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검사의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70여 년의 형사사법체계가 대격변을 겪게 됐습니다.
00:09다만 일선에서는 제대로 된 대비 없이 법부터 통과됐다며 개문발차 우려도 나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00:20검사의 직접 수사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00:26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추진해온 검찰개혁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선 건데 여전히 남은 과제가 산적해 문을 열어둔 채 출발하는 개문발차가 될 수 있다는
00:37목소리가 나옵니다.
00:39일단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며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조직 구성과 업무분담 문제가 대표적입니다.
00:46중수청은 검찰이 맡았던 주요 범죄수사를 이어받는 이른바 포스트검찰 시대의 안착을 위한 핵심 기관 중 하나지만 아직 곳곳에는 물음표가 남아있습니다.
00:57중수청 개청준비단은 당장 이번 주부터 전국 검찰청을 돌며 검사와 수사관 대상 임용설명회를 열기로 했지만 직급과 처우 등 신분 문제부터 명확하지
01:08않다는 게 일선의 시각입니다.
01:10중수청 수사에 필요한 전산망, 킥스 구축 또한 물리적으로 시간을 맞추기 어려울 거란 목소리도 있습니다.
01:18기소와 공소 유지 기능만 맡게 되는 공소청의 직제, 인력 재배치 문제도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01:24여기에 개정형소법에 맞춰 준칙 등 하위 법령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점도 주요 숙제인데 내부에선 2개월 안에 끝내기는 쉽지 않을 거란 우려가
01:33나오는 상황.
01:34경찰과 공수처 등 기존 기관과 중수청, 공소청이란 세 기관 사이 역할 재정비와 협업체계 등 실무 절차 조율에도 시간이 필요할 걸로
01:44보입니다.
01:44앞서 공수처는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불거질 수 있는 소속검사의 수사위법성 여지를 없애기 위해 법 해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공수처법
01:54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해왔습니다.
01:56일각에선 개점 휴업 상태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시행형 부칙을 개정해 중수청과 공소청의 출범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02:05YTN 조성호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