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은 앞으로 보완수사권을 포함해서 모든 직접수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00:08다만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대신 아동학대와 성범죄 등 7대 범죄에 대한 전권 송치 의무화 등 보완책들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00:18계속해서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00:23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수사권 완전 폐지입니다.
00:30장윤기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무마 의혹 등으로 쟁점으로 떠올랐던 보완수사권 역시 결국 검찰의 손을 떠나게 됐습니다.
00:37대신 경찰에 이를 요구할 수 있는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았습니다.
00:42기존에는 1차 수사권은 경찰이 중대범죄 사건에 대한 직접수사권과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은 검찰이 나눠가졌는데
00:50이번 개정안으로 오직 사법경찰관만 사건을 수사할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00:54수사권을 부여받은 행정공무원인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도 삭제되면서 검사의 권한은 크게 줄었습니다.
01:03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 법안을 통한 보완책도 추진됩니다.
01:09아동학대와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는 사건 기록 전체를 검찰로 넘기는 전권 송치를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01:19또 올가을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 내에 보완수사 전담부서를 신설해 보호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01:27본회의 상정 막판에는 공소기각 판결 사유에 중대한 위법수사 등이 포함되며 공소기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범위가 한층 넓어졌습니다.
01:35이번 형소법 개정으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큰 틀은 갖춰졌습니다.
01:42다만 후속 법안을 통한 보완책이 부작용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지를 두고 진통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01:49YTN 안동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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