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00:05특검이 출범하면 선관위 관련 의혹의 실체 규명은 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 특검의 몫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00:13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00:17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6.3 지방선거 일주일 만에 본격 가동한 검경합동수사본부.
00:25출범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며 두 달 가까이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00:33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수사는 조직적인 투표율 조작 의혹으로 확대됐고
00:39노태약 전 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외유성 출장 의혹도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00:45수십 명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가 이뤄졌고 고발된 인원 외에도
00:49송파구 선관위 직원 2명을 직접 입건해 조사하며 수사에 속력을 냈습니다.
00:55하지만 선관위 특검법이 통과되면서 이제 선관위를 둘러싼 각종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건 특검의 과제가 됐습니다.
01:04특검은 합수본위 수사해온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 의혹과 통계 조작, 외유성 출장 의혹은 물론
01:12자녀 승진 특혜, 부정 채용 등 그간 지속적으로 논란이 불거진 직무 관련 비리도 총망라에 수사할 예정입니다.
01:21이 밖에도 수사 도중 드러난 사건도 모두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01:27선관위 특검은 특별검사 임명 이후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 동안 활동할 수 있습니다.
01:34특검부 5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규모로 구성되는데
01:40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에도 파견검사는 예외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01:49다만 잇따른 대규모 특검으로 검찰이 극심한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01:56특검 파견 인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입니다.
02:01합수부는 특검 발족 전까지 필요한 수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02:06이첩 인계 절차에 적극 협조한다는 계획입니다.
02:11YTN 임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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