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형사소송법 개정이 빛의 속도로 이루어졌다며 부작용은 신속 보완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00:07거취를 두고선 건강이 허락하지 않는다며 그만두고자 하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00:12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우종훈 기자,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정 장관의 입장은 어땠습니까?
00:19정 장관은 오늘 신임검사 임관식을 마치고 취재진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00:27먼저 정 장관은 형사소송법이 유례없이 빠르게 바뀌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의로 설계했지만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신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00:38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00:42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빨리 개정된 건 처음일 거예요.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현장에서 어떻게 제대로 작동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00:52다만 법무부 차원의 권한쟁이 심판 청구 가능성에는 적절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00:58또 국민의힘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거부권 건의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문제라며 이 역시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01:06또 추후 7대 범죄 전권 송치에 대한 후속 입법이 뒷받침돼야 할 게 많다며 사회적 약자들이 보고될 수 있게 범위 설정에도
01:15유의해야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01:19정 장관이 거취에 대한 입장도 설명했죠?
01:22네, 그렇습니다. 정 장관은 건강 때문에 앞서 사의를 표명한 거라며 장관직을 더는 수행할 수 없는 몸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01:30이 사의를 유지하는 거냐는 거듭된 질문에 그렇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01:35또 형사소송법 개정은 끝났고 추임 이래 상황이 심각했던 교정 관련 예산과 조직 확대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등 추가로 할 일이
01:44별로 남아있지 않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01:47다만 정 장관은 일선 검사들에게는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계없이 흔들림 없이 맡은 일을 다 해달라고 했습니다.
01:54이곳 대검찰청에서 진행될 신임검사 신고식엔 사직서가 아직 수리되지 않은 구자현 직무대행이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져 어떤 메시지를 낼지 주목됩니다.
02:05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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