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검사 보완수사권을 존치하고, 경찰의 사건 송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 보호 3법'을 의원 전원 명의로 당론 발의했습니다.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은 어제(15일)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경찰이 송치하거나 공수처가 송부한 범죄, 수사기관 공무원 관련 범죄에 대해선 검찰의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소·고발인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나 경찰 수사 이후에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등에 대해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고, 해당 사건은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도 장윤기 사건과 같은 중대 범죄의 경우 검사가 경찰 수사 시작부터 관여할 수 있게 하고,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의 시행을 1년 연기하는 내용도 함께 '3법' 안에 포함됐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716015850646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댓글