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분 전
- #2424
■ 진행 : 장원석 앵커
■ 출연 : 조현삼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의 공백 가능성이 커지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역시 거취를 고심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오늘 조현삼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사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국회가 잘 판단할 거라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계속 내왔죠.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오래전부터 대통령실 참모들을 통해서 사퇴의 뜻을 전했다고 했는데 보완수사권 폐지 때문이라고는 안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현삼]
단정해서 말씀드리기 쉽지 않은 부분이기는 하죠.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 여러 가지 검찰개혁과 관련된 일련의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게 됩니다. 검찰개혁의 하나의 중요한 성과라고 볼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마지막에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일정 부분 여러 가지 이론과 논의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성호 장관 입장에서 충분히 법무부라든가 아니면 정부의 여러 가지 입장, 본인의 개인 입장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법무부 장관직에 대해서 사임을 표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정성호 장관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초대 법무부 장관일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과 굉장히 막역한 사이이기도 하죠. 정치적인 동지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 이후에 국회 내에서 본인이 활동할 수 있는 역할도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임 의사 표시를 가지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한 불만을 표시했다고 단정 짓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 (중략)
YTN 이병식 (dojob@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7262258146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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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현삼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의 공백 가능성이 커지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역시 거취를 고심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오늘 조현삼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사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국회가 잘 판단할 거라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계속 내왔죠.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오래전부터 대통령실 참모들을 통해서 사퇴의 뜻을 전했다고 했는데 보완수사권 폐지 때문이라고는 안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현삼]
단정해서 말씀드리기 쉽지 않은 부분이기는 하죠.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 여러 가지 검찰개혁과 관련된 일련의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게 됩니다. 검찰개혁의 하나의 중요한 성과라고 볼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마지막에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일정 부분 여러 가지 이론과 논의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성호 장관 입장에서 충분히 법무부라든가 아니면 정부의 여러 가지 입장, 본인의 개인 입장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법무부 장관직에 대해서 사임을 표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정성호 장관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초대 법무부 장관일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과 굉장히 막역한 사이이기도 하죠. 정치적인 동지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 이후에 국회 내에서 본인이 활동할 수 있는 역할도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임 의사 표시를 가지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한 불만을 표시했다고 단정 짓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 (중략)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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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법무부와 검찰 수뇌부의 공백 가능성이 커지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00:05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역시 거취를 고심하고 있다는 관측인데요.
00:13오늘 조현삼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00:19두 분 어서 오십시오.
00:20안녕하세요.
00:21예,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국회가 잘 판단할 거라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계속 내왔죠.
00:29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00:51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얘기한 건 아니지만 오래전부터 대통령실 참모들을 통해서
00:57사퇴의 뜻을 전했다고 했는데 이거 보완수사권 폐지 때문이라고는 안 했거든요.
01:03어떻게 보셨습니까?
01:04단정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죠.
01:07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 여러 가지 지금 검찰개혁과 관련된 일련의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1:14검찰청이 폐지가 되고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게 됩니다.
01:19그것이 검찰개혁의 하나의 중요한 성과라고도 볼 수가 있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01:24지금 마지막에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일정 부분 여러 가지 이론과 논의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01:31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성호 장관 입장에서 충분히 법무부라든가 아니면 정부의 그런 여러 가지 입장, 본인의 개인 입장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01:40그런 부분들이 관철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법무부 장관직에 대해서 사임을 표했다.
01:47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고요.
01:49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정성호 장관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초대 법무부 장관일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과 굉장히 막약한 사회이기도 하죠.
01:59정치적인 그런 동지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02:02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 이후에 국회 내에서 본인이 활동할 수 있는 역할도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을 할 수도 있는
02:10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02:11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임 의사 표시를 가지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관련된 불만을 표시했다라고 단정지는 것은 좀 지나친
02:22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02:23이 시점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만두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02:28어떻게 보고 계세요?
02:29이거는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02:31이른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누굽니까?
02:34이재명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측근 중에 측근이거든요.
02:38이른바 연수원 동기고 연수원 동기 중에서 서울법대 출신의 동기 중 유일하게 정성호 장관만이 밥을 챙겼다는 거 아닙니까?
02:53그러니까 혼자 친구가 없어서 혼자 밥을 먹을 뻔했던 이재명 연수원 동기를 밥을 챙겼다.
03:01그래서 밥 친구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03:03정성호 장관, 그 다음에 유철환, 선관위 상임위원을 비롯해서 3명의 밥 친구가 그래서 나오는 건데요.
03:09그러니까 측근 중에 가장 측근이다는 말을 제가 이런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03:15지금 이 측근이 출범한 지 1년 만에 나 법무부 장관 못하겠다라고 두 손을 드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
03:23이것은 교감이 있느냐 없느냐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03:28이른바 이재명 대통령과 교감을 했다 하면 이것은 바로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의 거부권 행사로 저는 직결된다고 봅니다.
03:38이렇게 해서 이거 거부권 폐지 앞으로도 문제가 된다라는 그런 상황에서 거부권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고요.
03:49사실은 제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만둔다고 얘기했다라는 얘기를 처음 들은 게 수첩을 찾아보니까 3월 말이더라고요.
03:583월 말 꽤 됐습니다.
04:00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는 믿지는 않았죠.
04:02괜히 나온 얘기다 싶었는데요.
04:04그 뒤에 본격적으로 사위가 여의도에 쫙 퍼진 게 바로 지방선거 끝난 직후입니다.
04:12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을 염두에 두면 이게 굉장히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04:17거부권 지금 상황이 국민들 여론을 볼 때 완전 폐지는 이거는 독약이다라는 그런 여론조사 지표가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04:28제가 수치까지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바로 이런 것들을 풍향계를 보고
04:32이런 사전 교감설이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저는 거기에 무게 방점이 두고요.
04:38만약에 사전 교감설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사표 얘기를 했다.
04:43사위서를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당연히 레인덕이죠.
04:46그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이른바 3인방 밥 친구가 아이고 나 못하겠어 라고 하는 얘기는요.
04:52바로 법무부 장관 지금 순환시대 아니겠습니까.
04:55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지금 구속 상태이고요.
04:59바로 이런 것들을 이재명 대통령 퇴임 이후에 벌어질 일을 생각하면
05:03미리 발을 빼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것은 100% 레인덕이다.
05:08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겠습니다.
05:10정부가 졌고 민주당 강경파가 이겼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레인덕의 신호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05:17굉장히 지나치고 비약된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05:20레인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 내에서 심각한 무슨 부정부패 사건이라든가
05:25그런 사건들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국정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거나
05:30그런 사건들이 발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5:32지금 그런 상황인가요.
05:33전혀 그렇지 않아요.
05:34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 여전히 공고한 상황입니다.
05:37그 어떤 특별한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도 아니에요.
05:41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레인덕까지 표현하는 것은
05:43너무나 지나치다는 해석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05:46정성호 장관, 법무부 장관이긴 하지만 그 이전에 민주당 5선 의원이기도 합니다.
05:52당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본인이 인지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05:55정치인으로서 정치의 역할, 정부보다는 국회에 방점을 두겠다는 그런 의지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06:01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본인의 사임과 사퇴에 대해서 사전교감을 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06:06사전교감을 했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아마 외부에 노출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06:11무엇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라고 한다면 철저한 보완을 지켰지 않겠습니까.
06:16법무부 장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06:18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진두지휘할 수 있는 정부 내에서 그러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06:23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번에 나왔던 정성호 장관의 사임 의지는 아무리 생각해도 본인 스스로의 그런 의지가 더욱더 강한 부분을 부각된 부분이
06:32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06:33이것을 가지고 이재명 정부와 당과의 여러 가지 갈등, 그 다음에 일부 민주당 내 강경 지지자들에게 당과 이재명 정부가 승복한 것이
06:44아니냐라는 해석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06:47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검찰개혁 핵심적인 내용 검찰청 폐지 일어났습니다.
06:52공소청과 중소청이 출범을 해요.
06:54그리고 여러 가지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반발들이 있었지만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을 했습니다.
07:01성범죄를 포함한 7대 중범죄 범죄의 경우에는 이를 보완수사할 수 있게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07:08중소청에서 이 사건들을 들여보게 되어 있어요.
07:10전권 송치가 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07:12이런 보완책을 통해서 보완수사권 폐지 부분도 충분히 해결될 수, 해소될 수 있는 부분들은 남아있기 때문에
07:19이거 보완수사권 폐지만을 가지고 정성호 장관이 사임을 표시했다.
07:24이것이 레임덕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표현하는 것은 좀 지나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07:29이런 상황에서 법무장관뿐 아니라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퇴 가능성까지 거론됐거든요.
07:35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07:36구자연 총장 권한대행도 참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07:44그게 서초동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07:47바로 지금과 같은 저런 현상은 이른바 사법부 또 검찰의 총체적인 파행입니다.
07:53파행.
07:54얼마나 이재명 정부가 입법 행정에 의해서 사법까지 그리고 검찰개혁이라는 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우려먹었습니까.
08:03검찰개혁의 최고의 목표가 그거라고 그랬습니다.
08:05억울한 국민이 한 명이라도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된다.
08:09왜 내가 정치검사들로부터 그렇게 5개의 재판, 12개의 의혹에 소송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08:19검찰개혁의 목표는 맞습니다.
08:21그게 목표가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검찰개혁에 얼마나 자의적인 그런 요인이 많이 들어갔는지.
08:29바로 보안수사권이 완전히 폐지가 되면 수두룩하게 나온다는 게 그거는 정설 아니겠습니까.
08:36정설.
08:37이번에 광주에서 일어난 그런 성범죄 살인사건.
08:42이것도 당연히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그런 사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08:47앞뒤가 안 맞는 그런 얘기를 계속한다.
08:50검찰개혁의 최우선순위를 국민들 피해가 없도록 하면서 완전 폐지다.
08:55이것은 그야말로 자가당착의 모습인데요.
08:58바로 구자연 총장,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검찰총장 대행은 또 왜 그렇게 됐습니까.
09:04바로 이게 총체적인 검찰과 사법의 파행의 단면이다.
09:08오죽했으면 못 해먹겠다 하는 얘기, 노무현 대통령이 가끔씩 쓰던 얘기인데요.
09:14바로 지금 검찰총장 대행,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되면 이거 안 되겠다.
09:19정말 못 해먹겠다라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09:23그러니까 이 파행은 여기서 멈춰야 됩니다.
09:26제발 그 정도로 걷기 바랍니다.
09:28두 분 모두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이에 가까운 사이를 언급해 주셨는데
09:34이 대통령도 보완수사권 관련해서 사실 정성호 장관과 크게 입장이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09:41부작용은 우려했는데 결정은 국회 몫이라고 했습니다.
09:45민주당이 어쨌든 법을 통과시킬 것 같은데 대통령이 그러면 제2호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09:51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09:52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국정수반이자 법적인 출신이 아니겠습니까?
09:58보완수사권 폐지가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부작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하고
10:03그 부분에 대해서 숙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 부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10:08그런 우려되는 지점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10:11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숙고가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10:15그렇지만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이것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오염된 주제로 변질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10:23보완수사권 폐지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것이냐는 이런 식으로
10:29그런 것들 논의가 굉장히 확장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10:34그렇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이런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10:37모든 경우에는 입법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0:41입법의 주체는 국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10:42국민들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 과정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10:47최종적인 결정을 내어 집사라고 그걸 맡긴 거 아니겠습니까?
10:51그렇다고 한다면 설령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10:55명확하게 그 뜻이 일치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0:58이미 그 공헌 국회로 넘어간 것입니다.
11:00민주당에서는 이런 이미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당론으로 확정을 한 바가 있고요.
11:05최근에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를 추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11:08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국회 차원에서 보완수사권의 폐지에 대한 뜻을 모았다고 보는 것이고요.
11:13그에 대한 보완책과 해결책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1:16특정 범죄의 경우에는 보완수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부분도
11:20함께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1:23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결정한
11:27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11:29제2호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저는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1:36국민의힘에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직을 걸고서라도
11:39제2호권을 건의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11:42만약에 통과된다면 본회의에 오르고 상정된다면
11:46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저지한다는 입장인데
11:49시간만 길어질 뿐 통과될 것은 예상이 되기 때문에
11:52다른 전략이 있을까요?
11:54그걸 보고 우리가 뻔할 뻔자라고 그러죠.
11:56필리버스터는 더 이상 유용한 수단이 아닙니다.
12:0024시간을 연기, 지체할 수 있는 효과만 있는 것이죠.
12:03바로 3분의 2 재직으로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12:09필리버스터는 더 이상 유용한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12:11바로 이렇게 되면 7월 말에 본회의의 통과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12:18그러면 15일 뒤, 8월 15일까지 대통령의 제2호구권, 이른바 거부권의 행사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12:26그런데 바로 민주당 전당대회가 언제입니까?
12:298월 17일입니다.
12:30그러니까 민주당 전당대회가 지금 1, 2위, 이른바 2강, 1중 이런 그 상태인데
12:382명의 후보가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아니다, 약간의 남겨놔야 된다.
12:45물론 김민석 후보도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12:50김민석 후보는 누가 말해도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한 후보이기 때문에
12:55이재명 대통령 정성호 장관의 신중론의 무게중심이 있는 것이죠.
13:00그러니까 바로 민주당 전당대회 8월 17일 날 그 직전에 과연 거부권 행사 여부
13:07이것은 지금 두 후보가 외나무다리 완전히 사생결단하는 그런 것과 연결이 돼 있습니다.
13:14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관전 포인트는 바로 어느 후보가 전당대회에서 1위로 튀어나가느냐에 따라서
13:22바로 이 거부권하고 연결이 돼 있다.
13:25이렇게 보시는 게 아마 좋을 것입니다.
13:26저는 이재명 대통령, 또 정성호 장관이 청문회 때부터 검찰개혁에 매우 신중론을 펼쳤기 때문에
13:34아마도 두 분의 사전 교감론이 어느 정도 있었을 개연성이 있다.
13:40그러면 8월 15일 전후에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다.
13:45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13:46이번 주에 중요한 일정들 많습니다.
13:49먼저 법원으로 가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내일 내려집니다.
13:58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면서 징역 2년을 재판부에 요청했고요.
14:071심입니다마는 훗날 만약에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이 4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토해내야 될 것 같은데
14:14이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14:16글쎄요. 저는 국민의힘이 좀 준비를 미리 해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4:21이번 내일 있을 선고에서는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봐요.
14:25구체적으로 대선 후보, 국민의힘 배선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 후보가 두 차례에 걸쳐서나 허위 사실을 공표한 바가 확인이 되었다고
14:35볼 수가 있습니다.
14:36당시에 윤루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청 출신인 이모 변호사를 소개시켜준 적이 없다고 밝혔죠.
14:45이러한 부분들 다 허위 사실로 특검 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14:49그리고 검진법사와 만난 적이 없다고 했어요.
14:52다음 관계자를 통해서 만났지 김건희 씨를 통해서 함께 만난 적이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14:56그렇지만 많은 국민들 알고 있죠.
14:58검진법사가 어떤 인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15:02김건희 씨와 관련된 이미 있었던 이전 1심 형사사건에서도 이런 부분 충분히 많이 밝혀진 바가 있죠.
15:08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실이 허위 사실이라는 것들이 명명백하게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5:14아마 법과 원칙, 증거에 따라서 1심 재판부가 판단한다면 저는 유죄가 나올 것에 굉장히 높다.
15:20그리고 그 형은 벌금 100만 원을 훌쩍 넣는 그런 형이 나올 것에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15:26대선 주자로서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건진법사의 관계성이라든가 아니면 특정 변호인을 소개시켰던 부분이라든가
15:34굉장히 도덕성에 치명타를 줄 수가 있는 그런 일련의 일들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15:38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백하게 거짓말을 했다고 한다면
15:41이건 어떻게 보면 국민들, 유권자들의 선택을 흐리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도출했다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15:48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시 후보로서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15:52낙선이 되지도 않았어요.
15:53대통령으로 당선되는데 이 허위사실 공표가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는 명백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6:00큰 영향을 미쳤겠죠.
16:01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한다면 저는 재판부가 벌금 100만 원을 훌쩍 넘는 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16:08김 전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16:10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날 청와대에 있게 한 결정적인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16:16우리는 이것을 권순일 판례라고 하죠.
16:19권순일 대법관 시절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16:22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있을 때 TV토론에서 질문을 받습니다.
16:28당신이 친형을 강제 입원시켰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떠냐, 실제 상황이 어떠냐 그러니까 그런 적이 전혀 없다.
16:37나는 성남시장으로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킨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16:42어디에서요?
16:43TV토론에서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16:45그래서 이게 허위사실 유포로 밝혀졌죠.
16:47결국은 친형, 이재선 씨인가요?
16:50고인이 됐습니다마는 이분을 강제 입원시킨 것이 드러났습니다.
16:54그래서 대선 후보뿐만이 아니라 거의 구속이 될 뻔한 상황이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낸 결정적인 게 바로 대법관, 당시에
17:06권순일 대법관이었습니다.
17:08이때 그 판결이 TV토론에서 즉흥적으로 나온 그 질문에 대해서 정신없이 대답을 하려면
17:17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이 없으면 그것은 위법사항이 아니다라고 하는 아주 시대의 그런 판례가 있는 것이죠.
17:26의도적이 아니면 거짓말을 해도 그것은 탓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바로 권순일 판례 아닙니까?
17:32바로 이런 것들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권순일 씨가 주도를 해서 나온 것이 바로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17:39지금 얘기했듯이 어느 한 포럼에서 권진법사와 김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라는 것은 포럼에서 얘기했고요.
17:46또 전 세무소장한테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적 없다.
17:51이게 나중에 소개한 적이 있는 걸로 토론했습니다.
17:53이거는 또 TV토론과 매우 흡사한 관훈토론회라고 하는 바로 TV를 중계를 해주는 토론회입니다.
18:01그러니까 권순일 판례를 따진다면 이것은 그대로 2라운드가 될 것이다.
18:07이것은 유죄 판결을 내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8:11내일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고요.
18:13내일 또 경남 통영시장의 선거 재건표도 있습니다.
18:196.3 지방선거에서 당시에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를 44표 차이로 이겼는데요.
18:26당시에 국민의힘 후보가 투표지 분류기 시스템에 오류가 있다면서 다시 좀 해달라 이렇게 소청을 제기한 겁니다.
18:34이거는 어떤 파장이 있을까요?
18:36일단 전국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적은 표차로 이번 당선자의 윤곽이 가려진 곳이기도 하죠.
18:44통영시장 선거의 경우에는 44표 차이였습니다.
18:47그렇기 때문에 아마 경남 선관위 차원에서도 이러한 곳에 소청을 대해서 일단 이 재건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18:56보여져요.
18:56앞서도 지금 우리가 다른 지역 시장의 경우에도 124표 차이였나요?
19:02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청주시장이었습니다.
19:05경우에도 재건표를 통해서 122표 차로 줄어든 바가 있습니다.
19:09아마 그런 부분도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고요.
19:14이번 재건표 과정에는 통영선관위를 제외한 경남선관위 그런 사무원들이 투입이 되어서
19:20전체적인 재건표 과정을 기계가 아닌 수기로 모든 것을 진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9:24이번 수기로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직접적인 그러한 표차가 줄어든다고 한다면
19:30이 소청을 인용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올 것이고요.
19:33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기존의 통영시장 당선인이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19:41통영시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향후에 분위기가 달라진다든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19:47만약에 이게 뒤집힌다면 정치판에도 상당히 영향력이 있죠.
19:52조금 아까 얘기한 것은 청주시장이 아니라 충주시장입니다.
19:55124표가 재건표를 했더니 2표 차이로 122%로 줄어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0:02당락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만
20:04글쎄요.
20:05검표가 만약에 이번 통영시장 할 때 검표가 다시 바뀌어서 당락이 뒤집힌다.
20:12그럴 경우에는 글쎄요. 선관위의 어떤 그 총체적인 관리 능력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는 것을
20:19다시 한 번 이 검표도 제대로 못한다 하는 얘기가 나올 것이고요.
20:23반대로 이거 해봤더니 똑같다라고 하면은 글쎄요.
20:28선관위가 뭐 할 때는 또 하네 라고 하는 그 평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20:32자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선관위 지금도 이제 선관위 부실에 대한 특검 이런 것들이 술범이 됩니다마는
20:39신뢰 회복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기회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20:44이건 선관위뿐만이 아니라 여야 정치권이 지금 주목하는 이유가
20:49선관위를 해체할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데는 똑같이 의원일지를 보고 있기 때문에
20:55이번 검표 과정에서 쏠린 눈은 바로 그런 선관위의 자정 능력
21:00그리고 신뢰 회복을 위한 그런 면이 어떻게 판결이 되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1:05네. 잠깐 언급하셨지만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라서 특검을 하자는 데는
21:12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를 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종합특검 또 국정조사 특위 연장을 강조했거든요.
21:18어떤 전략입니까?
21:19네. 그렇습니다. 국정조사가 지금 국회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21:25사실 증인 신청도 그렇고 밝혀진 게 거의 없습니다.
21:29아마 우리 국민들은 이 조사 유연들이 올림픽 공원 가서 실제로 들어가서
21:34그 안에 현장을 지켜본 것 그것만 보통 생각이 들 것입니다.
21:38이 특검 기간을 연장하자라는 얘기는 지금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안을
21:44국조특위가 제대로 밝혀낸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21:47이것은 연장을 해서라도 국민들의 알 권리 궁금증을 해소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이고요.
21:56자꾸 올림픽 개표소 재검표를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를 합니다.
22:01재검표를 먼저 하자.
22:03왜 국민의힘은 반대를 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22:06지금 검표가 더 중요합니까?
22:08이른바 투표용지 부족, 참정권 제한이 의도적이냐 아니면 단순 부실이냐 이런 근본적인 파악이 먼저입니까?
22:18그러니까 검표도 제가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
22:22일단 국회 차원에서 국조는 바로 이 참정권 제한 이것이 바로 의도적이 있느냐 없느냐
22:29또 투표용지는 왜 50%만 찍어냈을까라고 하는 근본적인 게 더 천착을 해야 된다.
22:36그래서 지금 주장하는 바가 약간 틀리다.
22:38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2:40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해외 순방 중이죠.
22:43미국 교민들을 만난 자리에서 교민들이 제외 국민들 투표하기가 어렵다.
22:48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전자투표 방안에 대해서 언급을 했단 말이죠.
22:54국민의힘에서는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냐 이렇게 반발했는데요.
22:57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22:59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제외 국민들의 투표 방식의 하나로
23:02전자투표를 고려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23:06전자투표를 바로 도입을 해서 이것을 전면화하겠다.
23:10그런 취지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23:11아마 제외 국민들과 만났을 당시에 여러 가지 의견들을 경청하는 그러한 자리죠.
23:16그러한 자리에서 아마 투표가 힘들다는 부분들을 아마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하소연하는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23:22현실적으로 제외 국민들의 경우에는 투표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먼 거리를 이동할 수밖에 없어요.
23:28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는 투표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23:32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제외 국민의 경우에도 우리나라 국민이지도 당연히 투표권 행사해야 됩니다.
23:37앞서 지금 우리가 참정권이 제한된 부분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3:42그런 참정권이 제한되는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전자소송을 얘기를 하신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23:50전자소송? 무슨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다 그렇게 비판할 게 아닙니다.
23:54지금 현재에도 전자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이 있어요.
23:58민주당의 경우에도 전당내외에서 전자투표를 통해서 당원들이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24:03아마 국민인도 마찬가지겠죠.
24:04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한다고 한다면 당연하게도 그런 부분들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24:10그것을 가지고 지금 선관위 사퇴와 엮는 것은 이것조차도 제외 국민의 참정권이 제한되는 부분조차도 정쟁화를 하겠다는 장동혁 대표의 의중이 아닌가 싶습니다.
24:21교민들 전자투표 하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24:24전자투표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합니다.
24:26이거는 미래형 투표니까요.
24:28그런데요.
24:28지금 부정선거를 주장한 분들뿐만이 아니라 뭔가 선거가 잘못되어 있다고 여론조사를 해보면
24:38그분들이 전체적으로 훨씬 더 많습니다.
24:42그분들의 우려, 바로 지난번 선거 때 63대 36이라는 똑같은 숫자가 전국의 수십 군데에서 나왔다.
24:51우리나라 통계학자들은 이렇게 될 확률은 벼락이 나무에 떨어져서 나무가 쓰러지는 확률보다 더 작다는 얘기가 공식적으로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25:00바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제도적인 문제점 이런 것들을 완전하게 봉쇄를 하지 않고 전자투표를 시행을 한다.
25:09어떻게 되겠습니까?
25:10아마 이 불란에 기름을 붓는 식으로 똑같이 그런 게 있습니다.
25:15참정권을 넓히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마는 제도적인 보완을 해놓고 전자투표를 실시해야 마땅하다.
25:21그래서 저는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25:23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서 줄이죠.
25:25조현삼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25:29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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