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담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00:07오늘 국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요구와 관련해서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00:18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선을 긋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00:23오늘 이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00:27네, 이제 정부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안수사 포함해서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00:39개정안은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되 사법경찰관에게 보안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요.
00:45또 경찰은 한 달, 한 달 안에 보안수사를 마쳐서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리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00:52그동안 보수야권은 검사의 보안수사권을 없애면 경찰 수사를 견제할 장치가 사라져서 부실 수사 가능성 그리고 범죄 대응 공백이 생긴다라고 반발해 왔는데요.
01:04그리고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수사를 위한 선관위 특검법안도 처리가 됐습니다.
01:13선관위 특검법은 선거관리 부실 의혹 전반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마련이 됐고요.
01:18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와 여야의 합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01:24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또 뉴스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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