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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전해 드린 대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사의 수사권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70여 년간 이어진 형사사법 체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텐데요. 손정혜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먼저 그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이 법률안이 위헌,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 권한 침해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검찰은 수사부터 기소, 영장 청구 등 형사 사법 체계 전반에 걸쳐서 매우 과대하고 집중된 권한을 행사해 왔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는 이러한 비정상적 형사 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입니다.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 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수요건들을 얘기했습니다. 검찰이 그동안에는 과대하고 집중된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정상화하는 조치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검찰개혁의 핵심요지로 주장했던 것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인데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주된 핵심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포함한 보완수사권까지 완전히 폐지함으로 인해서 수사는 경찰이 그리고 검찰은 그동안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를 유지하는 권한만 남기겠다.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정책을 실현했다는 측면에서 수사 기소 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형사사법시스템 70년간 이렇게 검찰에 수사권이 있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 점과 관련해서 부작용, 피해자들에 대한 권리보호가 약화될 것이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이재명 대통령도 경찰 권한이 비대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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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사의 수사 권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00:0770여 년간 이어졌던 형사사법 체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텐데요.
00:12손정혜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16어서 오십시오.
00:17안녕하세요.
00:19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비정상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고 평가했는데요.
00:28먼저 그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00:32이 법률안이 위헌, 집행불렁, 국익위배, 행정부 고유관 침해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00:48지난 수십 년 동안 검찰은 수사부터 기소, 영장청구 등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걸쳐서 매우 과대하고 집중된 권한을 행사해 왔습니다.
01:01수사, 기소 분리는 이러한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입니다.
01:09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라는 사필 규정의 필연적 조치입니다.
01:22오늘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속법 개정안에 대한 필수 요건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01:29검찰이 그동안은 과대하고 집중된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정상화하는 그런 조치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01:36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검찰개혁의 핵심 요지로 주장했던 것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인데요.
01:44형사소속법 개정안의 주된 핵심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포함한 보완수사권까지 완전히 폐지함으로 인해서
01:52수사는 경찰이 그리고 검찰은 그동안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를 유지하는 권한만 남기겠다.
01:59완전히 분리하겠다라는 정책을 실현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수사, 기소, 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02:05형사 사법 시스템 70년간 이렇게 검찰의 수사권이 있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많은 변화가 예상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02:13그 전과 관련해서 부작용, 피해자들에 대한 권리 보호가 약화될 것이다 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02:21그 점을 염두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경찰 권한이 비대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만큼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입장도 밝히고 있습니다.
02:31앞으로 남은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02:33네, 대통령의 공포를 거쳐서 10월 2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02:39다만 부칙에 따라서 세세한 규정에 따라서는 약간의 유예기간이 있을 수는 있지만
02:43기본적으로 형사수송법의 개정안은 10월 2일부터 시행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02:50다만 지금 국민의힘 등에서는 여러 가지 헌법소송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02:55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요.
02:59기본적으로는 10월부터 검사가 더 이상 직접 수사하는 길은 없어진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3:05그런데 그동안에 약관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도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많이 제기를 했습니다.
03:11특히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인 김진주 씨가 SNS를 통해서
03:16이재명 대통령에게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달라라는 호소의 글을 올렸는데
03:23이 대통령이 X를 보실 것 같아서 나도 이 앱을 설치했다 이러면서 아주 좀 절절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03:30그렇습니다.
03:31절실한 요구라고 보이고요.
03:32이렇게 형사수송법이 개정되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끝이 아닙니다.
03:37피해자들은 계속적으로 피해자 보호 권리 강화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03:44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속 조치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03:48현재로서는 보안수사 요구권을 마련해서 2개월, 최장 2개월 동안 보안수사를 검찰에서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03:55또 경찰 불송치에 대해서 고발인이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제도, 사건 기록을 열람 등사하거나
04:01검찰이 피해자를 직접 면담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어떤 규정이나 이런 내용의 보완이 있다고 하더라도
04:08과거와 같이 피해자들이 직접 검사한테 수사를 해달라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04:13이 공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04:17후속 조치로서 피해자의 편이 되어달라는 이런 피해자의 목소리를
04:23외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04:25근본적으로는 수사기관이 피해자인지 아닌지 여부를 가리는 것입니다.
04:31만약 경찰 수사 과정에서 무혐의가 나왔고 너는 피해자가 아니야 라고 한다면
04:35피해자 권리보호는 어떻게 할 것인가.
04:37그런 점에 대해서 더 신중한 후속 입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04:42일단 대통령님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해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이지 못했고
04:48입법권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04:50반드시 형사소송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후속 입법으로 발생할 수 있는
04:56폐해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으면 철저하게 면밀하게 검증해서
05:00후속 입법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05:03앞서 이공은 변호사께서는 야당의 헌법소원 예고 부분도 지켜봐야 된다 말씀해 주셨는데
05:09그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05:11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제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05:14헌법소원 등의 헌법소송들을 실질적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05:21그런데 문제는 헌법적인 소송수단을 쓰더라도 과연 이것이 실익이 있을 것인가를 두고
05:27또 법조인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05:30결국 쟁점은 이 헌법에는 검사가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만 규정되어 있을 뿐
05:36직접적인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05:39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제한되는 부분을 과연 헌법상의 어떤 기본권이 침해됐다라는 주장까지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
05:47이런 부분들이 또 쟁점이 될 수도 있고요.
05:49또 이 검사의 영장 청구권이 헌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지만
05:53또 이제 반대편에서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05:56검사가 아예 영장을 청구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05:59경찰이 신청한 영장에 대해서는 검사가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06:04헌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영장 청구권,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06:09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그대로 침해한다라고까지 해석할 수는 없다라는 등의 의견이
06:14팽팽하게 맞설 가능성이 있거든요.
06:17그래서 이후에 헌법소송 등이 제기될 가능성은 있지만
06:20실제로 실익이 있을까, 어떤 결론을 뒤바꿔 놓을 수 있을까는
06:24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6:26앞서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
06:31그럼 헌법소원이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조치들 때문에
06:35더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06:37네, 공포된 이후에 헌법소송들이 제기돼야 되기 때문에
06:40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행일자나 이런 부분들이 조정될 가능성은 있고요.
06:44다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연법소송이 제기가 된다 하더라도
06:50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가
06:52이 부분은 조금 더 진행 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6:56저희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06:58최근 신림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서 130여 명이 대피했는데
07:02불난 마트로 들어가서 식료품을 훔친 여성이 발견됐어요?
07:06그렇습니다. 불이하라고 모두 굉장히 당혹한 상황에서 대피를 하는 상황이었고
07:12큰 화재로 인해서 인명 피해가 발생할까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서
07:17오히려 이 마트를 들어가서 절도 행각을 벌이는 여성이 적발이 됐습니다.
07:22실제로 CCTV 위치까지 확인한 다음에 화면에 등을 돌린 채 물건을 담는 장면까지 당겨있다고 하는데요.
07:30그 당시 화재가 컸기 때문에 130여 명이 대피하는 현장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물건을 어떻게 보면 하나도 아니고요.
07:39굉장히 여러 개를 담았다라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07:41이 대피하세와 반대로 이렇게 절도의 기회로 삼은 분에 대한 비난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07:49지금 CCTV 화면을 저희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업주가 공개한 겁니다.
07:55지금 이 여성이 주변을 둘러보다가 이렇게 물건을 CCTV를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08:00보기도 하면서 진열되어 있는 물건을 가방에 담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08:05평소에 이 매장을 찾던 손님인 건가요?
08:08네, 그럴 것으로 보여집니다.
08:10그러면서 이 여성이 이제 왜 이런 행위를 했냐라는 짐에 대해서
08:14내가 이 특정 기간만 되면 무엇인가 도벽하고 싶은 이런 충동을 이기가 어려워서
08:20이런 범행을 하게 되었다라고 변수를 하고 있는데
08:23저도 검사 생활을 하면서 이른바 월경증후군이라고 해서
08:27이 여성, 특히 이제 절도에 대한 정가가 굉장히 많은 여성 중에는
08:31내가 이 특정 월경 기간 동안에는 그러한 충동이 들어서
08:34CCTV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가 없다라면서
08:38비슷한 수법을 반복하는 경향을 보이는 여성 피의자들이 간혹 있습니다.
08:42이런 여성들의 특징은 CCTV가 있다는 것도 알고요.
08:46심지어 이게 벗이 발각되면 또 이 마트 주인들과 합의도 잘 해옵니다.
08:50그런데 문제는 처음에 기소해도 한두 번이지
08:52계속해서 동종 범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08:55검사도 구약식, 구공판으로 계속해서 처분의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있는 거죠.
09:01그래서 이 여성은 지금 내가 어떤 특정한 월경증후군 등을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09:06실제적으로 정말 그러한 심리적인 기재 때문에 그런 것인지
09:10아니면 습관적인 도벽인지 이 부분도 수사를 통해 좀 밝혀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09:15검거된 과정을 보면 범죄 현장에 다시 한 번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09:19말을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주인이 절도한 그분 맞죠?
09:23이렇게 하면서 잡혔다는 건데
09:24이렇게 범죄 현장이 다시 가서
09:26어찌 됐든 간에 자수는 아니지만 자수의 형식으로 갔다고 한다면
09:30이것도 감경 사유가 되는 겁니까?
09:31일단 주장은 죄책감이 들어서 다시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09:36실제로 죄책감이 들어서 찾아왔는지
09:39아니면 범행 이후에 그 상황을 살피기 위해서 왔는지는
09:42조금 더 찾아봐야 되고 확인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09:47만약에 내가 충돌 조절 장애, 그런 습벽이 있어서
09:50순식간으로 도벽이 발현돼서 훔쳤다.
09:53그럼 집에 가서 후회하고 반성하고 다시 찾아갈 때는
09:56훔친 물건을 가져가고
09:58피해를 변상하고 가져가야 그거는 경감 사유가 될 것인데
10:02다시 찾았을 때는 훔친 물건을 다시 가져 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10:07일단 진정으로인 반성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10:10참작할 점은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10:13참작하기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10:17특히 여성들이 도벽으로 생리 증후군 같은 걸 이야기하는 게
10:21굉장히 여러 번 반복되는 어떤 주장 중에 하나라서
10:24실제로 과거에는 심신미약 주장으로
10:27내가 이런 질환이 있고 습벽이 있고 충돌 조절 장애가 있어서
10:30좀 봐주세요라는 주장을 여러 차례 해와도
10:34그 정도의 일은 정신과적인 어떤 치료나 치료에 노력을 하지 않았다.
10:38그리고 그것만으로 의사 판단 능력이 미약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10:42강경할 수 없다라는 판례가 축적이 되어 있거든요.
10:45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런 변명만으로는
10:48강경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0:53동정정가가 있는지 그리고 피해 회복에 대한 진정한 노력을 했는지
10:57여재가 있는지를 철저하게 확인한 이후의 양형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11:02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난 건물에
11:08모두가 대피를 해서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저렇게 도벽을 한 거잖아요.
11:12그런데 이 일로 재난 현장에서 발생했던 그런 범죄가
11:16다시금 주목받고 있거든요.
11:18실제로 1995년에 삼풍 백화점이 붕괴됐을 당시에도
11:22또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11:25네, 그렇습니다. 삼풍 백화점이 붕괴됐을 당시에도
11:28구조 작업이 한쪽에서는 한창인데
11:30반대편에서는 그 백화점에서 발견된 물건을
11:33절도하려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11:35그때 당시에 절도 혐의로 입건된 사람들의 규모만
11:38400명에 이르렀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11:41사실 정말 우리가 돌여켜져서는 안 되는 그런 재난 현장에서
11:45경찰력이 분산됐고
11:47119 구조대들이 부조 현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11:51한쪽에서는 백화점 물건에 대한 절도가 이루어졌다?
11:54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형사적 처벌의 수위가
11:57높아야 된다 생각하고요.
11:59지금 우리가 앞서 지켜봤던 이 마트에서도
12:01화재 사건들 때문에
12:03여러 경찰들이라든지 119 구급대원들이
12:06혼란스러운 그 상황에서 도벽을 한다라는 행위를 했다라는 점은
12:10아무리 자신이 어떤 증후군이라든지 심리기재 하에서
12:15자신도 충동조절이 어려웠다라는 핑계를 댄다 하더라도
12:18처벌의 수위가 더욱 높아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2:22네, 주제를 좀 바꿔서요.
12:24워낙 요즘 날이 덥다 보니까 물놀이장 찾는 분들 많은데
12:27최근 온라인상에서 이 사진 보고 깜짝 놀란 분들 계실 겁니다.
12:32서울 한강 수영장에서 분홍색 여성용 원피스 수영복을 입은
12:36성인 남성의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12:39불쾌감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었고
12:41경찰에 연행되는 걸 봤다는 글도 올라오긴 했는데
12:44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까?
12:46일단은 중년의 남성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12:49여성들이 입을 법한 원피스형 수영복이고
12:52수모 또한 좀 여성성이 보이는 모습인데요.
12:56현재 뒷모습만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12:59일단 현장에서는 보는 내내 눈살이 찌푸러졌다.
13:02이런 글들, 아이들이 있어서 불편했다.
13:05그리고 공공예절을 지켜야 된다.
13:07이런 의견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13:09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복장은 자유 아니냐
13:12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13:14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경찰이 개입을 하기 위해서는
13:18경범죄 처벌법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13:21경범죄 처벌법은 여러 사람이 눈에 띄는 곳에서
13:25공공언니의 알몸을 내놓거나
13:27내놔야 돼서는 안 되는 가려야 할 것을 내놓는 경우에는
13:30가다 노출 행위로 벌금 구류를 책정할 수는 있는데
13:35문제는 가려야 할 것은 또 가렸기 때문에
13:38저 자체를 어떤 처벌이나 규제나
13:40범죄로 처벌하기는 난망한 것 같습니다.
13:44결국 사회 상식에 부합하느냐.
13:46타인에게 나의 모습이 불쾌감을 유기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13:52나의 개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저런 복장을 하는 것을
13:54우리가 사생활의 존중이라는 차원에서 또 받아들일 것이냐라는
13:59여러 가지 갑론 을막이 인터넷상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4:03이 사진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14:07도찰도 범죄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14:11실제로 이 사진을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14:13이렇게 뒷모습을 찍어서 SNS에 올리는 게
14:16공개적으로 이렇게 퍼뜨리는 것이 문제가 된다
14:18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14:19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4:21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14:24특히 부산 해운대에도 이런 여름철에
14:26이렇게 카차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14:29그렇게 해서 입건대에서 오면 많은 피의자들이 하는 말
14:32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자기를 봐달라고
14:34어떻게 생각하면 노출 정도가 굉장히 큰 수영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건데
14:38그걸 찍은 게 왜 죄냐?
14:40이렇게 변소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14:42그런데 그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수영복을 입는
14:45그런 자유만 행사했을 뿐
14:47누군가한테 찍을 것을 허락하지는 않았거든요.
14:50그래서 이렇게 수영복 차림에 이런 사람들을 함부로 찍거나
14:55어떤 특정 부위를 부각해서 찍거나
14:57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고요.
14:59특히 수영장이라든지 어떤 바닷가라든지
15:02이런 여름철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15:05특사경이 가서 계속해서 사실은 계속해서 감시하고
15:09또 적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5:12네, 그런데 단순히 요즘에 물놀이장 사고들도 많지만
15:15물놀이장에서 생기는 여러 다른 사건들도 많지 않습니까?
15:19촬영뿐만 아니라 쫓아다닌다거나
15:22성추행을 한다거나 이런 사고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15:25강제추행 사건하고 불법 촬영 사건은
15:28상당 부분 늘어나고 있습니다.
15:29여름 피서 기간에는 실제로 이렇게 좀 노출이 강한 옷들이 있고
15:34사람이 밀집되다 보니까 사건, 사고가 더 늘어난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15:39일단 불법 촬영 성추행 같은 경우에는
15:41사실은 동의 없이 사람의 특정한 신체 부위를 부각해서 찍는 경우
15:47처벌 가능성 높아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15:50특히 강제추행 같은 경우는 기존의 강제추행체 말고도
15:53공중 밀집 장소에서 추행하는 죄가 있습니다.
15:56그러니까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15:58일부러 사람이 밀접된 것을 이용해서
16:01고의로 추행하거나 만지거나 접촉을 하는 경우에는
16:04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점 명시하셔야 되고요.
16:07한강 공원이나 한강 수영장 같은 경우도
16:10일부 지역은 금주 지역 금연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16:14그럼 그 조례에 따라서 거기서 술을 먹지 않아야 됩니다.
16:18담배를 피우는 안 됩니다.
16:19하는데 이걸 위반하는 경우에는
16:2110만 원 이하의 가태료에 처해질 수 있고요.
16:24한강 수영장이라는 게 또 가족 단위로
16:26어린 아이들, 3살, 4살, 6살 아이들 와서 노는 곳인데
16:29거기서 담배 피우고 술 취해서 있는 모습이
16:33성인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보니까
16:35법을 떠나서 공중도덕을 지키면서
16:38또 시원한 피서처를 보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16:42네 알겠습니다.
16:43자 이번에도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16:46영상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16:48짐이 가득 실린 지게차가 흔들리는 모습인데요.
16:52영상 준비됐으면 좀 보여주실까요?
16:56지금 지게차가 짐이 잔뜩 실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7:00그런데 약간 흔들리면서
17:03갑자기 지금 저희가 동그라미로 표현을 했는데
17:06사람이 떨어집니다.
17:08지금 이 높이가 상당한데 그대로 상자 위로 떨어졌다가
17:12바닥으로 다시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15지금 사장으로 보이는 남성이
17:17쓰러져 있는 남성을 확인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17:21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17:22일단 H 피해자층 주장은요.
17:24이렇게 지게차 관련해서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17:29이 가해자라고 말하는 대표, 업체 대표가
17:34고소공포증이 있으니 흔들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17:38장난으로 지게차를 계속 흔들다가
17:40고의로 5미터 아래로 추락시켰다.
17:43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7:45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고 정신적인 충격도 상당했고
17:49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주장까지 덧붙였는데요.
17:52그리고 이 글을 올린 사람은 A 씨 피해자의 형이라고 밝혔는데요.
17:57이 정도면 살인미수 아닌가요? 라고 하면서
18:00온라인상으로 실제 큰 피해를 입었고
18:03정말 심각한 문제다라고 억울함을 호소를 했습니다.
18:07저희가 영상 앞서 보여드린 장면을 보면
18:09떨어지는 순간 사장이라고 하는 분이 나와서
18:13발로 툭 치는 모습이 있거나
18:15조금 괜찮은지 살펴보는 장면들도 있었는데
18:18경찰 조사에서는 사장이 장난친 게 아니라
18:21작업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18:22이렇게 취지의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18:25고의성을 확인할 수 없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18:28일단 이 사장 같은 경우에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18:31자신의 혐의를 상해죄냐 아니면 과실치상으로
18:33낮출 수 있느냐에 기로에 서 있습니다.
18:36내가 상해의 고의를 가지려고
18:38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그 직원을 다치게 하려고 했다라고
18:41진술할 경우 일반 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18:44처벌 수위가 훨씬 올라가고요.
18:46또 민사당 책임을 물 때도 불법행위 고의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18:49위자해야 되는 그 액수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18:53때문에 나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다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18:57작업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다 라는
19:00과실치상체를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9:03그렇지만 일단 피의자 그러니까 가해자가 그렇게 주장한다 하더라도
19:07CCTV가 있는 것이고요.
19:08그리고 지게차가 왜 수해 흔들렸어야 되는가
19:11피해자의 진술도 있어야 되고요.
19:13또 주변에 목격자가 있다면 정말로 피해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19:16제가 고소공포증 있으니까 흔들지 말아주세요 라는 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21계속 흔들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19:25규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9:27그런데 지금 이런 고의성 여부도 중요하지만
19:30떨어진 그 직원이 기절을 했다가 깨어나서
19:34구급차를 불러달라고 했는데 대표가 부르지 말라고 했다고 하거든요.
19:37이 부분도 또 진실 공방이 이어질 수 있을까요?
19:39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상해의 고의가 있었느냐 아니면
19:43정말로 어떤 작업 중에 실수했느냐에 대한 고의 판단의 하나의 기준으로 볼 수 있고요.
19:49고의가 있는지 없는지 특히 미필적 고의 등이 있는지 없는지 등을 살필 때는
19:53범행 전의 상황 또 범행 당시의 상황도 중요하지만
19:57범행 후에 피해자를 얼마나 구호하려고 했는가
20:00이런 부분들도 판례는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20:03피해자의 지금 언동대로 실제로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20:06자신이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20:08가해자인 대표가 이런 부분들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20:12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요.
20:14또 상해의 고의를 더할 수 있는
20:17피해자에게는 불리한 요소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습니다.
20:20지금 영상만 봤을 때는 표정이 보인다든가
20:23아니면 운전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20:25혹시 영상 자체만으로도 혐의 작용이 가능한 겁니까?
20:27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업무상 가실치상이냐 상해의 논쟁이 있었겠지만
20:33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했던지 고의로 했던지
20:36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고요.
20:39나아가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될 것 같습니다.
20:42저거는 명확하게 산재죠.
20:43일하다가 다친 거니까요.
20:45그런데 상황을 보면 지게차 위에 보통 사람이 저렇게 높은 데 올라가서 작업을 하진 않습니다.
20:51저것 자체가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라고 보이고요.
20:545미터나 된다고 하니까요.
20:54그렇습니다. 부득이하게 저기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20:57추락 방지에 대한 안전조치가 전혀 없잖아요.
21:00헬멧도 쓰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21:02실제 저사고로 3주의 뇌진탕 진단이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21:07사고 후유증 때문에 지금 트라우마로 회사도 못 나가고 있다고 한다면
21:11상당히 피해를 입은 것인데
21:13저 자체만으로도 산업재해인데
21:15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별도의 조항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21:20그래서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도 이 지게차 추락 사건에 대해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있고
21:26보호자에 대한 안전배려 보호 의무가 충실했는가
21:29안전장치들이 미리 계획되고 실제로 보호조치가 이행됐는지를 판단한다고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1:36네 알겠습니다.
21:38자 이번에 또 다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21:40그동안 사생활 의혹으로 활동을 중단했던 배우 김수연이
21:44해외 팬미팅을 예고하면서 활동 재개를 알렸습니다.
21:48상당히 논란이 많이 일었었고
21:50사과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었는데
21:54다시 활동을 재개한다고 하죠?
21:56네 그렇습니다.
21:57올 10월에 해외 팬미팅을 시작으로 다시 활동을 재개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22:03배우 김수연 씨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등 여러 가지 어떤 사법적인 리스크들이 있었는데
22:07모두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이 됐고요.
22:10때문에 일단은 국내 활동보다는 해외
22:12그러니까 필리핀에서 10월에 약 2만 명 규모의 팬미팅으로서
22:17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겠다라고 소속사가 알린 그런 상황입니다.
22:22이 관련해서 경찰이 사건 종결한 배경도 좀 짚어볼까요?
22:26네 일단 이 사건과 관련해서 유가족 측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22:30그 당시 미성년자 시절에 교제를 했다.
22:33여러 가지 주장을 하면서 제출한 증거가 좀 위조됐다.
22:38진실성이 떨어진다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22:40즉 증거로 제시한 일부 사진, 음성 파일이 AI로 조작된 것이다.
22:46라고 일부 확인이 되면서 아동학대를 했다라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렀고요.
22:52또한 이하 결부대에서 한 유튜브 가로세로 연구소의 김세희 대표가
22:57각가지 증거를 제시하면서 실제 여러 가지 의혹을 폭로를 했는데
23:01그 중에 고의로 조작을 한 어떤 증거들이 확인이 되면서
23:06명예훼손죄로 구속기소가 된 상황입니다.
23:09그런 차원에서는 일부 의혹들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
23:13그 과정에서 제출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위조되거나 조작된 것이 확인이 됐고
23:18또 가장 핵심적인 부분, 아동학대 부분은 무혐의 처분이 이루어지면서
23:23이 관련해서 관련한 각종의 의혹이 모두 완벽하게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23:29주 혐의에 대해서는 좀 억울함이 확인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3:33사실 연예인들이 논란이 일었다가 자숙을 하고 다시 복귀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23:40김수현 씨 같은 경우에도 워낙 논란 전에 글로벌 스타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터라
23:46그 논란이 상당히 충격이기도 했고
23:48그리고 이번에 이제 복귀를 바라는 분들도 있겠지만
23:50또 일각에서는 너무 또 빨리 돌아오는 게 아니냐 이런 비난의 여론도 있더라고요.
23:56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국내 여론이 조금 엇갈리는 것 같고요.
24:00물론 김세희 씨가 지금 김수현 배우 관련해서는 모두 무혐의로 끝났기 때문에
24:05어떤 법적인 리스크는 모두 덜었고 사실상 피해자는 김수현 배우 아니냐
24:10그러면 김수현 배우가 지금 복귀한다 하더라도
24:13이미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 실추 등의 피해는 사실 돌이키기 어렵기 때문에
24:16빨리 복귀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있는 반면
24:19아직까지 이제 복귀는 좀 시기상조 아니냐 라는 등의 의견 엇갈리고 있습니다.
24:24그런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24:25글로벌로 복귀한다 하더라도 결국 국내 복귀도 조만간 해야 될 것인데
24:30과연 이번 이 스캔들이 있기 전에 김수현 배우의 이미지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24:35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우 개인으로서도 여러 가지 타격을 받은 그런 사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4:41네 알겠습니다.
24:43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각종 사건 사고 소식 얘기 나눠봤습니다.
24:48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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