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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범행 당시 차량에 있던 케이블 타이가 사건 발생 약 5개월 전에 구입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장윤기의 계획범죄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들이 잇따라 나오는 가운데 봐주기 수사 의혹을 놓고 검찰과 경찰의 공방도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손수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윤기 사건 관련해 드러난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사건 당시 차에 싣고 있던 케이블타이를 구매한 게 범행 약 5개월 전에 구매한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계획범죄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손수호]
그렇게 인정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죠.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자체로도 강력한 중대사건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그걸 넘어서 사회적으로 또 법적으로, 정치적으로도 큰 파장이 있습니다. 경찰 수사를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느냐. 그리고 또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까지도 크게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이 사건 수사와 재판의 경위와 현재 상황을 파악해야 되는데.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수사 과정 그리고 법정에서 이런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뭐냐 하면 여러 증거들을 확보해서 검찰이 제출했는데 그중의 하나가 바로 케이블타이거든요. 그리고 구매내역이 범행 5개월쯤 전입니다. 2025년 12월에 직접 모 매장에서 장윤기가 구입했다는 것까지 확인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5개월 전에 범행을 미리 준비했다는 그런 검사의 주장이 조금 더 힘을 받을 수 있겠고요. 다만 장윤기 측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범행도구가 아닙니다. 애초에 집에서 전선을 묶으려고 샀던 것입니다. 이 사건 범행과 관련이 없습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또 반박을 검사 측에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 전선을 묶으려고 샀으면 그때 곧바로 구입해서 이걸 이용을 했어야지, 왜 뜯지 않은 상태로 발견되었느...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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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범행 당시 차량에 있던 케이블타이가 사건 발생 약 5개월 전에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0:08장윤기의 계획범죄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들이 잇따라 나오는 가운데 봐주기 수사 의혹을 놓고 검찰과 경찰의 공방도 커지고 있습니다.
00:17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소식 손수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21어서 오십시오.
00:22안녕하세요.
00:23장윤기 사건과 관련해서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00:27사건 당시 차에 있던 케이블타이를 구매한 게 범행 5개월 전이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00:35그러면 이거는 계획범죄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00:38그렇게 인정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죠.
00:43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자체로도 굉장히 강력한 중대 사건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만
00:51그걸 넘어서 사회적으로 또 법적으로 정치적으로도 큰 파장이 있습니다.
00:55경찰 수사를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느냐 믿을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이 검사의 보안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다당하냐라는 그런 부분에
01:02대한 우려까지도 크게 하기 때문에
01:03더 정확하게 더 자세하게 이 사건 수사와 재판의 경위와 현재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01:09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 있잖아요.
01:12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01:13왜냐하면 실제로 수사과정 그리고 또 법정에서 이런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01:20뭐냐면 여러 증거들을 확보해서 지금 검찰이 제출을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 케이블타이거든요.
01:25그리고 또 구매 내역이 이제 범행 5개월쯤 전입니다.
01:302025년 12월에 직접 모 매장에서 장용기가 구입을 했다는 것까지도 확인을 한 겁니다.
01:37그렇다면 5개월 전에 범행을 미리 준비했다는 그런 검사의 주장이 조금 더 힘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01:44다만 장용기 측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01:46이거는 범행 도구가 아닙니다.
01:48애초에 집에서 전선을 묶으려고 샀던 것입니다.
01:50이 사건 범행과 관련이 없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01:54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또 반박을 검사 측에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01:58아니 정말 전선을 묶으려고 샀으면 그때 곧바로 구입해서 이걸 이용을 했어야지
02:03왜 뜯지 않은 상태로 발견되었느냐.
02:06실제로 당시 전선을 묶을 일이 없었고 성범죄를 위해서 결방용으로 구입을 했는데
02:11그동안 5개월 동안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범행을 하지 못했고
02:15그 결과 5개월 후에 비로소 범행을 쓴 거 아니냐라는
02:18범행을 쓰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할 수 있겠죠.
02:21여기에 대해서 또 장용기 측은 재반박을 할 수 있습니다.
02:24아니 결국은 안 뜯은 거 아닙니까.
02:26사용을 안 한 건데 이걸 어떻게 범행 도구로 볼 수 있겠습니까.
02:29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02:30검사 측은 또 제재 재반박을 할 수 있습니다.
02:33어떻게 할 수 있냐면
02:355개월 동안 쓰지 않은 것 자체가 이상하다.
02:37이러는 것이죠.
02:38실제로 전선을 묶을 목적으로 산 게 아니라
02:41그 당시에 뜯지 않은 상태였다고 가정하더라도
02:44왜 그날 여성을 상대로 해서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던 그날
02:50다른 곳도 아닌 접근할 때 사용했던 그 차량 안에서 발견되었느냐.
02:54만약 정말 전선을 묶을 목적이었다면
02:56집에 있든 일터에 있든 제3의 장소에 있든 공구함에 있든
03:01다른 곳에 있었어야 더 타당한 거 아니냐.
03:03왜 이 차량에서 발견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고요.
03:06또 장용기의 아버지인 장경감에 의해서
03:09이게 수거가 되어서 결국은 경찰이 압수하지 않고
03:13집에서 발견됐거든요.
03:15이런 사실 자체가 장경감 측에서는
03:17이거 별거 아니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거 아닙니까.
03:20라고 하지만 또 반대로 이게 너무나 중요한 증거이고
03:23또한 성범죄의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03:24경찰 차원에서 발견하고도 묻은 거 아니냐.
03:27이런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03:28양치의 중이 충돌하거든요.
03:29시청자 분들께서도 양치 주장 들으시면
03:33그래도 그중에 어느 쪽이 좀 더 타당하다.
03:35어느 쪽이 더 믿을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을
03:37어렵지 않게 하실 것 같습니다.
03:39심지어는 이 케이블 타이가 당시에
03:41가정에서 흔히 쓰는 그런 케이블 타이가 아니라고
03:44보도가 된 점도 좀 풀어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03:48또 장용기 차량 포렌식도 진행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03:52그런데 이 결과 범행 당시에 조수석 뒷문이
03:55한 3분 정도 열린 상태로 유지가 됐다가
03:59범행이 이루어진 이후에 닫힌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04:03그러면 이건 납치하려고 했다라는 의도를 조금 해석해 볼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04:08실제로 해당 영상을 통해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다음에
04:14영상이 제출된 다음에 장용기가 이걸 본 다음에는
04:16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04:17그래서 성적인 목적이 있었다.
04:19강간을 목적으로 한 살인이었다라는 것을 자백을 했습니다.
04:22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이러한 자백에 더해서
04:24당시에 오디오나 비디오 그리고 또 내비게이션과 관련된 부분들은
04:30포렌식을 한 거죠.
04:31그랬더니 이게 추가적으로 확인이 됐다.
04:33그렇다면 더더욱 당시의 범행의 진상을 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냐
04:39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04:41그리고 이 부분도 꼭 짚어야 될 것 같아요.
04:44왜냐하면 물론 경찰 수사가 구속기간이 10일로 제한되어 있고
04:48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04:51만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힘든 것도 당연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04:54하지만 결과적으로 경찰이 확인하지 못한 게 검찰 단계에서 확인이 된 거예요.
04:58그렇다면 만약 경찰 단계의 경찰 수사만으로 끝났다면
05:02더 자세한 증거들이 영원히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05:09그랬을 거치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럴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05:13이런 부분들까지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05:17이런 증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왜 장윤기에게 단순 살인 혐의만 적용을 하고
05:23성범죄 목적의 살인 혐의 적용을 하지 않았는지
05:26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과 경찰이 공방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05:31그런데 경찰 측에서는 당시에 강간 살인 혐의에 대해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
05:36이런 보고서를 검찰에 제출을 했다.
05:38그러니까 우리가 아예 이 부분을 놓친 건 아니다.
05:40이런 입장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05:42네, 그렇습니다.
05:42지금 검찰과 경찰 사이의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어가지고
05:45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냐.
05:47혹시 둘 중에 한 측만 진실을 말하고
05:50나머지 한 측은 거짓을 말하는 거냐.
05:52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굉장히 좀 혼란스럽거든요.
05:55그래서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05:59왜냐하면 일단 경찰이 보통 살인으로 송치한 건 맞습니다.
06:04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06:06당시에 광산서 일선 수사팀에서는 열심히 수사를 했다.
06:09그래서 실제로 피의자 신분 조서를 보더라도
06:11성범죄와의 관련성을 집중 출공을 했고
06:14그에 대한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부인하는 답변들이 담겨 있었다.
06:18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단계에서의 구속 기간은 10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06:23수사를 다 마무리하지 못할 상황이어서
06:25이거를 마무리하지 못했는데 강간 살인으로 올리기에는 다소 미흡하기 때문에
06:30어쩔 수 없이 보통 살인으로 송치를 했지만
06:33그럼에도 불구하고 A4G 두 장 분량의 수사 보고서를 첨부해서 보냈다는 거죠.
06:38그리고 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06:42훼손된 리월더를 발견했다.
06:43공기계 내에서 불법 차량을 발견했다.
06:45그리고 이전에 베트남 여성에 대한 성폭행 등도 수사를 했다.
06:48그런 일이 존재했다.
06:49또한 여성으로 인식을 하고 범행을 했고
06:52이런 범행 수법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06:55아무튼 신체에 대한 가해를 하면서 끌고 가려고 한 후에
06:59의도대로 되지 않자 살해했다라는 그런 내용들까지 담겨 있다는 겁니다.
07:03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우리는 다 했습니다.
07:07열심히 수사했습니다.
07:09수사를 일부러 안 한 것도 아니고
07:10성범죄와 살인을 일부러 분리하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07:14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07:17그러면서 여기에 또 덧붙여가지고
07:18그러다 보니 검찰이 이 사건을
07:22마치 보안수사권 유지를 위해서 활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도
07:26경찰 내부에서는 나오고 있거든요.
07:29그러면서 전국경찰직장협의회에서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07:33그래서 아니 광산서 수사팀이 이렇게 보고서를 보냈는데
07:36그 후에 검찰이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07:40왜 검찰이 알아서 이걸 혼자 수사를 해가지고
07:43없던 사실을 보고가 되지 않았던 사실을 밝혀낸 것처럼 이야기했느냐
07:47뭔가 저희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기자회견까지도 열었습니다.
07:52이렇게 지금 장윤기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07:55수유동 여성 살해 사건과 관련된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07:58서울 강북경찰서는 오늘 살인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08:0450대 남성 A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08:08A씨는 어제 새벽 1시 40분쯤 서울 수유동 오피스텔 방에서
08:12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08:16체포 당시에 A씨의 소지품에서는 마약류로 추정되는 물질이 발견됐고요.
08:21또 가니시아 검사에서 필로폰과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8:26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서 피해자와의 관계 그리고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08:33관련 소식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08:39조금 전에 경찰의 입장을 설명을 해주셨어요.
08:43그리고 이제 사실 검찰과 경찰이 사실상 상당히 지금 민감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08:49보안수사권 폐지를 놓고 그래서 서로 조직의 명운을 걸고 좀 물러서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08:57보고한 경찰은 포함이 됐다.
09:00그런데 보고를 받은 검찰은 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09:05검찰은 지금 어떤 그런 입장입니까?
09:07검찰이 즉각 반박을 했습니다.
09:09그러면서 일부 보도에 따르면 기자들에게 이 문건을 직접 보여준 것으로 또 짐작되기도 하거든요.
09:14A4 용지 2장이라고 하는데요.
09:17여기에 보면 조금 전에 경찰이 주장한 것 같은 내용들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9:21다만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 강간살인이다.
09:26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자체, 이 보고서의 결론을 보면 강간살인 입증이 어렵습니다.
09:33현재로서는.
09:34그렇기 때문에 보통 살인으로 송치합니다.
09:36이게 결론이다.
09:37이게 검찰 측의 주장인 것이죠.
09:39그리고 또 아까 5가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09:41성범죄 관련성 관련된.
09:43하지만 핵심 물증인 케이블 타이 관련해서는 아예 기재되어 있지 않다라는 내용입니다.
09:48그리고 또 보도에 따르면 광주청 차원에서 프로파일러들이 투입돼가지고
09:53장윤기에 대한 여러 가지 면담 등을 했고
09:55그 결과 성범죄 관련성 등이 기재되어 있는 보고서가 작성되었다는 언급이 있거든요.
10:00그런데 이거는 또 검찰로 보내지지 않았다.
10:03그렇다면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0:07그런 보고서가 존재했고
10:09또한 장윤기에 대한 경찰 단계에서의 피의자 신문 당시에 성범죄 여부를 추궁했다고 하더라도
10:14이거는 일선 경찰 수사팀원들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수사했을지언정
10:20어느 단계인지 모르겠어요.
10:23수사팀장인지 아니면 광산서의 형사과장인지
10:26또는 광산서의 당시 서장인지
10:27아니면 그 위에 있던 광주청창원인지
10:30또는 그 위에 있던 국수본
10:31아니면 국수본에 영향을 준 경찰 외의 다른 외부 조직이든 외부인이든
10:36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10:38일선 수사팀은 열심히 했지만
10:40누군가 외압을 행사해서
10:41이거를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게 한 거 아니냐
10:44검찰에 보낼 때 뭔가를 빼고 보냈거나
10:47또는 제대로 보내지 않도록 했다면
10:48이것도 역시 양측의 말이 동시에 성립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10:53따라서 이 두 장짜리 보고서가 제출된 것만으로
10:56경찰 조직 전체가 면제부를 넣었거나
10:58또는 경찰 수사가 완전 무결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11:01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으며
11:05누가 어떤 지휘와 지시를 했기 때문에
11:07이렇게 일이 꼬일 수밖에 없었는가
11:09이거를 밝혀내는 게 핵심이 되겠고요.
11:12경찰, 우리가 시청자분들,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11:15경찰 하나의 조직으로 볼 수 있잖아요.
11:18그렇게 보이시잖아요.
11:19하지만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11:20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행동을 해서
11:23어떤 부정한 또는 부당한 합당치 않은 결과가
11:27나타나는가 이걸 좀 잘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11:29그렇지 않고서는 일선에서 정말 어려운 여건에서
11:33열심히 수사하는 수많은 경찰들이 자칫 의욕을 잃고
11:36정말 평소에 열심히 하던 그런 수사 관련해서도
11:41정말 힘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일이
11:43사실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됩니다.
11:45말씀하신 것처럼 경찰 조직 전체가 매도되는 일이 없도록
11:49이번에는 좀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될 텐데
11:51그렇게 하다 보니 이번 그 수사 라인에 있는
11:54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1:58재신청이 됐거든요. 경찰특별수사단이 신청을 했는데
12:01이 영장이 기각된 지 일주일 만입니다.
12:04일주일 동안에 얼마나 보강 수사를 했느냐에 따라서
12:08영장의 여부가 달라질 텐데
12:10결과 여부가 달라질 텐데
12:11만약에 이번에도 이게 기각이 된다면
12:13상당히 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12:15지금 앵커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말씀하신 것 같은데
12:18이게 정상적인 수사였다면 그렇죠.
12:21즉 이게 무슨 의미하면 실제로 열심히 수사를 해서
12:26범죄 혐의가 포착이 됐기 때문에 증거를 보강해서
12:30이번에는 정말 구속영장 나올 수 있다.
12:32우리가 미흡한 부분을 다 보강했으니까
12:34이제는 신청했고 검사가 그걸 보고 청구를 해서
12:36이번 주 금요일이죠?
12:3831일에 영장 신청을 내린다고 하는데
12:40그때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12:43그럴 경우에는 발부가 되든 또는 기각이 되든
12:46그 결과에 따를 수 있습니다.
12:48또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12:49또한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12:52그런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요.
12:55이게 뭐냐면
12:56지금 단계에서 경찰이 경찰을 수사한 거잖아요.
12:59그런데 영장을 다시 신청하지 않아?
13:02한 번 기각됐다 해서 불구속 상태로 송치를 해?
13:06굉장히 여러 비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13:09그래서 실제로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수사했더니
13:13그런 결론에 도달했을지언정
13:15그랬을지라도 국민들은 의심을 하거든요.
13:18좋지 않은 시선으로 이미 보고 있습니다.
13:20그렇기 때문에 다소 증거가 미흡하고
13:23이거 구속사유가 다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13:26여기에서는 어쩔 수 없이 영장 신청하고
13:29검사는 또 그걸 받고 돌려버릴 수도 없어요.
13:31청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13:33결국은 법원 판단을 다시 받는 쪽으로 갈 텐데
13:35중요한 것은 어떤 증거가 그럼 확보된 것이냐.
13:38여기에 따라서 평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13:41지난번 첫 번째 기각 당시에
13:43저희가 문건으로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13:45관련 보도를 정합해보면
13:46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했는데요.
13:48그런데 그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게
13:50뜯어봐야 돼요.
13:51그래서 첫 번째
13:51범죄 사실이 소명됐다.
13:54즉 범죄를 범했다는 상당한 이유는 있다.
13:57그러나
13:58현직 경찰인데 도망가겠어?
14:00현직 경찰인데 증거 인멸하겠어?
14:02그러니까 불구속 상태로 수사 계속해라.
14:04라는 취지인지 아니면
14:06애초에 그 전 단계에서
14:09범죄 사실 소명조차 안 된다.
14:11의심은 가지만 지금까지 수사에서
14:14결과 보고 올린 거
14:15또는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만 가지고는
14:17이거는 범죄의 상당성도 인정 안 되는 거 아니냐.
14:20라는 취지로 기각이 됐다면
14:22이거는 수사가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14:25그래서 관련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4:27이 사건의 직접 간접 관련된 경찰도 굉장히 많거든요.
14:30경찰 차원에서도 이 사건의 진실을 감추거나
14:33뭔가를 묻기 위해서 수사하는 게 아니라
14:35다 드러내서 확실하게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14:39그 다음에 반성할 거 반성하고
14:41제도적으로 개선할 거 개선해야 되거든요.
14:43그런 생각을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14:45그래서 현재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거지만
14:48대단히 많은 관련자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했고
14:51그에 대해서 얻은 진술 증거들이 꽤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14:54그러한 진술 증거들을 직접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14:56영장 재신청 직전에 7시간 동안 수사도 또 했다고 하거든요.
14:59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15:01이 사건 전체 수사의 향방을 저하하는
15:03굉장히 중요한 단계가 될 것 같고요.
15:05짧게만 덧붙이자면
15:06만약 이 형사과정에 대해서 다시 영장이 기각됐다 하더라도
15:09수사가 아주 큰 타격을 받거나
15:11아니면 아예 그다음 수사의 동력이 상실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5:15왜냐하면 이건 광산서 형사과정이에요.
15:18그렇기 때문에 광산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15:20그리고 또 광산서 차원에서
15:21이 형사과정이 어떤 잘못을 했느냐
15:24범죄 전해졌느냐 여기에 대한 거거든요.
15:26그런데 그 차원을 넘어서
15:27그것보다 훨씬 높은 단계에서
15:29경찰 내에서 어떤 이상한 일이 있었다면
15:31그거는 그거대로 수사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15:33또 검찰도 이미 그걸 파고 있고
15:35특수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5:36그렇기 때문에 광산서 차원의 일
15:39또 광주청 또는 국수본
15:40그 단계에서의 일 자체가
15:42여러 층 위에서 적극적으로 수사가
15:44따로 진행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15:45일단은 형사과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15:48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15:50그리고 이어서 약물을 탄 음료를 건네서
15:54남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15:56김소영 사건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59이 약물에 대한 분석이 국과수에서 이루어졌는데
16:03이 약물을 먹고 생존한 피해자도 있지 않습니까?
16:07이 피해자들 3명 모두가 이 음료에서
16:10강한 쓴맛을 느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16:13그렇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요.
16:16왜냐하면 김소영
16:18사이코패스 검사했더니
16:2025점 나왔어요. 40점 만점에
16:22그래서 사이코패스로 일단 인정이 됐습니다.
16:26경계선에 있습니다만
16:27그리고 다소 조심스럽습니다만
16:30지능이 높지 않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었죠.
16:35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16:36지금 김소영은요. 범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16:40즉 생존한 이 3명에 대해서
16:43아예 약을 탄 음료를 전달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요.
16:47맛난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16:49나는 약물을 타서 음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16:52라고 범행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16:55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런 상황에서
16:59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는
17:00당연히 줬겠지. 당연히 범인이지.
17:03아니 사람을 죽인 사람인데 그 전에 이것도 다 줬겠지.
17:05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였겠지.
17:07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17:08그거는 사회적인 평가고요.
17:10법정에서 법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17:12검사가 증거를 통해서
17:15유죄의 확신을 만들어야 됩니다.
17:18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17:19판사가 유죄의 확신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17:22판사가 이번 말고요.
17:24지난 재판에 검사한테 이렇게 요구했어요.
17:26살인의 고의를 증명하려면
17:28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17:30어떤 과정을 통해서 약물을 타서 전달했는지를
17:33좀 더 구체적으로 증명해라.
17:35당시 상황으로 설명해라.
17:36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17:38그러한 증명의 일환이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17:41특히나 다시 좀 돌아가면
17:42약을 타 음료를 건넨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잖아요.
17:45그런데 당시에 김소영이 전달한 음료를 마시고
17:50다행히도 목숨을 건진 이 세 명의 생존자들은
17:53일관되게 쓴맛이 났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17:56그렇다면 그 쓴맛이 실제로 김소영이
17:59그동안 범행에 썼던, 활용했던 그 약물로 인한 것이냐.
18:03이거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18:06왜냐하면 당시에 이 음료를 건넸는데
18:08그 음료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18:11다 처리를 했기 때문이죠.
18:13그래서 생존 피해자들의 진술과 증언을 통해서
18:16재구성을 해야 됩니다.
18:18따라서 이 쓴맛이 실제로 존재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18:22그러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확인된 그런 약물을
18:25어느 정도 이 음료에 넣었을 때 쓴맛이 느껴지느냐.
18:30그리고 또 어느 정도 넣었더니 치사량을 넘어서 사망하느냐.
18:35지금 이 사건은 생존자들의 경우에는 사망하지는 않은 거잖아요.
18:38그렇다면 그 용량도 어느 정도 추정이 됩니다.
18:40언제부터 쓴맛이 나며 언제부터 치사량이라면 그 사이였을 거거든요.
18:45이런 부분들을 증거에 의해서 증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18:49법원에서 검사에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증명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18:53증명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18:55그러면 김소영이 약을 탄 음료를 건넸다.
18:58그리고 이걸 마셨다라는 것만으로는 살인미수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건가요?
19:02지금은 아예 건넨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니까요.
19:04그래서 건넨 사실이 증명이 되려면
19:06이 쓴맛이 그 해당 약물에 의한 것이다.
19:10그리고 그동안의 범행 사실을 정보해보면
19:14식칼의 뒷면, 식칼 손잡이 쪽에 있는 걸로
19:16이제 빻아서 가루로 음료에, 식칼 해소제에 타서
19:21바꿔치기 한 다음에 주워서 먹도록 했다라는 거잖아요.
19:25번의 수법이.
19:26그렇다면 이렇게 약물을 타서 전달한 것까지도 인정이 되어야 하고
19:30그리고 그 후에 살인의 고의도 인정이 돼야 됩니다.
19:33이 부분은 또 한층 더 복잡한 법적인 논쟁으로 가는데
19:37김소영은 이미 사망한 피해자들의 경우에도
19:40저는 죽이려고 한 게 아닙니다.
19:42단지 잠재우려고 했는데
19:44이게 약이 좀 많았는지 사망했습니다.
19:47저는 살인은 아닙니다.
19:48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19:49이걸 증명해야 되는데요.
19:52이것도 김소영의 진술과 편지에서
19:54일종의 자백 부분이 있어요.
19:57뭐냐면 예전에 새알 탔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20:00내알 타니까 이런 일이 생겼어요.
20:03이것도 새알 탔을 때는 문제가 없었다.
20:05그럼 내알 때부터 문제가 생긴 건데
20:06그럼 문제를 일부러 야기하고 유도하고 유발한 거 아니야.
20:09그럼 이거는 적어도 죽이기 위해서 확정적인 고유가 있든
20:13아니면 죽을지도 모르지만 어쩔 수 없어라고 했던 미필적 고의든
20:17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0검찰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고요.
20:26그리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8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부모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20:36저희 이제 단독 보도로 보도가 이루어진 부분인데
20:40영상을 보면 성인이 초등학생에게 이렇게 주먹을 주려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20:47또 그리고 넘어뜨리는 부분도 있고요.
20:50왜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20:53지금 보고 계신데요.
20:55이 부모가 저렇게 주먹질을 위협을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21:01상당히 좀 학생 입장에서는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21:05이렇게 뒤로 넘어지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1:09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 건가요?
21:12네, 지금 저게 이번 달 3일에 부산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벌어진 일인데
21:18원래 시작은 아이들 간의 다툼이었어요.
21:20사이가 최근에 어떤 일로 썩 좋지 않았는데
21:23이날도 좀 갈등이 생겨서 서로 몸싸움을 좀 했고요.
21:27그리고 친구들이 또다 말려가지고 일단 정리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1:30그런데 한 아이의 엄마가 학교에 들어온 거죠.
21:36그래서 보고도 많은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저런 영상을 통해서 확인되는
21:44저 상황이 벌어진 건데
21:45가해자가 친구의 엄마였죠.
21:49엄마였고 그리고 또 할머니도 함께 들어와서
21:52또 이런 일들도 힘을 모아서 했다.
21:54피해 학생이 뇌진탕 그리고 타박상 진단을 받았고요.
21:57다른 곳도 아닌 학교 운동장이었기 때문에 많은 시청자들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22:02이 폭행을 당한 초등학생은 사건이 벌어진 지 일주일이 지나서야 등교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22:08준비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22:13엄청 무서웠어요.
22:15또 뭔가 내가 이 일을 왜 당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
22:21숨이 안 쉬시던데
22:25애한테 먼저 전화를 받았고
22:27그다음에 경찰 전화를 받고
22:29애기 엄마 전화를 받을 때마다
22:32숨이 안 쉬어졌어요.
22:36사실 아이들끼리 다툼이 있을 수 있죠.
22:40그런데 여기에 부모가 개입하면
22:41이게 더 커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22:44지금 이 사건이 그렇게 된 건데
22:45학교에 원래는 외부인 출입 금지인데
22:49그러면 이 학부모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던 건가요?
22:52네. 그 부분이 문제를 굉장히 더 크게 키운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22:56원래는 당연히 외부인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23:00그래서 배움터 지킴이가 배치가 돼가지고
23:03외부인들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다 통제하고 관리를 하죠.
23:06그런데 당시에 순찰 중이었다는 거예요.
23:09순찰하기 위해서 초소를 비운 사이에
23:11제지받지 않고 들어올 수 있었다.
23:15물론 지킴이가 배치돼가지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합니다만
23:19이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23:22인력이 배치돼 있습니다만
23:24좋은 취지에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순찰을 할 때는
23:28오히려 이런 공백이 생겨서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다면
23:31자칫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생길 수 있겠고
23:34그리고 또 지금은 학생들, 어린이들 사이의 갈등이었고
23:39한쪽에 가족들이 와가지고 폭행이 벌어진 거잖아요.
23:43그런데 또 자칫 교사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고
23:46기타 교구 내에서 상상할 수 없는
23:50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23:52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학교에 대한 보완 측면에서도
23:56여러 가지 고민들이 필요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23:59지금 학교에서는 학폭위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24:02이렇게 성인이 다른 아이를 폭행을 하게 되면
24:07물리력을 행사하게 되면 어떤 처벌이 이루어집니까?
24:11지금 상황을 보면요. 일단 폭행이에요.
24:14그리고 혼자 한 게 아니라 힘을 모아서 두 명이 했으면
24:18이거는 또 공동으로 행사한 것이 되겠죠.
24:22그런데 단순한 폭행이냐 아니면 애초에 다치게 하기 위한
24:27그런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한 것이냐 등도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24:33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저 영상이 전체가 아니라
24:37만약에 전후에 뭐가 더 있다면
24:41폭행이나 상해를 넘어서 아동학대의 인정 가능성도
24:45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죠.
24:46저희가 저 영상만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기는
24:49좀 어려운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24:51생각보다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해지고 커질 수 있지 않겠느냐.
24:55물론 저 아이들 사이에 그동안에 어떤 관계가 있었고
24:59어떤 일이 있었고 확실하게 알 수는 없잖아요.
25:02하지만 저 영상만 보자면
25:04일단 생각보다 일이 커질 수 있겠고
25:06또 어떤 보도에 따르면
25:08학교 관계자가 저 주변에 있었는데
25:11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25:14이것들 역시 행정적으로 그리고 또 민사적으로
25:16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25:20네 알겠습니다.
25:21오늘의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5:23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25:25잘 들었습니다.
25:25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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