01:00유현석의 소설은 세법 해석과 적용에 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01:04현재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것은 아닌 만큼
01:07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01:11조세 심판원의 이번 결정은 같은 쟁점을 두고
01:14불복 절차를 받고 있는 연예인들의 사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01:18현재 차은우, 이준기, 조진웅 등이 1인 기획사 과세와 관련한 조세 심판을 진행 중입니다.
01:25세무업계 한 관계자는 사건마다 내용이 다르긴 하지만
01:28큰 틀에서 보면 유사한 쟁점이라며
01:31심판원 결정이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01:35한편 세무업계는 이한이의 사건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01:39이한이는 60억 원대 세금을 납부한 뒤 조세 심판을 청구했으며
01:43심판관 회의에서는 한때 인용 의견이 우세했지만
01:47재심에서 의견이 2대 2로 갈리며 결론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01:521년 초과 장기 미결 사건은 신속 처리한다던 조세 심판원의 방침과 달리
01:57지난해 4월 불복 청구 이후 1년 4개월 넘게 최종 결정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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