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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외부인' 되는 범죄피해자 [자막뉴스] (8월 3일, 신귀혜 기자)
01:52 피해자 배제된 검찰개혁..."잘못된 수사 어떻게 바로잡나" (8월 2일, 유서현 기자)
03:45 '검수완박' 현실화...'포스트 검찰 시대' 남은 과제는? (8월 2일, 조성호 기자)
05:34 '보완수사권' 역사 속으로…형소법 개정안 가결 (8월 2일, 최진녕 변호사, 정구승 변호사 출연)

제작 : 정의진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522_202608031339216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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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지난해 여름, 기자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범죄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곧바로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기나긴 형사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00:11신고 한 달 만에 피해자 조사를 받았고, 사건은 6개월 뒤 송치됐습니다.
00:17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떤 조사가 이뤄졌는지,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00:25검찰 단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00:36다시 6달을 기다려, 사건은 재판 단계로 넘어왔지만, 법원에서도 정보 접근의 벽은 높았습니다.
00:44피고인에게는 자동으로 송달된 공소장을, 피해자는 열람 복사 신청을 거쳐 일주일 만에야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00:53앞으로 진행되는 재판의 기록을 확인할 때도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00:58형사 재판을 마쳐도 문제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01:04민법상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
01:08이미 수사로 1년 가까이 보냈기 때문에 상급심까지 거친다고 가정하면,
01:13피해 회복에 나설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넉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1:18서로 다른 범죄 피해자들이 한데 모여 보완 수사권 자체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01:25법을 대대적으로 손질한 이번 논의에서도 사실상 제외됐습니다.
01:30수사와 재판은 범죄 피해 회복의 첫걸음이지만,
01:34정작 그 당사자인 피해자들은 최소한의 정보 접근마저 제한돼 있습니다.
01:38법 개정 논의의 초점이 검찰 권한 축소에 맞춰진 사이,
01:42형사 절차 전반에 걸친 권리 사각지대는 고스란히 피해자 몫으로 남았습니다.
01:48YTN 신계입니다.
01:52범죄 피해자들은 하나의 수사기관에서 수사의 처음과 끝을 모두 담당하는 게 문제라고 일관되게 지적해왔습니다.
02:00이미 형사 절차 전반에 참여권이 부족한 상황에서 보완 수사권까지 폐지된다면,
02:07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잡을 기회가 거의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02:10저희 사건에서 경찰의 초동수사는 분명히 실패했습니다.
02:17가해자에게는 방어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02:20만약 검찰의 보완 수사권까지 전면 폐지된다면,
02:24피해자는 또 마냥 기다리면서 불안과 분노로 밤을 지새워야 합니까?
02:29법조계에서도 보완 수사 요구권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며 꾸준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02:37초동수사 결과를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없을 뿐더러,
02:40사소한 것까지 핑퐁이 필요해 절차가 불필요하게 늘어진다는 지적입니다.
03:00민주당에서 뒤늦게 7대 범죄에 한해 정권 송치를 허용하겠다고 나섰지만,
03:05이 역시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03:08지적 장애인을 상대로 한 경제범죄 등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이면서도,
03:137대 범죄가 포괄하지 못하는 영역이 존재하는 건 물론,
03:187대 범죄 바깥에 있는 다른 범죄 혐의를 경찰 단계 이후에 재검토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03:24범죄 피해자들, 또 이들과 연대하는 법조인들은 일찍부터 수사와 재판 전반에서의 참여권 보장을 요구해왔지만,
03:33이번 검찰개혁 논의 과정에 피해자들의 상황은 거의 다뤄지지 않아 피해자 권리 보장은 또다시 다음으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03:42YTN 유서연입니다.
03:47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03:54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추진해온 검찰개혁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선 건데,
03:58여전히 남은 과제가 산적해 문을 열어둔 채 출발하는 개문 발차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04:04일단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며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조직 구성과 업무분담 문제가 대표적입니다.
04:14중수청은 검찰이 맡았던 주요 범죄수사를 이어받는 이른바 포스트검찰실의 안착을 위한 핵심 기관 중 하나지만,
04:21아직 곳곳에는 물음표가 남아있습니다.
04:24중수청 개청준비단은 당장 이번 주부터 전국 검찰청을 돌며 검사와 수사관 대상 임용설명회를 열기로 했지만,
04:31직급과 처우 등 신분 문제부터 명확하지 않다는 게 일선의 시각입니다.
04:37중수청 수사에 필요한 전산망, 킥스 구축 또한 물리적으로 시간을 맞추기 어려울 거란 목소리도 있습니다.
04:45기소와 공소 유지 기능만 맡게 되는 공소청의 직제, 인력 재배치 문제도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04:51여기에 개정형소법에 맞춰 준칙 등 하위 법령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점도 주요 숙제인데,
04:56내부에선 2개월 안에 끝내기는 쉽지 않을 거란 우려가 나오는 상황.
05:01경찰과 공수처 등 기존 기관과 중수청, 공소청이란 세 기관 사이 역할 재정비와 협업체계 등 실무 절차 조율에도 시간이 필요할 걸로
05:10보입니다.
05:11앞서 공수처는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불거질 수 있는 소속검사의 수사 위법성 여지를 없애기 위해
05:17법 해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공수처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해왔습니다.
05:22일각에선 개점 휴업 상태를 막기 위해선 정부가 시행형 부칙을 개정해 중수청과 공소청의 출범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05:32YTN 조성호입니다.
05:35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명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지난 금요일에 국회를 통과했고,
05:41이제 국무회의 통과만 남겨둔 상황입니다.
05:44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지금 야권을 중심으로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05:52국무회의 통과는 그냥 예정된 수순으로 갈 거라고 보십니까?
05:54논리적으로만 봤을 때는 거부권을 쓴다고 하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는 법안입니다.
06:00특히 국민 여론 같은 경우에도 60% 가까이가 보완수사권을 존치하는 데 지지하고 있는 걸 생각한다면,
06:06거부권을 써도 이상하지 않겠지만, 지금까지 흐름을 봤을 때,
06:10국회에 공을 넘겼던 것이 대통령임을 감안한다면, 거부권을 쓰는 것은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6:16그런데도 일단 여권 내부에서 특히나 곽상원 의원이라든지,
06:22오늘 이현주 의원도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거든요.
06:24지금 이견이 나오다 보니까 거부권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06:29연못 구워, 나무에서 물고기 찾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06:35사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검찰의 어떤 수사권을,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뽑아내는 거기에 포커스가 있습니다만,
06:43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은 제가 봤을 땐 그것보다 슬쩍 끼워놓은 어떤 수사 절차의 문제가 있을 때에
06:50공소 취소할 수 있다는 그 범부에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은 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6:56무슨 말씀이냐, 외면적으로 봤을 때의 명분은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방탈함으로써
07:02노무현 전 대통령을 사실상 정치적 살해를 했던 검찰에 대한 보복이다, 이런 프레임을 하고 있습니다.
07:08그러다 보니까 김용민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법을 가지고 봉화 말까지 내려가서 여기 왔습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07:15하지만 신리는 무엇이냐, 그 과정 속에서 국민의 별 관심이 없던 과정 속에서
07:20지금 70년간 유지해왔던 공소 취소 사유를 폭, 대폭 늘림으로써
07:25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4개 재판에 대한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법원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폭을 넓혔단 말이에요.
07:32그렇다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퇴임 후를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07:38그 상황 속에 있어서 이 법을 과연 본인 스스로 다시 국회로 돌려보낼 수 있느냐
07:44저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봅니다.
07:49민주당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했지만 보완수사 요구권에 대해서는 강화하는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07:55이 부분이 보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동의하십니까?
07:58아니요, 사실 이번 법안 같은 경우는 밀실에서 만들어진 탁상공론이다.
08:03현실과 전혀 맞지 않고 전체 체계로 봤을 때도 정합성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는 그런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8:11지금 당에서 올라온 통과된 법안 같은 경우에도 이것저것 대안이 있다고는 하지만
08:18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있던 대안, 그것도 잘 작동하지 않고 있던 대안들을 강화하거나 추가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08:24사실 문제가 발생할 것은 명예학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08:28다만 이거는 저는 저희 대한민국이 치러야 되는 후과라고 생각하는데
08:31이건 검찰 독재의 후과라고 생각합니다.
08:34검찰 독재, 지나친 검찰 독재로 인해서 그의 적대적 공생을 하는 여기에 대한 강경파도 득세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08:42검찰 독재의 세력, 검찰 출신의 세력, 그리고 여기에 적대적 공생을 했던 강성개혁파,
08:48이 모두가 이번에 다 후과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8:51그분들이 모두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을 해야만 진정한 개혁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8:57최 변호사님께서는 어떻습니까?
08:59정 변호사님은 변호사 아시면서 검찰 독재의 피해를 본 적이 있습니까?
09:02아, 예.
09:03박정원 대령 변호가면서.
09:05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런 정말 정치적 사건 같은 경우에는 10년에 한 건 나올까 말까 한 것인데
09:11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민생에 관한 범죄입니다.
09:15지금 정 변호사님도 얘기하잖아요.
09:17이것은 체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09:21법조인이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09:23민주당이 뭐라고 했죠?
09:24이번에 보안수사 요건을 통해 가지고 보안수사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
09:29이 말은 무엇입니까?
09:31보안수사가 뭔가 효과가 있었다는 걸 확실히 있었다는 것을 자백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09:36국민을 위한, 국민의 생명과 신체와 재산을 보호해 주는데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왜 없애는 것이죠?
09:42개혁은 왜 하는 것이죠?
09:43국민의 생명과 신체와 재산을 보호해 주는,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그 방향이 개혁인 것이지
09:50힘 있고, 빽 있고, 돈 있는 사람들에게 범죄를 은폐해 주는 그게 무슨 개혁입니다.
09:56앞으로 개혁이란 말 쓰지 마십시오.
09:58예, 문의 생명과 신체와 재산을 보호해 주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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